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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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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902019. 11. 28.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 여론조사 결과 왜곡 보도(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탈법적인 광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5항, 제94조, 제252조 제3항),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252조 제3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 등의 배부 등(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3헌바262016. 3. 3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고(공직선거법 제94조), 이를 위반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으며, 선거운동기간 위반에도 해당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008노9512008. 6. 27.
UCC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를 사용하여 후보자 낙선운동을 한 경우 역시 선거법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2008. 6. 27.선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중 통신 관련 조항이 삭제 되고, 통신만을 별도로 다루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2) 공직선거법 제94조 및 제97조에서도 제254조 제2항 제2호와 마찬가지로 ‘방송․신문․통 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열거하고 있다. 없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

헌법재판소 2000헌마372001. 3. 21.
인터넷선거운동및인터넷광고대행행위제한조치 등 위헌확인

1.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인터넷 선거광고대행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답변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2.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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