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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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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1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1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3.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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