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5조(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②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ㆍ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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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1. 17.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 등 참조). (4) (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선거에
7. 선고 99헌마480 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 등 참조). 마) 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선거에
한 반면,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5)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선거에
반면, ②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5)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선거에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다.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ㆍ살포ㆍ게시ㆍ첩부할 수
제2항), 탈법적인 광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5항, 제94조, 제252조 제3항),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252조 제3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 등의 배부 등(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는 ‘교수(敎授)의 자유’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제한의 한계 /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가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 사회적 현안이나 문화현상 등에 관하여 탐구하고 비판하며 교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어느 교수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배부한 ‘현장제조직 공동유인물’은 노동조합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의 방법에 따라 배부한 경우로서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다. ② 위 유인물의 배부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 직선거법 제93조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
시 상황,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단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위 조항의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포함됨(같은 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
1항 제9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신문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관한 주장)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강의행위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자료 배부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기사를 복사한 후 배부한
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의 행위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97조의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2. 1. 16.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피고인은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
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5조 제2항(기자들 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 항(선거운동 관련 150,000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서류, 수사보고(유인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신문기사의 통상방법 외 배부에 의한 부정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리오해 피고인 박○○, 김○○, 반○○의 변호인들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
선택 가. 피고인 박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김A1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잡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배부행위’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통상방법 외의 방법’은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