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1466 판결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 방송통신위원회
- 변론종결
- 2025. 4. 10.
- 판결선고
- 2025. 5. 29.
1. 피고가 2024. 4. 22.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선거방송심의 제2024-**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이다.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는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 사무 수행 기구로, 2023. 12. 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실시)와 관련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 공직선거법(2025. 1. 7. 법률 제20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원고는 2024. 1. 18. 20:20부터 20:35까지 ‘B’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내용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총선 D-83] 북구 ‘선출직 경력자’ 총출동.. 역대 가장 치열 [앵커] 울산 북구 총선 예비후보에 선출직 경력자들이 모두 이름을 올리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에, 구청장과 시의원 등 7명이 도전장을 내면서 당내 경선에 이은 본선 경쟁이 역대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실명화로 생략 D당 소속 E 전 북구청장이 4. 10.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전 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져 재선 구청장이 되지 못했지만, 북구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E 전 북구청장]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주장할 것 주장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총선에 도전합니다)
이 전 청장이 선거를 80여일 앞두고 뒤늦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북구는 현역인 M 의원을 포함해 7명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7명 모두 북구를 기반으로 탄탄한 지지세를 갖췄다는 평가인데, 각각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구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M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을, F G 전 의원은 서울대와 예금보험공사 사장 출신의 경제 전문가, I당 J 전 의원은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노동계 대표 주자입니다. K 전 시의원은 구의원과 시의회 의장 경험을, H 전 시의원 역시 기초·광역의원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L 전 시의원, E 전 북구청장까지 가세하며, 북구는 이름값을 하는 선출직 경력자들의 대결이 예선부터 성사됐습니다. 경선에서 이겨 본선 후보가 된다 해도 야권 후보들은 거센 단일화 요구에 직면하게 돼, I 1번지 북구의 표심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라. 선방위는, 원고가 이 사건 방송에서 울산 북구 선거구에 E 전 북구청장을 비롯한 선출직 경력자들이 대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소식을 전하면서, E 전 북구청장의 경우에는 기자회견하는 모습과 함께 이름·소속 정당 기호를 보여주고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주장할 것 주장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누구보다 크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약 36초 보여준 반면, 다른 예비후보자들의 경우에는 각 2초씩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는 데 그침으로써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4. 3. 14. ‘주의’를 결정하였고, 이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4. 4. 22.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제재조치(주의)를 명하였다(선거방송심의 제2024-**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하자의 유무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방통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1인(N)과 위원 1인(O), 단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이 결원이었으며,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피고 회의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피고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단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이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이상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심의·의결 없이도 선방위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면, 피고가 5인의 정원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결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구체적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5인의 정원 중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방위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집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한 방통위법 제12조는 피고가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방통위법 제12조 각 호(제1호부터 제29호까지)는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과 같은 형식으로 피고가 추가로 심의·의결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방통위법 제12조의 형식·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방통위법 제12조는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열거적·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방통위법 제12조는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방통위법 제12조 제29호에서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로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방통위법 제12조 각 호와 유사한 정도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여전히 피고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방위 통보에 따른 제재조치 역시 방통위법 제12조 제20호에 규정된 방심위 요청에 따른 제재조치와 유사하게 방송사업자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므로, 선방위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도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법 제12조 제29호가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문언 그대로 방통위법의 다른 조문 내지 다른 법률에서 피고의 심의·의결을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말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일반적으로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을 확장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선방위 통보에 따른 제재조치가 피고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선방위 통보에 따른 제재조치와 방심위 요청에 따른 제재조치 사이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처분 절차에 법령상 명백한 차이가 있다.
(1) 방통위법 제12조는 방심위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제20호)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방위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로 선방위가 통보한 제재조치에 대한 피고의 심의·의결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2) 방심위의 경우, 방통위법 제25조 제1, 3, 5항에 따라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피고에게 지체 없이 그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방심위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선방위의 경우,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피고는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 없이 명하도록 되어 있다.
(3) 즉 선방위는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심위와 달리 선거를 전후한 특정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1항), 선거방송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선거방송심의규정도 선방위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되며(선거방송심의규정 제3조 제1항), 선거방송의 특성상 선거가 마무리된 후에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방심위의 요청을 받은 때와 달리 선방위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피고로 하여금 또 다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방위가 정한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이를 반영하여 구 공직선거법은 피고로 하여금 선방위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때 ‘지체 없이’ 그 제재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고(제8조의2 제5항),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게도 ‘지체 없이’ 그 제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형벌에 처하고 있다(제256조 제2항 제1호)].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의 의미
구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4항은 선방위가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거방송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방심위가 구 방송법 제3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공표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은 ‘형평성’이라는 제목 하에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은 각각의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관심과 처우를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양적 균형 또는 형식적·기계적 형평)가 아니라 방송의 종류 및 특성, 방송이 전하는 내용, 후보자·정당 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과 유사하게 방송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만약 이와 달리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이 양적 균형 또는 형식적·기계적 형평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함에 있어 각각의 후보자·정당에게 항상 균등한 시간·비중을 할애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게 되어,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자유가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이 사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에 반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방송 전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에는 K, L(이상 D당), G, H(이상 F), J(I당)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였고, 이 사건 방송 당일 E(D당)가 최종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그중 E가 화면에 등장하는 시간은 합계 약 36초(21초~53초, 1분 6초~1분 9초), 나머지 후보자들이 화면에 등장하는 시간은 각 2초이다.

| 동영상 시각(시간) | 내용 |
|---|---|
| 0초~20초(20초) | 앵커 멘트 부분으로, 화면 하단에 “총선 D-83, 북구 ‘선출직 경력자’ 총출동.. 역대 가장 치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배경 화면에는 F, D 당, I당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음. |
| 21초~53초(33초) | E이 파란색 넥타이, 파란색 머플러를 한 채 ‘D당, 기호 1번, 전 북구 청장 E’이라고 기재된 팻말 앞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 견하는 모습, E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주장할 것 주장하 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 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줌. 비실명화로 생략 |
| 54초~ 1분 5초(12초) | 화면 하단에 “북구 예비후보 7명 모두 ‘선출직 유경험자’”라고 기재 되어 있고, E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모습을 각 2초씩 보여줌. |
| 1분 6초~1분 9초(4초) | E이 웃으며 지지자와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줌. |
| 1분 10초~1분 44초(35초) | 아래 표와 같이 7명의 선출직 경력을 보여줌. 정당 예비후보자 선출직 경력 M 20~21대 국회의원 D당 K 7대 시의원 후반기 의장, 4대 구의원 L 7대 시의원 |

| 정당 | 예비후보자 | 선출직 경력 |
|---|---|---|
| D당 | M | 20~21대 국회의원 |
| K | 7대 시의원 후반기 의장, 4대 구의원 | |
| L | 7대 시의원 |

| 동영상 시각(시간) | 내용 |
|---|---|
| 정당 예비후보자 선출직 경력 E 7대 북구청장 G 19대 국회의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F 비실명H화로 생6략․8대 시의원, 7대 구의원 I당 J 20대 국회의원, 4대 북구청장 | |
| 1분 45초~1분 58초(14초) | 일반적인 선거운동 장면, 시민들이 걸어가는 장면, 시장 장면, 아파트 장면을 보여줌. |

| 정당 | 예비후보자 | 선출직 경력 |
|---|---|---|
| E | 7대 북구청장 | |
| F | G | 19대 국회의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
| 비실명H화로 생 | 6략․8대 시의원, 7대 구의원 | |
| I당 | J | 20대 국회의원, 4대 북구청장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방송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뉴스(보도 프로그램)로서 국민의 개별적 의견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매체·프로그램에 비해 선거방송에서의 형평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건 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E에 대하여 약 36초를, 나머지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각 2초를 할애한 것은 이 사건 방송의 특성 및 전후 맥락, 이 사건 방송이 전한 소식 자체의 특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정치적 중립성이나 형평성을 벗어나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방송은 뉴스로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여 주는 방송의 프로그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방송을 기획·편성하면서 방송 당일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중 K, L, G, H, J는 이미 이 사건 방송일 이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E만이 이 사건 방송 당일 출마 선언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울산 북구 선거구에서 7명의 선출직 경력자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예비후보자들의 소식에 비해 방송 당일의 새로운 소식인 E의 출마 선언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은 뉴스 프로그램의 속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였다고 보려면,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관한 소식이 실질적으로 동등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간과 비중을 달리 배분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방송 당일 기준 E의 출마 선언 소식은 ‘새로운 소식’에 해당하였지만,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 소식은 과거의 소식에 불과할 뿐 ‘새로운 소식’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일 당시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관한 소식이 동등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E의 출마 선언만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하여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만약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기계적으로 균등한 시간·비중을 할애해야 한다고 본다면, 원고로서는 방송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 뉴스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없는 다른 예비후보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 소식을 E의 출마 선언 소식과 같은 분량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방송(뉴스)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방송 중 E의 출마 선언 소식을 전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E에게 많은 시간·비중을 할애하였으나, 예비후보자들의 선출직 경력을 소개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E와 다른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각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시간·비중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문 및 각 호 생략)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13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 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선거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의 선거방송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선거법 제2조 소정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할 후보자의 선출과 관련된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형평성) ①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 구 공직선거법(2025. 1. 7. 법률 제20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 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 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