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68347 판결 [제재조치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A
- 피고
- 방송통신위원회 B
- 변론종결
- 2025. 3. 20.
- 판결선고
- 2025. 4. 10. **주문** 1. 피고가 202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6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나. 원고의 2024. 1. 9. 자 방송
1) 원고는 2024. 1. 9. 18:05부터 20:00까지 ‘C의 뉴스하이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이하 위 프로그램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하고, 2024. 1. 9. 자 방송분을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2) 이 사건 방송 중 「이슈하이킥」 코너에서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이 진행자 C이 출연자인 배우 A, 신부 B와 ‘故 문익환 목사 30주기 기념 추모사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행자 C는 ‘지금의 상황은 남북관계에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출연자 B은 ‘문익환 목사라면 지금의 남북관계에 대해 기가 막혀서 우시거나 호통을 치셨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각각 언급하였고(이하 위 발언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1 발언’이라 한다), 출연자 A은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하였다.’라는 취지로 언급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제2 발언’이라 한다), ‘올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힘을 합쳐서 역사를 제자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발언’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 3 발언의 전체 내용은 별지 1 제1항 중 밑줄 친 부분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방송 중 「뉴스신세계」 코너에서 별지 1 제2항 기재와 같이 진행자 C와 출연자 시사평론가 D, E가 ‘더불어민주당 I 대표 피습 사건’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진행자 C은 ‘위 피습 사건 관련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 및 피의자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등에 관한 대담 중 ‘부산지방경찰청이 벌써 최종 수사 결과라고 발표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최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발언’이라 한다). 이 사건 제4 발언의 전체 내용은 별지 1 제2항 중 밑줄 친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4. 2. 1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2024. 3. 4.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이 사건 제1 발언은 진행의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상실한 내용으로 방송심의규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제2 발언은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방송심의규정 제14조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제3 발언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야당에 대한 지지로 오인하게 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제4 발언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수사결과가 이른 시일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왜곡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방송심의규정 제13조 제1항 내지 제14조에 위반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3. 5. 선거방송심의 제2064-6호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재심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5. 2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2024. 5.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방송 및 위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은 모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방송심의규정은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방송 및 위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 전부 및 그 일부가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생방송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특수성,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설치·운영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독 원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고 그 제재조치의 내용도 다른 사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한편 방통위법 제4조 제1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정원 5인 중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의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적어도 5인 정원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절차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서 정한 ‘선거방송’의 의미
가) 관련 법리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의 경우 그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의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다시 말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등 참조).
(2)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의 규정과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이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방송, 즉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와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을 의미하는데, 이때 위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란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로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위 ①, ②의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선거방송심의규정을 근거로 심의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나 그 밖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은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의 내부 독립적 사무수행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조사 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제재조치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 및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심의제도는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2 및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그 내용 자체로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방송사업자 등이 위와 같은 제재조치 등을 통보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수범자로 하여금 법규범 해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선거방송’ 심의의 주체, 대상, 기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등 관계 규정은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제7항은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선거방송’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을 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과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정하였다. 여기서 ①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이란,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를 의미함이 명백한 반면,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5)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률 규정은 “선거에 관한”이라는 문구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 등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을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선거에 관하여”란 ‘특정한 선거에서 투표,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직선거법 조항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이란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선거운동, 당락 등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선거와의 관련성’이라는 문언은 매우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표현의 내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6) 만약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심의 기준 및 적용 규정의 차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법규범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이라도 출연자가 정치인 또는 사회 현안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와 같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헌법과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이 사건 방송 및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 및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방송 중 「이슈하이킥」 코너는 故 문익환 목사의 F인 배우 A와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G인 신부 B가 출연하여 진행자인 C와 ‘문익환 목사의 30주기 기념 추모사업’에 관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에 대한 소개, 문익환 목사에 대한 회고,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문익환 목사라면 어떤 시각을 가졌을 것인가에 대한 출연자들의 개인적인 의견, 문익환 목사의 30주기 기념 추모사업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처럼 위 코너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 코너는 공직선거법 제8조가 정한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 「이슈하이킥」 코너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발언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제1 발언은 출연자들이 과거 문익환 목사가 바라던 남북 간 평화와 통일, 이를 위한 문익환 목사의 행적 등에 관하여 언급하던 중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문익환 목사라면 어떤 시각을 가졌을 것인가에 대한 대담을 하면서 진행자 C과 출연자 B이 현재의 남북관계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제2, 3 발언의 경우, 진행자 C가 위 코너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위 코너의 대담 주제인 ‘문익환 목사의 30주기 기념 추모사업’에 관하여 출연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자, 출연자 A이 진행자의 의도와 달리 위 코너의 대담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이 사건 제2 발언은 출연자 A가 2023. 8. 17. 자로 보도된 「“선친의 일본 사랑이 윤 대통령 일본관에 영향” … 백악관 색다른 평가」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갑 제4호증) 내용을 주관적으로 인식한 대로 여과 없이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제3 발언은 출연자 A이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과거 추진되었던 남북 간 평화와 통일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인데, 위 발언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민주공화국으로서 국회의원선거의 중요성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공고한 단결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초월하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이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제3 발언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로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발언 모두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도·논평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대담·토론 등을 방송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코너 중 이 사건 제1, 2, 3 발언만을 따로 떼어내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방송 중 「뉴스신세계」 코너는 시사평론가들이 출연하여 진행자인 C와 방송 1주 전인 2024. 1. 2.에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I 대표 피습 사건’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부산지방경찰청의 위 피습 사건에 관한 수사 진행 경과 및 위 피습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출연자들과 진행자가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를 개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 코너에서 출연자들이 방송 당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안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 위 코너가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 「뉴스신세계」 코너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4 발언은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방송 당시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I 대표 피습 사건’의 수사 진행 경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진행자 C이 그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4 발언 역시 진행자가 정치 및 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발언의 내용이 특정 정당의 대표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코너 중 이 사건 제4 발언만을 따로 떼어내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3 발언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 4 발언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선거방송심의규정은 방송법 및 공직선거법의 위임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선거방송심의규정이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선거방송심의규정 제3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제1, 2, 4 발언에 대하여 ‘선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선거방송’에 적용되는 선거방송심의규정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방송심의규정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제1, 2, 4 발언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상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을 방증한다. 더욱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피고가 방송심의규정만을 근거로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를 한 후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의결하고 제재처분을 하여 온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방송 및 위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 전부 또는 일부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방송은 매일 18:05부터 20:00까지 방송되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정치 및 사회 등 시사 전반에 대한 쟁점을 다루는 매일 코너와 요일별 코너로 구성되어 있고, 각 코너별로 출연자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은 방송 전에 출연자에게 주제 또는 예상 질문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출연자들은 해당 쟁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작진이 사전에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을 조율하거나 발언 도중에 개입하여 이를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 특히 이 사건 제1 발언 중 일부와 이 사건 제2, 3 발언은 대담 진행 중에 출연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출연자의 발언에 일부 과장되거나 그 진위가 불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방송의 특성상 진행자가 즉각적으로 출연자의 발언을 반박하거나 그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은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제재조치 중 가장 무거운 제재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으로서 선거방송심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 위 방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의 내용 및 위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위반 사유와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다른 경미한 제재조치로도 제재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가지는 중요성과 ‘선거방송’의 시청자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로서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각 발언의 전체 내용
1. 이 사건 제1, 2, 3 발언
○ 진행자: 한국 민주화 통일운동의 거목 늦봄 문익환 목사님, 다음 주 목요일 1월 18일이면 돌아가신지 꼭 30주기가 됩니다. 문 목사님 30주기 기념 문화제 등 기념추모사업을 준비 중인 두 분 A 배우님 나와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중략)
○ 진행자: (전략) B 신부님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신가요?
○ B: 예, 맞습니다.
○ 진행자: 언제 출범했고 어떤 사업하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 B: 원래 문익환 목사님 기념사업은 문익환 목사님이 생전에 사시던 가옥을 통일의집이라고 우리 H 장로님께서 이름을 붙이셔서 거기에서 계속해오다가 법인화한 건 4년 전에 법인화를 해서 4년째 사단법인으로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일은 문익환 목사님과 H 장로님께서 남기신 유형무형의 자료들 자산을 보존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출판사업도 하고요. 또 통일에 관한 평화에 관한 아주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하고 있고 뉴스레터도 내고 있고 또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를 만드는 분들에게 기초 자료를 드리고 같이 협의하고 또 노래도 만들고 또 미술 전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익환 목사님이 남기신 유형무형의 자산을 지금의 세대와 나누고 또 후세에게 전해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각종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신부님 문 목사님의 정신 유형무형의 자산 중에서 지금의 세대에게 이것만큼은 꼭 전하고 싶다, 그 핵심적인 얘기가 뭘까요?
○ B: 저는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담대함,
○ 진행자: 담대함.
○ B: 그리고 제 표현인데 대륙의 영성.
○ 진행자: 대륙의 영성 굉장히 담대합니다.
(중략)
○ 진행자: 89년도에 당시 노태우 정부 허락 없이 북한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 만나 회담하고 합의문도 내오시고 막 이러셨단 말이죠. 근데 약간 저도 89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긴 했지만 약간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 거예요.
○ A: 그랬죠.
(중략)
○ A: 젊은이들의 죽음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통일의 어떤 희망의 징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걸 찾고자 방북을 하신 거 였다라고 본인은 재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계기이긴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분단을 강제한 동서 냉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 진행자: 89년에.
○ A: 소련이 흔들리고 동구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냉전이 깨지면 우리가 분단돼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냐, 북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이걸 확인하려고 갔던 것이고, 근데 생각과 달리 엄청난 합의까지 이루어냈던 거죠.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는 북을 설득해서 고려연방제 전에 교류협력 단계를 두자, 국가연합 단계를 두자 이런 설득을 했던 거고 그걸 받아냈던 거죠. 그것이 나중에 2000년에 6.15 선언에 그대로 옮겨 앉거든요. 당신께서도 그렇게 큰 합의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는데 거기까지 이루어졌던 거죠.
○ 진행자: 세세한 합의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뿔 달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 B: 금기와 금단을 깨뜨리신 분이죠. 상상력을 확장시켜주신 분이고요.
○ 진행자: 그렇게 돼서 사실은 10.4 합의라든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할 때까지 그때 문 목사님께서 꿈꾸던 통일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이 사건 제1 발언에 해당한다). 우리 B 신부님 이사장님께서 이런 상황 목사님이 계셨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 B: 목사님이 굉장히 우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몇 가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기가 막혀서 우셨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호통을 치셨을 것 같아요. 쪼잔하게 하지 마라 이놈들아(이 사건 제1 발언에 해당한다).
○ 진행자: 대륙적으로 해라.
○ B: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꿈이라는 시도 쓰셨잖아요. 저는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의 국면은 걱정하고 하지만 길게 보면 평화로 갈 수밖에 없다. 민족이라고 하는 건 운명공동체잖아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갈라질 수 없는 잠시 우리 갈라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상호적인 거잖아요. 정책 어떤 정책을 먼저 앞세우느냐. 그래서 남측 우리 대한민국의 태도나 정책의 변화 통일 평화에 대한 게 바뀌면 또 상대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략)
○ 진행자: 구체적으로 이번에 추모사업 30주기 추모사업 준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B 신부님.
○ B: 이번 주 토요일 날 13일 오후 1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4시까지 하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단순히 30주기를 맞이해서 문익환 목사님의 30주기만이 아니라 현재 민주 인권 평화 통일 이 모든 게 퇴행하고 역행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스스로 역사의 제단에 몸을 바치신 모든 열사들을 함께 기념하고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다지고 다짐하고 결의하는 그런 기념문화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략)
○ B: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점을 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분열되고 뜻은 같지만 힘을 합쳐서 이런 어떤 결과적으로는 이런 역행의 시대를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맞이한 뼈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계기로 민주 민중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각 부문 각 진영 그런 분들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넘어서 크게 하나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한반도 세계 평화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 번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를 향해서 발표할 건데요. 단순히 우리 한반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에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세계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 세계를 향해서 호소하고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A 배우님.
○ A: 국방부에서 만든 지도에 독도를 지웠다고 하고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하지 않았습니까?(이 사건 제2 발언에 해당한다) 이런 사태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 힘을 합쳐서 깨우치고 나가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미국 대선에 누가 될 거냐 누가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거냐 이런 생각들 하는 것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이걸 자주적으로 치고 나갈 거냐의 문제인데 올해 중요한 선거도 있고 앞으로 또 일정들이 있으니까 정신차리고 힘 합쳐서 다시 역사를 제자리로 돌립시다. 제노선으로 바꿨으면 좋겠다(이 사건 제3 발언에 해당한다).
○ 진행자: B 신부님, 그리고 A 배우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이 사건 제4 발언
○ 진행자: (전략)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I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피의자의 신상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D: 그렇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오늘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별도로 비공개 이유를 브리핑에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기자들이 경찰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얻게 될 공공의 이익이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 공공의 이익보다는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더 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걸 누설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돼 있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당적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걸 방조했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던 70대 A씨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젯밤에 석방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이고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로 인해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석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A씨는 아시다시피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을 적었었던 일명 변명문, 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70대 A씨가 범행을 알고 있었지만 범행을 공모했다기보다는 단순한 방조자이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찰은 그 문제의 변명문,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문건이죠. 이 문건을 어디에 보내달라고 했는지, 실제로 발송을 했는지 그런 약속을 했다는 조력자가 있는 사실, 그거를 경찰은 어떤 경로로 확인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기자들이 물어보고는 있는데 정확한 정보 전달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E 평론가님.
○ E: 일단 여러 가지의 의문은 남아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보통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열어가지고 판단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네, 있습니다.
○ E: 범죄의 잔혹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피해 정도가 상당한가, 그 다음에 공개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등등을 다 고려해가지고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던데 제가 볼 때 피해의 어떤 상당함이라든가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충족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공개되지 않은 그러한 판단의 배경은 뭘까 이런 데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저는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계속 피의자 신상을 무조건 다 공개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거든요.
○ 진행자: 맞아요.
○ E: 그래서 I 대표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이 형사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적용을 해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적을 공개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 범행의 어떤 동기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주지 말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면 내일 어쨌든 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꼭 당적의 어떤 핵심을 다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경로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해서 이러한 경위에 이르렀다라는 거는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특히 피해를 본 I 대표한테는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충분히 또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은 내일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최종 수사 결과라고,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첫 번째 그게 의문입니다. 핸드폰 포렌식하려면은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핸드폰을 제공했던 사람 내지는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이 일일이 포렌식 과정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포렌식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주변 수사 다 끝났습니까? 왜 벌써 최종이죠? 저는 중간 수사 결과라면 이해가 가는데 왜 벌써 최종 수사 결과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첫 번째 최종 수사 결과 발표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고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당적을 밝히지 않고 동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과정이나 이런 거 없이 참고인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진술만을 가지고 최종 수사 결과를 그리고 동기까지 분명히 해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다라면 대한민국 부산경찰청의 수사역량은요. 전 세계 탑 오브 탑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수사를 옆에서 지켜봤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여기서 단언하건대 결코 최종이라고 간판을 붙였다고 해서 이 수사 결과 발표가 최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저의 경험상 경험칙상 말씀드립니다.
○ E: 당적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조금 설명드리겠는데, 정당법상의 조항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정당법상의 조항을 지금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진행자: 그럼요.
○ E: 그렇다고 하면 이 정당법상의 조항을 적용하는 거는 특정정당의 명칭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범행 동기를 설명할 때 이 정당의 명칭을 설명하지 않고도 이러한 범행이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정당법상의 그 조항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당적 유무, 당적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그 조항 때문이라면 그것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졌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의문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D: 비평가로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경찰이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내일 결과 발표를 최종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축소하는 쪽에 수사의 초점을 한 축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변명문이라는 거의 내용이 이미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매체를 통해서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고 그 내용이라는 게 정치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크게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는 경찰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적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범행동기를 설명할 때 초기에 체포된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본인도 I 대표의 어떤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당적과 관련된 설명 없이 내일 수사 결과에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남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을 조금 계속 축소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 진행자: 결코 최종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I 습격범이냐 I 살인미수 피의자냐 이거 한번 포털에다가 또는 구글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언론사가 I 습격범 또 약간 민망한지 I 습격범을 따옴표 쳐가지고 경찰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부른다라고 따옴표 치는 언론이 있고요. 그냥 I 습격범이라고 쓰는 언론이 있고요. I 살인미수 피의자라고 쓰는 언론이 있습니다. 왜 언론은 어떤 언론은 I 습격범이라고 쓰고 어떤 언론은 I 살인미수 피의자라고 쓰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I 대표는 내일 테러, 내일 퇴원을 하신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테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네. (후략)
관계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013. 3. 23.>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0호, 2020. 12. 28.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9호, 2020. 12. 28.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공정성) ①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