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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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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2.29>

1. 제6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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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74, 485(병합)2026. 2. 6.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

광주고등법원 2024노72024. 4. 24.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인지 나 이는 상징적인 직분이고, BM이 이 사건 경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BN 또한 피고인 D와 인적 관계가 있을 뿐 위 경선사무소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에서

대구고등법원 2023노3812024. 2. 1.
[형사]피고인이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

서 위 무죄 부분 범행들 역시 ‘당내경선 부정선거운동’ 및 ‘여론조사 제한 로,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2024. 1. 22.
[형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포괄 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

헌법재판소 2021헌가362022. 12. 22.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④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255조 제2항 제3호 참조).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

헌법재판소 2021헌바1252022. 10. 27.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청 구 인이○○ 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당해사건대구고등법원 2020노580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선거구

헌법재판소 2021헌가24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255조 제2항 제3호 참조).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12022. 7. 22.
공직선거법위반

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대구고등법원 2020노5802021. 4. 29.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 죄명 공직선거법위반방조)

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 주거 서울 강남구 운동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방법만 허용하 등록기준지 경북 성주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792021. 2. 9.
공직선거법위반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4712021. 8. 20.
공직선거법위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로 허용되는지 여부(= 긍정) 가. 문제의 소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 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 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

헌법재판소 2018헌바149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제1항 본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

헌법재판소 2019헌가112021. 4. 2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④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된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255조 제2항 제3호 참조).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872020. 12. 22.
공직선거법위반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82019. 4. 12.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광역시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범죄와 다른 범죄가

헌법재판소 2016헌바4582019. 4. 11.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은, 청구인이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확성장치사용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2019. 4.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경선운동의 개

대법원 2019도8942019. 10. 31.
공직선거법위반·정당법위반·사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도88132019. 10. 31.
공직선거법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도23562019. 10. 31.
공직선거법위반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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