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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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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17, 2025.10.1>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2010.1.25>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8.2.29, 2010.1.25, 2025.10.1>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2932025. 8. 22.
제재조치처분 취소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 5. 18:05~20:00 “B”라는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662025. 5. 29.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18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 사무 수행 기구로, 2023. 12. 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 공직선거법(2025. 1. 7. 법률 제20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6152025. 5. 15.
제재조치처분 취소

25.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이 사건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제1 발언은 J G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302025. 5. 15.
제재조치처분 취소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의원회’라 한다),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특별규정’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른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심의기준으로 채택하였다. 2)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472025. 4. 10.
제재조치처분취소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2024. 3. 4. 피고에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7112025. 9. 5.
제재조치처분 취소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였다. 2) 원고는 방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선방위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502025. 9. 24.
제재조치처분 취소

대담ㆍ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ㆍ균형성ㆍ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한편 방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5]를 설치ㆍ운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방위’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3432025. 8. 22.
제재조치처분 취소

심위’라 한다)는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2024. 1. 15.자 방송 등 1)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는 매일 오전 07: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432025. 8. 22.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방송 원고는 라디오 시사정보프로그램인 <B>(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442025. 8. 22.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방송 1)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 분부터 오전 시까지 라디오 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0632025. 8. 28.
제재조치명령취소

위원회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피고 내부의 사무 수행기관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였다. 2)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2024. 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3542025. 7. 24.
제재조치처분 취소

사무수행기관으로, 2023. 12. 11.부터 2024. 5. 10.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였다. 2)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2024. 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372025. 7. 10.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18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 사무 수행 기구로, 2023. 12. 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 공직선거법(2025. 1. 7. 법률 제20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 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592025. 6. 4.
제재조치처분취소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특별규정’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른 선거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심의기준으로 채택하였다. 2) 이 사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

헌법재판소 2016헌마902019. 11. 28.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선거보도를 불공정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기 보다는, 각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4항,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5 제6항),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중립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심의하여 교정하도록 하였다. (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이

헌법재판소 2004헌마2902007. 11. 29.
경고및관계자경고처분취소

1. 방송위원회가 2004. 3. 9. ○○방송의 ○○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 방송에 대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방송과 당시 ○○수첩 제작책임자인 청구인 최○용에게 한 ‘경고 및 관계자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청구인 최○용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 이 사건 경고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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