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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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1조 (청문)
제101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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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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