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23.8.30>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ㆍ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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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96호, 2023. 8. 30. 일부개정, 2023. 8.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0건
크기, 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나아가 검사는,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 해도,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은 서로
료 통보, 인쇄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선고 2022고합654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28. 항소와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2일 전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구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3차례에 걸쳐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쇄물은 시설물 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의 문제가 크지 않고, 그러한 우려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나 인쇄물의 종류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가.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신법에 따라야 하는 점,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본인의 무죄임을 다투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절차로 운용되어 온 점,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명문규정을 따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같은 법률을 위반하
고인 1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인 1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 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1.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선거비용을 제한ㆍ보전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ㆍ게시하거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대상조항
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ㆍ도화 첩부ㆍ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광고, 문서ㆍ도화 첩부ㆍ게시’에 관한
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행위는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나, 그 문언에 비추어 선거운동과 같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나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선거운동보다 더 넓은 정치적
지호소 발언이 명찰 부착, 명함 교부나 피켓 소지 등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별도의 규제(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에 반함을 전제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였다(원심판결문 15면 상12행~16면 하7행)
항은 ‘선거운동기간 중’의 익명표현만을 대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사건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그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및 그에 따라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제90조 제12항, 제93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5호 등 참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점, 즉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사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 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
제30조 추가), 공직선 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 호, 제85조 제3항(조직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
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252조 제3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 등의 배부 등(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또는 유사기
조 제11항 제2호(징역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4항(탈법방법 문서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 나. 탈법방법 문서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다. 여론조사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5항 전단, 형법 제30조 라. 당내경선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