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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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10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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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청문)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ㆍ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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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4. 23. 시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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