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 1. 22. 선고 2022고합250 판결 [[형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22고합250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판 결 선 고 2024. 1. 22. <목 차>
······································································································································································ 2
범 죄 사 실 ······································································································································································ 3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기간위반, 피고인 D, E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 5
가. 공모 사실 및 역할 ············································································································································· 5
나. 피고인별 행위 ······················································································································································· 6
1) 피고인 D ······························································································································································ 6
2) 피고인 E ······························································································································································ 8
3) 피고인 A, B, C ················································································································································ 10
다. 소결 ······································································································································································· 11
2. 피고인 D의 정치자금법위반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 12
3. 피고인 E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수령금지 위반 ·································································································· 13
4. 피고인 B, C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 13
가. 공모 사실 및 피고인 B, C의 역할 ················································································································ 13
나. 각 지지선언별 구체적 행위 ····························································································································· 14
1) FK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 14
2) JK 지지선언 ······················································································································································ 15
3)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지지선언 ···································································································· 17
4) 2030 EB IX명 지지선언 ································································································································ 18
다. 소결 ······································································································································································· 19
증거의 요지 ···································································································································································· 19
법령의 적용 ···································································································································································· 23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6
1. 주장의 요지 ······························································································································································· 26
가. 피고인 A ······························································································································································ 26
나. 피고인 B ······························································································································································ 27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 27
- i -
2) 이 사건 각 지지선언 관련 주장 ·················································································································· 27
다. 피고인 C ······························································································································································ 27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 27
2) 이 사건 각 지지선언 관련 주장 ·················································································································· 28
라. 피고인 D ······························································································································································ 28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 28
2) 이 사건 용역대금 관련 주장 ························································································································ 28
2. 이 사건 협약식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D) ········································································ 29
가. 이 사건 협약식 개최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29
1) 관련 법리 ·························································································································································· 29
2) 인정사실 ···························································································································································· 31
3) 판단 ···································································································································································· 41
나. 피고인 D, B, C, A의 공모 여부 ····················································································································· 43
1) 관련 법리 ·························································································································································· 43
2) 인정사실 ···························································································································································· 44
3) 판단 ···································································································································································· 64
다. 소결 ······································································································································································· 74
3. 이 사건 용역대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 74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 75
나. 인정사실 ······························································································································································· 76
다. 판단 ······································································································································································· 79
4. 이 사건 지지선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 81
가. 관련 법리 ····························································································································································· 81
나. 인정사실 ······························································································································································· 82
1) 이 사건 당시 J 당내경선 상황 ····················································································································· 82
2) 피고인 A 경선사무소의 구성 등 ·················································································································· 82
3)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및 관련 보도자료 배포 ·················································································· 85
다. 판단 ······································································································································································· 88
- ii -
1) 경선운동 해당 여부 ········································································································································ 88
2) 피고인 B, C의 공모 여부 ···························································································································· 100
3) 소결 ·································································································································································· 102
양형의 이유 ································································································································································ 102
1. 피고인 A ·································································································································································· 102
2. 피고인 B ·································································································································································· 103
3. 피고인 C ·································································································································································· 104
4. 피고인 D ·································································································································································· 104
5. 피고인 E ·································································································································································· 105
무죄 부분 ······································································································································································ 105
1. 피고인들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106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06
나. 판단 ····································································································································································· 106
2. 피고인 A, B, C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10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07
나. 판단 ····································································································································································· 107
3. 피고인 A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 111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11
나. 판단 ····································································································································································· 111
4. O 교수 1차 지지선언과 관련한 피고인 A, B, C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112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12
나. 판단 ····································································································································································· 113
5. 나머지 각 지지선언 관련 피고인 A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 11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17
나. 판단 ····································································································································································· 118
6. 결론 ··········································································································································································· 121
- iii - 제주지방법원
제 2 형사부
판 결
사건 2022고합250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3. 가. C
4. 가. 나. D
5. 가. E
검사 김진영(기소, 공판), 최민혁, 권동욱, 고은실, 전철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광범, 김종복, 정봉기, 우정영, 손정우
법무법인 율플러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수진, 이원구
변호사 고창후(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결(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재영
변호사 권범(피고인 D를 위하여)
법무법인 연(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우석환
판 결 선 고 2024. 1. 22.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과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5,482,456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제20대 및 제21대 FK특별자치도 FL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22.
3. 2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K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공식출마를 선언하고, 2022. 4. 17. J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 후보로 등록한
다음 2022. 4. 27. J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확정되어 2022. 6. 1. 실시된 이 사건 선거
에서 FK특별자치도지사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8.경부터 2022. 4.경까지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이후 2022. 4.경부터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및 본 선거
사무소에서 비서 및 자문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2. 8. 3. FK특별자치도 FF본부장으
로 임명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한다.
피고인 C은 2018.경부터 2020. 10.경까지 AT 편집국장 및 선임기자로 근무한 이후
2022. 4.경부터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8. 3. FK특
별자치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서귀포에서 귤피(귤껍질)의 체계적 생산과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으로 농촌
공동체의 육성과 활력을 증진시키고 감귤 농가와 가공업계의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FK특별자치도로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비와 지방비 합
계 72억 2,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한시적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귀포시 BA HY(이하
‘이 사건 HY’이라 한다)의 단장으로서, 2022. 2.경부터 2022. 4. 27.경까지2) 피고인 A 경
선사무소에서 JO 간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0. 10.경 FF 강남구 AU, AV에 있는 FZ AW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6.경 싱가포르에서 ‘AX(이하 ‘KQ’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KQ의 대표로서 경영 컨
설팅과 투자자문 등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선거운동기간위반, 피고인 D, E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
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공모 사실 및 역할
2) 공소장에는 피고인 D가 2022. 2.경부터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JO에서 간사업무를 수행한 것에 이어 2022.
4. 27. J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이 후보자로 확정되어 본 선거사무소가 꾸려진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책팀 간사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D, C, B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 경선사 무소에서 JO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가 피고인 A의 본 선거사무소에서도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6, 51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GV 40 쪽, 증인 B에 대한 2023. 10. 25.자 증인신문 GV 2쪽, 증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15, 16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이와 같다.
피고인 A은 2022. 3. 27. FL AY에 있는 AZ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 사건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하 ‘이 사건 공약’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이후 피고인 D, E은 이 사건 HY을 통하여 EP 향토업체 및 수도권 업체가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언론에 홍보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는 이 사건 공약을 구체화하면서 EP 향토업체들을 행사에 동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E
은 위 행사를 총괄 준비하면서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하고 수도권 업체들을 행사에 동원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와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방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관련 문건 전달, 피고인 A과 의사소
통, 조언 내지 자문 등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선거사무소 공보관으로서 피고인
D, B로부터 위 행사와 관련한 문건 등을 전달받아 공유하며 언론에 최종 홍보하는 역
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여 발언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별 행위
1) 피고인 D
‘서귀포시 BA’은 FK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에서 ‘감귤본색’을 핵심 콘셉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비와 지방비 합계 72억 2,4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HY이 총괄하여 감귤진피 사업
육성 및 HG 지원 등을 하는 대규모의 농촌활성화 프로젝트이다.
이 사건 HY은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HY장, 사무국,
BB(이 사건 HY의 사업공모에 지원한 사업체들 중 심사․선발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
체들이 HY 조직 내 ‘BB’에 소속된다. 소속 사업체들은 HY으로부터 재정지원, 사업 B
C․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는 한편, 지원받는 사업의 일정 비율을 기금형식
으로 부담해야 한다)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D는 HY장으로서 위 사업의 기획․발굴 및 운영, BB 발굴 및 지원 등을 총
괄하는 단장이자 이사장으로 위 사업을 총괄하고 사무국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다.
피고인 D는 2022. 2.경부터 2022. 4. 27.경까지 피고인 A 경선사무소의 JO 간사업무
를 담당하면서, 선거공약ㆍ정책 문건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유력 FK특별자
치도지사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약 홍보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 D는 2022. 5. 7.경부터 5. 9.경 사이에 피고인 B와의 논의를 거쳐 EP 향토업
체와 수도권 업체, 피고인 A 사이의 간담회 행사를 2022. 5. 16. 11:00 피고인 A의 선
거사무소에 개최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E에게 위 행사 일정을 알려주고, 피고인 E에
게 ‘HD 유치업무협약식(1).pdf’이라는 명칭의 파일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2022. 5. 9.경 피고인 E에게 위 행사에 참여할 수도권 업체 대표들의 약력
및 기업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고, 서귀포시 BD, BE에 있는 HY 사무
실에서 HY 사무국장인 BF에게 “투자유치 및 상생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문을 위한 전
문가 EG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2022. 5. 10.경 피고인 E으로부터 ‘BG’라는 제목의 컨설팅 용역계약 초안을
전달받아 이를 HY 직원인 BF에게 전달하고, 위 행사를 위해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사무
소 주소지인 “BK(FL BI)”을 기재한 홍보이미지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BJ 단체채팅방 등
을 이용하여 위 행사를 홍보하고 위 행사에 참석할 EP 향토업체를 섭외하도록 지시하였
다.
피고인 D는 2022. 5. 15. 09:47경 피고인 E으로부터 간담회 행사에 참석할 업체 대표
들의 약력 및 기업과 관련한 사항, 후보자 공약 메시지 등이 포함된 ‘5월 16일 기업 간
담회 준비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송부받았다.
이후 2022. 5. 15. 20:28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간담회 행사에 이어 협약식
행사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알려주었으며, 2022. 5. 15. 22:45경 피고
인 E으로부터 협약식 서명부 등이 포함된 ‘FK 협약식 EO’ 명칭의 파일을 송부받아, 이
를 피고인 B, C과 공유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FL BI, BK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셀△
FZ 대표 BL를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HY 내 BB에 속하는
업체들을 비롯한 EP 7개 업체 대표들을 2022. 5. 16.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하여, 같은 날 10:40경 그곳에서 수도권 업체 대표들과 함께 피고인 A과의 간담회(이
하 ‘이 사건 간담회’라 한다)에 참석하게 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EP 업체 및 수도권
업체의 대표들이 위 선거사무소 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이라는
현수막이 게시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업무협약식(이하 ‘이 사건 협약식’이라 한다)에 참
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22. 3. 29. 16:00경 피고인 A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A, B, C을 만나 ‘EH.pdf’ 자료를 기초로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면서,
CQ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소에서 생각하는 ‘상장기업 유치’ 보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GH 업체들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취지의 의
견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E은 2022. 5. 7.경 피고인 D로부터 ‘HD 유치업무협약식(1).pdf’이라는 명칭의
파일을 전달받고 ‘2022. 5. 16. 11:00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간담회 행사를 개최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E은 2022. 5. 9.경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위 간담회3)에 참여할 수도권 업
체들을 물색하면서 FZ BN 대표이사인 BO 등으로부터 ‘대표 및 기업 관련 사항 등’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받고, 2022. 5. 10.경 위 이메일에 대해 답신하면서 위 행사와 관
련된 공지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피고인 E은 2022. 5. 15. 09:47경 피고인 D에게 위 간담회에 참석할 업체 대표들의
약력 및 기업과 관련한 사항, 후보자 공약 메시지 등이 포함된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비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송부하였다.
그 후 2022. 5. 15. 20:28경 이후 피고인 D로부터 위 간담회에 이어 협약식도 진행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2022. 5. 15. 22:45경 피고인 D에게 협약식 서명부 등이 포함된
‘FK 협약식 EO’ 명칭의 파일을 송부하였으며, 위 파일은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 B,
C에게 공유되었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L BI, BK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 종합격
3) 공소장에는 ‘피고인 E이 2022. 5. 9.경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협약식 행사에 참여할 수도권 업체들을 물색하 였다’고 하여, 2022. 5. 9.경 이미 이 사건 협약식 행사 개최․진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 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 5. 15. 16~17시 이후 당초 2022. 5. 16.에 예정되어 있던 BM 기자회견이 취 소되고 피고인 A이 참석하는 형태의 협약식 행사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간담회만 예 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협약식도 예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 여 인정한다. 이하 이와 같다.
투기 대회 등 IT 콘텐츠 제작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KGC 대표 BP를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도권 업체 대표 4명을 2022. 5. 16. 위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하여, 같은 날 10:40경 EP 업체 대표들과 함께 피고인 A과의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
게 하고, 이어 같은 날 11:00경 이 사건 협약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 C
피고인 B는 2022. 5. 7.경부터 5. 9.경 사이에 피고인 D로부터 그가 작성한 ‘좋
은 기업 육성ㆍ유치를 위한 수도권 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안)’이라는 제목의 문
건을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 C과 공유하였다.
피고인 B는 2022. 5. 15. 피고인 D로부터 간담회에 참석할 업체 대표들의 약력 및
기업과 관련한 사항, 후보자 공약 메시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비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피고인 C과 공유하였다.
그러다가 2022. 5. 15. 20:28경 피고인 D, B는 당초 2022. 5. 16. 11시에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간담회에 이어 협약식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2:45경 피
고인 D로부터 협약식 서명부 등이 포함된 ‘FK 협약식 EO’ 명칭의 파일을 송부받았다.
위 협약식 서명부에는 피고인 A의 BQ도 있었는데, 2022. 5. 16. 09:43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위 서명부에서 피고인 A의 BQ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파일을 수정하였다.
2022. 5. 16. 10:40경 FL BI, BK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과 EP
향토업체 대표 7명, 수도권 업체 대표 4명이 참석한 이 사건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
담회 과정에서 EP 향토업체 중 BR의 BS가 불만을 가지고 퇴장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위 협약식 서명부에서 위 BS를 삭제하였다.
2022. 5. 16. 11:00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BT 소속인 BU의 사회로 이 사건 협약
식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업체 대표들과 함께 이 사건 협약식에 참석하여, “E
대표님과 두 차례 정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20개 상장기업 육성ㆍ유
치와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상장기
업 20개 육성ㆍ유치와 관련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고, HG 지원을 위해 FG BV에 비즈니스센터 추진을 약속하면서 향후 2
차 업무협력을 이어가 경제주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FK의 미래 조성하겠다”는 취
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상장기업 20개 육성 시
동... 현실 이뤄낼 것, 민간기업 참여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라는 표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참여업체 현황, 후보 메시지, 현장사진을 첨부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개인 BW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개
인 BW 메일을 통해 위 보도자료와 첨부자료 파일을 기자단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뉴스통신 등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
하고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 좌담회ㆍ토론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이 사건 HY의 단장인 피고인 D의 거래상 특
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BB 소속 업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정치자금법위반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자가 정치활
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
부로 본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HY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준비 과정에서 수
도권 업체 대표들의 동원, 행사자료 준비 등을 맡아 수행한 피고인 E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22. 5. 30.경 이후4) 서귀포시 BD, BE에 있는 이 사건 HY 사무실에서
위 HY 직원인 BF, BY에게 위 HY과 피고인 E 운영의 KQ 사이에 ‘HY이 자문하는 도
내업체 사업개발 강화’라는 내용으로 컨설팅 용역계약 기간을 2022. 5. 11.부터 6. 7.까
지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2022. 5. 11.자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준비에서 그가 맡아 수행한 일에 관하여 2022. 6. 10.경
3,000,000원, 같은 달 29.경 2,482,456원 합계 5,482,456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인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개최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5,482,456원을
기부함과 동시에 법인인 이 사건 HY과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5,482,456원을 기부
4) 공소장에는 이 사건 HY과 KQ 사이에 컨설팅 용역계약서가 2022. 5. 1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2022. 5. 11.자 컨설팅 용역계약서에 실제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17쪽),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그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진 것은 2022. 5. 30. 경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이와 같다.
하고, 선거운동인 이 사건 협약식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5,482,456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의 선거운동관련 이익수령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22. 5. 16.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이 사건 협약식 행사에
참여할 수도권 업체 대표들을 동원하고, 행사자료 준비 등을 한 대가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6. 10. 3,000,000원, 같은 달 29.경 2,482,456원을 합계 5,482,456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5,482,456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 C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
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선운동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
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
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및 정당이 합동연설회․합
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모 사실 및 피고인 B, C의 역할
2022. 4. 13.경부터 ‘2만 CQ민 CA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J 경
쟁상대인 CA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2022. 4. 18.경 CA 후보 선거사무소에
서 ‘(피고인 A의) 농업회사법인 재산 누락 의혹’이라는 이메일을 FK의 소리 등 EY에 전
달하여 J 당내경선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22. 4. 24.부터 4. 27.까지
이루어지는 당내경선 투표에 대비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선거구민들 사
이에 지지여론을 형성하고자,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간담회 등의 일정을 변경하고, 피고
인 A의 경선사무소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여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문을 작
성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내용을 구체화하고 각 지지선언별
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소속 비서들에게 피고인 A의 공약 내용을
반영한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비서들로부터 전
달받은 지지선언문 초안을 검토․수정하고, 각 지지선언별로 순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대외 홍보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나. 각 지지선언별 구체적 행위
1) FK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피고인 B는 2022. 4. 14.경부터 4. 15.경 사이에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선거사무
원인 CB 어린이집 원장 CC로 하여금 어린이집 지지선언을 주도하게 하고, 경선사무소
소속 비서 CD으로부터 “지지선언문 CE CF외 3000명” 또는 “지지선언문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CF외 3024명”이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 파일을 전송받아 검토하였다. 그리
고 CC와 CD으로 하여금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지지선언문 명칭과 인원을 수정하게
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 C과 공유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2. 4. 16. 15:30경 피고인 A 경선사무소 경선사무소에서, CC가 비
용을 치른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CF 외 3,024명 지지선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약 70~80명이 모인 지지선언 행사를 진행하고, CD이 작성한 지지선언문을
CC를 통하여 반석 어린이집 원장 CF에게 전달하여 낭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22. 4. 18.경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지지선언문 최종본을
기초로 「FK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 ‘피고인 A 지지’ 선언, 보육교직원 3205명, 보육
패러다임 대전환 이끌어 새로운 내일 펼칠 것」이라는 표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CD은 피고인 C이 작성한 보도자료에 지지선언 행사 사진과 별지 일람표 (3) 기재 지
지선언문을 첨부하여, 이를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
일을 사용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및 BX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5)
2) JK 지지선언
피고인 B는 2022. 4. 11.경 CH와 CI를 만나 ‘CJ 지지세력 IU 2022. 4. 7. CA 예
비후보 지지선언’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CI로 하여금 JK의 지지선언을 주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2022. 4. 18.경 CI로부터 지지선언문 초안과 CI가 편집한 단체 사진6)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C과 공유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4. 19.경 CI가 작성한 지지선언문 초안을 수정한 ‘피고인 A 후보,
JK, 피고인 A 공개 지지선언’이라는 파일을 CD에게 전달하고 지지선언문 양식 및 보
도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CD과 협의하여 「피고인 A 승리는 CJ 정신 불씨 살리는 것,
EP CJ지지 ‘JK’ 피고인 A 지지 공개 선언」이라는 표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CD
은 피고인 C이 작성한 보도자료에 CI가 편집한 단체 사진 및 별지 일람표 (4) 기재 지
5) 공소장에는 피고인 C이 직접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문 등이 첨부된 보도자료를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 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C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D이 피고인 B 내지 C 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보도자료를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CD 에 대한 증인신문 GV 6 내지 8쪽). 피고인 C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질적 공방을 벌였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직권으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이와 같다.
6) CI는 지지선언 행사 사진이 없자 ‘CK’ 대표인 CL으로부터 2021. 4. 13.자 ‘CK 결성총회 및 출범식’ 사진 원본을 전달받아, 그 원본 사진 내용 가운데 ‘2021. 4. 13. 저녁 6시, JK CM’, ‘결성총회 및 출범식’ 현수막 글씨를 삭제 하고 편집하였다.
지선언문을 첨부하여, 이를 피고인 A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일
을 사용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및 BX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
CD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른 언론 보도가 있은 직후, IU 측은 ‘피고인 A 국회의원
이 JK 지지선언과 관련된 것으로 배포한 사진은 피고인 A 경선 후보 지지선언 사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
자 피고인 C은 ‘JK의 지지선언 입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A 캠프
보도자료 정정 안내문」이라는 표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CD은 피고인 C이 작성
한 보도자료에 별지 일람표 (4) 기재 지지선언문을 첨부하여(CI가 편집한 단체 사진은
제외하였다), 이를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일을 사용
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및 BX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
3)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지지선언
CO 전 국방부 대변인이 2022. 4. 19. 13:00경 FL CP(연동)에 있는 CQ의회 도민
카페에서 CA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을 하여 J 당내경선 경쟁이 과열되자,
피고인 B, C은 2022. 4. 23.로 예정되어 있던 직능별 간담회 일정 등을 변경하고, 피고
인 A 경선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직능단체, 청년들의 지지선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4. 20.경 CD에게 ‘121개 직능단체
20,210명 피고인 A 후보 지지선언문 초안’을,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소속 비서 CR에게
‘2030 청년 DD 초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비서 CS에게 지지선언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게 하고, CD으로부터 “121개 직능단체 20,210명 피고인 A 후보
지지선언문” 또는 “피고인 A 경선후보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0,210명 지지선
언문”이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 파일을 전송받아 검토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 C과 공
유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2. 4. 20. 15:00경 CQ의회 도민카페에서 CS이 제작을 의뢰한 “피
고인 A FK특별자치도 경선후보 지지선언, CT회, FK CU모임, CV, CW, CX, FK말혁신
위원회, CY, CZ, DA FK지회 등 121개 직능단체 20,210명”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
하고, 약 40명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고, CD이 작성한 지지선언문을 DA FK지회 소속
인 DB 등에게 낭독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4. 20.경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지지선언문 최종본을 기초로 「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0,210명 지지선언문, 민생경제 해결사, 피고인 A 후보
를 지지합니다」라는 표제의 별지 일람표 (5) 기재 지지선언문을 작성하였다. CD은 피
고인 C이 작성한 지지선언문에 지지선언 행사 사진을 첨부하여, 피고인 A의 BW 블로
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일을 사용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및 BX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
4) 2030 EB IX명 지지선언
2022. 4. 2.경 CA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30세대 2030명의
릴레이 지지 계획’을 밝히는 등 당내경선 경쟁이 과열되자, 피고인 B, C은 이에 대응하
여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소속 비서 DC이 관리하는 2030조직을 활용하고, 2022. 4. 17.
피고인 A의 경선후보 등록 이후 첫 일정으로 청소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 4. 21.
경 2030 청년 세대 지지선언 행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4. 20.경 DC에게 지지선언 행사에 필요한 현
수막 제작을 의뢰하게 하고, CR으로부터 “2030 청년 DD”이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 파
일을 전송받아 검토하고, CR에게 지지선언 명칭 등을 고치게 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
C과 공유하였다.
피고인 B, C은 2022. 4. 21. 10:00경 CQ의회 도민카페에서 DC이 제작을 의뢰한
“2030 EB 3,661명 피고인 A 경선후보 지지선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약
30명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고, CR이 작성한 지지선언문을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청년
특보 DE 등에게 전달하여 낭독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4. 21.경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지지선언문 최종본을 기초로
「2030 EB DD, EB의 희망 사다리, 피고인 A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표제의 별지
일람표 (6) 기재 지지선언문을 작성하였다. CD은 피고인 C이 작성한 지지선언문에 지
지선언 행사 사진을 첨부하여,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일을 사용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및 BX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F, DG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H, DI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J의 진술
기재, 증인 CD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 CR, CC의 각 일부 진
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K의 진술기재, 증인 DC, CS, DL의 각 일부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B의 진술기재, 증인 CI, DM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
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들에 대하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N, DO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P, DQ, DR, DS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T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U, DV, DW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X, DY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Z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귀포시 BA HY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채용공고 기사 및 공고문 첨
부, A CQ지사 후보 5대 핵심 공약자료 및 선거공보 책자 첨부, 서귀포시 BAHY 채
팅방 메시지 첨부, A 후보 선거캠프(연대와 포용)운영, 2022. 3. 29. 미팅에서 E이
제안한내용을 논의한 결과 Feedback 및 Comments가 제기됨에 따라 보완한 자료첨
부, 피의자 C이 작성한 업무협약 인사말 첨부, 2022. 5. 16. 협약식 관련 피의자 B
등 선거캠프 관계자간 공유 메시지 확인, 채팅방 ‘policy’에서 피의자 D가 발신하였
던 메시지 첨부, 좋은 기업 협약식(안) 첨부, 동일 지지선언문 양식, 지지선언 정정
보도 안내문, 2030 EB A 경선후보 지지선언 관련 지지자 명단 및 인원 확인, A 경
선후보 지지선언 관련 도민카페 신청현황 확인,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CF 외
3,024명 지지선언 관련 사진 첨부, 121개 직능단체 20,120명 A FK특별자치도 경선
후보 지지선언 관련 사진첨부, 2030 EB 3,661명 A 경선후보지지선언 관련 사진 첨
부, EC 대표 DW 현수막 관련자료 제출](수사관 의견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1.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1. - 2019. 12. 19. 서귀포시 BA HY 사무국 직원(사무국장) 채용 공고 알림 기사, - 서
귀포시 BA HY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 - 2022. 5. 16. 다함게7) FJ, A J 후보 상장
기업 20개 육성 시동 현실 이뤄낼 것 이라는 기사, - 2022. 5. 21. 상장기업 20개 육
성, 유치, 미래를 열겠습니다라는 기사, ED 사업개발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계약
체결 및 관련자료, 입금증 등 사본 12매, -EE 조사 및 거래처 발굴 및 온라인 쇼핑
몰 구축을 위한 수도권 기업 대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문건 사본 1매,
-2022. 3. 7.부터 2022. 6. 9.까지 피의자의 PC에서 추출한 서귀포시 BAHY 채팅방
및 DI 사무국장 방 BJ 메시지 내용 3매, -2022. 3. 29. EF 대표이사 E이 피의자에게
보낸 퓨처 챌린지 프로그램 자료 9매, -2022. 5. 3. 및 5. 14. EF 대표이사 E이 피의
자에게 보낸 퓨처 챌린지2찰 프로그램 자료 13매, -2022. 5. 15. EF 대표이사 E이
피의자에게 보낸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비자료 관련 자료 27매, - 각 메시지, -
‘투자유치 및 상생 비즈니스 모델개발을위한 전문가 EG’ 홍보물, - 컨설팅 용역 계약
서, - EH.pdf, - EI Challenge_2차 discussion material_03 EM.pdf, - EK 2022.pptx,
- 각 사진, -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76번), -이메일?자료, -간담회?안내사항,
- 2022. 5. 16.자 국힘 EL 및 민주 A의 행보 기사, -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비-15
EM, - EN 컨설팅용역계약서-2022 05-KQ 날인, - FK협약식 EO, - EP 상장기업 20
개 만들기 업무협약 인사말(16일).hwp, - 보도자료(‘KT FJ’ A J 후보, “상장기업 20
개 육성 시동… 현실 이뤄낼 것”), - 녹취록(2022. 5. 16. 협약식 관련), - CD(2022.
5. 16. 협약식 동영상), - EQ방송 유튜브 화면 캡쳐 출력물, -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에 저장된 ER 관련 메시지, - EQ일보 인터넷 기사, - 각 지출결의서, 2022. 3. 16.부
7) ‘다함께’의 오기로 보이나, 증거목록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이하 이와 같다.
터 2022. 6. 13.까지 D 및 EW 대표이사 E의 BJ 메신저 대화 내용 15매, 2022. 3.
28. EW 대표이사 E이 D에게 보낸 ET, EU, EV 문건 35매, 2022. 5. 3. EW 대표이
사 E이 피의자에게 보낸 JEJU Furure Challeng_2차 disussion material 문건 13매,
2022. 5. 7. D가 EW 대표이사 E에게 보낸 좋은 기업 유치협약식 문건 2매, 2022. 5.
15. EW 대표이사 E이 D에게 보낸 5월 16일 기업간담회 준비 자료(후보가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 포함)27매, 2022. 5. 15. EW 대표이사 E이 D에게 보낸 FK 협약식
문서(제목 HW를 위한 협약서)2매, AGREEMENT 파일 1부, HD 유치협약서, E이 D
에게 발송한 FK협약식 EO.docx 파일, 5. 16.자 협약식 관련 BJ 메시지,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 인사말(16일).hwp, 각 B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B의 휴대전
화에 저장된 메시지(일부), - A BW 블로그 목록,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 9부, - 지지
선언문 4부, - 지지선언 EX도자료 등 3부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
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위
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
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위
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
동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한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
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
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은 피고인 A이나 선거사무소와 무관하게 수도권 업체
와 EP 업체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 행사이다. 피고인 A은
행사의 당사자도 아니고, 단지 초대받아 인사말을 한 사람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 A은 정치인으로서 정책 내지 공약을 구상, 수립,
검토하기 위하여 업체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
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기획, 추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위 행사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논의한 적도 전혀 없다. 행사 당일 아침에 일정을
보고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수도권 업체 및 EP 업체 대표들이 피고인 A의 공약에 공감하여 자발적
으로 행사를 여는 것으로 짐작하였다. 이에 당시 흔하게 있던 다른 간담회와 마찬가지
인 것으로 여기고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여 참석업체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건 협약식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였을 뿐,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가)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와 무관하게 피고인 D,
E이 기획, 추진한 행사이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가 행사 장소를 빌려주었다고 하여
그 행사의 개최를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지지선언 관련 주장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지지선언 관리팀을 통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을 진행하거나, EY에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기로 공
모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지지선언 관리팀이 존재하지 않았
다.
나) 피고인 B가 CI로부터 JK 단체의 지지선언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JK 단체 측의 지지선
언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나머지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피고인 C은 이 사건 협약식을 기획․추진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선
거운동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담당으로서 행사
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였을 뿐이다.
2) 이 사건 각 지지선언 관련 주장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지지선언 관리팀을 통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을 진행하거나, EY에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기로 공
모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지지선언 관리팀이 존재하지 않았
다.
나) 피고인 C이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문 초안 등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문
초안을 검토․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조력 제공에 불과하여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D
1)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관련 주장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은 EP 업체들이 도지사 후보자인 피고인 A을 면담하여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수도권 업체들과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행사이지,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 사건 HY의 사업은 2022년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 D는 EP FM의 성장과
발전, 판매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이 사건 HY의 사업이 지속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
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필요성을 유력한 도지사 후보자에게 호소하는 자리가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위와 같은 행사를 추진한 것이지,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
이 아니다.
2) 이 사건 용역대금 관련 주장
피고인 E 운영의 KQ는 이 사건 HY과 체결한 컨설팅 용역계약(협약식 일정이 변
경되었는데, 용역계약은 그 전에 체결되었다.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협약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에 따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인 E이 셀팩, 효원영농법인, 소
은 등과 미팅을 가지고 자문하였다). 이 사건 용역대금은 그 대가일 뿐, 선거운동과 관
련하여 제공한 금품이나 피고인 A에게 기부한 정치자금이 아니다.
2. 이 사건 협약식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D)
가. 이 사건 협약식 개최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
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
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ㆍ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
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
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
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
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
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
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
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
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
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
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참조).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
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
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
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
견을 청취ㆍ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ㆍ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
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
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
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26. 선
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약 발표 등
(1) 피고인 A은 2022. 3. 27. 이 사건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 공약을
포함하여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하였고(증거기록 49 내지 75, 173 내지 178쪽), 2022.
4. 27. J 당내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2. 5. 19.부터 같은 달 31.까지였고, 사
전투표일은 2022. 5. 27.부터 같은 달 28.까지였으며, 선거일은 2022. 6. 1.이었다.
나)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진행
(1) 2022. 5. 16. 10:40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내 피고인 A의 방에서 피고인
A, B 및 EP 향토업체 7곳의 대표들과 수도권 업체 4곳의 대표들이 모여 이 사건 간담회
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간담회는 참석업체 대표별로 돌아가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소개하는 등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EP 향토업체 중
EZ의 대표 DJ는 행사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장소를 이탈하여 협약식 행사에는 참석하
지 않았다.
(2) 2022. 5. 16. 11시경 EZ의 대표 DJ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업체 대표들과 피
고인 A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업무를 담당하던 FA는 이 사건 협약식에서 행사
사회를 보았다. FA, 피고인 A의 발언과 협약식의 진행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발언자 발언 내용 수도권 업체, 도내 향토 기업 7개 업체 그리고 이전 기업과 향토 기업을 이어주는 국 내 최고의 컨설팅 회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FK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업체와 FK FA 향토 기업이 서로 상호 협력하고 동반 성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식을 지금부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자리가 가능하게 중재 역할을 해 오신 A J CQ 지사 후보의, 후보께서 업무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J CQ지사 후보 A입니다. 저는 기자, 출마 기자 회견을 통해서 20개 상장 회사 육성과 유치를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그 이후에 많은 기업들에 게서 상장 회사 추진과 관련돼서 문의가 왔었고 그리고 또 제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장을 같이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피고인 회사들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모이면서 이런 상장 기업 육성, 유치를 어 A 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어 왔고 그런 고민의 결과 중의 하나가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중략) 어쨌든 제가 내놓은 공약이 시작이 돼서 FK의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CQ의 공익적 목표 이 런 부분에도 증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수도권 기업 대표님
들과 또 그리고 FK 향토 기업 대표님들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참석업체 대표들 협약서 서명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협력 업체 그리고 CQ 향토 기업 그리고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중재를 해 오신 우리 A J CQ지사 후보께서 FA 간단하게 업체 소개와 인사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 후보님 마이크를 받 아 주십시오. 제가 먼저 소개를 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대표로 한 두 분 정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EW의 E 대표님께서 컨설팅 분야의 또 전문가이시고 제가 두 차례 정도 만 피고인 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게 20개 성장 기업 육성 유치와 맞아 A 떨어지면서 또 오늘의 이 자리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E 대표님 먼저 인사 말 씀 좀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E의 수도권 업체들에 대한 소개 피고인 A의 참석업체 대표들에 대한 소개 셀펙 FZ DP 인사말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1차 간담회 가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2차, 3차 간담회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 협약 에 의해서 FB 그리고 FC 그리고 FD 그리고 FE 협회들과도 업무협약 또는 논의 등을 거쳐서 20개 상장 회사 육성 유치에 대한 세부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 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중략)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FG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CQ BV 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선 BV가 FG 국회 앞에 있는데, 이 사무소 위치를 FG 증권가 A 인근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권가로 이전하는 이유는 FK에 있 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몇 개 업체를 만나봤는데, 상장과 관련돼서 교육도 받 아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 접수라든가 협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지원해주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숍을 전전하면서 상장업을 준비하는건 도 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많이 주셔서 그러면 BV를 증권가 쪽으로 옮기고 확대 개편 해서 일종의 20개 상장회사 FH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BV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사진촬영 및 기자회견 진행
다)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관한 언론 보도 등
(1) 피고인 C은 2022. 5. 16. FI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위 보도자료는 이 사건 협약식 및 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
업무 담당자들에 의해 배포되었다(증거기록 5753, 5754쪽).
‘KT FJ’ A J 후보, “상장기업 20개 육성 시동... 현실 이뤄낼 것” - 16일 민간기업 참여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 - “FK․청년 미래 위해 필요… FK 경제 규모 키우고 잘 사는 FK 만들 것” -
A J FK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6일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추진에 시동을 걸 고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A 후보는 이날 FL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FM과 FK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FN 업체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도내․도외 기업은 FK 환경과 조건에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및 FO 개척 추진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 신기술 발전 등 CQ 기반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상 호 협력하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A 후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도내 FM과 FK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해 손을 잡고 FK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위해 협력하면서 새로 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FG BV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FK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가 나서 해야 할 일 이며, 지금부터 반드시 실현해야 할 현안 과제”라며 “제가 발로 뛰면서 직접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A 후보는 “이번 1차 업무협력에 이어 도내 FP와 FC, FD 등과 협의를 구체화해 2차 업무협력 을 이어갈 것”이라며 “FK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1․2․3차 산업이 균형을 이뤄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FK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력에 참여한 업체들은 FQ, FR, FW, FS(이상 수도권 기업), FX, FY, FT, FZ, IA, IB, FU(이상 FM), FV 등이다. /끝/
※ 붙임. 참여업체 현황 ※ 붙임. 후보 메시지
(2) 이후 다음과 같이 ‘A, FK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FK에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시동... 현실화하겠다’, ‘FK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업체들과
FK 도내 FM들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업체들과
피고인 A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번 1차 업무협약에 이어 2차 업무협력도 이
어갈 것이다’라는 내용 등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증거기록 2-148 내지 2-150, 3705 내지
3739쪽).
A, ‘FK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A J CQ지사 후보는 16일 핵심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관련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 후보는 이날 FL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FM과 FK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FN 업체 대표 및 임 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도내․도외 기업은 FK 환경과 조건에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내 및 FO 개척 추진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 신기술 발전 등 CQ 기반 경제생태계 활 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A 후보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들 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해 손을 잡고 FK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위해 협력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FG BV에 비즈니스센터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FK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가 나서 해야 할 일 이며, 지금부터 반드시 실현해야 할 현안 과제”라며 “제가 발로 뛰면서 직접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A 후보는 “이번 1차 업무협력에 이어 도내 FP와 FC, FD 등과 협의를 구체화해 2차 업무협력 을 이어갈 것”이라며 “FK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1․2․3차 산업이 균형을 이뤄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FK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력에 참여한 업체들은 FQ, FR, FW, FS(이상 수도권 기업), FX, FY, FT, FZ, IA, IB, FU(이상 FM), FV 등이다.
(3)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대변인 FW은 2022. 5. 15. 피고인 A의 BW 블로그
현안 게시판에 ‘EL IA CQ지사 후보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공기업 확대, FX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청년들을 현혹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는 내용의 글
을 게시하였다. 이후 FW은 2022. 5. 16.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이 진행된 다음 날인
2022. 5. 17. ‘EL 후보, 정책 공약도 상대 비판도 부실 투성이 – 베끼기 공약ㆍ네거티브
논평 일관... 팩트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 반복 : 바로 오늘도 A 후보는 일자리
창출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허
후보께서 비판하는 A 후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KZ를 포함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대변인 AR은 2022. 5. 22. ‘A 후보는 6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상장기업 20개를 육성ㆍ유치해 지역경제규모를 키워내고, 도민 모두가 잘 사는 FK를 만
들고자 합니다. A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도민과 약속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관련 기업들을 모시고 제1차 업무협약을 가졌습니다. 제2차 업무협약을 비롯해 공약
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겠습니다’는 내용의 논평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80 내지 104쪽).
라) 참석 업체 대표들의 진술
이 사건 간담회에 이어 협약식 행사에 참석했던 수도권 업체 4곳과 EP 향토업체
6곳의 대표들은 이 법정에서 기업의 상장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한다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상장 가능성이 없다거나, 향후 상장을 목표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업체 4곳의 대표들은 CQ로의 이전을 희망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간담회,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자 진술 내용 FF에서 내려오는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는 것으로 알고 참석하였다. 변경된 장소 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인 것이 이상해서 DI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선 거사무소 내에 별도의 회의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멘토들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고 예상했다. 간담회는 15~20분 정도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선거 내용 맞지?’, ‘우리가 받은 내용과 다른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군댔다. DJ (협약서를 쓰기 전에 항의하고 나왔기 때문에) 협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던 EZ 것, 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 서명을 요구하는 자리였다면 가지 않았을 것 이다. 피고인 A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A과 면담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부분이 없다. 그랬다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공간을 빌 릴 수 없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전화를 했던 것인 데, 역시나 선거와 관련된 상황이 연출이 되어 있었고, 마치 노리개처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나서 항의를 했다.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22. 5. 16. 11:20경 선관위에 제 보 전화를 하였다(증인 DJ에 대한 증인신문 GV 3 내지 11, 15 내지 17, 20 내지 22, 25, 26쪽). 업체 간담회로 이해하고 행사에 참석하였다. 컨설팅이든 간담회든 협약식이든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참석하였다. 회사를 소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니까 갔다. 육지(FF)에서 업체들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D한테서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였는데, 2~3일 전에 안내를 받을 때 피고 인 A이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도 안내받았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행사가 DR 개최된다는 것을 듣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FU 회의실 같은 방 안에서 10~15분 정도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업체들끼리 돌아 가면서 1분 정도 하는 일을 얘기하였고, 피고인 A은 마지막에 격려 차원의 말을 하였다. 간담회 이후 협약식 단상으로 이동하였다.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협약서에 서명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없다(증인 DR에 대한 증인신문 GV 4 내지 8, 10, 11, 13, 14, 18쪽). 컨설팅으로 알고 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이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 지받은 적은 없다. 카페 홍보도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분도 있다고 하고, 다른 대 표들과 교류를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10~20분 정도 간담회를 하였다. 피고인 A이 중소기업, 상장기업을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이 공약이나 선 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DQ 협약식이든 아니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2022. 5. 16. 행사 이전 에 협약서 내용을 알고 있거나, 협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은 것은 아니어서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사건 HY의 사무국장 DI이 올린 홍보이미지를 보고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 에,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하든 말든 HY이 주최한 행사라고 생각하였다. 어 차피 주최는 선거사무소와 무관한 곳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였다(증인 DQ에 대한 증인신문 GV 3 내지 8, 10 내지 12, 16, 19, 20쪽).
BB들이 참여하고 있는 BJ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아들인 DY 을 2022. 5. 16. 행사에 참석하게 하였다. 설명회로 이해하였다. 피고인 A이 참석하 는 것, 기자들이 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BB끼리 모이는 자리로 알았다. 지원사 DX 업을 설명해주고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아들 DY이 전화를 걸어 ‘A 사무실이다’라고 말하기에 ‘BB이 모이는데 왜 그쪽에 가서 하냐’고 말하였다(증인 DX에 대한 증인신문 GV 5 내지 7, 12쪽).
이 사건 HY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피고인 D로부터 ‘기업들 간에 소개를 해주겠 다’,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판로를 더 개척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물건을 팔 수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거다. 한 번 소개해 줄 테니까 나와 봐라’는 이야기를 듣고, 녹차를 만드느라 제일 바쁜 시기였지만 2022. 5. 16. 행사에 참석하였다. DY 피고인 A이 직접 오는 것, 기자들이 있을 것, 사인해야 하는 것 등은 예상하지 못하였다. 부친인 DX에게 ‘이런 게 왜 있냐’고 말씀드렸고, DX이 ‘그게 왜 거기 있 냐’고 말하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인사 정도만 했다. A의 방 안에서 피고인 E이나 KL 등 수도권 업체 대표들이 컨설팅을 해준 것은 없다.
2022. 5. 16. 이전에 피고인 A의 대표 공약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 자리에 가서 그때 알았다. 끝에 사인하고 사진을 찍고 나서 ‘나는 업체 소개를 받으러 왔는데, 이걸 왜 하 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다. 선거와 관련돼서 뭔가 하나보다 생각하였다. 나중에 검 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선거에 이용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증인 DY에 대한 증인 신문 GV 3 내지 9, 11, 13, 14, 16, 17, 20 내지 25, 29쪽). HY에서 컨설팅,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순서 대로 자기소개를 했다. 서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간담 회가 이어졌다. 간담회 이후 현수막이 걸린 단상으로 이동했는데, 현수막을 보고 ‘장애인들을 위 DS 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겠구나,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을 하였다. FZ 컨설팅, 간담회로 알고 갔는데, 육성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기대 이상이고 너무 감 FK GA 사한 일이었다. 사회적기업에서는 간담회를 하고 협약식을 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고,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서로 앉아서 애로사항 듣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협 약서 쓰고 협약서 들고 사진 찍고, 이게 대부분의 순서이다(증인 DS에 대한 증인 신문 GV 4 내지 6, 9 내지 12, 17, 20쪽). 피고인 D와 대학원 선후배 사이인데, 2022. 5. 16. 약 일주일 전쯤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D가 ‘도지사 후보 간담회가 있다’고 하였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 석한다고 하였다. DV 피고인 A의 방에서 각자 소개를 하였고 시간은 30~40분 정도 걸렸다. 협약식 FZ 행사가 있다는 것은 몰랐다. 2022. 5. 16. 이후에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다. GB, 간담회 마치고 협약식 진행이 있으니 장소를 이동하자고 했을 때 당황스럽긴 했 FZ 지만,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협약서 전문을 읽어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협약을 진행했다. 기자들도 있고 뉴스에도 나올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증인 DV에 대한 증인신문 GV 3 내지 6, 8, 12 내지 14, 16 쪽). 2022. 5. 14. ~ 15.경 피고인 D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HY에서 컨설팅을 해준
다. 다른 GH 대표들도 오고 피고인 E도 온다’고 해서 정보 교류도 하고 회사 소개 도 하고 조언도 듣고 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갔다. 기자들이 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는 못하였다. FF 업체들이 올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뭔가 회사를 알리 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컸다. DP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당시 피고인 A이 어떤 말을 했 FZ 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 회사를 한 번이라도 알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2022. 5. 16. 이후 뭔가 진행된 것은 없었다. 2022. 5. 16. 행사가 그냥 대표 들끼리 만나서 소개하는 자리로 생각되고, 피고인 A이 선거공약을 홍보하거나, 자 신을 당선시켜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증인 DP에 대한 증인 신문 GV 6 내지 8, 11, 14, 15, 22 내지 26, 28쪽). 협약식 이후에 EP 업체들과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E으로부터 ’후보님(피고인 A)과 앞으로 CQ에 대해서 FS이 어떠한 역할을 DU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간담회가 있을 것이다‘FZ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였다. 피고인 A에게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GC 자리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고 갔다. 저희는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피고인 E한테 기자가 오
는지 물어봤는데 ’안 올 것이다‘, ’기자분들 오고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해서 편 하게 갔다. 그런데 기자들이 많아서 좀 당황했다. 현장에 도착해서 기자분들이나 기사 배포 때문에 조금 반감을 갖게 되었다. 협약이 있다는 것이나, 기자나 언론에 엄청나게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간담회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회사 소개를 하였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나 그 전후에 EP 향토업체 대표들한테 컨설팅을 해주거나 한 것은 없었다. 피고인 A은 덕담 정도를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이 간담회의 취지를 뚜렷하게 알고 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컸다. 선거사무소에 도착해서 들어갈 때부터 놀랐다.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기자분들이 막 설치하고 있었다. 그것부터 일단 당황했고, 간담회로 들어가는 자리는 이게 간 담회라는 취지보다는 ’뭔가 협약을 하고 기자들한테 뭔가 노출이 되고 이런건가‘이게 좀 더 컸다. 간담회가 진행되기 전에 피고인 E에게 ’정치적 성향을 띠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을 꺼려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E이 ’나도 몰랐다. 기자도 있고 판이 커졌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E이 설명했을 때는 굉장히 라이트 한 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니까 기자도 있고... FF로 돌아가기도 전에 언론 보도가 나고, 회사 주주들로부터도 전화 가 올 정도였다. ’우리랑 약속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생각하였고, 피고인 A 쪽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E한테 화가 났다. 어쨌든 피고인 A이 도지사 후보기 때문에 분명히 선거에 이용됐을 거라고 생각 하였다. 피고인 A이 유력한 도지사라고 하니까, 후보님과 관련된 분들이 장소를 만 들고 뭔가 이런 이벤트를 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게 되었다(증인 DU에 대한 증 인신문 GV 3, 4, 6 내지 12, 14, 15, 17 내지 19, 21, 28 내지 30, 34 내지 40쪽). 피고인 E이 ‘FK에서 간담회를 할 것인데 참석해달라’고 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FK에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이니 FR 소개를 하면 향후 FK에서 사업화 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다.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이 참석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지만 사전에 제대로 인 지하지 못하였고, 당일 현장에 가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았다. 약간 당황스러 웠다. 기자들이 와 있을 것은 몰랐다. 간담회에서 이야기 나누는 정도로 생각했지 협약식이 있을 것은 알지 못하였다. 다른 수도권 업체 대표들도 모두 간담회만 하 DT 는 것으로 알고 내려왔다고 하였다. GD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주최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15~20분 정도 머물렀다. 깊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었 고 각자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그렇게 했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인쇄물 본 적은 없다. 협약식 이후에 EP 향토업체들과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다(증 인 DT에 대한 증인신문 GV 5 내지 11, 13, 17, 24, 25, 27쪽).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가 A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것을 현장에서 이야기 듣 고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3251쪽). 피고인 E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나서 선거와 관련된 것인지 물었는데, 피고인 E이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업체를 초청해서 행사 를 진행하니 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도지사 후보와의 간담회라고 GF 이해하였다. 피고인 E에게 ‘검색해보니 도지사 후보던데, 혹시 선거에 이용되는 것 KL 아니냐’고 물었는데, E은 ‘정말 관계없고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
다. 처음에 안내받았던 내용은 저희 업체가 FK지점이 있기에 EP 향토업체 몇 곳을 초청해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정도만 안내받았다. 협약식 이후 추
진된 사업 없었다. 피고인 E이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증거 기록 3347 내지 3351). 피고인 E이 ‘한 번 참석하면 어떻겠느냐? 나중에 혹시라도 CQ에 진출할 때 도 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 당시에 정부 연구 과제를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마침 그 날이 (CQ에) 가는 날이라서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E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갔다. 자비로 간 이유도 그 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간 것이다. 피 고인 E이 부탁한다고 해서 들러리 서준다는 생각으로 내려간 것이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외부의 GH들이 들어오면 CQ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클로즈 된 환경이라고 생각했지, 오픈된 환경(기자들도 와 있고, 외부로 보도되는 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참석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기자들이 참석하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피고인 A이 ‘외부에 있는 GH을 유치하고 싶다’ 그런 말 을 한 것으로만 기억한다. 대부분 악수하고 인사하는 정도였다. 회의실에서 30분 정도 머물렀다. 협약서 내용을 글자 GI 다 읽어보지는 않았다. 실제 뭘 한다기보다는 약간 광고 성 정도로만 생각했다. 피고인 A의 공약이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인 것, 그 날 그 자리에서 들었다. 이제 회사를 시작하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 이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희(FQ)는 경력이 8년인데, 정부 과제나 정부 사업 을 하면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해봤고, 오래 하다 보니까 ‘아, 이건 그냥 기사 내 기 위한 이벤트일 뿐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DZ 입장에서는 하찮은 행 사라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선거캠프의 홍보용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였다. 선거일이 DZ 얼마 안 남았고 약간 이벤트성이지 않냐. 저희(FQ 측)가 CQ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GG 것도 아니고. 피고인 E과 전화 통화하면서 피고인 E에게 ‘이게 무슨 광고 효과나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말을 하기도 하였다. 참석하기 전에는 ‘그런 효과를 바라 보고 하나’ 정도로 생각하였고, 참석하고 나서는 오히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도 생각하였다. 간담회하고 협약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기존에 정부기관이랑 같이 일할 때에도 항상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약간은 홍보성 이벤트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선거캠프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피고인 A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CQ의 경제를 이끌겠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하고 내려왔다. CQ 지방에서만 대부분 기사가 나왔다. GJ에 나오면 확실히 더 무게가 실리고 지방지에 나오면 저희도 사실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실제 회사를 알 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고 또 ‘하신 분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 협약식 이후에 FK 향토업체들과 교류한 것은 없다. 선거 홍보 효과, FQ의 입장에서 비즈니스 효과 양쪽 다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 각했다. 그냥 그날 시간이 마침 맞아서 도와드린다는 개념으로 간 것이다. 아무래도 정치인이니까 홍보기사라도 하나 더 내는 수준으로 생각하였다. 약간 개념적인 슬로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 자체가 회사 또는 후보자 한테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갑자기 선거 며칠 전에 이런 식으 로 모아놨다고 해서 후보자한테 표가 간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갔다. 그 행사 자체에서 얻어갈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검색해서 한 번이라도 더 이름이 나오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참석한 회사들 대부분이 이름이 있지 않은 회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
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전국지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방지에만 나왔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나오는 그런 수준일 것이다’, ‘그냥 속된 말로 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다(증인 DZ에 대한 증인신문 GV 3 내지 5, 7 내지 23쪽).
3) 판단
위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식은 피고인 A의 상장기업 20개 유치․
유치 공약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개최된 행사로서,
이를 경험한 선거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약식의 개최․진행은 선거운동
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A은 2022. 3. 27. 선거 공약을 발표하였는데, 상장기업 20개 유치․
육성은 핵심적인 공약 중 하나였다.
나)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은 이 사건 선거일로부터 불과 보름 전인 2022. 5.
16. 열렸고, 장소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였다. 그 자리에는 EP EY 기자들이 와 있
었다.
다)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에 참석한 수도권 업체 4곳과 EP 업체 7곳은 대부
분 상장과 거리가 멀고, 서로 업무상 협력할 만한 연관성이 약하다. 그와 같이 상장과
거리가 멀고, 상호 연관성도 약해 보이는 업체들의 대표들이 이 사건 간담회에서 만나
간단하게 소개를 나눈 다음, 협약식에 참석하여 서명부에 서명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협약식 장소에 현수막으로 표시된 행사의 명칭은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 협약“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위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상장을 추진하거나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아니라, 단지 피고인 A의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행사가 열렸다는 인상을 준다.
라) 이 사건 협약식의 사회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한
FA가 보았다. FA는 사회를 보면서 피고인 A을 ‘J CQ지사 후보’ 등으로 지칭하고, 피
고인 A의 중재로 이 사건 협약식을 개최ㆍ진행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피고인 A도 “저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20개 상장 회사 육성과 유치를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장 기업 육성, 유치를 어떻게 하며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어 왔고, 그런 고민의 결과 중 하나가 오늘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은 1차 간담회가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2차, 3차 간담회
가 계속 되어야 것입니다”, “BV를 증권가 쪽으로 옮기고 확대 개편해서 일종의 20개
상장회사 FH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BV를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등으
로 자신의 선거공약인 상장기업 유치, 육성 공약의 추진 정도와 향후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발언하였다.
비록 FA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발언들을 접한 선거인들의 시각에서 이 사건 협약식
은 수도권 업체들이나 EP 업체들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가 주도하는 행사이
고, 그 취지도 참석 업체들의 상장 추진이나 그들 사이의 협력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공약의 추진 내지 실현인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협약식 직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업무 담당자들에 의하여
피고인 C이 작성한 ‘협약식 후보 말씀자료’가 첨부된 보도자료가 배포되고, 피고인 A의
블로그에 주요 내용, 대변인 논평 등이 게시되었으며,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작
성한 위 자료들에 기초하여 언론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의 기초가 된 위 ‘협약식 후보
말씀자료’의 내용 역시 피고인 A의 상장기업 유치, 육성 공약의 실현을 강조하는 것이
다.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을 언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한 선거인의 시각에서 보더
라도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은 피고인 A의 선거공약을 알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추진 내지 실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바) 이 사건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 대부분은 당초 컨설팅을 받거나 간담
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왔다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협약식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당수는 행사 장소에 다수의 기자들이 와 있었던 것이나 협약식에서 서
명부에 서명해야 했던 것 등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일부는 이
사건 협약식이 선거 홍보를 위한 행사인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D, B, C, A의 공모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
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
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
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3. 27. 이 사건 선거 공식출마를 선
언하고, 2022. 4. 27. J 당내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 B는 2018. 8.경부터 2022. 4.경 피고인 A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좌
관으로 재직하며 법안 발의 및 정책 의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이 사건 선
거의 당내경선기간에는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추가 증거기록 581쪽).
피고인 C은 2018.경부터 2020. 10.경까지 AT 편집국장 및 선임기자로 근무한 사람
으로, 이 사건 선거의 당내경선기간에는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수행하였
다(추가 증거기록 581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및 논평자료 등에 따르면, 2022. 3. 16.
부터 2022. 4. 14.까지는 공보업무 담당자가 ‘B 보좌관’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2.
4. 15.부터 2022. 5. 7.까지는 ‘BT C’, ‘공보단 C’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72
쪽, 773 내지 892쪽, 893 내지 1013쪽).
(3) 피고인 D는 2017년부터 2022. 2. 28.까지 O학교 JL8)[Leaders in
Industry-university(college) Cooperation, 이하 ‘GQ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근무하면서, O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해외 인턴십, 창업 교육지원 등 업
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19년부터는 이 사건 HY의 단장 및 이사장으로서의 지
위도 겸하였다. 이후 2022. 2. 28.경 피고인 D는 GQ 사업단 산학협력 교수직을 사임하였
다.
한편 피고인 D는 O학교 DL 교수를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2022. 2.경부터 2022.
8) GP 사업은 교육부와 GM이 지원하는 산학연계․협력 GN 육성사업이다.
4. 27.경까지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JO 간사업무도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 D는
‘policy’라는 제목의 BJ 단체채팅방에 참가하여 정책개발 관련 온라인 회의방 개설 및 초
대, 회의일정 및 장소 안내, 정책제안, 정책리스트 정리 및 자료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였
다. 위 단체채팅방은 2022. 5. 10. 12:38경 폐쇄되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7 내
지 10, 45, 48, 60, 61쪽, 증인 B에 대한 2023. 10. 25.자 증인신문 GV 7, 8쪽, 증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3 내지 5, 7, 10, 11, 14, 15쪽, 증거기록 1008, 1327,
6559 내지 6778쪽, 추가 증거기록 2권 1208쪽).
(4) 피고인 E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경영 컨설팅 전문업체 KQ의 대표로서 O학
교 GR 교수를 통해 2021. 12.경 당시 GQ 사업단의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재직하고 있
던 피고인 D를 소개받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 E은 이 법정에서 “2021. 12.경 첫
만남에서 주로 GQ 사업단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GV 32 내지 34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55, 56, 70, 71쪽)
나)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고인 D는 2022. 2. 11. 피고인 E에게 ‘O학교 신임 총장 되실 분께 26일
(토)에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력한 CQ지사 후보 정책팀으로 들어가서
해당 사업을 공약으로 만드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BJ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877 내지 1879쪽).
(2) 피고인 E은 2022. 2. 24. 피고인 D에게 ‘GT’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송부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 E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은 O학교 총장에게 보고할 문건이었다”라고 진술
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41, 4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59, 60쪽, 이하 ‘2022.
2. 24.자 HH 문건’이라 한다).
(3) 2022. 3. 17.경 피고인 D, E 사이에 2022. 3. 29. 오전에 O학교 총장과의 면담 일정
이 확정되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63, 64쪽, 증거기록 1887쪽).
(4) 피고인 D는 2022. 3. 28. 11:53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의 면담 일정
을 잡아달라’는 내용의 BJ 메시지를 보냈고(추가 증거기록 1권 466쪽), 2022. 3. 28.
15시경 피고인 A과 2022. 3. 29. 16시경 면담하는 것으로 그 일정이 확정되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45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65쪽, 추가 증거기록 1
권 2, 466, 467쪽).
(5) 피고인 E은 2022. 3. 29. 피고인 D에게 ‘FK특별자치도를 위한 GU’이라는 제
목의 문건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4516 내지 4524쪽, 추가 증거기록 1권 2, 22 내지
56쪽, 이하 ‘2022. 3. 29.자 HH 문건’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 E은 이 법정에서
“‘2022. 3. 29.자 FK특별자치도를 위한 퓨처챌린지 문건’은 피고인 E이 O학교 총장을 염
두에 두고 작성한 ’2022. 2. 24.자 HH 문건‘을 기반으로, 그 상대방을 피고인 A으로 변경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64, 65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46, 47쪽).
(6) 피고인 E은 2022. 3. 29. 14시경 피고인 D와 함께 O학교 총장을 만나 ’2022.
2. 24.자 HH 문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6시경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
로 활동할 당시 사용하던 지역구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고인 A, B, C 등을 만났다(이하
‘2022. 3. 29.자 미팅’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2022. 3. 29.자 미팅 당시 피고
인 A이 동석한 시간이 약 5~20분 정도로 짧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
인신문 GV 4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67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GV 43쪽,
증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22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GV 25
쪽).
(7) 2022. 4.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인 D, E이 주고받은 BJ 메시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1904 내지 1929쪽, 추가 증거기
록 1권 4, 5쪽).
일시 발신자 수신자 내 용 (피고인 A과 관련된 링크 전송) 피고인 D 피고인 E 민관합작 창투회사 설립 공약 피고인 E 피고인 D (emoticon) 좋아하실 때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묘안을 주 2022. 피고인 D 피고인 E 세요.ㅋㅋ
4. 13.
피고인 E 피고인 D ㅎㅎ 내부경선이 언제죠? 15일경 결정됩니다 피고인 D 피고인 E 경선일정이요 피고인 E 피고인 D 아 이번 주군요 교수님, 잘 지내시죠? GW 경선 전망은 어떻 피고인 E 피고인 D 게 보세요? 의견들이 분분해서.ㅎㅎ 피고인 D 피고인 E 일반인 대상은 10% 이상 이기고 있는데 권리 당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니... 그러게요 초박빙인 거 같더라구요 피고인 E 피고인 D 내일 결정이 나나요? 2022. 피고인 D 피고인 E 아니요 27일경
4. 19. 아~ 그래요? 그럼 지난번 방향성 대비 좀 더 피고인 E 피고인 D 보완된 내용은 언제쯤 필요하신거예요? 피고인 D 피고인 E 경선 후에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누가 후보가 되든, 도지사 가 되든지, 흥미로운 그림들이 있으니, 교수님도 피고인 E 피고인 D PLAN B를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번 자료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피고인 D 피고인 E 넵 교수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저는 GP 3.0 사업단과의 상견례 미팅은 수요 일 오후나 목요일 오전이 좋을 거 같아요. 피고인 E 피고인 D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감귤 관련 한방차 업 2022. 체 이름이 뭐죠? 소개자료가 있을까요? GF 관련
4. 25. warm-up을 좀 해두려구요. 화장품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GX농조합법인입니다. 피고인 D 피고인 E 언제쯤 오실 계획이세요? 피고인 E 피고인 D 일단 6월인데, 뭐 재미난 건수가 있다면 내일
이라도 못갈 거 없죠. 우선 이번주에 화상회의로 GP 3.0이나 GX농 조합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도지사 선거 관련 추가자료는 27일 직후에 보 내드릴게요 GP3.0ㅎㅎ 피고인 D 피고인 E 확인했습니다. 링크랑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네 도지사 후보 관련 추가자료는 담주 초에 2022. 드릴게요. 그쪽에서 기다리시지도 않을 거 같지 피고인 E 피고인 D
4. 29. 만 ㅎㅎ
GP 3.0도 기억하시죠?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2022. 4. 13.자 메시지의
경우) 피고인 A이 GH 관련 공약을 냈는데 피고인 E이 GH 전문가이므로 이와 관련해
서 정책적으로 제안할 묘안이 없느냐는 의미였다”, “피고인 D가 2022. 3.경 GQ 사업단
산학협력 중점교수에서 사임한 것을 피고인 E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 D가 함께 근무
하였던 O학교 교수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싶어서 그런지, 피고인 E이
2022. 3.경 이후에도 피고인 D에게 GQ 사업단 관련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를 위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관련 정책제안 일을 도와주고, 피고인 D
는 피고인 E이 관심 있는 GQ 사업단 관련 일을 도와주고, 서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22, 69, 71 내지 73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묘안’ 이야기를 하는 등 무언가
계속 디벨롭(develop) 되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러나 피고인 D에게 그가 요구한 도움
내지 묘안을 주지 않았다. GQ 사업단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었
다”, “피고인 D가 요구한 묘안을 주지 않은 채 GQ 사업단 이야기만 하는 것이 미안하
여, ‘도지사 관련 추가자료는 27일 이후에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진
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57 내지 60, 76, 77, 85쪽).
(8) 한편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2022. 4.말경 ‘협약식같이 그림
이 이쁘게 나올만한 것을 기획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정책
적인 묘안, 이쁜 그림이 나올만한 협약식을 기획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 D가
해야 하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 관련 정책업무를 피고인 E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피고인 D에게 끊임없이 ‘누구의 뜻이냐, 선거캠프의 뜻이냐, 보좌관의 뜻
이냐, 밑에 분들 숙제하는데 피고인 E을 이용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런데 피고
인 D가 ‘의심하지마, 믿어야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후보(피고인 A)의 뜻이라
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57 내지 60,
76, 77, 85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 D가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는 모습이나 ‘피고인 A과 좀
통할 수 있다’, ‘피고인 E의 제안 같은 것들이 피고인 D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는 하였다. 피고인 B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
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95, 96쪽).
(9) 2022. 5. 3. 12~13시경 피고인 D, E이 주고받은 BJ 메시지 중 일부 내용
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추가 증거기록 1권 5, 6쪽).
일시 발신자 수신자 내 용
피고인 D 피고인 E GY는 GZ HA에서 하기로 결정됐네요. 피고인 E 피고인 D 어떤 의미일까요? GP가 진행하지 않고 HA에서 진행. 2022. 피고인 D 피고인 E 방교수와 학과장이 서둘렀나봐요.
5. 3.
네 그럼 GP와의 논의는 없던 것이 된다는 의 피고인 E 피고인 D 미인가요? 피고인 D 피고인 E 네 학내에서 두 군데는 못하니까 피고인 E 피고인 D 허허
링크랑 논의된 내용은 GR 교수랑 하면 되고 피고인 D 피고인 E A 후보 선출되면 내년부터 더 크게 하는 것으로 피고인 E 피고인 D 어제 여론조사 결과는 좋던데ㅎ
(10)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2022. 5. 3. 12~13시경 GQ 사업단 관련 업무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같은 날 14:42경 피고인 D에게 ‘FK특별자치도를 위한
Future Challenge Project FK, HB’라는 제목의 문건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938쪽, 추가
증거기록 1권 6, 58 내지 70쪽, 이하 ‘2022. 5. 3.자 HH 문건’이라 한다).
‘2022. 5. 3.자 HH 문건’은 ‘2022. 3. 29.자 HH 문건’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 E이 2022.
3. 29.자 미팅에서 나온 피드백, 코멘트 등을 반영․수정한 문건으로, ‘① 블록체인, 메타
버스 등 기술 강조, ② 상장기업 20개 도내 유치 등과 같은 정책 제안 필요, ③ 공식 후
보로 확정된 이후 보다 구체화 된 제안 내용 필요, ④ 수도권 업체들과 EP 업체들 연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E은 ‘2022. 5. 3.자 HH 문건’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사전투표기간9) 1주일 전에
간담회 및 MOU 서명 행사 등을 개최․진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8, 13, 61, 6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73, 74쪽, 증거기록
1182, 2243쪽). 위와 같이 행사를 제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사
전투표기간 1주일 전이면 충분히 좋은 뉴스거리가 되고, 바이럴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
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55, 56, 60, 62쪽). ‘2022. 5. 3.자 HH 문
건’은 2022. 5. 14. 10:56경 피고인 D에 의해 피고인 B에게 공유되었고, 다시 같은 날
11:41경 피고인 B에 의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ER 보좌관에게 공유되었다(추가 증거
9) ‘2022. 5. 3.자 HH 문건’에 ‘사전선거일 1주일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일이 아니라 사전투표기간으로부터 1주일 전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62쪽).
기록 1권 470, 472쪽).
(11)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2022. 5. 3.자 HH 문건’을 송부한 이후 2022. 5.
3.부터 같은 달 7.까지 피고인 D, E이 주고받은 BJ 메시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면 아
래 표 기재와 같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23 내지 26쪽, 증거기록 1938 내지
1940쪽, 추가 증거기록 1권 6 내지 8쪽).
일시 발신자 수신자 내 용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도지사 후보자를 위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이나 메시지가 마음에 드시는지, 그렇 다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안 드린 것처럼 선 거 전에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제가 5월 중 적어 2022. 도 10일 정도는 FF과 FK 오가면서 가시적으로 피고인 E 피고인 D
5. 3. 만들어내야 할 듯합니다. 이 건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으나, 형식적 자문계 약을 통해서 항공료, 숙박비, 미팅/교통비 등 실 비 정도는 커버가 된다면, 제가 편히 한국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시고 의견 부 탁드립니다. 교수님, 5월 내 대기업 유치 논의는 쉽지 않습 니다. (물론 국내 대기업, 싱가포르 글로벌 기업/ 기구 등 도지사가 되신다면 유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다만 선거 전까지 시간이 촉박합 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FK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 피고인 E 피고인 D 질 수 있도록, GH 위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어 주어야 합니다. (중략) 전화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지지선언 등이 아닌 사업적 목적에서의 MOU 참가에 대 2022. 한 초기의향은 긍정적입니다.
5. 4. 이들이 함께 일할 대표 HC/ 영농법인 대표 등 과 간담회 한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피고인 D 피고인 E 언제 오시나요? 이번에 간다면, 도지사 선거 관련이 가장 중요 피고인 E 피고인 D 한 목적이라서, 그쪽에서 오라고 하면 가죠^^ 피고인 D 피고인 E 네 일정 조율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교수님. 일단 캠프에서 긍정적이어서 동의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야 의미가 있을 것 같구 피고인 E 피고인 D
요. 그냥 미적지근한 상황이라면, 제가 대상업체
들에게 푸쉬하기도 애매할 것 같아서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자문계약 통해서 최소 비 용은 커버가 되는 형태가 되면 좀 더 편히 일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GP 등 논의도 틈틈이 할 수 있을 듯 하구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후보 쪽은 선대위 공 피고인 E 피고인 D 식 출범하느라 바빴을 거 같네요.
안 그래도 보조관(피고인 B)하고 협의해서 협 약 관련 내용 작성하고 있었는데...ㅎ 피고인 D 피고인 E HD 유치업무협약식(1).pdf 안 한번 확인해주 세요. 막 작성하고 있던 참이라. ㅋ
네. 제 생각을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피고인 E 피고인 D 다만, E 이름은 메인 칼럼에서는 빼고, HE만 노 출시켜주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보좌관(피고인 B)과 협의 완료했고10), 좋다는 피고인 D 피고인 E 사인받아서 추진안 만들어서 후보(피고인 A)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서로에게 (물론 저에게도) 너 피고인 E 피고인 D 무 좋은 기획인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흐 지부지 될까ㅎㅎ 생각이 깊네요. 2022.
5. 7.
선거 시에는 들어오는 정보가 차고 넘치니 핵 심만 간단히 해서 후보를 혹할 수 있는 단어가 피고인 D 피고인 E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책임지고 있으니 잘 될 겁니다. 비행기 숙박료 등 500만 원 정도 수준이지 않 피고인 E 피고인 D 을까 합니다. 네. 별도 자문계약으로 연결고리를 마련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합니다. 피고인 D 피고인 E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ㅎ 피고인 D 피고인 E 16일 또는 18일 괜찮으세요? 무슨 날짜일까요? 후보님 또는 캠프 만나는 피고인 E 피고인 D 날? 아님 간담회 타겟일정 피고인 D 피고인 E 협약식 진행일자, FM 간담회도 같이 HF 기업(수도권 업체들)과 일정도 조율하고, 비 행기 티켓 끊어주면서 끌고 와야 할 것 같아요. 피고인 E 피고인 D 숙박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월요일부터 시작해도 딱 1주일 남은 셈이라 일정에 있어 plan B도 가 지고는 계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사업과 HG 상담회 등도 같이 병행할 예 피고인 D 피고인 E 정입니다.
10)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3. 10. 25.자 증인신문 GV 15쪽).
(12) 피고인 D는 ‘2022. 5. 3.자 HH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좋은 기업유치 협
약식 개최(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2022. 5. 7. 10~11시경 이를 피고인 E에게
송부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82쪽, 증거기록 1940, 6784쪽, 추가 증거기록
1권 259쪽, 이하 ’협약식 개최안‘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2022. 5. 7. 피고인 B와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
일정을 잡아줄게. 협약식은 후보가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 건데 후보가 무슨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해서, 사인(sign)하거나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때부터 협약식은 제외되는 분위기였고, 나중에 간담회로만 바뀌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29쪽),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간담회,
협약식이 동시에 얘기된 것 같다. 피고인 D에게 ‘협약식은 아닌 것 같다. 그럴 시간 여유
도 없고 간담회 날짜를 잡기도 쉽지 않다’ 정도의 의논을 주고받았다”, “그전까지 캠프에
서 협약식을 진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24, 26쪽).
(13) 이후 피고인 D는 위 ‘협약식 개최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좋은 기업
육성․유치를 위한 수도권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개최(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
하였다(증거기록 6784쪽, 추가 증거기록 1권 72, 73, 260쪽, 추가 증거기록 2권
503, 504쪽, 이하 ’간담회 개최안‘이라 한다). 위 ’간담회 개최안‘은 피고인 C의 자택에서
압수되었다.
’협약식 개최안‘과 ’간담회 개최안‘에는 모두 ’선거관련 기대성과’란에 ‘상장기업 20개 유
치 및 육성 공약 지원’이 기재되어 있다.
‘협약식 개최안’과 ‘간담회 개최안’의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협약식 개최안에는
‘협약식 등 이벤트 개최는 5월 2~3주 중 후보 일정 및 이벤트 효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일자로 협의’, ‘비용 : 500만 원 정도 소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간담회 개최안에는
행사 일시, 장소가 ‘5월 16일 11시 A 캠프’로 기재되어 있고, 비용의 액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증거기록 6784, 6785쪽, 추가 증거기록 1권 260쪽).
(14) 이후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2022. 5. 16. 진행될 간담회에 참석할 수도
권 업체 대표들의 약력과 기업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준비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는 2022. 5. 9. 09:37경 이 사건 HY의 사무국장 DI, 사무원 HI이 참
여하고 있는 HY의 BJ 단체채팅방에 ‘2022년 5월 16일 오후 2시경 HJ 사무실에서 해
외수출상담회 및 기업컨설팅 일정을 잡아주세요. 오시는 분들은 EF 대표 등 GH에서
100억 이상 투자를 받으신 대표님들 5명 정도 옵니다. 기업들 섭외하고 이분들 비행기
티켓과 컨설팅 비용 관련해서 기안 올려주세요. 총 예산은 500만 원 정도로 잡아주세
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증거기록 1032쪽, 추가 증거기록 1권 115쪽), DI,
HI에게 2022. 5. 16. 행사 홍보, EP 향토업체 모집, 관련 사항 안내 등을 지시하였다.
(15) DI은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5. 10. 및 2022. 5. 11. 홍보
이미지를 제작하였다(증인 DI에 대한 증인신문 GV 8쪽).
DI이 2022. 5. 10. 제작한 홍보이미지에는 행사의 일시, 장소가 ‘2022. 5. 16. 14
시~17시 이 사건 HY 사무국’이었는데, 그 다음날인 2022. 5. 11. 제작한 홍보이미지에
는 행사의 일시, 장소가 ‘2022. 5. 16. 11시 BK(FL BI)’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BK(FL
BI)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16) 피고인 E은 2022. 5. 16. 행사에 참석할 수도권 업체들을 모집하면서
2023. 5. 10. 수도권 업체의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 또는 BJ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526 내지 2531, 3261, 3262쪽).
대표님, 아래 자료 잘 받았습니다. CQ지사 후보 캠프 쪽에서 꼭 전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어, 함께 포함해서 이메일 드립니다.
1. 기업인들 모시는 자리인 만큼, 혹시 가질 수 있는(혹은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 부담을 고려 하여, 도지사 후보와의 간담회를 기자 초청 없이 진행하고, 추후 보도자료로 배포하려고 합니
다. 사진촬영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후보가 full로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은, 선거운동 관점에서 보면 이례적으로 최선의 배려를 나름 하는 것이니, 혹시 기대하시던 이상적 장소나 진행형태가 아니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후보의 대표공약(전달효과 내지 임팩트 측면) 중 하나가 상장기업 또는 상장잠재기업 20개 도내 유치입니다. 이번 간담회가 이 맥락과 맞닿아 있기도 하지만 FV 아시아는 보다 건강한 startup HK을 CQ에서 함께 만들고, 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도내 좋은 기업들과 동반하여 성 장하면서 동남아 등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참여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 니다.
4.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께서 회사 소개와 FK사업에 대한 청사진/기대사항 등을 나누어 주실 때, 회사의 HL이 잘 전달되면 좋을 듯합니다. (‘역량과 잠재력 있는 이런 좋은 회사들이 CQ 에 관심이 있구나’)
1시간 동안의 간담회에서 많은 것을 끌어내고 확정짓기는 어렵겠으나, CQ에 Value를 주면서, 동 시에 대표님 사업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현재 잠정적으로) 가장 유력한 도지사 후보와의 인 연을 맺는 첫걸음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저도 이번 주 한국 귀국하여 함께 참여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표님과 CQ 사이에서 할 수 있 는 최선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간담회에는 일부 HM 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장소 정보는 별도로 공지드리겠습니 다.
(17) 피고인 E은 2022. 5. 15. 09:47경 피고인 D에게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
비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송부하였고(추가 증거기록 1권 160쪽, 이하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비 관련 문건’이라 한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17:44경 이를 피고인 B에
게 전달하였다. 위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비 관련 문건’은 2022. 5. 15. 17:51경 피고
인 A의 선거사무소 BT BJ 단체채팅방에 공유되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18, 19
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GV 12쪽, 증거기록 2393 내지 2420쪽, 추가 증거기록 1
권 160쪽, 추가 증거기록 4권 1705쪽).
(18)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ER 보좌관은 2022. 5. 15. 16:33경 ‘[5월 16일
(일)] CQ지사 A 후보 공개 일정 안내’, ‘10시 00분, HN 프로젝트 및 BM 기자회견/ 사
무소 7층 HU’, ‘11시 00분, HO’ 사무소 7층‘, ’17시 50분, HP 주최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후보자 HR‘라는 내용을 일정공유 BJ 단체채팅방에 공유하였다(증거기록 3682,
5901쪽).
(19) 이후 2022. 5. 16.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A의 공개일정 중 HN 프로젝트 및
BM 기자회견(이하 ‘BM 기자회견’이라 한다) 대신 2022. 5. 16. 11시에 당초 예정되어 있
던 피고인 A이 참석하는 간담회에 이어 피고인 A이 참석하는 협약식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BM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이 사건 협약식 행사가 추가된 경위에 관하여 피
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명 진술 내용 BM 기자회견은 피고인 A이 기자들에게 직접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 정이었는데, 내용을 점검해보니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전에 발표했던 내 용과도 큰 차이가 없어서 피고인 B 등에게 ‘이대로 진행하기 어렵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A 2022. 5. 15. 오후에 피고인 A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주된 HQ는 다음 날 개 최될 EL 후보와의 TV HR였다. TV토론이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 문에 거의 TV HR에서 승부가 난다고 봤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GV 3, 17 내지 19, 25쪽). 2022. 5. 15. 16시경까지만 해도 BM 기자회견, 간담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준 B 비되어 있었고, 협약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2022. 5. 15. 오후 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M 기자회견이 중복된 내용도 있고, 너무 허술하
다. 이거 했다가는 표 떨어진다. 다른 행사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다. 2022. 5. 15. 20:28경 피고인 D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D가) 예전에 협약식 얘기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협약식은 어떻게 되고 있니’라고 물었고, 피고인 D 가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협약식 장소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간담회 끝나고 우리 선거사무소 넓은 거기서 (협약식을) 해라’라고 말하 고, 그 후에 몇 번 통화를 했다. ‘자잘한 걸 프린트해주고 이런 준비사항은 우리 (선거캠프)가 해주겠다’고 이야기 한 기억이 있다. 상장기업 관련 육성ㆍ유치로 기자회견 내용을 바꾸면 내용적으로도 간담회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간 담회 하는 분들이 어차피 사무실에 오고, 협약, 사인하는 데 10분이면 되니까 그 냥 이어진다고 생각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3. 10. 25.자 증인신문 GV 19쪽, 증 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24 내지 31, 35, 36, 39, 47, 52쪽). BM 공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 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게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22. 5. 16. 오후에 후보자 HR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부실한 공약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경우 HR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의견을 나누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C 우리는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간담회와 별개로 ‘D네 교수네가 수도권과 CQ에 있는 기업들 간에 서로 협약식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그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피고인 B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러면 그 협약식을 간담 회 다음에 이어 가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서 갑작스럽게 변경하게 되었다(증 인 C에 대한 증인신문 GV 48, 49, 74쪽). 피고인 B가 2022. 5. 15. 20:28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 E이 준비하고 있던 행사의 진행 경과를 물으면서, 협약식에 피고인 A이 참석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 을 물었다. D 피고인 E과 논의를 거쳐 2022. 5. 16. 행사에 피고인 A이 참석하는 협약식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E에게 협약식 협약서와 서명부 초안을 만들어 달 라고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91 내지 93쪽). 협약식으로 그림 한 번 이쁘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협약식 중심으로 제안 을 드렸다. 그랬더니 협약식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E 것이라고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협약식 하기로 했어’ 이렇게 계속 사후적으로 통보를 받았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66, 68, 72쪽).
(20) 피고인 D, B는 2022. 5. 15. 17:42경 1차례, 같은 날 20:28경부터 22:30
경까지 10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권 346쪽).
(21)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보낸 수도권 업체에 대한 정보 및 그 대표들의
약력 및 경력 등 자료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KQ에 관한 자료 등은 2022. 5. 15.
20:43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업무 담당자 FA 등에게 공유되었다(추가 증거기록
1권 372 내지 395, 425 내지 440, 473 내지 487쪽).
(22) 피고인 E은 2022. 5. 15. 22:45경 피고인 D에게 ‘FK 협약식 EO’라는 제목
의 협약서 초안 파일을 작성ㆍ송부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권 13, 103, 104, 265, 266
쪽). 피고인 D는 같은 날 22:47경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2:49경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권 384, 385쪽). 피고인 E이
작성한 위 협약식 서명부 초안에는 ‘A CQ지사 후보 J’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23) 피고인 C은 2022. 5. 15. 21:05경부터 21:24경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BJ 전략회의방, 공보방 등 단체채팅방에 다음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3647 내지
3649쪽, 추가 증거기록 1권 376 내지 381쪽).
▣ 16일 기자회견 일정 – 후보 요청사항
-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오전 11시) 및 기자회견(11시 30분) - HS과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벤처투자업체 참여 간담회 가진 후 업무협약 체결하고 기자회견 예정
※ 내일 국힘 HT 대표 방문 따라 전략적 차원에서 ‘HN 프로젝트 및 BM 공약 발표 기자회견’ 대신에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으로 변경합니다. 상대방은 정치, 우리는 경제 관련 사항으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24) 이에 2022. 5. 16.에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 A의 공개 일정 중 ‘10시 HN 프
로젝트 및 BM 기자회견/ 사무소 7층 HU’, ‘11시 HO/ 사무소 7층’ 부분이 ‘11시 EP 상장
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11시 30분, 기자회견 – HS과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벤처투자업체 참여 간담회 후 업무협약 체결’로 변경되었다.
(25) 피고인 C은 피고인 D, B를 통해 전달받은 ‘간담회 개최안’ 등을 기초로 하
여 2022. 5. 16. FI 다음과 같은 내용의 ‘A 후보 인사말씀자료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 인사말(16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2022. 5. 16. 08:09 피고인 B에게
이를 전송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GV 12 내지 14, 69쪽, 추가 증거기록 1권
385, 447, 448쪽, 이하 ‘협약식 후보 말씀자료’라 한다). 아래 협약식 후보 말씀자료는 피
고인 A의 선거사무소 관련 여러 BJ 단체채팅방에 게시되었고, 2022. 5. 16.자 행사 이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첨부되었다(증거기록 5748쪽).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 A J FK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인사말 - - “1ㆍ2ㆍ3차 산업 균형 발전… EQ 규모 키우고 단단하게 만들 것” -
안녕하십니까! J FK특별자치도지사 후보 A입니다. 오늘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도내 FM과 FK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FN ES 대표 및 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장기업 20개 육성ㆍ유치를 도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지난해 1년 여 간 지 역경제 주요 현장을 돌아다니고, 기업가와 청년 사업가, 각계 경제 전문가 등을 만나며 얻은 결 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유망하고 건실한 기업 성장과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FK의 더 튼튼한 내생적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해 도민들에게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가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가 꿈이 아니라 현실 이 되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FM과 FK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이 동반 성장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FK의 경제 규 모를 키우고 단단하게 만드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위해 협력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 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한 기업들 외에도 공약 발표 이후 FM과 FK 출신 CEO 기업, 수도권 기업 등 에서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기회에 만나 FK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FK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가 나서 해야 할 일입 니다.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반드시 실현해야 할 현안 과제입니다.
저 A이 하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FK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1ㆍ2ㆍ3차 산업이 균형을 이뤄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FK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상장기업 20개 육성을 비롯해 EQ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 함께 잘사는 FK를 만드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2022. 5. 16. 09:43경 피고인 E이 작성했던 협
약식 서명부 초안 중 ‘A CQ지사 후보 J’ 부분이 삭제되고, ‘HW를 위한 협약서’라는 협약
서 제목 아래에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1차 업무 협약’ 부분이 부제로 추가되었
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GV 17, 53쪽, 증인 B에 대한 2023. 10. 25.자 증인신문 GV
18, 19쪽, 증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33, 34, 36, 37쪽, 증거기록 481
내지 486쪽, 추가 증거기록 1권 493쪽).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협약서 서명부에 피고인 A 부분이 삭제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협약식 당사자가 아닌데 이름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하여 이름을 뺐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2023. 10. 25.자 증인신문
GV 18쪽, 증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36쪽),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1차 업무 협약’ 부분을 부제로 추가한 경위에 관하여 ”협약식 제목을 무엇으로 할 것
인지 피고인 D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협약식 내용이 상장기업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부
제를 넣는 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쭉 얘기해오던 게 상통한다고 생각했다. 2차 업
무협약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3. 10. 25.자
증인신문 GV 19, 20쪽, 증인 B에 대한 2023. 11. 8.자 증인신문 GV 36, 37쪽).
다)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개최 및 그 이후의 경위
(1)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5. 16. 10:40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내 피
고인 A의 방에서 피고인 A, B 및 EP 향토업체 7곳의 대표들과 수도권 업체 4곳의 대표
들이 모여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 진행 도중 EZ의 DJ가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하였
고, 11:12경 협약식 서명부에서 ‘EZ의 DJ의 서명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 사건 간담회가
끝나고 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2) 피고인 C은 2022. 5. 15. 22:49경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FK 협약식
EO 문건’에 기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5. 16. FI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위
보도자료는 이 사건 협약식 및 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업
무 담당자들에 의해 배포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3) 피고인 D는 2022. 5. 16. 17:28경 지인과의 BJ 대화에서 이 사건 협약식을 일
컬어 ‘내가 주관 주최한 행사’, ‘오늘 HT 온다니까 더 HX 기획’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106쪽, 증거기록 3685, 3686쪽).
3) 판단
가) 피고인들이 2022. 3. 29. 만나 선거운동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2022. 3. 29. 16시경 피고인 A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나 이
야기를 나눈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그날 피고인 A, B, C 등에게 ‘2022. 3. 29.자 HH 문건’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2022. 3. 29. 만남에서
CQ를 위한 블록체인 기업 등 새로운 산업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공약의
홍보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고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E도 마찬가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자리를 떠난 이후 피고인 B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어 불쾌감을 느꼈다고까
지 진술한 점, ② 피고인 E이 피고인 D와 주고받은 BJ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인 E은 2022. 5. 3.경 피고인 D로부터 GQ 사업단 관련 논의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통
보받기 전까지는 GQ 사업단 관련 업무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D, E의 진술에 따르면, 2022. 3. 29. 피고인 E이 한국에 입국한 주된 목적도 O
학교 총장과의 면담이었다는 것인 점, ④ ‘2022. 3. 29.자 HH 문건’은 피고인 E이 O학
교 총장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2022. 2. 24.자 HH 문건’의 독자를 피고인 A으로 바꾼 정도
의 것인 점, ⑤ 피고인 D, E과 피고인 A 측의 면담 일정이 바로 전날인 2022. 3. 28.에
야 확정되었고, 2022. 3. 29. 만남에서 피고인 A이 함께 있었던 시간은 5분 내지 20분 정
도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22. 3. 29.에 모여 단지 CQ를 위한 산
업 정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이 2022. 3. 29. 모여 선거운동에 관하여 모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협약식에 이르기까지 순차로 선거운동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위 2)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 B, C, A은 피고인 E과 더불어 이 사건 협약식을 개최
하여 피고인 A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유치, 육성에 관한 공약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실시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사
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
(가)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경선 준비 과정에 참여하였다가, 본선 과정에서는
별다른 직분을 맡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E에게는 마치 자신이 여전히 피고인 A의 선거 준
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GQ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이후, 유력한 CQ 도지사 후보와의 연결을 바라는 피고인 E에
게 피고인 A의 상장기업 유치, 육성 공약과 관련한 아이디어의 제공을 부탁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간담회 및 협약식 형태의 행사 개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피
고인 B와 소통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또는 이 사건 HY의 직원들을 통하여 행사에
참석할 업체 대표들을 섭외 또는 유인하였다.
행사의 내용이 간담회 및 협약식에서 간담회로 변경되고 그러다가 행사 직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으로 다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
(나) 피고인 D와 피고인 E 사이에 오고 간 BJ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기획 및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논의는 피고인 A의 상장기
업 유치․육성 공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피고인 D가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2022. 5. 3.자 HH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협약식 개최안’과 그 후 작성한 ‘간담
회 개최안’에도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 공약 지원’ 등이 선거 관련 기대 성과로 기
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D가 HY 사무국장 DI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홍보이미지는 ‘투자
유치 컨설팅’, ‘상생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문가 EG’이었고, 참석 업체 대표들 대부분은
간담회 또는 컨설팅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D는 행사 바로 전
날 피고인 B와 연락하여 간담회 이후 협약식도 진행하는 것으로 행사의 주요 내용을 변경
하였고, E에게 부탁하여 협약서까지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참석 업체 대표들의 의사
는 무시되었다.
피고인 D가 섭외한 EP 업체 대표들은 수도권 업체 대표들 등으로부터 사업상의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이나, 실시된 간담회에서는 단지 참석 업체 대표들
사이에 간단한 업체 소개 정도가 오고 갔을 뿐이다. 그리고 협약식도 참석 업체들이 아니
라 피고인 A과 그 공약의 홍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D가 참석 업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가 아니라, 피고인 A
의 선거 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로서 이 사건 간담회나 협약식을 기획
하고 추진하였음을 드러낸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 D는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A의 선거공약 홍보를 위하
여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기획과 그 준비를 직접 실행하고, 피고인 B 등과 긴밀하
게 소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이 실시되었는바, 이 사건 간담
회 및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D의 다른 피고인들과의 순차
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C
(가) 피고인 D는 당초 피고인 B에게 간담회와 협약식을 모두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B는 후보자가 간담회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 E과 함께 간담회만 진행하는 것으로 행사를 기획하
고 준비하였다.
그러다가 사건 바로 전날 오후 피고인 B가 갑자기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협약식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D는 그에 따
라 피고인 E으로 하여금 부랴부랴 서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섭외된 업체 대표
들은 대부분 협약식을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협약식 직
전에 피고인 B 등의 결정에 따라 선거사무소가 주도하여 서명부의 명단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준비와 실시에 이르기까지의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구체적인 기획과 준비는 피고인 D, E이 수행하였으나, 그
행사의 실시 여부, 장소, 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은 피고인 B가 내렸다고 보아
야 한다.
(나)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받은 ‘2022. 5. 3.자 HH 문건’은 ”사전선거11)
기간 1주일 전 간담회 및 MOU Singing Ceremony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
만 보더라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D가 위 ‘2022. 5. 3.자 HH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간담회 개최안’이 수
사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자택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협약식과 간담회의 기획 및 준
비 과정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긴밀하게 소통하였을 뿐, 피고인 C과는 별로 연락하
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간담회 개최안’ 역시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B가 이를 피고인 C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간담
회 개최안’에는 선거 관련 기대 성과로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 공약 지원’ 등이 기
재되어 있다.
1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사전투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 B는 행사 장소에 게시할 현수막 등에 행사의 명칭을 ”EP 상장기업 20개 만
들기 협력 업무협약“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외부에 알리는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의
취지 내지 성격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는 늦어도 위 ‘2022. 5. 3.자 HH 문건’, ‘간담회
개최안’을 받은 때부터는 이 사건 간담회나 협약식이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 실천을 홍
보하기 위하여 기획된 행사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 공약 지원’ 등
이 선거 관련 기대 성과로 기재되어 있는 위 ‘간담회 개최안’을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공약 실현을 강조하는 ‘협약식 후보 말씀자료’를
작성하고, 일정 변경사항을 기자단에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위 ‘협약식 후보 말씀자료’를
첨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였다.
피고인 C 역시 늦어도 위 ‘간담회 개최안’을 받은 때부터는 이 사건 간담회나 협약식이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 실천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된 행사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간담회나 협약식이 상장기업 유치․육
성 공약 실천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된 행사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피고인 D와 긴밀
하게 소통하면서, 이 사건 간담회에 이은 협약식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현수막의 문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협약식을 피고인 A의 선거공약 실현 과정의 일부로 보이도록 하였으
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협약식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선거공약 실현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였는바,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B, C의 다른 피고인들과의 순차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
(가) ‘2022. 5. 3.자 HH 문건’, ‘간담회 개최안’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였던 피고인 A이 선거사무소 내에
서 다루어지는 다수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일일이 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2022. 5. 3.자 HH 문건’, ‘간담회 개
최안’ 등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후보자인 피고인 A도 위 문건들을 보았다거나, 피고
인 B 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나) BM 공약 기자회견이 이 사건 협약식으로 대체된 경위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A, B,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M 기자회견의 내용이 부실하여
다른 행사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2022. 5. 15.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다음의 일들이 있었다.
㉮ 피고인 A은 16:34경 선거사무소 바깥인 FL HZ 근처에서 피고인 C
과 34초 통화하였다.
㉯ 18:19경 선거사무소 BJ 단체채팅방에 당시 IA 대표 HT이 CQ에 온
다는 소식이 공유되었다.
㉰ 피고인 A은 20:57경 선거사무소 바깥인 FL IB 근처에서 피고인 B와
44초 통화하였다.
㉱ 피고인 C은 21:05경부터 21:24경까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BJ 단체채팅방에 다음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 16일 기자회견 일정 – 후보 요청사항
-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오전 11시) 및 기자회견(11시 30분) - HS과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벤처투자업체 참여 간담회 가진 후 업무협약 체결하고 기자회견 예정 ※ 내일 국힘 HT 대표 방문 따라 전략적 차원에서 ‘HN 프로젝트 및 BM 공약 발표 기자회견’ 대신에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으로 변경합니다. 상대방은 정치, 우리는 경제 관련 사항으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17:42경부터 22:30경까지 피고인
B와 11차례 통화하였고, 22:45경 피고인 E으로부터 ‘FK 협약식 EO’ 파일을 받아 피고인
B와 공유하였다.
③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에게 위 ‘16일 기자회견 일정
– 후보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BJ 메시지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정의 변경을 지
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 A은 2022. 5. 16. 저녁 IA 후보 EL과의 TV토론을 앞두고 있
었다. 피고인 A, B, C은 2022. 5. 16. 일정 중 위 TV토론이 가장 중요했고, BM 공약
기자회견이나 이 사건 협약식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행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TV토론이 가지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간
다.
㉯ 피고인 C은 ‘16일 기자회견 일정 – 후보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BJ
메시지의 내용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 C의 진술에 따르면, BM 공약 기자회견이 내용 부실 때문에 다른 행사
로 대체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C으로서는 선거사무소 BJ 채팅방에 BM 공약 기자회
견이 내용의 부실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선거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른
행사로 대체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 C은 공보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BM 공약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다른 행사가 진행되는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BM 공약이 내용의 부실 때문에 취
소된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BJ 전략회의 채팅방에 피고인 A도 참여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수십
개의 BJ 채팅방에 참여한 상태였고, 2022. 3. 4.부터 2022. 5. 12.까지 40여일 동안 피
고인 A이 위 전략회의 채팅방에 남긴 코멘트는 10개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위
전략회의 채팅방의 글들을 관심 있게 읽거나 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고 보기는 어
렵다. 설령 피고인 A이 전략회의 채팅방에서 피고인 C이 올린 위 게시글을 본다고 하
더라도, BM 공약 기자회견이 내용의 부실 때문에 취소된다고 설명하지 않고 위와 같
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다른 행사로 대체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
이지도 않는다. 이는 피고인 C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그 진술과 같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BJ 메시지를 올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그 진술과 같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
은 내용으로 BJ 메시지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바, 2022. 5. 15. 18:19경 선거사무소
BJ 단체채팅방에 당시 IA 대표 HT이 CQ에 온다는 소식이 공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IA 대표의 방문이 BM 공약을 이 사건 협약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 C의 진술과 같이 IA 대표의 방문 소식이 공유되기 전인 2022. 5.
15. 오후 회의에서 BM 기자회견을 다른 행사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④ 다만, 피고인 A, B,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M 공약 기자회견은 내용
의 부실 때문에 다른 행사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은 BM 공약 기자회견을
대체할 다른 행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사의 내용에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등으로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협약식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하지
않은 채 BM 공약 기자회견을 이 사건 협약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에게 보고된 것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BJ
단체채팅방에 이 사건 협약식의 개최를 공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이 2022. 5. 15. 16:34경 피고인 C과 통화한 시간이 34초, 20:57경 피
고인 B와 통화한 시간이 44초로 짧아, 그 통화에서 이 사건 협약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식의 구
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BM 공약 기자회견이 이
사건 협약식으로 대체된다는 것과 이 사건 협약식이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과 관련
있는 행사라는 것 정도는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실시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A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간담회에서 참석 업체
들의 면면을 소개받으면서, 이러한 업체들이 과연 상장을 추진하거나 상장을 위해 협
력할 만한 업체들인지 여부, 그 간담회가 내실이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의구심을 가지
게 되었다는 것이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GV 20, 28쪽).
그리고 피고인 A이 참석한 협약식 행사장에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
약“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또한 기자들이 와 있는 가운데, F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을 중재한 것처럼 피고인 A을
내세우는 발언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A 자신도 상장기업 유치, 육성 공약의 진행 경
과나 향후 계획 등에 초점을 맞추어 발언하였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행사 전날 이 사건 협약식이 상장기업
유치․육성과 관련 있는 행사라는 것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이 사건 간
담회에서 참석 업체들은 상장과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받았고, 곧바로 이어진 이 사건
협약식에서 상장기업 유치, 육성에 관한 자신의 공약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보았으며,
마치 피고인 A이 행사의 중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피고인 A을 내세우는 FA의
발언을 들었는바, 비록 피고인 A이 사전에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의 준비 과정이나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행사가 명목과 달리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
약의 홍보를 위하여 준비되고 개최된 행사임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협약식에서 그 주장과 같이 의례적인 인
사말을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에 초점을 맞추어
발언하였는데, 이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인 피고인 A이 직
접 행사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이 실천되고 있다는 등으로
발언하는 것은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어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에 대한 홍
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④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순차적 공모 그리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협약식의 개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A, B, C,
D와 피고인 E의 순차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 D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용역대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ㆍ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
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
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
도679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
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및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
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는 “정
치자금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E은 2022. 5. 초경부터 계속해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2022. 5. 7. 10:46경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어제 말씀드린 자문 계약은 도(FK특별자치도)와 하는 것이죠?’라는 메시
지를 보내자, 피고인 E은 같은 날 10:48경 ‘아뇨, (선거)캠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선
거)캠프가 아닐까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같은 날 10:49경 ‘(선거)캠
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될 경우 우리 HY에서 만들어 보죠’라고 답하였다
(추가 증거기록 1권 8쪽).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선거캠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니, 선거캠프에서 비용을 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D와 선거캠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 D가 선거캠프에
속해 있고 선거캠프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요구하였다. 피고인 D가 ‘선거캠프
가 그 돈을 왜 내야 하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선거캠프가 안 되면 우리라도...’라고 하
여 스무스하게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8 내지
10, 67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제안을 했을 때 피고
인 A을 부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부탁을 해야 하는데,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피
고인 A 측)이 돈을 내는 게 이상했다. 그리고 선거캠프에서 비행기값 등을 선거비용으
로 지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었고 FM 중에 HY에서 함께 하는 업체들도 있었기 때
문에 HY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주도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선거캠프와 비용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 “피고인 E에게는 ‘선거캠
프에서 돈을 쓸 곳이 많아 비용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 선거캠프에서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니 HY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의 판단하에 피고인 E에게도, 피고인
B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27 내지 31,
34, 77, 98쪽).
2) 피고인 D는 2022. 5. 9. 09:37경 이 사건 HY의 사무국장 DI, 사무원 HI이 참여
하고 있는 BJ 단체채팅방에 ‘비용 예산을 500만 원 정도로 하여 2022. 5. 16. 일정을
잡아 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032쪽, 추가 증거기록 1권 115쪽).
3) 피고인 E은 2022. 5. 10. 피고인 D에게 ‘IC’라는 제목의 컨설팅 용역계약서 초안
을 송부하였다. 피고인 D는 이를 2022. 5. 11. 10:15경 DI에게 전달하였고, DI은 피고인
E에게 용역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2022. 5. 11. 10:41경 피고인
D에게 ’AGREEMENT_수정‘이라는 제목의 컨설팅 용역계약서 수정본을 송부하였다(증인
DI에 대한 증인신문 GV 18, 19쪽, 증거기록 1029 내지 1032, 1962, 2381쪽, 추가 증거
기록 1권 143, 144쪽).
4) 피고인 D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그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
진 2022. 5. 30.경 이후 이 사건 HY과 KQ 사이에 컨설팅 용역계약서(증거기록 2053
쪽)가 작성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컨설팅 용역계약서는 실질적
으로는 2022. 5. 16.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내에서 진행된 협약식 이벤트 개최 준비
비용을 위한 계약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16 내지 18쪽).
5) 피고인 E은 2022. 6. 7. 피고인 D에게 ‘HS 및 GH 성장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
의 문건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5664쪽).
위 ‘HS 및 GH 성장을 위한 제안’ 문건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2022. 5. 16.
협약식 이후 개별 기업 간의 컨설팅이 따로 있었고 그 결과물로 피고인 E이 작성ㆍ제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40, 41쪽). 그러나 이와 달리 피
고인 E은 “(위 문건을 두고) 2022. 5. 16. 이후에 개별적으로 FM을 만나 사후에 컨설팅한
내용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라고 할 수 없다”, “2022. 5. 16. 행사 이후 업체 세 곳을 방문
하였지만, 이를 두고 컨설팅 용역계약 제2조 용역의 범위에 기재된 대로 컨설팅 내용을
이행하였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25, 26, 83,
84쪽).
한편 2022. 5. 16. 이 사건 간담회에 이어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의 대표들 대부분이 이
법정에서 “2022. 5. 16. 행사 이후 컨설팅 등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진술하
였다. ID의 대표 DQ은 “피고인 E이 2022. 5. 17. 카페에 찾아와서 1시간 정도 면담을 하
였다”고 진술하였고(DQ에 대한 증인신문 GV 8, 19, 20쪽), 셀팩 FZ의 대표 DP는 “2022.
5. 16. 행사 이후 2022. 5. 23. 피고인 E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E에게 컨
설팅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어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DP에 대한 증인신문 GV 18, 19쪽), GX농조합법인의 대표 DX의 아들 DY은 “피고
인 E이 행사 이후에 찾아온 적은 있지만 차를 한 잔 마시러 온 것일 뿐, 컨설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DY에 대한 증인신문 GV 14, 24쪽).
6) 이후 피고인 E은 이 사건 HY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선거캠프에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건 HY이 나서서 자금을 만들어 주는 것이 편법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 부분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꼭 HY 대상으로 서비스를 줬다,
안 줬다 차원이라기보다는 어찌 되었든 저는 협약식이 끝날 때까지 본질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냥 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
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GV 84, 85쪽).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와 E은 처음부터 피고인 A
의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의 홍보 방안으로 간담회나 협약식의 개최를 기획한 점,
② 피고인 E은 그와 같은 간담회와 협약식 개최 준비 비용으로 이 사건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E은 그러한 간담회와 협약식이
사실상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행사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선거사무
소와 사이에 자문계약 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D는 이를 거절하거
나 그러한 계약의 체결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반응하지 않고, 2022. 5. 7.경 피고인 E에
게 “안 될 경우 HY에서 만들어보죠”라고 답한 점, ④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22. 5. 9.
경 피고인 D가 이 사건 HY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예산을 500만 원 정도로 하는 컨설
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
된 점, ⑤ 피고인 E은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이후에 별도로 업체들을 상대로 컨설
팅을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업체 대표들의 진술도 마찬가지인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준 이 사건 용역대금은 선거운동인 이 사건 협
약식의 기획 및 준비의 대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대금에 이 사건 협약식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간담회의 기획 및
준비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용
역대금은 선거운동인 이 사건 협약식에 관한 사항을 주된 동기로 하여 제공된 금품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D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제공
한 것이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HY과 관련한 자금인 5,482,456원이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
식의 기획, 준비의 대가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개최는 피고인 A
의 선거운동 내지 그와 관련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D는 법인인 이 사건 HY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인 이 사
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소용되는 비용 5,482,456원을 지출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
이다.
3)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지지선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
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
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
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
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
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
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
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
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
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
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
용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6232 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J 당내경선 상황
가) J은 2022. 4. 5.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FK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광역
단체장 후보 접수를 시작하였고, 2022. 4. 17.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절차가
있었다. 그리고 2022. 4. 19.에는 FK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당내경선HR가, 2022. 4. 24.
부터 4. 27.까지는 당내경선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609 내지 1611쪽).
나) J FK특별자치도지사 당내경선은 J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결과와 CQ민을
상대로 한 안심번호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각 50%씩 반영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것으
로 정해져 있었다(증거기록 3357쪽).
다) 2022. 4. 13.부터 ‘2만 CQ민 CA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CA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각 후보 경선사무소에서 서로 상대방의 공약을 비판하는
등 J FK특별자치도지사 당내경선이 치열해졌다(증거기록 2131 내지 2138쪽).
2) 피고인 A 경선사무소의 구성 등
가) 피고인 B, C과 CD의 지위와 역할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8. 8.경부터 2022. 4.경 피고인 A 국회의
원 사무실에서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법안 발의 및 정책 의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이 사건 선거의 경선기간에는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추가 증거기
록 581쪽).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8.경부터 2020. 10.경까지 AT 편집국장
및 선임기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이 사건 선거의 경선기간에는 피고인 A의 경선사무실
에서 공보업무를 수행하였다(추가 증거기록 581쪽).
(3) CD은 피고인 A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8급 비서로 근무한 사람으로, 이 사건
선거의 경선기간에는 공보 관련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실무 담당자였다(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GV 1 내지 4쪽).
나) 공보업무 절차
(1) 피고인 B는 2022. 3. 23. BJ 채팅방(이하 ‘BT 채팅방’이라 한다)에 피고인 C
과 CD을 초대하였다(추가 증거기록 653쪽). 사건 당시 BT 채팅방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의 주요 명단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5928쪽).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소속> <외부 인원> 성명 호칭12) 성명 호칭 C 전 편집국장 FW EQ신문 부국장 CD 피고인 A 의원실 비서 IG CA 후보 일정 DC 피고인 A 비서 IE 기자 CS 피고인 A 비서관 FA 홍보 콘텐츠 담당관 CR 피고인 A 의원실 비서 IF 전 IG 편집국장 ER 보좌관
(2) CD은 2023. 3. 23. BT 채팅방에 ‘현재 배포 중인 보도자료 파일 공유 드립
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피고인 C은 ‘제일 처음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실현 방안
12) 피고인 B가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한 내용이다.
으로 고쳐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자 CD은 ‘이미 일부 배포가 이루어졌
고, 아직 배포되지 않은 EY에는 수정하여 보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종 확인 후에 배
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 무렵부터 BT 채팅방을 통해 보도자료 초안 공유
및 배포일정 확보 등 공보업무가 처리되었다.
(3) CD은 피고인 A의 BW 블로그 및 이메일 계정을 관리하였고,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GV 7 내지 9쪽, 증
거기록 5791, 5792쪽, 추가 증거기록 1094쪽).
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건 내용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 경선 캠프’라는 제목의 문건이 발견되었
다(증거기록 4988쪽).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경선 캠프 여성: CF, CC 등 11명 청년: IH, II, IJ, IK, IL 정책자문단(전직공무원): IM 등 60명 교수: 기타: IN, IO, IP, IQ, IR, IS
라)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문건 내용
2022. 8. 18. 피고인 C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방선거 기획(안)’이라
는 문건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2812, 2814쪽).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추가 증거
지방선거 기획(안) * 당내 경선(전) - 타겟 설정을 통한 승리 전략
1. GW 당원 및 권리당원에 집중한 메시지 및 정책 홍보
2. 핵심 지지자 대상으로 디비 확보
▶ 지지자 DB를 통해 GW원 추출 및 집중 관리 / 조직 총 가동을 통하여 지지율 격차 극대화
지방선거 팀관리 운영
* 전략·정책 ▶ 지지선언 관리팀 기획 및 운영 - 직능별, 단체별 지속적 후보 지지선언 * IT 홍보 ▶ 현수막 위치 및 사이즈 체크
기록 710, 711쪽).
3)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및 관련 보도자료 배포
가)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1) CG 연합회 회장 CF과 부서기 CC는 2022. 4. 16. 15:30 피고인 A 경선사
무소에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CF 외 3,024명 지지선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
하고, CF은 약 70명 내지 8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피고인 A 후보의 6대 핵심공략
가운데 하나인 FY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에 공감하고, 피고인 A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
용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였다(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 GV 1 내지 3쪽, 증인 CC에
대한 증인신문 GV 1 내지 6쪽). 지지선언 행사 막바지에는 피고인 A이 행사장을 방문
하여,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였다.
(2) CD은 2022. 4. 18. ‘EP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저출생 위기에 직면한
FK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피고인 A J 경선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는 내
용의 보도자료에 별지 일람표(3) 기재 지지선언문 전문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를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일을 사용하여 각 EY에 배
포하였다(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GV 7, 8쪽). 이 부분 보도자료에는 담당자가 “공보
단 C”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773, 5774쪽).
나) JK 단체 지지선언
(1) JK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한자리에 모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지지선언 행사는 치러지지 않았다.
(2) CD은 2022. 4. 19. 14:00경 ‘JK에서 피고인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
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
메일을 사용하여 배포하였다(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GV 17쪽). 해당 보도자료에는
CI가 DC에게 보낸 지지선언문 전문 및 단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담당자는 “공보단
C”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5804 내지 5811쪽).
(3) JK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게 되자, IU 측
은 ‘언론보도에 사용된 사진은 CK 결성총회 사진을 유용한 것이고, 해당 사진 속 사람
대부분은 피고인 A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2181 내지
2186쪽). 이후 CD은 ‘피고인 A 캠프 보도자료 정정 안내문.hwp’ 파일을 각 EY에 배포
하였다(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GV 17쪽).
다)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지지선언
(1) DA 소속 DB은 2022. 4. 20. 15:00경 CQ의회 도민카페에서 ‘피고인 A 경
선후보의 풀뿌리 민생경제 안정화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였
다(증인 DB에 대한 증인신문 GV 6 내지 8쪽). 당시 연단에는 “피고인 A FK특별자치
도 경선후보 지지선언, CT회, IW모임, CV, CW, CX, FK말혁신위원회, CY, CZ, DA FK
지회 등 121개 직능단체 20,210명”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2) CD은 2022. 4. 20. 별지 일람표(5) 기재 지지선언문과 지지선언 행사 사진
을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일을 사용하여 각 EY에
배포하였다(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GV 20쪽).
라) 2030 EB IX명 지지선언
(1) DM는 피고인 A의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사람이고, DE
은 사건 당시 ‘청년특보’라는 직책으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자원봉사한 사람이다
(증거기록 5051쪽).
DM와 DE은 2022. 4. 21. CQ의회 도민카페에서 “2030 EB 3,661명 피고인 A 경선후
보 지지선언”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피고인 A 후보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및 KZ 도입 등을 약속하였고, 피고인 A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지지선언문을 낭독
하였다(증인 DM에 대한 증인신문 GV 2 내지 4쪽).
(2) CD은 2022. 4. 21. 별지 일람표(6) 기재 지지선언문 전문과 지지선언 행사
사진을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BW 이메일을 사용하여 각
EY에 배포하였다(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GV 21쪽). 그리고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서 홍보업무를 담당한 CS은 ‘피고인 A TV’ 유튜브 채널에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피고
인 A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청년들의 이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상의 영상
물을 게시하였다(증인 CS에 대한 증인신문 GV 3, 5, 11, 12쪽).
다. 판단
1) 경선운동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은 정
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FK특
별자치도지사 선거구민들 사이에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층이 두텁다는 여론을 형성하
여, 피고인 A을 J FK특별자치도지사 당내경선에서 후보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능동적․계획적으로 기획․실행된 행위로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공통되는 사실 및 사정
(1) 피고인 A은 2022. 3. 27. 이 사건 선거에 FK특별자치도지사로 출마할 것
임을 공식선언하고(증거기록 50 내지 61쪽), 2022. 4. 9. 핵심 공약을 발표하는 등 J
FK특별자치도지사 당내경선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었다(증거기록 64, 65쪽).
(2) 후보자에 대한 선거구민들의 지지여론은 후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특히 J FK특별자치도지사 당내경선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
결정에 직접 반영하였고, 여론조사 결과가 권리당원의 투표결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3) 그런데 사건 당시 CA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는 등 FK특별자치도
지사 선거구민들 사이에 CA 후보에 대한 지지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A
이 J 권리당원 투표결과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역동적인 경선
과정에서 판세가 쉽게 뒤바뀔 수도 있는 점, 선거구민들의 지지여론이 권리당원 투표결
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경선에서 낙선할 경우 본선은 치러볼 수도 없는 점 등
을 감안하면,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내 공보업무 처리 절차, 피고인 C의 주거지
에서 발견된 지방선거 기획(안) 문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내에 지지선언 관리팀이라는 고정된 명칭을 사용하는 조직 내지 부서가 설
치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경쟁상대인 CA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상황
파악,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 관리 등을 위한 조직적 역할분담 및 실무처리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5) 2022. 4. 16.부터 4. 22.까지 연달아 피고인 A에 대한 직능별․단체별 지
지선언 및 그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내세운 핵심 공
약에는 ‘FY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 ‘KZ’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CG 보육교
직원 지지선언, 2030 EB IX명 지지선언에 반영되어 있는 등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은 그 주체, 내용 면에서 피고인 A의 선거전략과 맞닿아 있었다.
(6)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그 자체보다 EY를 상
대로 한 보도자료 배포를 더 중요하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은 2022. 4. 16.(토요일)에 지지선언 행사가 치러졌는데, CD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2. 4. 18.(월요일)에 EY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JK 지지선언의 경우에는
지지선언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22. 4. 24. ~ 4. 27.에는 당내경선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 경선사무소는 바로 전 주인 2022. 4. 18.부터 4. 22.까지
매일 연달아 지지선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나)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별 구체적 사정
(1)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가) CC는 사건 당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정식 등록된 선거사무원이었
고, 이 사건 선거에서 FK특별자치도의원에 A과 같은 정당인 J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하였다가 사퇴하였다(증인 CC에 대한 증인신문 GV 2, 3쪽). 그리고 피고인 A 경선사
무소에서 ‘IY’를 담당하기도 하였다(추가 증거기록 563쪽). CF은 정식 등록된 선거사
무원은 아니었으나, 1차 선거대책위원회에서 IZ본부장 및 특보 직책을 맡았다(증거기록
5040, 5572쪽). 그리고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A 경선 캠프‘ 문건에는 “여
성”이라는 표제 아래에 CC와 CF의 이름이 적혀 있고(증거기록 4988쪽), CC는 법정에
서 자신과 CF이 A 경선캠프 ’여성팀‘의 일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C에 대한 증인
신문 GV 3쪽).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지지선언을 주도한 CC와 CF은 사건 당시 피고인 A 경선사무
소의 내부구성원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
던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나) CC, CF은 이 법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A 후보
를 지지하냐고 물었고, 어린이집 원장이 지지의사를 밝히면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15~16명으로 계산해서 3,000명으로 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C에
대한 증인신문 GV 27쪽, 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 GV 9쪽). 이와 같이 CC, CF은 피
고인 A을 지지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하지 않았
고, JA 등을 통하여 지지선언에 대한 단체적 의사 형성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지지
선언을 주도하였다.
(다) C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4용지 뒷면에 지지선언 관련 메모를
하였고, CD에게 문맥을 봐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언론인 출신 C에게 부탁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C에게 그 메모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C에 대한 증인신문
GV 12쪽). 이에 의하면 CC는 피고인 C에게 자필로 작성한 지지선언문 초안을 전달하
였고, 피고인 C이 이를 CD에게 전달한 것이 된다.
그러나 C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C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종이를 전달
하여, 이를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BT 채팅방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GV 11, 34쪽, 증거기록 5966쪽), 피고인 C을 통하여 지지선언문 초안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CC의 진술과 CD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바, 자신이 직접 지지선언문 초
안 또는 메모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C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
다. 나아가 그 진술과 같은 지지선언문 초안 또는 메모가 실재하였는지조차 상당한 의
구심이 든다. 오히려 CD과 피고인 C이 BT 채팅방에서 나눈 아래 대화 내용을 살펴보
면,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소속된 CD 내지 피고인 C이 지지선언문 작성을 주도한 것
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707 내지 5716쪽).
일시 게시자 대화 내용
- [지지선언문] CE CF외 3000명.hwp CD - 토요일 CE 지지선언문 초안 송부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C - 제가 검토할게요.
2022. 4. 14 - [지지선언문]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JC13) 외 3024명.hwp CD - 명칭 및 숫자 수정하여 다시 송부드립니다.
C - [지지선언문]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CF 외 3024명.hwp
CD - 보내주신 파일로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 CC 선생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만 빼달라고 하셔서 수정 2022. 4. 15. CD 했습니다.
(라) CD이 처음 BT 채팅방에 게시한 지지선언문 초안에는 ’CE CF 외 3000
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후에 게시한 초안에는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CF 외
13) ‘CF’의 오기로 보인다.
3024명‘이라고 지지선언을 하는 주체의 명칭 및 숫자가 다르게 적혀 있다.
CC는 이 법정에서 ’JB이라는 명칭은 공신력이 없어 보여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고,
3,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딱 떨어지는 것 같아, 3,000여명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
였다(증인 CC에 대한 증인신문 GV 22쪽). 그러나 3,024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된 경위
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한편, CD은 2022. 4. 15. BT 채팅방에 ’
CC 선생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부분만 빼달라고 하셔서 수정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자신이 CC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지선언문 초안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그러나 자신이 처음 공유한 지지선언문 초안에서 지지선언 주체의 명칭과 숫자
가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측에서는 지지선언문에 담긴
내용의 진실성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지지선언이 선거구민이나 언론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지지선언문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행사는 2022. 4. 16.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서 치러졌다. 그리고 지지선언 행사 말미에 피고인 A이 직접 참여하여, 지지자들과 기
념 촬영을 하였다. 지지선언 행사 전에 CC와 피고인 A 경선사무소 관련자가 지지선언
행사의 일정, 장소 등을 조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JK 지지선언
(가) JK(정식 명칭은 “JK JH”이다)은 2021. 4. 13. 설립된 단체로, 사건 당시
JE(상임대표), DO(사무처장)을 포함하여 모두 2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다(증거기록
5946, 5950쪽). 그리고 JK의 회칙에는 회칙 제정 및 개정 등 단체 운영에 필요한 중대
사항에 대한 의결은 총회 권한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
항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증거기록 5948쪽).
(나) CI는 IU의 회원으로, J, 정의당에서 선거운동을 한 경력이 있다(증인 CI
에 대한 증인신문 GV 2쪽). CI는 2022. 3. 21. FL JF에 있는 JG에서 피고인 B를 만나
고, 그 다음날인 2022. 3. 22. 피고인 B에게 ‘CI 약식 이력 및 직무소개.pdf’ 파일을 보
냈다(증거기록 6076, 6077쪽). 해당 파일에는 CI의 선거 관련 경력 및 경험, 투입 가능
업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079 내지 6083쪽).
CI는 2022. 3. 27. 피고인 B에게 ‘(선거 관련) 중차대한 고비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
다고 판단하여, 급히 작성한 자료를 첨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085
쪽). 그리고 2022. 3. 30.에는 ‘어제 IU 상무의원회에 갔는데, CA 후보 지지를 위한 자
리였다. 제 지위에 관한 부분은 찾아뵙고 논의 드리고 싶다. 일단 예비 홍보물과 온라
인 대자보 선전전이 시급한 사안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094쪽). 이
를 비롯하여 CI는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JK에서 CA 후보에 대하여 지지선언을 할 것
으로 보이는 상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다
(증거기록 6079 내지 6083, 6097, 6098, 6103, 6107 내지 6110쪽 등).
CI는 JK 지지선언 관련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2022. 4. 18. 피고인 C에게 JK 지
지선언이 FK의 소리에서 기사화가 안 되고 있다. 공보실에서 연락을 주어야 하지 않겠
느냐‘, ’지지선언문 전문도 전달하여야 한다. 여기저기서 (경선 구도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추가 증거기록 720, 721쪽). 그리고 2022.
4. 20. CA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온라인 대자보를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
고, 2022. 4. 22.에는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증거기록 6041, 6170쪽).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CI는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정식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 사실상 경선사무소 내부구성원에 준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 CI는 이 법정에서 ‘당시 IU 측에서 위법하게 CA 후보에 대하여 지지선
언을 하였던 것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JE에게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물어보았다. JE이
총회에서 A에 대한 지지선언을 결의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I에 대한
증인신문 GV 13쪽).
그러나 JK 상임대표 JE은 2022. 10. 15.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사건 당시 한남식
당에서 2~3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어 A에 대한 지지선언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거기록 5644쪽). 그리고 위 단체의 사무처장인 DO은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사건 당
시 한남식당에서 8~9명이 모여 A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자고 결정하였다. 나머지 사람
들에게는 동참 의사를 묻지 못하였다.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지지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놓지는 않았다’, ‘이후 지지선언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69쪽).
CI의 위 진술은 JE, DO의 위 진술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CI는 JK
내에서 피고인 A 지지에 관한 단체적 의사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지
지선언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069쪽). 뿐만 아니라 CI는 피고인 A의 경쟁
상대인 CA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IU의 회원이었을 뿐(증인 CI에 대한 증인신문
GV 18쪽), JK의 회원도 아니었다(증거기록 5950, 5951쪽).
(라) CI가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보낸 지지선언문에는 단체 사진이 첨부되
어 있었는데, 이는 2021. 4. 13.에 있었던 ‘CK 결성총회 및 출범식’ 행사 사진을 행사
주체 및 일시가 보이지 않도록 편집한 것이다(증거기록 6134, 6136쪽).
그리고 JK 지지선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IU 측에서 이 부분 사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마) 피고인 C, CD 및 DC이 BT 채팅방에서 나눈 다음 대화 내용을 살펴보
면, 이들은 CI가 보낸 자료를 기초로 지지선언문을 작성,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
록 5717 내지 5719쪽). 그리고 피고인 C은 IU 측의 항의를 받은 이후, 그 대처 방안을
CI와 논의하였다(추가 증거기록 721쪽).
일시 게시자 게시 내용 - [보도자료] 도내 대표적 CJ 지지세력 ‘CQ서귀포이사람’ A 지지 선언.hwp 2022. 4. 18. DC - JI14) 지지선언 관련 – 보도자료 & 지지선언문 전문(붙임)입니 월요일
다. 최대한 많은 기사화가 되도록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C - ‘KT FJ’ A 경선후보, “A 승리는 CJ 정신 불씨 살리는 것”.hwp CD - 수정본입니다. 확인주시면 배포하겠습니다. 2022. 4. 19. 화요일 C - ‘KT FJ’ A 경선후보, “A 승리는 CJ 정신 불씨 살리는 것”.hwp
CD - 넵 배포하겠습니다.
(3)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지지선언
(가) 이 부분 지지선언의 주체라는 ’121개 직능단체‘는 하나의 단체가 아니
라, 121개 단체의 집합이다. 그런데 지지선언문 초안에는 121개 직능단체의 면면에 대
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 그리고 지지선언의 주체라는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0,210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지지선언 행사에서 지지
선언문을 낭독한 DB은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
하였다.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를 낭독하게 되었다. 지지선언 행
사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B에 대한 증인신문 GV
14) ‘JK’의 오기로 보인다.
6 내지 8쪽). 피고인 C과 CD도 이 부분 지지선언 주체의 실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측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CD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지지선언문 초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지선언문 초안을 어떠한 형태로 전달하
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GV 19,
38쪽).
한편, 피고인 C은 2022. 4. 20. 지지선언의 주체를 ’121개 직능단체 20,210명‘에서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0,210명‘으로 변경하였는데(증거기록 5778, 5779쪽),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C 내지 CD이 이 부분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II이 지지선언 행사를 위해 CQ의회 도민카페를 예약하였다(증거기록
1845쪽). 그런데 II은 사건 당시 ’청년특보‘라는 직책으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자
원봉사를 한 사람이고(증거기록 5033쪽), ’A 경선 캠프‘ 문건에도 II의 이름이 적혀 있
다(증거기록 4988쪽). 그리고 경선사무소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던 CS 보좌관이 지
지선언 행사에 사용된 현수막을 주문하였다(증거기록 397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였던 DB은 행사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4) 2030 EB IX명 지지선언
(가) 앞서 본 ‘A 경선 캠프’ 문건에는 “청년”이라는 표제 아래에 IH, II, IJ,
IK, IL의 이름이 적혀 있고(증거기록 4988쪽),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1차
선대위 연락처” 문건에 II, DC, DE 등의 직책이 “청년 특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
록 5032 내지 5056쪽). 그리고 ER 보좌관은 2022. 4. 16. BT 채팅방에“NL이 관리하는
2030조직들에게 팩트를 구전으로 전달해서 댓글을 달 수 있게 하고”라는 메시지를 게
시한 바 있다.
DC은 이 법정에서 ’2030 JJ은 선거사무소의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A 후보에 대하
여 자발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2030 JJ의 회의에 한두 차례
참석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C에 대한 증인신문 GV 21, 25, 26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DC 등을 통하여
EP 청년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DC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JK 링크를 개설하여 A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하였다. 내 계정으로도 400명 이상이 지지의사를 밝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인 DC에 대한 증인신문 GV 11, 12, 24쪽). 그러나 DC은 누가 해당 JK을 개설하였는지,
전체 인원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증
인 DC에 대한 증인신문 GV 14쪽). EP 청년 3,661명의 명단 등의 자료가 발견되지 않
고,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측에서 명단의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다) BT 채팅방에 지지선언문 초안을 게시한 CR은 이 법정에서 ’A을 지지
하는 단체에서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해서 가져왔고, 단순한 교정을 해주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증인 CR에 대한 증인신문 GV 5, 9쪽). 그러나 CR은 자신에게 지지선언
문 초안을 전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형태로 된 초안을 전달하였는지, IX명이
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EP 청년들을 관리하였던 DC도 이 부분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
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증인 DC에 대한 증인신문 GV 17, 18쪽). 이 부분 지지선언 행
사를 직접 진행하고,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였던 DM조차 지지선언문을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M에 대한 증인신문 GV 5쪽).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C과 CD이 BT 채팅방을 통하여 지지선언문 초안을 공
유, 수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증거기록 5786쪽, 추가 증거기록 1095 내지 1097
쪽), 이 부분 지지선언문은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내에서 임의로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
다.
(라) 앞서 본 II이 지지선언 행사를 위하여 CQ의회 도민카페를 예약하였다
(증거기록 1845, 1859쪽). DC과 DM가 지지선언 행사에 사용될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
였는데, 이들은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내부구성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들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내부 사람들이 행사 장소 섭외, 현수막 제
작 등 지지선언 행사 준비 전반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모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인
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이 FK특별자치도지사 선
거구민들 사이에서 피고인 A의 지지가 두텁다는 여론을 형성하여 피고인 A을 당내경선
에서 후보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능동적․계획적으로 판시 각 직능별․단체별 지
지선언을 추진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경선사무소는 경쟁상대인 CA 후보
에 대한 지지선언 등에 대하여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내에 CA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상황 파악,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
관리를 위한 조직적 역할분담 및 실무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조직적인 지지선언 관리에 따라 2022. 4. 16.부터 2022. 4. 22.까지 연달아 각 직
능별․단체별 지지선언 및 그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 B는 사건 이전부터 A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CD
등 피고인 A의 보좌관들과 알고 지냈고, 이 사건 선거의 당내경선 기간 동안에는 비서
실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경선사무소 조직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문건이 발견되었고, CR은 이 법정에서 ’모든 보도자료가 A에게 보고된 것은
아니고, B가 그 경중을 살펴보고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R에 대한 증
인신문 GV 11, 15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경선사무소의
구체적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B가 2022. 3. 23.경 공보업무 절차가 진
행되는 BJ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였고, 이러한 위 단체채팅방에
서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문 작성 및 수정, 보도자료 배포일정 확정 등에 관하여 담
당자들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앞
서 본 바와 같은 조직적인 지지선언 관리가 실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JK 지지선언을 주도한 CI와 지지선언을 전후
하여 매우 긴밀하게 연락하였고, CI로부터 IU 측에서 CA 후보에 대하여 지지선언을 하
려는 상황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보고받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 B가 그 밖의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에 관하여 일일이 그 추진을 지
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와 같이 조직적인 지지선언
관리를 포괄적으로 지시 또는 묵인한 이상 그에 따라 실행된 개개의 지지선언 추진에
대하여도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은 사건 당시 공보 관련 업무의 책임자로서, CD 등이 BT 채팅방에
공유한 각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문 초안을 직접 검토․수정하고, 보도자료 배포 일
시를 확정하는 등 위와 같은 조직적인 지지선언 관리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
3) 소결
그러므로 판시 각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을 J FK특별자치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능동적․계획적으로 기획․실행된 행위로
서 경선운동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
할 수 있다.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기간 중 각종 명목의 행사로 선거 분위기
가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
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
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
지를 훼손하는 행위들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별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
신의 선거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임을 짐작하였으면서도 직접 선거공약의 추
진 상황에 관하여 발언하는 등으로 홍보 효과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과거
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D, E이 주도적으로 기획․준비하고,
피고인 B, C 등 보좌진이 수용한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피고인 A이 후보자로서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나 형식적으로는 간
담회나 협약식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
석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의 위법성 인식이 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협약식의 규모,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위, 선거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가담한 이 사건 협약식 형태의 선거운동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당초 피고인 D가 후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와 협약식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B가
후보자는 간담회에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D, E은 간담회만 준
비하였다. 그러다가 행사 바로 전날 저녁에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후보자
가 참석하는 이 사건 협약식의 실시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 E은 부랴부랴
서명부 등을 준비하여야 하였는바,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은 피고인 D, E이 주도적
으로 기획․준비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시 여부는 사실상 피고인 B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선거운동의 준비와 실시에 있어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지지선언을 유도하거나 작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선운동에서도 피고인 B는 범
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선거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D가 이 사건 HY의 HY장으로서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등에까지 가담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간담회와 협약식의 개최가 피고인 A의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
약 추진의 홍보로 이어지도록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 효과를 강화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지지선언 형태의 경선운동에서도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 또
는 수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경선사무소 및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맡았던 관계로 각 범행
에서 있어서도 그와 관련한 범위에서 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기획․준비를 처음부터 주도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피고인 E을 끌
어들였다.
이 사건 HY은 감귤진피 사업 육성 및 HG 지원 등을 하는 대규모의 농촌활성화 프
로젝트인 서귀포시 BA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인바, 피고인 D는 HY
장으로서 위 목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HY 내 BB 소속
업체 대표들을 기만하여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석하게 하고, 공적자금인 이 사건 HY의 자금을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기획․
준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D는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A의 상장기업 유치․육성 공약의 홍보를 목적
으로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기획․준비를 처음부터 주도하고,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돈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 E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 D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
고, 피고인 E으로서는 위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D가 이 사건 HY의 HY장으로서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
여 BB 소속 업체 대표들을 기만하여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석하여 선거운동
을 하게 한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E의 위법성 인식이 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E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1. 피고인들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협약
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HY의 단장인 피고인 D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DI, HI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I, HI은 이 사건 HY에
서 진행하는 행사를 기획, 보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상근직원들로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DI은 2022. 5. 16. 있을 행사의 이미지 제작 및 게시, 참여업체 섭외, 이
사건 HY과 KQ 사이에 작성된 컨설팅 용역계약서 수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HI은 위 홍
보이미지를 이 사건 HY의 SNS에 업로드 하고, 위 행사에 참석할 업체 대표들의 명단을
취합ㆍ작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DI에 대한 증인신문 GV 9, 15,
16쪽, 증인 HI에 대한 증인신문 GV 11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GV 4쪽, 증거기록
2-120 내지 2-122, 2-135 내지 2-142, 2-159, 2-171, 236, 1029 내지 1032, 2454,
2455, 2484쪽, 추가 증거기록 1권 115쪽).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I, HI이 이 사건 HY이 기획하는 행사
를 홍보하고 참석할 업체들을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은 HY 직원으로
서 그들이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② DI, HI의 진술에 의하더라
도,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참석 업체들을 섭외하면서 이 사건 HY이 주관하는 컨설
팅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그들이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
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③ 이후 열린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이 실
질적으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치러졌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준비단계에서
DI, HI이 위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처리한 일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선거운동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I, HI
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 D가 그들로 하여금 선거운
동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 D가 DI, HI의 위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
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3)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B, C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과 같이 이 사건 협약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HY 단장인 피고인 D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BB 소속 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는 것
이다.
나. 판단
1) 판시와 같이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이 사건 HY의 HY장인 피고인 D의 거래
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BB 소속 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협약식에 참여하
여 협약서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다만 참여한 BB 소속 업체 대표들
에게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나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2017년부터 2022. 2. 28.까지 O학교 JL에서 산
학협력 중점교수로 근무하였고, 2019년부터 이 사건 HY의 단장 및 이사장이었다.
② 피고인 C은 AT 기자로 활동하던 2020. 9. 6. “세계유산 FK밭담, 관광자원화
탄력받나”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2021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
업’ 대상지 20곳을 신규 지정한 결과 FL에 공모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JM과 함
께 하는 힐링 FK 플랫폼 사업이 최종 포함됐다“는 기사를 작성, 보도한 적이 있다.
③ 피고인 A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예산 확보에 관하여 “2021년 JN 사
업 9.8억 원”이라는 기재가 포함된 의정홍보물이 작성된 적이 있다.
④ 피고인 D는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JO 간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22. 4.
1. 피고인 B, C이 참여하고 있던 “policy” 단체채팅방에 “저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제
가 단장을 맡고 있는 사업단 일로 경북 지역 출장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
다.
⑤ 이 사건 협약식 당시 피고인 A의 자리에 비치된 협약서는 폴더 안에 있었고,
그 폴더에는 “JN”라는 글씨 아래 작은 글씨로 “서귀포시 BA HY”이라고 기재되어 있었
다.
⑥ FK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5. 30. 이 사건 협약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HY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피고인 D를 고발하였는데,
피고인 C은 IE으로부터 위 고발 소식을 듣고 곧바로 “상장기업 20개 행사 관련이네“라
고 반응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선거사무소의 법률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던 AQ 변호사
는 위 고발 소식을 듣고 단체채팅방에 ”보조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할텐데“라고 언급하
였다. 위 고발 이후 선거사무소 법률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던 AR 변호사는 피고인 D가
HY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EP 향토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선거사무소 역시 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는 내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 2)항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이전 또는 그 행사 과정에서 피고인 D가 이 사건 HY의 단장임
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C이 기자이던 시기인 2020. 9. 6경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
였다고 하여, 그 무렵 피고인 D가 이 사건 HY의 단장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피고인 A이 국회의원이었던 시기의 의정홍보물에 JN HY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
었다고 하더라도, 위 의정홍보물의 작성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그
무렵 피고인 A이 피고인 D가 이 사건 HY의 단장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
다.
② 피고인 D가 경선사무소에서 JO 간사를 담당하면서 단체채팅방에 자신의 출
장과 관련하여 ‘단장’, ‘사업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가 종전에
위 단체채팅방에 이 사건 HY이나 JN 사업을 언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단체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곧바로 위 ‘단장’을 이 사건 HY장으로, 위 ‘사업단’
이 JN 사업의 사업단으로 받아들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 D를 고발한 이후 피고인 C이나 AQ변호사의 언급,
AR 변호사의 내부보고서 작성 등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이전에
피고인 A, B, C 등이 피고인 D가 이 사건 HY의 단장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
다.
④ 이 사건 협약식 당시 협약서를 담은 폴더에 작은 글씨이기는 하나 이 사건
HY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협약식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위 폴더의 글씨를 보았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D가
이 사건 HY의 단장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은 피고인 D, E이
주도적으로 기획․준비한 것이고, 피고인 B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그 기획 및 준비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설령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가
이 사건 HY의 단장임을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피고인 D가 이 사건
HY 단장으로서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BB 소속 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이 사
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석하게 한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HY 내 BB의 존재, HY과 BB 소속 업체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석한 EP 업체 대표들이 BB에 속하는 업체의 대표들인지 여부,
EP 업체 대표들이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피고인
D가 이 사건 HY 단장으로서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BB 소속 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에 참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들
을 피고인 A, B, C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가 판시 제2항과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한것에
대응하여 피고인 A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5,482,456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법인인 이 사건 HY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5,482,456원을 기부받았
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법인인 이 사건 HY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
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위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와 그와 같은 비용 지출을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는 2022. 2.경부터 피고인 A이 J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2022. 4. 27.경까지 피고인 A 경선사무소 JO에서 간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의 본선 사무소에서 직책을 맡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KQ와 피고인 A의 선거캠프 사이에 자문계약 체
결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B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C 등 선거사무소의 관계자가
이 사건 협약식의 기획이나 준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피
고인 D가 작성한 ‘간담회 개최안’에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광역자치단체
장 후보자인 피고인 A이 선거 준비에서 맡은 역할을 감안할 때 그가 그와 같은 세부
적인 자료를 직접 접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간담회 및 협약식 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D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O 교수 1차 지지선언과 관련한 피고인 A, B, C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CA 후보가 피고인 A보다
먼저 출마선언을 하고 경선운동을 시작하여, 피고인 A의 J 당원 기반이 열세라고 분석
하게 되자,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2022. 4. 20.경 O학교 DK 교수, DL 교수 등을
통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을 할 전․현직 교수들을 물색하고, CD을 통해 별지
일람표 (7) 기재 지지선언문을 언론에 배포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학교 교수 DK은 사건 당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공동 선거 대책위원
장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고(증거기록 5055쪽), O학교 교수 DL은 경선사무소에 자신
과 인적 관계(사촌여동생의 남편)가 있는 피고인 D를 정책팀 팀원으로 추천하였던 사
람이다(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GV 15, 16쪽).
DK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CA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많이 있었는데, A 측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알고 지내는 O학
교 교수들과 A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 지지선언을 준비하게 되었다‘, ’지지선언문에
이름이 실릴 교수들에게 최종 지지선언문이나, 지지인원 명단을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GV 2, 3, 8, 11쪽).
DL은 이 법정에서 ’DK이 A에 대한 지지선언에 공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연락하였
고, A에 대한 지지의사를 가진 O 교수들을 섭외하였다. DK이 6명 정도를 섭외하였고,
DL은 14명을 섭외하였다. O 교수들로부터 지지선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고,
지지선언문 문구 등을 O 교수들과 공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L에 대한 증
인신문 GV 4 내지 7쪽).
나) 언론에 배포된 O 교수 1차 지지선언문에는 DG 전 O학교 교수의 이름이 포
함되어 있었다. DG은 이 법정에서 ’언론보도 이후에야 제 이름이 지지선언문에 포함되
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B에게 전화해서 화를 냈다. 지지선언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G에 대한 증인신문 GV 6쪽).
다) O학교 교수 DN은 피고인 B의 석사 및 박사 과정 지도교수로서, 2022. 3.경
농업 부분 공약 검토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다(증인 DN에 대한 증인신문 GV 2 내지 4
쪽). 2022. 4. 20. 15:50경 작성된 O 교수 1차 지지선언에는 지지선언을 하는 O 교수
인원이 15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는 DN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증거기
록 3175쪽).
DN은 2022. 4. 19. 피고인 B에게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시작했으니 꼭 원하는 성과를 달성해야 하겠지요. 오늘도 잘
치러내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추가 증거기록 1180쪽). 그리고 2022. 4.
20.에는 ’DG 교수, JP 교수, NC 교수 등 퇴직교수도 연락해서 전․현직 교수로 하고,
숫자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DL 교수와 반대쪽 사람도 섭외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182쪽).
라) O 교수 1차 지지선언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O학교
교수들 전원 또는 일부가 한자리에 모여 지지선언문을 낭독하는 등의 행사는 치러지지
않았다. CD이 지지선언문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을 뿐이다.
BT 채팅방에 지지선언문 초안을 최초로 게시한 CR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
터 지지선언문 초안을 받아 교정해서 BT 채팅방에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CR에 대한 증인신문 GV 19쪽), 자신에게 지지선언문 초안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D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2. 4. 20.경 C에게 지지선언문 초안 출력본
을 건넸고, 이후 C이 초안을 보도자료 형태로 편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GV 4, 5쪽), 자신이 작성하였다는 지지선언문 초안 파일을 제출하지 못
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감안하면, O 교수 1차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 B, C 등 피고인 A 경선사무소 관련자들이 그러한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편의를 제공한 정도에 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 1)항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경선사무소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지지선언 관리를
통하여 피고인 A을 J FK특별자치도지사 당내경선에서 후보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에 따
라 능동적․계획적으로 O 교수 1차 지지선언을 기획․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지지선언을 주도한 DK은 피고인 A에게 힘을 실
어주기 위하여 지지선언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지지선언 자체가 후
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일 수는 있겠으나, DK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단순
한 지지의사 표명을 넘어 선거구민들 사이의 여론 형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
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DK과 DL이 DG의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의사를 미리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O 교수 1차 지지선언 명단에 포함된 나머지 19명의 O학교 교수들
에 대하여는 지지의사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DG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만일 지지선언에 관
하여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동참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교수 1차 지지
선언문에는 지지선언에 참여한 교수들 모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부
분 지지선언은 그 주체가 분명하고, 지지의사 형성 과정도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
하다.
다) 피고인 B, C을 비롯한 피고인 A 경선사무소 관계자들이 O 교수 1차 지지선
언에 대한 의사형성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DK이 사건 당시 IZ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나, IZ위원장은 DK 외에도 300여명이 임명
되어 있는 상징적인 직분이었다(증거기록 5031 내지 5056쪽). DK이 피고인 A 경선사
무소에서 당내경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DL 또한 피고인 D와 인적 관계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선거와 관련
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맡은 바 없다.
DK과 DL은 모두 O학교 교수로서, 그들이 동료 교수들에게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모은 것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의사 표명을 준비하는 자연스러
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DN이 피고인 B에게 ’전직 교수들도 포함해서 지지선언 참여인원을 20명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B가 DN에게 지지선언
참여 인원을 늘리도록 지시 또는 권유한 것과 같게 보기는 어렵다.
마) DL이 지지선언문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 내지 CR에게 건네
주었는지, 아니면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지지선언 의사와 그 취지만 간략하게 알렸을
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DK, DL 등이 주도하여 O학교 교수들 20명
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외부에 표명하고자 한 것
이므로, 그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경선사무소 관계자들이 지지선언문 작성 및 배
포에 관여한 것을 두고 능동적․계획적으로 지지선언을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
다.
3)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C의 공모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나머지 각 지지선언 관련 피고인 A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
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당내경선 여론조
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선거구민들 사이에 지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경선사무소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FK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CF 외 3,024명 지지선언, JK
지지선언,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0,210명 지지선언, 2030 EB IX명 지지선언에
관하여 별지 일람표 ⑶ 내지 ⑹ 기재와 같이 직능별ㆍ단체별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그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FK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등의 직능별․단체
별 지지선언을 주도하고, 그 보도자료를 EY에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벗어나 경선운동을 하였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피고인 B, C의 지위 및 역할, 직능별․
단체별 지지선언 등에 CD, CR, DC, DM 등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소속 비서진 대부분
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도 사건 당시 경선사무소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벗어나 지지선언의 형태로 경선운동이 이루어짐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직능별․단체
별 지지선언을 주도하고, 그 내용을 각종 신문 및 BX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직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문을 포함하여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문의 공유 및 보도자료 배포일정 확정 등 일련의 업무 절차는 모두 BT 채팅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BT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았다.
CD은 이 법정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일일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GV 7쪽), CR도 ’B 보좌관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은 보도자료 배포 등 공보업무 전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피고인 B로부터 보고받
은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을 포함한 직능별․단체
별 지지선언 및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제출되
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C 내지 CD이 해당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한 정
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문, 행사 사진 및 보도자료가
피고인 A의 BW 블로그에 게시되고, 피고인 A 명의의 BW 이메일을 통하여 각 EY에
배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BW 블로그 및 이메일은 CD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CD
에 대한 증인 신문 GV 6 내지 9쪽), 피고인 A이 CD에게 BW 블로그 및 이메일 관리
에 관하여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 A이 2022. 4. 19. 22:55경 피고인 B에게 JR와 나눈 다음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추가 증거기록 811, 812쪽).
내용: JQ 문자 CO이 CA 지지선언했습니다. 저는 A 지지선언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 다.
내용: A 판단해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내용: 나 하자. 세대결이라서. 정무적 책임은 내가 지께
그러나 이 사건 각 단체별 지지선언 가운데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JK 단체 지지
선언은 위 문자메시지 전달 이전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도 문
자메시지 전달 이전에 지지선언문 초안 작성 등 주요 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피고인 A의 구체적 관여 여부
(1) CG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관련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고인 A 국회의원 일정(안)‘에 CG 보육
교직원 지지선언 일정이 기재되어 있었고, 지지선언 행사 막바지에 피고인 A이 직접
행사장을 방문하여 기념 촬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내지 CD이 CG 보육교직원 지지
선언문 작성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CC, CF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선언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라고 인식하였
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JK 단체 지지선언 관련
피고인 A이 2022. 3. 26. 경선사무소에서 IU의 회원인 CH, CI를 만난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2. 3. 26. 당시 JK 단체 지지선언과 관련한 대화가 오고 간 정황은 발견
되지 않는다. 그리고 CI는 JK 단체 지지선언과 관련하여는 피고인 B, C과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A과는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JK 단체 지지선언에 관하여 보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3)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지지선언, 2030 EB IX명 지지선언 관련
피고인 A이 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지지선언, 2030 EB IX명 지지선언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당내경선운동방
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에 대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
고인 D, E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
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
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
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C의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O 교수 1차 지지선언 관련 당내경선운
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B, C의 판시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
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진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일 람 표 (1)
순번 업체명 참석자 사업내용 1 JS 대표 BL JT 부산물 활용 펄크, 클레이 생산
2 △△ 대표 JV 감귤진피차 및 녹차 생산
3 JW 대표 JX 기능성 화장품 생산 4 □□ 대표 JY JZ 활용 식품 개발 5 ○○ 대표 KA 감귤 진피차, 아이스크림 등 식품가공 6 ◇◇ 대표 KB 감귤진피를 활용한 식품개발 7 KC 대표 KD 스마트팜 및 ICT개발
일 람 표 (2)
순번 업체명 참석자 사업내용 ▸ 종합격투기 경기, 공중파/OTT 관련 방송/IT
컨텐츠 제작. 1 KG 대표 BP ▸ IT기반 블록체인/NFT(대체불가토큰) 사업 준비
▸ FK에서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개최 및 연관된 사업기지 역할 기대 ▸ AR/VR, KI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접목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2 ●● 대표 KH ▸ FK에서 현실-가상세계 양방향 플랫폼 생태계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 ▸ KK 스파 프로그램을 운영 ▸ 전국 25개 직영/가맹점을 운영 중 3 ■■ KJ 이사 ▸ KL 기반 블록체인 사업
▸ FK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휴양 KM 구축 가능 전망 ▸ 종합적 이커머스 플랫폼 제공, 통합적 KN 물류서비스, IT 마케팅 제작 4 GC 대표 BO ▸ FK에서는 특화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개발 가능
일 람 표 (3)
‘KT FJ 일하는 도지사, A 경선후보’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KO 외 3,024명 지지선언문
CQ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J FK특별자치도 지사 경선
후보인 A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인생의 출발점에 서있는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들 후보는 A 뿐입니다.
지금 KP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FK가 직면한 위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FK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명대가 무너졌고, 서귀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영유아 인구 감소에 더해 KY 장기화로 EP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아 보육 공백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FK의 위기를 극복할 강한 리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6.1 지방선거는 FK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는 A 후보를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A 후보는 국회의원 재임 시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육에
대한 높은 이해와 철학, 추진력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확한 어린이집 보육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FK특별자치도 KQ와 활발히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했습니다.
A 후보는 과감한 추진력으로 질 높은 영유아 보육과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후보입니다.
또한 이번 6대 핵심 공약인 ‘FY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에 적극 공감합니다.
생애주기별 특화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으로 아이들은 연령과 발달 상태에
따라 적합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FY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은
보육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며 FK의 새로운 내일을 펼칠 것입니다.
영유아 정책은 아이의 성장과 함께 국가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매우 중요한
과업입니다.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A 후보의 승리를 일궈내어, A 후보와 함께 아이들의
생애 첫 시작에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FK를 만들 것입니다.
2022.04.17.
CQ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KO 외 3,024명 KR
일 람 표 (4)
존경하고 사랑하는 CQ민 여러분!
우리 <JK>은 지난해 초, GW 대선경선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CJ을 지지하며 모인 풀
뿌리 정치참여 플랫폼입니다.
CJ 후보의 승리를 위해 GW 대선 경선과 본선에 걸쳐
그 어떤 누구보다 혼신의 힘을 다해온 사람들입니다.
5년 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열망이 촛불에 담겨 전국 방방곡곡 굽이굽이 흐르는
노란 강물이 되었고, GW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촛불에 담겼던 그 간절한 염원은 오롯이 받들어 지지 못했
습니다.
KS은 탄핵했지만 구시대를 탄핵하지 못했고,
낡고 부패한 것들과 결별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결국 탄핵정부를 소환시켰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어둠이 깔릴 앞으로의 5년,
우리 FK를 지키고 도민의 삶을 안녕케 할 등불이 필요합니다.
CJ이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불씨를 살려둬야 합니다.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대선 패배의 통탄함을 딛고,
FK의 내일과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한 번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이 요구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213,130표!
지난 대선 CJ을 지지했던 도민의 뜻과 시대정신을 지켜낼 후보가 누구인지 옥석을
가려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얘기하고 결과로 평가받았던 CJ을 지지했던 도민의 뜻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는 도지사 후보가 누구일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민의 삶을 바꿔 본 경험이 있는 후보를 헤
아렸습니다!
그 고민과 헤아림의 끝에 A 후보가 있었습니다.
4.3 문제해결의 실타래를 풀어낸 사람
도민의 삶을 바꿀 일할 줄 아는 사람
6월 지선 필승을 이끌어 낼 사람
이번 GW CQ지사 경선, 나아가 본선에서 A이어야 하는 세가지 이유입니다.
CQ민 그리고 GW 당원 여런분께 호소드립니다.
도지사 후보가 누군지에 따라 GW 지방의원 후보들의 명운이 갈리고 GW의
승리가 갈릴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파도가 높고 거센 엄중한 시기입니다.
노련하고 실력이 검증된 뱃사공에게 배를 맡겨야 합니다!
GW을 지지하는 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안길 수는 없습니다!
A의 경선 승리는 CJ 정신의 불씨를 살리고,
오는 6월 지선에서 FK GW의 승리를 견인할 가장 확실한 카드입니다.
A의 편에 서주십시오!
A이 도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CQ민, GW원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호소 드립니다!
일 람 표 (5)
‘KT FJ 일하는 도지사, A 경선후보’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0,210명 지지선언문
- 민생경제 해결사, A 후보를 지지합니다 -
CQ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CQ 내 121개 직능단체 소속 회원 및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는 J FK특별자치도지사 A 경선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A 후보는 제각각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들의 어려움을 위로해주면서 나빠진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FK의 민생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일상 정상화를 시작으로 새로운 FK를 만들어낼 후보가 절실한 때입니다. A 후보야말로 그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A 후보는 FK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최우선적으로 KY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풀뿌리 민생경제 안정화에 총력을 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선된다면 곧바로 민생 안정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민들의 일상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A 후보를 지지하며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할 줄 아는 사람, A 후보를 지지하며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도민 모두 KT, FK의 행복한 FJ 같이 걸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2.04.20.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0,210명 KR
일 람 표 (6)
‘KT FJ 일하는 도지사, A 경선후보’ 2030 EB DD
-EB의 희망 사다리, A 후보를 지지합니다- CQ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2030 EB입니다. 오늘 우리는 J FK특별자치도 도지사 경선 후보인 A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FK에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KU 출신이라는 이유도 차별받기도 합니다.
A 후보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게 할 사람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A 후보는 우리 청년을 위해 코스닥·코스피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KZ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실천하는 사람, A 후보의 약속이기에 믿음이 갑니다. 저희들이 오늘 A 후보를 지지하며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FK 청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A 후보를 지지합니다. 오늘 모인 2030 EB IX명은 A 후보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더 행복한 FJ KV 나아가겠습니다.
2022.04.21.
2030 EB IX명 KR
일 람 표 (7)
‘KT FJ, 일하는 도지사, A 경선후보’
○ 교수 1차 지지선언문
-FK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A 후보를 지지합니다-
CQ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KW·KX 명예교수를 포함한 O 교수 20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J A FK특별자치도지사 경선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FK는 KY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현재 주어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담대한 FK인의 기상을 이어받아 모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깨끗하면서 일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A 후보는 지난 70여 년의 숙원이었던 FK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뤄냈습니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 FK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은 분명 FK의 새로운 내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FY 기초자치단체 도입’에서부터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KZ 실현’,‘스마트그린 15분 FK’,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등 핵심 공약들이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FK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FK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길에 A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2022.04.22.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KW, LP, LQ, KX, LR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