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 2022.4.20>
②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20>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14만원 이내
2.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 14만원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10만원 이내
5.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6만원 이내
6. 회계책임자: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둘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후보자별로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의 금액은 해당 후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0>
⑤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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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2011. 7. 28.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8건
. 관련 법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단체채팅방 내역 등 사조직 설립범행과 관련된 전자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점, ② 위 P리조트 예약내역 및 통화내역은 피고인 B이 수사 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자기방어권 행사, 선거운동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
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E은 간담회와 협약식이 사실상 피고인 A 선거사무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 의 AW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선거사무소와 사이에 자문계약 체결 등을 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한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
2) 피고인 1의 이익 제공 행위의 선거운동 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로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선무효의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의 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이다.
항, 형법 제30조(조직이용 선거영향행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 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탈법방법에 의한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최저임금법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게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당시 아직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의 제공에 있어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이○○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1. 가납
제135조 제3항(판시 제2의 나항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 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2항, 제1항(선거구민에 관한 기부행위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 련 금품요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 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 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의 점) 바.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의미
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7항(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판시 범죄사실 제8항(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 방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1의2호, 제60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이버에 대한 컴퓨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는 회계책임자의 경우 5만 원의 수당, 선거사무원의 경우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고,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선거사무원과 다른 근로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회계책임자 및 선
호의 ‘선거에 관한’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3932 판결 등 참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