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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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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1조 (청문)

제101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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