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합2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1954년생, 남, 무직 2. B, 1956년생, 남, 무직
- 검사
- 정성두(기소), 김미선(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민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고성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2. 1. 21.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2021. 4. 7. 실시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던 후보자인 C의 지지자로서 ‘C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서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 3. 23. 11:45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선암호수공원 정문 매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C 선거대책위원회 달동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소위 동책 명함을 만들어줄테니 울산 남구 일원에서 행인들에게 위 명함을 배부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달 27일 11:00경 위 선암호수공원 정문 매점에서 피고인 B에게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재선거 C 선거대책위원회 달동 선대위원장 B’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 500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울산 남구 일원에서 행인들에게 위와 같은 명함 300장 가량을 배부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3. 11:45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선암호수공원 정문 매점 앞에서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울산 남구 일원에서 행인들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달라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활동비’를 B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을 약속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명함을 배부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그 대가로 ‘활동비’를 입금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 승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당시 ‘여당이 당선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선거운동의 대가인 활동비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당시 이에 대한 대가로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아 2021. 3. 23.경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가 C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옛날에는 내가 활동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지금은 활동비를 활동하는 사람 계좌로 직접 입금시켜준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구체적 금액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는 자신이 요청하는 선거운동을 하면 그 대가로 일정한 돈이 지급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B은 선거가 끝난 이후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21. 4. 10.경 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금 돈, 돈 그것 때문에 회의하고 나올거다”라고 말하였고(증거 생략), 2021. 4. 18.경 통화에서 피고인 B에게 “아직 연락 없다. 나는 위원장을 만나보려고 별도로”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이 “일단 니가 한 번 만나봐라, 만나보고 의견을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자 “그래, 그리고 우리 가는 활로를 정하자”라고 말하였는바(증거 생략), 피고인 A는 C 후보가 낙선하였음에도 활동비 문제 해결을 바라는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한 바 없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냈을 뿐이다[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선거가 끝나고 남구을 지역위원장인 D을 찾아가 돈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는데 거절을 당했고,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를 받게 되면 피고인 B과 나눠 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생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벌금 5만 원∼3,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1,700만 원(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1,700만 원(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금품 지급을 약속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선거일 전날까지 부정선거운동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금품 지급을 약속받고 선거일 전날까지 부정선거운동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