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4노7 판결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광주고법 제주부 2024노7)]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광 주 고 등 법 원 판 결 선 고 2024. 4. 24.
제주제 1 형사부
판 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사건 (제주)2024노7 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가.나. A 피고인 E으로부터 5,482,456원을 추징한다. 2.가. B 피고인 A,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가. C
4.가.나. D
5.가. E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인 피고인 A, B, C, D 및 검사
가. 피고인 A, B, C,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김진영(기소), 이동헌, 오진세(공판)
1) 피고인 A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A을 위하여) 피고인 A이 2022. 5. 16.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제주지역 향토업체 및 수 담당변호사 김종복, 우정영, 임효진, 정봉기 도권 업체 대표들 사이의 간담회 및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법무법인 율플러스(피고인 B, C을 위하여) 체결을 위한 협약식(이하 위 간담회를 ‘이 사건 간담회’, 위 협약식을 ‘이 사건 협약식’ 담당변호사 이원구 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AW’라 한다)에 참석하여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이 변호사 권범(피고인 D를 위하여) 는 위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된 AW에 참석한 것일 뿐이고 위 AW 내에서 위 피고인의 법무법인 연(피고인 E을 위하여)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 따라서 이 담당변호사 우석환 사건 AW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4. 1. 22. 선고 2022고합250 판결
피고인 A은 이 사건 AW로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이하 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D
즉, 이 사건 AW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입장, 이해관계가 모두 달랐고, 이들 중 어느 가)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
누구도 이 사건 AW로써 선거운동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거법위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AW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사건 AW로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는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이 사건 추진
법이 있다. 단’이라 한다)의 단장으로서 추진단의 사업 목적인 향토업체의 성장 및 판매 역량 강화
2) 피고인 B, C 를 위하여 이 사건 AW를 추진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
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동을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AW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일련의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고인 D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AJ파트너스 아시아(Nemo Partners Asia Pte.
단체의 자발적인 지지의사의 표시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의 해석상 경선운동으로 보지 않 Ltd., 이하 ‘AJ’라 한다)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추진
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의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단이 관리하는 기업들에게 이 사건 AW를 통한 유망 기업들과의 소통기회와 경영자문
피고인 B, C의 행위는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차원에서 이와 같은 지지선언의 공표를 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지급한 돈은 위와 같은 용역에 따른 대가일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이 위 경선사무소 내에 지지선언 관리 뿐,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 내지 피고인 A에게 기부한 정치자
팀을 운영하면서 지지선언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 피고인 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
들이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F의 당내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 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에서 피고인 A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능동적‧계획적으로 위 직능별‧단체별 지지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선언을 기획‧실행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경선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 1)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22. 3. 29.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장기업 관련 공약 약식을 위해 마련된 서류철에 이 사건 추진단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
에 관한 의견을 나눈 이래로, 2022. 4.경 피고인 D, E 사이의 공약 홍보 논의, 2022. 면 피고인 A, B, C은 늦어도 이 사건 AW 당일에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추진단의 단
5. 초순경 이 사건 AW 추진에 관한 피고인 A 등 선거캠프의 개입과 본격적인 모의 장이고, AW에 참석한 향토업체 대표들이 피고인 D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동
및 2022. 5. 15. 피고인 A의 최종적인 결단을 거쳐 이 사건 AW 진행을 확정하기에 이 원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
르렀다. 즉,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아래 주도적으로 선거운동으로서의 이 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건 AW를 준비하고 그 실행을 결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4) 피고인 A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A이 이 사건 AW의 참여 과정에서 비로소 위 AW가 선거운동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AW의 추진에 유력 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E이 참여하였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고, 피고인 E에 의해 여러 유망한 수도권 기업들의 대표가 위 AW에 동원되었음을 알
2) 피고인들에 대한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고 있었는바, 싱가포르에 거주하던 피고인 E의 AW 추진에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이 사건 추진단의 직원인 G, H이 피고인 D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 이 사건 AW 추 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AW의 소요 비용이 명시
진 및 진행 관련 각종 업무들은 추진단의 통상업무로 보기 어려운 업무로 선거운동에 된 추진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여러 정황과 간접증거에 의해 증명된다. 결국 피
해당한다. G, H이 이처럼 직무상의 지시에 의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고인 A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이 사건 AW를 치르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피고인
이들에게 선거운동의 의사나 인식이 없었더라도 이를 지시한 피고인 D 및 그와 공모한 D에 의해 이 사건 추진단에서 지출됨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
다른 피고인들에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는 충분히 인정된 고인 D와의 공모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피
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고인 D와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3) 피고인 A, B, C에 대한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위반의 점 5) 피고인 A, B, C에 대한 J 교수 1차 지지선언 관련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
피고인 A 경선캠프 합류 이전 피고인 D와 피고인 A, B, C 사이의 관계, 위 경선캠프 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내에서의 피고인 D의 활동 내역, I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사실을 접한 피고인 C 등 피 J 교수 1차 지지선언은 그 목적, 시기, 경선캠프의 관여 방법, 주도자의 성격 등에
고인 A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반응, 이 사건 AW 당일 피고인 D의 언행 및 이 사건 협 있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다른 지지선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
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위 지지선언을 J 교수들의 자발적인 행위로 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
고, 피고인 A, B, C을 비롯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관여행위를 지지선언의 능동적‧계 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획적 주도에 따른 경선운동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의 위법이 있다.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
6)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 관련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위반의 점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 A이 경선캠프의 총 책임자로서 참모들의 조직적인 지지선언 기획을 알지 못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
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속해 있던 경선캠프 전략회의 채팅방에 지지 선언 관 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련 기사와 일부 지지선언문 수정안이 게시된 점, 지지선언 주도자 중 일부가 피고인 A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
과 안면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뿐 아니라 피고인 A에게도 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지지선언 기획에 관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목적의사
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
다. 피고인 A, B, C, D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등 참조).
고인 C: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나) 원심의 판단
및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 A, B, C, D는 각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검사는 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정, 즉 ① 피고인 A의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공약(이하 ‘이 사건 공약’이라 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은 핵심적인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점, ② 이 사건 AW는 이 사건 선거일 보름 전인
가.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022. 5. 16.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렸고, 제주지역 L 기자들이 와 있었던 점,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협약식 개최 등 행위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③ 이 사건 AW에 참석한 업체들은 대부분 상장과 거리가 멀고 서로 업무상 협력할
가) 관련 법리 만한 연관성이 약한데, 이러한 업체 대표들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이라는 명칭의 협약식에서 서명하고 사진촬영을 한 것은 실질적인 상장 추진 판단하고, 피고인 A, B, C, D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는 협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사건 공약이 추진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 다) 당심의 판단
위하여 AW가 열렸다는 인상을 주는 점, ④ 이 사건 협약식에서 사회를 본 피고인 A의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공보업무 담당자 M는 피고인 A을 ‘F 제주도지사 후보’ 등으로 지칭하며 피고인 A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AW 및 이
중재로 이 사건 협약식을 개최‧진행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공 를 이용한 언론보도 등 홍보 활동을 기획‧실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선거에서
약의 추진 정도와 향후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발언하였는바, M와 피고인 A이 이 사건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선거에서의 지지를 명시적으로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이들 발언을 접한 선거인들의 시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 B, C, D
각에서 이 사건 협약식은 업체들이 아닌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가 주도하는 AW이고, 의 각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취지도 피고인 A의 선거공약 추진 내지 실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협약 (1) 이 사건 AW가 개최된 2022. 5. 16.은 이 사건 선거일로부터는 16일 전, 공식
식 직후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약 실현을 강조하는 내용의 ‘협약식 후보 말씀자료’가 선거운동기간 시작일로부터는 불과 사흘 전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
첨부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위 피고인 N에 주요 내용, 대변인 논평 등이 게시되었 선과 후보자등록까지 모두 마쳐진 시점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 A을 비롯한 주요 후보
으며, 이에 기초하여 언론기사가 보도되었는바, 언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자들의 출마 선언, 당내 경선, 후보자등록 내지 그 과정에서의 선거 관련 언행이나 동
AW를 접한 선거인의 시각에서도 위 AW는 피고인 A의 선거공약을 알리고 그것이 실 향, 주요 공약 등은 지역사회에 꾸준히 보도되어 왔다. 이렇듯 이 사건 AW는 선거인
질적으로 추진 내지 실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데 초점이 있는 점, ⑥ 이 사건 협 들이 이 사건 선거에 관한 후보자들의 언행을 선거와 쉽게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약식 참석업체 대표들 대부분이 컨설팅 내지 간담회로 알고 왔다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정도로 이 사건 선거와 충분히 근접한 시점에 개최되었다.
협약식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상당수는 다수의 기자들이 와 있었던 (2) 피고인 A은 출마 선언 시부터 이 사건 공약의 실천을 강조하였고, 이 사건 공
것이나 서명부에 서명해야 했던 것 등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약을 이 사건 경선 중에 진행된 TV 토론에서도 언급하였으며, 선거 공보에서도 첫 번
일부는 선거 홍보를 위한 AW인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 째 핵심 공약으로 이 사건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는 2022. 5.
건 협약식은 이 사건 공약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개 14.경 이 사건 선거의 국민의힘 소속 후보인 O 후보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비현실적인
최된 AW로서, 이를 경험한 선거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 ‘피고인 A은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실현 방
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표명하였고, 2022. 5. 15.경 ‘피고인 회견에서의 질의응답 또한 이 사건 AW가 아니라 이 사건 공약의 실현 가능성 및 향
A이 F 소속 전 P기업부 장관과 정책 추진과정을 논의하고 이 사건 공약에 대해서도 후 추진 계획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공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공약은 피고인 (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업무 담당자들은 이 사건 협약식의 종료 후 피
A의 제1 순위 핵심 공약으로 강조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AW 전후로도 그 고인 C이 작성한 보도자료와 말씀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이 사건 AW에 관한 다수의 언
내용이 수차례 외부적으로 언급되었는바, 이를 접하는 선거인들로서는 이 사건 공약의 론보도 역시 위 AW를 이 사건 공약의 추진 일환으로 소개하고 위 협약식에서 피고인
현실성 및 구체적인 추진 계획 여부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주 A이 한 발언의 내용을 요약‧전달하는 등 대부분 위 자료들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요 관심사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3)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AW와 관련하여 ‘기업 간의 교류 (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는 이 사건 AW 다음날인 2022. 5. 17.경 O 후보의
및 경영 자문 제공’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AW를 기획‧추진하기보다는, 이 공약 등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면서 ‘바로 오늘도 A 후보는 일자리 창출 공약을 현실화
를 ‘이 사건 공약을 추진 내지 실현하는 피고인 A의 모습’을 선거인들에게 홍보하는 하기 위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허 후보께서 비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였다. 판하는 오 후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R 청년보장제를 포함해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가) 이 사건 AW의 대강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내 집무실에서 간략하게 업체 과 실현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표명하였고, 2022. 5. 22.경
소개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진 후(이 사건 간담회), 협약식을 위해 준비된 넓은 공간으 이 사건 공약을 언급하면서 ‘A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도민과 약속하겠습니
로 자리를 옮겨 M의 사회 하에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A 등의 담화를 청취한 다. 그 일환으로 이미 관련 기업들을 모시고 제1차 업무협약을 가졌습니다. 제2차 업무
다음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이 사건 협약식). 이러한 일련 협약을 비롯해 공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겠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논
의 과정 속에 AW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이 서로 능동적으로 교류하거나 경영과 관련 평을 표명하였다.
된 자문이나 조언을 듣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4) 이와 같은 이 사건 AW의 방식 내지 진행 모습, 이 사건 협약식에서의 피고인
이 사건 공약과 이 사건 AW의 추진 배경, 이 사건 공약의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을 A의 발언 및 이를 이용한 피고인 A 선거사무소의 홍보 활동 내용 등에 앞서 본 바와
설명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어 있었다. 같이 이 사건 AW가 후보자들의 언행을 선거와 연관지어 생각하기에 충분히 가까운
(나) 이 사건 협약식 장소에는 사진촬영을 위하여 마련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 시점에 개최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AW를 위와 같은 홍보 활동을 통해 간접
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기자석까지 배치되어 있었으며, 기자 적으로 접한 대다수의 선거인들로서는 위 AW를 공약 내지 현안과 관련된 의견청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AW라기보다는 피고인 A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제고하고 나아 2) 피고인 D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선거에서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AW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 피고인 D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고의의 인정
다. 여부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5) 한편 이 사건 AW를 직접 경험한 선거인들인 향토업체 대표들의 관점에서 보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D는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는 별
건대, 피고인 A이 이들에게 명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당선을 전제로 향후 적극적 다른 직분을 맡지 않았으나 피고인 E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언행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약을 추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유력한 제주도지사 후보와의 연결을 바라는 피고인 E에게 이 사
과정에서 이 사건 AW를 마련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기업 간담회를 계속 추진할 것이 건 공약과 관련된 T의 제공을 부탁하고 간담회 및 협약식 형태의 AW 개최에 관한 자
고, 상장회사 육성‧유치를 위해 기업협회들과의 세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을 잡고 있으 료를 제공받아 피고인 B와 소통하였으며, 직접 또는 이 사건 추진단의 직원들을 통해
며, S를 증권가 쪽으로 옮기고 확대 개편해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육성‧유치를 돕 AW에 참석할 업체 대표들을 섭외 또는 유인하였고, AW가 간담회 및 협약식에서 간담
겠다.’는 이 사건 협약식에서의 피고인 A의 발언은 참석한 향토업체 대표들에게 위 피 회로 변경되고, 다시 AW 직전 간담회 및 협약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B와
고인이 이 사건 공약 추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 및 그가 당선될 경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 ② 피고인 D, E 사이의 U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우 기업성장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사건 AW의 기획 및 준비 과정에서의 두 사람의 논의는 이 사건 공약에 초점이 맞추어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AW의 개최 시기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AW에 져 있었고, 피고인 D가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요약하여 작성한 ‘협약식 개최
참석한 향토업체 대표들로서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AW로써 자신들을 비롯한 도내 기 안’1) 및 ‘간담회 개최안’에도 ‘이 사건 공약 지원’ 등이 선거 관련 기대 성과로 기재되
업인들의 지지 획득을 도모하려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 D가 제작하게 한 홍보이미지는 ‘투자유치 컨설팅’, ‘상생 AF
(6) 이렇듯 이 사건 AW는 시기상으로 이 사건 선거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부인하 모델 개발’, ‘전문가 V’이었고, 참석업체 대표들 대부분은 간담회 또는 컨설팅 AW가 진
기 어려울 뿐 아니라, AW가 이루어진 방식, AW 내에서의 피고인 A의 발언 및 이를 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D는 참석업체 대표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피고인
이용한 언론 등 홍보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선거인의 관점에 B와 연락하여 간담회 이후 협약식도 진행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AW라고 보이는바, E에게 부탁하여 협약서까지 마련하였으며, 실시된 간담회에서는 참석업체 대표들 사이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에 간단한 업체 소개 정도가 오갔을 뿐이고, 협약식도 참석업체들이 아니라 피고인 A과
하는 AW 참석’ 정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1) 이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문건의 호칭과 관련하여서는 원심판결이 정한 약칭을 그대로 사용 한다.
공약 홍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AW를 참석업체들을 위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범위의 쌍방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 실질적인 AW가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 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한 AW로서 기획 (1) 피고인들이 2022. 3. 29. 만난 사실 및 그 자리에서 피고인 E이 ‘2022. 3. 29.
‧추진하였음을 드러내는 점, ④ 이처럼 피고인 D는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A의 선거 자 AE 문건’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공약 홍보를 위해 이 사건 AW의 기획과 준비를 실행하고, 피고인 B 등과 긴밀하게 소 인정하는 피고인 E을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가 공약 홍보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통하여 이 사건 AW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AW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관 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E은 2022. 5. 3.경까지 W 사업단 관련 업무에 주된 관심을 가
하여 피고인 D에게 다른 피고인들과의 순차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넉넉하게 인 지고 있었고, 피고인 D, E이 진술하는 피고인 E의 2022. 3. 29. 주된 입국 목적도 J학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D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교 총장과의 면담이었던 점, ‘2022. 3. 29.자 AE 문건’은 피고인 E이 J학교 총장을 염
원심의 판단 근거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두에 두고 작성한 ‘2022. 2. 24.자 AE 문건’의 독자를 피고인 A으로 바꾼 정도의 것인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점, 피고인 D, E과 피고인 A 측의 면담 일정이 바로 전날인 2022. 3. 28.에야 확정되
근거에 위 1) 다)항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AW 및 이를 이용한 홍보 활동을 기획 었고, 피고인 A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5~20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
‧실행한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한 당선 도모의 목적의사를 쉽게 면, 피고인들은 2022. 3. 29. 모여 단지 제주도를 위한 산업 정책에 관하여 이야기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 및 아래 3) 나) (5) (가)항3)에서 살 나눈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리(이하 ‘2022. 3. 29.자 모
펴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AW를 기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이라 한다)에서 선거운동에 관하여 모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AW로써 피고인 A의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 (2)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유력한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내에서
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다루어지는 다수의 구체적인 사안에 일일이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가 피고인 D로부터 ‘2022. 5. 3.자 AE 문건’, ‘간담회 개최안’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
3)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및 공모 경위 로 피고인 A도 위 문건을 보았다거나 피고인 B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단정하
가) 원심의 판단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과 검사는 원심에서도 각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2022. 5. 16. 예정된 공개일정 중 스마일 프로젝트 및 AA 기자회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거쳐 이 사건 협약식 관련 피고인 A의 공모 및 견(이하 ‘AA 기자회견’이라 한다)이 그 전날 이 사건 협약식으로 대체된 경위와 관련하
2) 이 판결 10쪽 20행부터 14쪽 20행까지 여, 피고인 C이 2022. 5. 15. 21:05경부터 21: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선거사무소 Y,
3) 이 판결 27쪽 5행부터 13행까지
AH 등 단체채팅방에 ‘16일 기자회견 일정-후보 요청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국민의힘 Z 고, 이는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어 이 사건 공약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
대표 방문에 따라 전략적 차원에서 AA 기자회견을 이 사건 AW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협약식의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관하여
메시지를 올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16일 일정 중 TV 토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순차적 공모와 기능적 행
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위 메시지를 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올렸고 피고인 A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확인했더라도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나) 당심의 판단
있는 점, 국민의힘 대표의 방문 소식이 AA 기자회견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단정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하기 어렵고 위 소식이 공유되기 이전에 AW 대체가 결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22. 3. 29.자 모임을 통해 다른 피고인들과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 또는 C에게 위 메시지와 같이 구체적인 공모를 시작하였다거나, 2022. 5. 초경부터 AW에 관한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보지 아
내용으로 일정의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AA 기자회 니하고, 다만 피고인 A이 2022. 5. 15. AB AA 기자회견을 이 사건 공약 관련 AW인
견을 대체할 다른 AW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22. 이 사건 협약식으로 대체한다는 사정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나아가 이 사건 AW에 참
5. 15. 피고인 C, B와 각 통화한 시간이 1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으로 이 사건 협약식 여하여 제반 사정을 파악하게 되었으면서도 이 사건 공약 홍보를 위한 발언 등을 함으로
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써 선거운동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 A은 AA 기자회견이 이 사건 협약식으로 대체된다는 점 및 이 사건 협약식이 이 사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주
건 공약과 관련 있는 AW라는 것 정도는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AW의 실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간담회에서 참석 업체들 (1) 2022. 3. 29.자 모임 관련
이 상장과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 사건 협약식에서 이 사건 공약을 강조한 (가) 2022. 3. 29.자 모임에서 피고인 E이 공유하고 설명한 ‘2022. 3. 29.자 AE
현수막과 피고인 A이 AW의 중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내세우는 M의 발언을 문건’의 주된 내용은 제주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싱가포르 기반 동남아시아로 확장함으
접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A이 사전에 이 사건 AW의 준비 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로써 5년 내 AC 허브로서의 제주도의 위상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1단
보고받지는 않았더라도 위 AW가 명목과 달리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약의 홍보를 위 계로 도내 교육기관과 함께 AD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 펀드 조성 및 이
해 개최된 AW임을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협약식에서 의 를 통한 제주-싱가포르 간 스타트업 투자‧육성 기반을 구축하며, 3단계로 위와 같이
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약에 초점을 맞추어 발언하였 구축한 스타트업 육성 허브의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로의 확대를 꾀하는 이른바 ‘퓨처
챌린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피고인 E이 운영하는 AJ가 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최적의 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답변을 이어받아 보다 구체적인 논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스타트업 육성 관련 제안내용이 상장기업의 도 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채 이 사건
내 유치 내지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사건 공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 공약에 관하여 일반적인 인상을 묻는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짧게 답변을 한 정도
다. 의 의견교환을 두고 범행 모의의 단초가 되는 구체적인 협의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E이 2022. 5. 3. 피고인 D에게 보내 2022. 5. 14. 피고인 B에게 전달 (2) 2022. 5. 초순경 문건 보고 여부 관련
된 ‘2022. 5. 3.자 AE 문건’에는 2022. 3. 29.자 모임에서의 피고인 E의 제안과 관련하 (가) 피고인 D는 2022. 5. 14. 10:56경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2022. 5. 3.자 AE
여, ‘교육이나 인력양성도 좋지만, 상장기업 20개 도내 유치 등과 같이 AF 관점에서 문건’을 피고인 B와 공유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1:41경 위 문건을 AG과 공유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공식 였다. AG은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서 선거사무소의 U 주요 단체채팅방(AH, 기획일정
후보로 확정된 이후 보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이 필요할 것’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방, 일정공유 채팅방)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A의 일정조율에 관여한 바 있고, 특히 U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당시 제기된 의견은 피고인 E의 제안이 일정공유 채팅방에서 AG이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아 대담 자료를 출력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의 관심사인 이 사건 공약과 맥락이 다르다거나, 위 제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 에게 교부한 적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B가 AG에게 ‘2022. 5. 3.자 AE 문
체적인 T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약에 관 건’을 송부하면서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할 것을 요청한 사정이나, AG과 간
하여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거나,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약의 실천 및 대외홍보 방안을 담회나 협약식을 논의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AG에게 위 문건이 전달된 사정만으
구체화하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로 그 문건이 피고인 A에게까지 보고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 E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할 때, 그가 2022. 3. 29.자 모임에서 ‘1 (나) ‘2022. 5. 3.자 AE 문건’에는 선거 홍보 전략으로 사전투표기간으로부터 일주
호 공약이 상장기업 20개 유치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피고인 C의 물음에 ‘상장을 앞 일 전 부근인 ‘2022. 5. 19.(수) 또는 5. 20.(목)’에, 수도권 업체 대표들 및 도내 기업인
둔 기업이 제주도로 이전할 유인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것보다는 3~4년 정도의 성 들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및 협약식’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피
장을 제주에서 하고 그 동력을 바탕으로 상장할 수 있는, 육성이라는 관점이 추가되는 고인 B, AG이 위 문건을 받은 2022. 5. 14.에는 위 문건의 내용과 달리 ‘2022. 5. 16.
것이 좀 더 합리적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언급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 오전’에 ‘간담회만’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어, 피고인 D는 그에 맞게 홍보이미지를 제작
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그런 질문을 주고받을 것 하였고, 피고인 E도 참여 수도권 업체 대표들에게 이메일로 ‘간담회를 기자 초청 없이
이라는 생각을 못 한 상태에서 질문이 와서 뜸을 좀 들였고, 바로 준비된 답변으로 말씀 진행한다. 1시간 동안 후보가 full로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안내하는 등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나 AG 준비 관련 문건’은 작성 당일 피고인 D, B를 거쳐 피고인 A 선거사무소 AY 단체채팅
이 피고인 A의 일정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염려가 방에 공유되었는바, 이 사건 협약식에서 피고인 A 등이 한 발언은 위 문건을 공유받은
큰 위 문건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보담당자들이 작성한 발언 자료에서 비롯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③) 문건들에
(다) 피고인 D는 ‘2022. 5. 3.자 AE 문건’을 바탕으로 ‘협약식 개최안’ 문건을 작 ‘후보’를 지칭하여 피고인 A의 역할 등이 강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문건이 내용
성하였고, 피고인 B와 간담회만을 진행하기로 의논한 후 ‘간담회 개최안’ 문건을 작성하 상 피고인 A에게까지 보고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
였는바, 피고인 D가 이 사건 AW의 기획 과정에서 주로 피고인 B와 소통하였다는 점 가 위와 같이 드는 사정들만으로 위와 같은 문건들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고 단
및 ‘간담회 개최안’ 문건이 피고인 C의 자택에서 발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간 정할 수 없다.
담회 개최안’ 문건은 어느 시점에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 (3) 2022. 5. 15.경 피고인 A의 일정 변경 지시 여부 관련
러나 나아가 피고인 B나 C이 위 문건들을 피고인 A이나 AG과 공유한 사실은 직접적 (가) AG이 2022. 5. 15. 16:33경 공유한 피고인 A의 2022. 5. 16. 공개 일정에는
인 증거로써 확인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간담회만을 진행하고 AA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
(라) 이에 대해 검사는 ① 피고인 D가 2022. 5. 9.경 피고인 E에게 결정된 AW 일 고, 그때부터 피고인 C이 21:05경부터 AA 기자회견을 이 사건 협약식으로 대체한다는
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Go 사인이라고 보면 취지의 메시지를 피고인 A 선거사무소 U 단체채팅방에 공유할 때까지 위와 같은 일정
되나요?’라는 피고인 E의 물음에 ‘네’라고 답한 점, ② 이 사건 협약식에서 M와 피고인 변경에 관한 별도의 공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 AG의 공개 일정 공유시점부터 피고
A이 한 발언의 주요 내용이 피고인 E이 2022. 5. 15. 작성하여 공유한 ‘5월 16일 기업 인 C의 AW 대체 메시지 공유시점까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나 C과 통화한 내역은 아
간담회 준비 관련 문건’ 등의 내용과 동일한 점, ③ ‘협약식 개최안’, ‘간담회 개최안’ 래와 같이 2회 확인된다. 한편,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전화통화 외의 방법으
및 ‘5월 16일 기업 간담회 준비 관련 문건’ 등은 ‘후보가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로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증거로써 확인되지 않고, 앞서 (2)항4)에
‘후보가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 내지는 후보가 직접 발언해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을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협약식 관련 문건을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담고 있는 등 내용상 피고인 A에 대한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점 등을 바탕으로 이들 문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건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D와 E의 대화메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2022. 5. 15. 16:34경 34초간 통화하였는바, 통화시간
시지 내에서의 이른바 ‘Go 사인’을 ‘피고인 A 선거사무소’ 내지 ‘피고인 A 측’이 아닌 이 짧고 통화 직후 일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확인되지도 않
‘피고인 A 본인’의 승인으로 이해할 별다른 근거가 없고, (②) ‘5월 16일 기업 간담회
4) 이 판결 21쪽 12행부터 23쪽 19행까지
는 점에 비추어 위 통화로써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일정 변경 검토를 바로 지시하 바와 같이 AA 기자회견을 이 사건 협약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것과, 이 사건 간담회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정도의 간단한 설명 및 이에 대한 결심을 구하는 정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22. 5. 15. 20:57경 44초간 통화하였는바, 통화 종 도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최종 승인 또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약식 보고를 듣고 이
료 7분여 후부터 피고인 C이 곧장 AW 대체 메시지를 공유하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 에 응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할 때, 위 통화가 이루어질 무렵에 피고인 A의 일정 변경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인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저녁 9시경 피고인 B로부터 AA 기자회견을 대체할
다. 일정을 검토중이라는 유선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다만, 위 통화에 앞서 피고인 B는 피고인 D와 20:28경부터 8분 19초간, 20:40경 피고인 B의 통화 후 피고인 A 선거사무소 U 단체채팅방에 AW 대체 메시지를 공유하는
부터 1분 42초간 통화하였고, 피고인 A과 통화한 지 2분여 뒤부터 22:30경까지 피고인 과정에서 전략회의방 및 AH에 ‘16일 기자회견 일정 - 후보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을 사
D와 8차례에 걸쳐 짧게는 16초에서 길게는 2분여간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 용한 점(특히 전략회의방은 피고인 A 본인이 가입하여 메시지를 확인해 온 채팅방이
인 D는 위 8분 19초간의 통화를 마친 직후인 20:37경 피고인 E과 3분 17초간 전화통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통화 전후로 피고인 B가 피고인 D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피
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E은 위 통화를 마친 이후 협약서 초안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고인 E을 통해 협약식 자료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협약식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것으
D를 통해 피고인 A 선거사무소에 전달하였다(피고인 D 또한 원심 법정에서 위 20:28 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다음 날 가장 중요한 TV 토론을 신경 쓰고 있었다고는 하
경 통화에서 피고인 B가 AW의 준비 경과 및 피고인 A이 협약식에 참석하는 방안에 대 나 본인의 일정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한 의견을 물어, 피고인 E과 논의를 거쳐 협약식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E에게 할 때 믿기 어렵다.
협약서와 서명부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 (4) 이 사건 AW 당일 진행 관련
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D와 통화한 20:28경부터 피고인 A과 통화를 시작한 20:57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AW 전날인 2022. 5. 15.까지 이 사건 협약식의 목적,
경 사이에 AA 기자회견을 이 사건 협약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자들 선에서 추진 상황, 구체적인 진행 순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려움은
논의가 정리되었고, 피고인 A은 20:57경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정리된 일정 변경안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적어도 이 사건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AW로서 이
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확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공약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 B로부터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가 1분 이내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 보인다.
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보고받은 내용은 원심이 인정한 (나) 원심 설시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간담회 진행 과정에서 참석한 업체들
이 상장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이 사건 협약식에서 본인 (나) 피고인 B는 늦어도 피고인 D로부터 ‘2022. 5. 3.자 AE 문건’을 전달받은
이 이 사건 AW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내세우는 M의 발언을 이어받아 이 사건 2022. 5. 14.경에는 피고인 D가 당초 추진하고자 하였던 협약식 등 AW의 기획의도와
공약이 실천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참여업체 대표들의 협약서 서명 AW 후 이들과 성격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AA 기자회견을 이 사건 협약식으로 대체하
사진 촬영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여업체들이 아닌 이 사건 공약에 관한 질의응답을 기로 결정된 2022. 5. 15. 저녁 무렵에는 이 사건 협약식이 선거운동이 될 수 있음을
위주로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본인의 발언 내용 인식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공약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약식의 세부사
을 기초로 하였을 것이 분명한 이 사건 AW에 관한 보도자료의 검토 및 수정 배포도 지 항 마련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적어도 이 사건 협약식 과정에서 위 AW가 실질 나. 피고인들에 대한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적으로 선거운동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준비한 AW를 진행하 1) 공소사실의 요지
여 마무리한 것인바, 피고인 A에게 다른 피고인들과의 순차적 공모 및 이 사건 AW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 하에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같이 이 사건 AW를 개최하고, 이에 관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N에 게
(5) 이 사건 AW에 관한 다른 피고인들의 인식 등 관련 시하고 기자단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AI 등에 보도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추
(가) 앞서 (2) (나)항5)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작성 진단의 단장인 피고인 D가 2022. 5. 9.경 직원 G과 H에게 이 사건 AW의 준비 및 피
한 ‘2022. 5. 3.자 AE 문건’에서 선거 전략으로 마련된 간담회 및 협약식의 기획안의 내 고인 E에 대한 비용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여, 이들로 하여금 2022. 5. 11. 이
용은 참석인원, 진행방식 등에서 이 사건 AW와 매우 유사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사건 추진단과 AJ 사이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AW를 위해 피고인 A의 선거사
인 D와 E은 이 사건 AW를 처음 기획할 당시 이를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약 홍보와 무소 주소지를 기재한 홍보이미지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U 단체채팅방 등을 이용해
결부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 AW를 홍보하고 이에 참석할 지역업체를 섭외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비영리 사단법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들은 늦어도 당초 기획과 같이 협약식까지 모두 하기 인인 이 사건 추진단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로 결정된 2022. 5. 15. 저녁 무렵에는 이 사건 AW로써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B나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협약식의 구체적 준비 2) 원심의 판단
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추진단의 상근직원들인
G과 H이,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G은 이 사건 AW의 이미지 제작 및 게시, 참여 업
5) 이 판결 22쪽 3행부터 13행까지
체 섭외, 이 사건 추진단과 AJ 사이에 작성된 컨설팅 용역계약서 수정업무 등을 수행하 전부이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한편 피고인 D가 G 등에
고, H은 위 홍보이미지를 이 사건 추진단의 SNS에 업로드하며 참석 업체 대표들의 명단 게 업무지시를 한 때는 2022. 5. 9.경이고, G이 이에 따라 컨설팅 용역계약서 수정 및
을 취합‧작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홍보이미지의 제작업무 등을 수행한 시점은 2022. 5. 11.경이며, G이 참여 업체 섭외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 업무를 하거나 H이 위 홍보이미지를 SNS에 업로드한 시점도 그 무렵으로 보이는 등 전
H이 이 사건 추진단이 기획하는 AW를 홍보하고 참여할 업체들을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체적으로 G과 H이 이 사건 AW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한 기간은 2022. 5. 7.경 이후, 그
맡아 수행하는 것은 그들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점, ② G과 H의 진술은 이 리고 2022. 5. 15. 이전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간담회만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건 추진단이 주관하는 컨설팅 AW를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이들이 ④ 그런데 간담회 자체만으로는 당선도모의 목적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선거운동에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이 사건 AW가 실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 D가 G,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업
질적으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치러졌더라도 그 전 준비단계에서 G, H이 통 무지시를 할 당시 위 피고인에게 이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고
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처리한 일들이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 H의 업무수행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
피고인 D가 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
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의 판단 다. 피고인들에 대한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 1) 공소사실의 요지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 H이 이 사건 AW와 관련하여 수행한 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부분의 업무들은 그 자체로도 AW 준비단계에서의 업무들로 보이는바, 이는 공직선거 같이 이 사건 AW를 개최하고, 이에 관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N에 게
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 시하고 기자단에게 배포하여 각종 신문, AI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D가 단장
위’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AW 당일 G, H이 AW의 진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 인 이 사건 추진단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
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G이 미처 도착하지 않은 향토 업체 대표의 안내를 위하여 거운동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당일 있었던 관련 업무수행의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으로서 하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위
때 이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추진단의 추진단장인 피고인 D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업체 대표들이 어떠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서 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
이용하여 액션그룹[이 사건 추진단의 사업공모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업체들이 속한 조 지 아니하다.
직으로, 소속 사업체들은 위 추진단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는 한편 지원받는 사업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선해하여 액션그룹 소속 업체
의 일정 비율을 기금 형식으로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대표들이 이 사건 AW에 참석하여 협약식 서명부에 서명하고, 사진을 촬영한 행위를
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AW 당시 원심 별지 일람표 (1) 기재 참여 향토업체 위 대표들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특정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중 CH, CI, CJ, CK, CL이 속해 있었다] 소속 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협약식에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업체 대표들이 이 사건 AW에 참석하거나, 나아가 이 사건
참여하여 협약서 작성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 협약식에서 준비된 서명부에 서명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한 행위 자체에서 피고인 A의
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다만, 거래상 특수한 지위에 있는 기업체를 액션그룹 소속 업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없는 점(다만 이를 이용하여
체들로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정정 인정하였다). 언론 등 홍보 활동에 나아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② 달리 위 업체 대표들이 이 사건 AW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AW 이전 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D가 이 사건 추진단의 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능동적으로 가담한 바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위 업체
장임을 알았다거나, 피고인 D가 이에 따른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액션그룹 대표들은 제주에 기반을 둔 향토업체 대표들로서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들이기도 한
소속 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AW에 참석하게 한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바, 앞서 가. 1) 다) (5)항6)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AW는 오히려 위 업체 대표들에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한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3) 당심의 판단 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액션그룹 소속 업체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① 이 사건 추진단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액션그룹 소속 업체 사이의 특수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야 하고, ② 액션그룹 소속 업체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표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야 하며, ③ 이에 따라 위 업체 대표들이 ‘선거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
운동’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추진단과 특수한 거래관 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부분
계에 있는 액션그룹 소속 업체들이 어디인지,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D가 액션그룹 소속
6) 이 판결 14쪽 2행부터 14행까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A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 2) 원심의 판단
이 가며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D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 E이 처음부터
라. 피고인 D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에 의한 공직선거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약의 홍보 방안으로 간담회나 협약식의 개최를 기획한 점, ② 피
법위반의 점 고인 E은 그와 같은 간담회와 협약식 개최 준비 비용으로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1) 관련 법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E은 간담회와 협약식이 사실상 피고인 A 선거사무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 의 AW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선거사무소와 사이에 자문계약 체결 등을
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D는 이를 거절하거나 계약 체결이 불가하다고 반응하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 지 않고 2022. 5. 7. 피고인 E에게 ”안 될 경우 추진단에서 만들어보죠“라고 답한 점,
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④ 2022. 5. 9.경 피고인 D가 이 사건 추진단 직원에게 지시하여 예산을 500만 원 정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도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용역대금이 지급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 된 점, ⑤ 피고인 E은 이 사건 AW 이후에 별도로 업체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하지
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업체 대표들의 진술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준 용역대금은 선거운동인 이 사건 협약식의 기획 및 준비의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대가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써 위 용역대금이 선거운동인 이 사건 협약식에 관한 사항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을 주된 동기로 하여 제공된 금품이라고 보아 피고인 D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 참조). E에게 용역대금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용역대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추진단 관련 자금이 이 사건 AW 기획, 준비의 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 가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AW의 개최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 내지 그와 관련한 정치활
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AW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1. 동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피고인 D가 법인인 이 사건 추진단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정치활동인 이 사건 AW 비용을 지출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타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
3) 당심의 판단 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마. 피고인 A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진단과 AJ 명의로 작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된 컨설팅 용역계약서(증거기록 5513쪽 이하)는, ㉮ AJ가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22. 5. 7.경부터 5. 9.경 사이에 피고인
범위를 ‘자문대상 도내 업체에 대한 국내외 사업개발 강화를 위한 잠재적 AF 파트너 D, E에게 이 사건 AW를 준비하게 하고,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위
소개, 미팅 및 주요 커뮤니케이션 지원, 상생 AF 모델 개발 자문’으로 정하면서, ㉯ AJ AW에 참여할 수도권 업체 대표들의 동원, AW 및 보도를 위한 자료 준비에 필요한 비
에게 용역 과정 또는 결과로서 도출된 내용과 진행경과에 대한 서면 기록물(”용역결과 용을 피고인 D에게 부담하게 하여,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물“)을 제공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고, ㉰ 용역결과물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단으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 사건 추진단 법인의 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하여금 자문대상 도내 업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있었는지 검수하여 결과를 AJ에게 통 2) 원심의 판단
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 용역결과물이 계약 취지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 원심은 피고인 D가 이 사건 추진단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한 경우 이 사건 추진단이 AJ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AJ는 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었 이 사건 AW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정치자금을
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 D가 용역결과물로 내세우고 있는 피고인 E 작성의 ”제주 향 기부받았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와 그와 같은 비용 지출을 공모한 사실
토기업 및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결과보고서(증거기록 5384쪽 이 이 인정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하)는 제주 향토기업의 육성에 관한 추상적인 제안사항을 다루고 있을 뿐 이 사건 AW에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참여한 액션그룹 소속 업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내역 등 위 ① ㉮에서 본 용역사항을 3) 당심의 판단
구체적으로 실행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진단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
받은 용역결과물이 용역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추진단에서 시정요구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결국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은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이 사건 추진단과 AJ 사이의 용역계약서 내용대로의 용역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뿐이므로(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이들이 서로 공모관계에
위 계약서는 이 사건 추진단의 자금으로 E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봄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
해서는 적어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에게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람이 돈을 내는 게 좀 이상하고, 캠프에서 항공료 등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선거캠프 측과 비용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없었다.’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고 하며 위와 같은 추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나) 피고인 D나 E으로부터 피고인 A 측으로 이 사건 AW에 관한 비용을 고지하였
A에게 피고인 D가 이 사건 추진단의 자금으로 이 사건 AW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피 다는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피고인 D가 작성한 ‘협약식 개최안’ 문건에 ”비용: 500만
고인 A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점에 관한 인 원 정도 소요“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문건이 피고인 A 측에 전달되었음을
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은 확인된 바 없고, 피고인 D가 작성하고 피고인 B, C 및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AG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간담회 개최안’ 문건에는 ”비용“이라는 기재가 있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기는 하나 그 다음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별다른 의미를 두기도 어렵다.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와 이 사건 AW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논하면서 주요 사항을 결정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D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은 앞서 라.항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B로서는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AW 관련 논의를 진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단의 자금을 지출하여 이 사건 AW와 관련하여 피고인 E에 행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받는 등의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AW에 피고인 E
게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2022. 5. 초경부 의 제주 체류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를 피고인 D가 대신 처리하였음
터 피고인 D에게 ‘형식적 자문계약을 통해서 항공료, 숙박비 등 최소 비용을 보상 받 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고인
는다면, 이 사건 AW를 위하여 한국에 가기 용이하다’라고 하면서 비용을 500만 원 정 D, E 등과 이 사건 AW의 기획 및 추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AW가 진행될
도로 추산하였다. 즉, 위 용역대금 명목의 돈의 실질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AW를 위 무렵 AW가 본인을 위해 기획된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인바, 피
하여 상거소지인 싱가포르에서 제주도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것에 대한 실비라고 할 수 고인 A으로서는 위와 같은 비용 발생에 관한 사정이나, 이를 피고인 D가 이 사건 추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고인 E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외에서부터의 왕래비용 단의 자금으로 부담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
등을 AW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정까지 피고인 A 측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 지 않는다.
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는 원심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 E이 제안을 했을 바. 피고인 B, C에 대한 J 교수 1차 지지선언 외 나머지 각 지지선언에 따른 당내경
때 후보자를 부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을 들어주는 사 선운동방법제한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원심의 판단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 (라)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내 공보업무 처리 절차,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발견
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된 지방선거 기획(안) 문건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위 경선사무소 내에 지지선언 관
및 사정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리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직 내지 부서의 설치를 단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경쟁 후
단순한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을 이 사건 경선에서 보에 대한 지지선언 상황 파악,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 관리 등을 위한 조직적 역할
후보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능동적‧계획적으로 기획‧실행된 행위로서 ’경선운동 분담 및 실무처리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피고인 B, C의 공모 및 실행행위 또한 인정된다고 판 (마) 2022. 4. 16.부터 4. 22.까지 연달아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 및 보도자료
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다만, 이와 관련하 배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내세운 핵심 공약의 내용이 AM 보육교직원 지
여 지지선언문 등을 피고인 A의 N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작업은 AK이 한 지선언, 2030 제주청년 3661명 지지선언에 반영되어 있는 등 지지선언은 주체, 내용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면에서 피고인 A의 선거전략과 맞닿아 있었다.
가) 경선운동 해당 여부 (바)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지지선언 자체보다 보도자료 배포를 더 중요하게
(1) 공통되는 사실 및 사정 다룬 것으로 보인다. AM 보육교직원 지지선언은 2022. 4. 16.(토)에 지지선언 AW가
(가) 피고인 A은 2022. 3. 27. 이 사건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2022. 4. 9. 치러졌는데, AK은 2022. 4. 18.(월)에 L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AV 지지선언의 경
핵심공약을 발표하는 등 이 사건 경선 참여가 확실시되었다. 우에는 지지선언 AW가 치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22. 4. 24.~27.에는 당내경선 투표
(나) 선거구민들의 지지여론은 후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 경선 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경선사무소는 전 주인 2022. 4. 18.부터 4. 22.까지 매일 연
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 결정에 직접 반영하였고, 여론조사 결 달아 지지선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과가 권리당원의 투표결과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2) 지지선언별 구체적 사정
(다) 당시 AL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는 등 선거구민들 사이에 AL 후보 (가) AM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에 대한 지지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권리당원 투표결과에서 상당히 앞서 ① AN는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정식 등록된 선거사무원이었고, 이 사건 선거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역동적인 경선과정, 선거구민 지지여론이 영향을 미칠 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에 위 피고인과 같은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방안을 퇴하였으며, 위 경선사무소에서 ’AO 간담회‘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AP은 정식 선거사
무원은 아니었으나, 1차 선거대책위원회에서 AQ본부장 및 특보 직책을 맡았다. 그리고 AP 외 3024명‘이라고 주체의 명칭 및 숫자가 다르게 적혀 있다. AN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A 경선 캠프‘ 문건에 ”여성“ 표제 하에 AN, AP의 명칭 및 숫자를 3000여명으로 바꾼 이유를 진술하였으나 3,024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된
이름이 적혀 있고, AN는 원심 법정에서 본인과 AP이 경선캠프 여성팀의 일원이었다고 경위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AK은 2022. 4. 15. AN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지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지지선언을 주도한 AN와 AP은 당시 위 경선사무소 선언문 초안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처음 공유한 초안에서 지지선언 주체
의 내부구성원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위 경선사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사람 의 명칭과 숫자가 변경된 경위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A 경선사
으로 볼 수 있다. 무소 측에서는 지지선언문 내용의 진실성을 개의치 않고, 오로지 지지선언이 선거구민
② AN, AP은 원심 법정에서 아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지지의사를 물어 지지의 이나 언론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이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를 밝히면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15~16명으로 계산해서 3,000명으로 산정 ⑤ 이 부분 지지선언 AW는 2022. 4. 16.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치러졌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N, AP은 지지 인원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그리고 위 AW 말미에 피고인 A이 직접 참여하여 기념 촬영을 하였다. 위 AW 전에
하지 않았고, 협의회 등을 통하여 단체적 의사 형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지지선언 AN와 위 경선사무소 관계자가 일정, 장소 등을 조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을 주도하였다. (나) AV 지지선언
③ AN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AN는 피고인 C에게 자필로 작 ① AV은 당시 25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고, 회칙에 중대 사항에 대한 의결
성한 지지선언문 초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AK에게 전달한 것이 된다. 그러 은 총회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총회 위임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
나 AK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AN가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종이를 전달하여 다.
이를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AY 채팅방에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두 진술이 서로 ② AS는 CM 회원으로, F, 정의당에서 선거운동을 한 경력이 있다. AS는 2022.
배치되는데, AN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진술과 같은 지지선언문 초안 또는 메모의 실재 3. 21. 피고인 B를 만나고 다음 날 이력 및 직무소개 파일을 보냈는데, 파일에는 AS의
조차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AK과 피고인 C이 2022. 4. 14. 및 4. 15.에 AY 채팅방에 선거 관련 경력 및 경험, 투입 가능 업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AS는 당시
서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AK 내지 피고인 C이 지지선언문 작성을 주도한 것으 피고인 B와 AV에서 AL 후보에 대하여 지지선언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포함하
로 보인다. 여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다. AS는 AV 지지선언 관련 보
④ AK이 처음 AY 채팅방에 게시한 지지선언문 초안에는 ’제주도 AR AP 외 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2022. 4. 18. 피고인 C에게 관련 메시지를 보냈고, 2022. 4. 20.
3000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후 게시한 초안에는 ’제주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AL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온라인 대자보를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2022. 4. 22.에는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내용을 요약·정리한 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였 참여하였고,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낭독하게 되었으며, AW가 어떻
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AS는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정식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게 계획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과 AK도 이 부분 지지선언 주
있지 않았을 뿐 사실상 내부구성원에 준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체의 실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측에서 이를
③ AS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CM 측에서 위법하게 AL 후보에 대하여 지지선언 확인하고자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을 하였던 것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AT에게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물어보았다. AT이 ② AK은 원심 법정에서 지지선언문 초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
총회에서 A에 대한 지지선언을 결의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형태로 전달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
AV 상임대표 AT, 같은 단체 사무처장 AU의 각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AS는 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2022. 4. 20 지지선언의 주체를 ’121개 직능단체 20,210
위 단체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단체적 의사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명‘에서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0,210명’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지지선언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AS는 AL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CM의 회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C 내지 AK이 이 부
이었을 뿐, AV의 회원도 아니었다. 분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AS가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보낸 지지선언문에는 단체 사진이 첨부되어 있 ③ 지지선언 AW를 위해 제주도의회 도민카페를 예약한 BB은 당시 ‘청년특보’라는
는데, 이는 2021. 4. 13. 있었던 ’AV 결성총회 및 출범식‘ AW사진을 AW 주체 및 일시 직책으로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고, ‘A 경선 캠프’ 문건에도
가 보이지 않도록 편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지지선언의 언론 보도 이후 CM 측에 BB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리고 경선사무소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던 BC 보좌관이
서 사진 사용에 항의하였다. AW에 사용된 현수막을 주문하였다. 지지선언을 낭독한 AZ은 AW 경위를 전혀 알지 못
⑤ 피고인 C, AK 및 AX이 2022. 4. 18. 및 19. AY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를 살 하였다.
펴보면, 이들은 AS가 보낸 자료를 기초로 지지선언문을 작성,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30 제주청년 3661명 지지선언
그리고 피고인 C은 CM 측의 항의를 받은 이후 대처 방안을 AS와 논의하였다. ① ‘A 경선 캠프’ 문건에는 ”청년“이라는 표제 아래 BD, BB, BE, BF, BG의 이
(다)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지지선언 름이 적혀 있고,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1차 선대위 연락처’ 문건에 BB, AX,
① 이 부분 지지선언의 주체는 121개 단체의 집합인데 지지선언문 초안에는 BH 등의 직책이 ”청년 특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AG은 2022. 4. 16. AY 채팅방에 ‘CN
121개 직능단체의 면면에 대한 구체적 기재가 없고,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 관리하는 2030조직들에게 팩트를 구전으로 전달해서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라.’는
지지선언 AW에서 지지선언문을 낭독한 AZ은 원심 법정에서 지인 연락을 받아 AW에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한 바 있다. AX은 원심 법정에서 2030 BI은 공식 조직은 아니고
후보에 대하여 자발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고, 위 팀 회의에 한 나) 공모 여부
두 차례 참석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A 경선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경선사무소는 AL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등에 대
사무소에서 AX 등을 통하여 제주지역 청년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응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위 경선사무소 내에 AL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상
② AX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BJ 링크로 지지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황 파악,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 관리를 위한 조직적 역할분담 및 실무처리 절차가
였으나, 누가 해당 BJ을 개설하였는지, 전체 인원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등에 관하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조직적인 관리에 따라 2022. 4. 16.부터 2022.
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제주지역 청년 3,661명의 명단 등의 자료가 발견되 4. 22.까지 연달아 각 지지선언 및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졌다.
지 않고, 피고인 A 경선사무소 측에서 명단의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한 정황도 찾을 수 (2) 피고인 B는 사건 이전부터 A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좌관으로 재직하며 AK
없다. 등 피고인 A의 보좌관들과 알고 지냈고, 이 사건 경선기간 동안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
③ AY 채팅방에 지지선언문 초안을 게시한 BK은 원심 법정에서 지지 단체에서 는 책임자였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경선사무소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건이
위 초안을 작성해서 가져왔고 단순한 교정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에 발견되었고, BK은 원심 법정에서 모든 보도자료가 피고인 A에게 보고된 것은 아니고,
게 위 초안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형태로 된 초안을 전달하였는지, 3661 피고인 B가 그 경중을 살펴보고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
명 숫자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AX도 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 경선사무소의 구체적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AW를 직접 진행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B가 2022. 3. 23.경 공보업무 절차가 진행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였던 BL조차 지지선언문을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 는 U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였고, 위 단체채팅방에서 지지선언문
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C과 AK이 AY 채팅방을 통하여 지지선언문 초안을 공유, 수 작성 및 수정, 보도자료 배포일정 확정 등에 관하여 담당자들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점
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지지선언문은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내에서 임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앞서 본 조직적인 지지선언 관리가
로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 실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BB이 지지선언 AW를 위하여 제주도의회 도민카페를 예약하였고, AX과 BL 나아가 피고인 B는 AV 지지선언을 주도한 AS와 지지선언을 전후하여 매우 긴밀
가 AW에 사용될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이들은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내부구성 하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CM 측에서 AL 후보에 대하여 지지선언을 하려는 상황 및
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경선사무소 내 대응 방안 등에 관하여 보고받기도 하였다.
부 사람들이 AW 준비 전반을 담당하였다. 설령 피고인 B가 지지선언에 관하여 일일이 그 추진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
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와 같이 조직적인 지지선언 관리를 포괄적으로 지 포하는 방식으로 대외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선거캠프 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지
시 또는 묵인한 이상 그에 따라 실행된 개개의 지지선언 추진에 대하여도 공모 및 기 선언 일정을 보고받고 직접 지지선언 AW에 참석하거나 보도자료 등을 최종 검토하여
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승인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인들이 2022. 4. 20.경 선거
(3) 피고인 C은 당시 공보 관련 업무 책임자로서, AK 등이 AY 채팅방에 공유한 각 캠프 자문위원인 J학교 교수 BM, BN 등을 통하여 J학교 내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지지선언문 초안을 직접 검토·수정하고, 보도자료 배포 일시 확정 등 위와 같은 조직적 전·현직 교수들을 물색하기로 하고, 선거캠프 소속 비서 BK으로 하여금 그동안 선거캠
인 지지선언 관리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 프 정책실에서 개발한 정책공약을 최대한 반영한 교수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게 한
2) 당심의 판단 후, 피고인 B는 2022. 4. 20.경 BK으로부터 지지선언문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 C,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근거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AK과 공유하면서 지지교수 명단을 수정·검토하고, 피고인 C은 2022. 4. 22.경 피고인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 C이 주장하는 B로부터 전달받은 지지선언문 최종본을 기초로 원심 별지 일람표 (7) 기재 지지선언문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 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의 N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의 메일을 통해 기자단에게 배포하여
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문, AI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경
사. 피고인 A, B, C에 대한 J 교수 1차 지지선언에 따른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2)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감안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이 2022. 4. 24.부터 27.까지 이루어지 때, 위 지지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불과
는 당내경선 투표에 대비하여 선거구민들 사이에 지지층 여론 형성을 위해 지지선언 하고, 피고인 B, C 등 피고인 A 경선사무소 관계자들이 이에 편의를 제공한 정도에 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보도자료를 적극 배포하는 등 전략적으로 쳤다고 볼 여지가 있어, 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지지선언 관리를 통하여 피고인 A을
대응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선거캠프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구체화하면서 지지선 이 사건 경선에서 후보로 당선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능동적‧계획적으로 기획‧실행하였
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선거캠프 내 비서들에게 피고인 A의 각종 공약과 연계한 형 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
식의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비서들로부터 전 죄로 판단하였다.
달받은 지지선언문 초안을 검토·수정하고 지지선언별로 순차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 가) 피고인 A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위 지지선언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BM 진술만으로는 단순한 지지의사 표명을 넘어 선거구민들 사이의 여론 형성을 도모 도하여 J학교 교수들 20명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의사를 형성하고 외부
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 표명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들의 요청에 따라 위 경선사무소 관계자들이 지지선언
나) BM과 BN이 BO(전 J학교 교수)의 지지의사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문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것을 능동적‧계획적 지지선언 주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위 지지선언 명단에 포함된 나머지 19명의 J학교 교수들에 대해서는 지지의사를 3) 당심의 판단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BO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적극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지지하는 입장으로 지지선언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동참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며, 위 지지선언문에 참여 교수들 모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어, 위 지지선언은 주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명하고, 지지의사 형성 과정도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다) 피고인 B, C을 비롯한 피고인 A 경선사무소 관계자들이 위 지지선언에 대한 의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사형성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BM이 당시 AQ위원장을 맡고 있었으 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나 이는 상징적인 직분이고, BM이 이 사건 경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BN 또한 피고인 D와 인적 관계가 있을 뿐 위 경선사무소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맡은 바 없다. BM과 BN 모두 J학교 교수로 동료 교수들에게서 특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모은 것은 지지의사 표명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로 이해할 수 있다.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단서 제3호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
라) BP(J학교 교수이자 피고인 B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지도교수)이 피고인 B에 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게 전직 교수들도 포함해서 지지선언 참여인원을 20명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경선운동을 명시적으로 정의한 규정은
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B가 BP에게 지시 또는 권유한 것과 같게 보기 없으나, 선거운동에 관한 위 규정의 의의와 앞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
는 어렵다. 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경선운동에 해
마) BN이 지지선언문 초안을 직접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 A 경선사무소에 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되고, 이러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지지선언 의사와 그 취지만 알렸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BM, BN 등이 주 범위를 넘어 당내경선에 관한 행위자의 목적의사가 적어도 경선선거인 등의 관점에서
쉽게 추단될 수 있을 정도의 능동적·계획적 행동에 이르러야 비로소 경선운동에 해당 내지 (6) 기재와 같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그 지지선언문 등을 피고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 A의 N에 게시하고 기자단에게 배포하여 신문, AI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직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거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2) 원심의 판단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C과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주도하고, 그 내용을 각종 신문 및 AI에 보도되게 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증거판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
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단하였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가) 공모 여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시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문의 공유 및 보도자료 배포일정 확정 등 일련의
아. 피고인 A에 대한 J 교수 1차 지지선언 외 나머지 각 지지선언에 따른 당내경선운 업무 절차는 모두 AY 채팅방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이 이에 참여하지 않았
동방법제한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고, AK은 원심 법정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일일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
1) 공소사실의 요지 다고 진술하였으며, BK도 피고인 B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고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위 사. 1)항7)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보도자료 배포 등 공보업무 전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피
C과 당내경선 투표에 대비하여 선거구민들 사이에 지지층 여론 형성을 위해 지지선언 고인 B로부터 보고받은 일부 사항에 대하여만 최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고 보도자료를 적극 배포하는 등 전략적으로 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 및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관하여 보고
대응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제주 어린이집 보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C이나 AK이 해당 사항을 피
육교직원 AP 외 3,024명 지지선언, AV 지지선언,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20,210명 지지선언, 2030 제주청년 3661명 지지선언에 관하여 원심 별지 일람표 (3) (2)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문, AW 사진 및 보도자료가 피고인 A의 N에 게시되고,
피고인 A 명의의 이메일을 통하여 각 L에 배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AK이 관리한 것
7) 이 판결 48쪽 4행부터 49쪽 3행까지
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AK에게 그 관리에 관하여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되지 않고, AS는 위 지지선언과 관련하여는 피고인 B, C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피고
않는다. 인 A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위 지지선언에 관하여
(3) 피고인 A이 2022. 4. 19. B현수와 나눈 다음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B에 보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AM 보육교직원 지지선언, AV 단체 지지선언은 위 문자메 (3)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지지선언, 2030 제주청년 3661명 지지선언과 관
시지 전달 이전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지지선언도 문자메시지 전달 이전에 지지선언문 련하여,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초안 작성 등 주요 절차가 진행되었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 내용: BR 문자 BS이 AL 지지선언했습니다. 저는 A 지지선언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가입되어 있던 선거사무소 ‘전 랍니다. 내용: A 략회의 채팅방’에 2022. 4. 18.부터 22.까지 사이에 지지선언 관련 언론 기사의 링크들 판단해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내용: 나 과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지지선언 관련 지지선언문 초안 파일이 공유된 바 있 하자. 세대결이라서. 정무적 책임은 내가 지께 기는 하나, 당시 위 채팅방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경선 내지 선거에 관한 제반 언
나) 구체적 관여 여부 론 보도 등이 지속적으로 공유되었고 그중 지지선언 관련 내용이 다수는 아니었던 점,
(1) AM 보육교직원 지지선언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고 ② 위와 같은 지지선언 관련 기사 내지 문건 공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그 구체적
인 A의 일정안에 위 지지선언 일정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지지선언 AW 막바지에 피 인 내용을 확인하였다거나 의견제시, 전략지시 내지 독려 등으로 볼 수 있는 언급을
고인 A이 직접 AW장을 방문하여 기념 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한 바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지지선언 관련 보도와 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 내지 AK이 AM 보육교직원 지지선언문 작성 과정에 개입한 사 선사무소 활동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A의 공모
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N, AP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지지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A이 2022. 4. 19.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지지자들의 자발적 지지선 B현수와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는 BR의 피고인 A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선언 의사를
언 AW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지지선언 내지 그 외관을 작출
(2) AV 단체 지지선언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22. 3. 26. 경선사무소에서 BT, 하는 논의와는 궤를 달리하는바(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
AS를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 지지선언과 관련된 대화가 오고 간 정황은 발견 진 및 의사표시가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대화를 피고
인 B와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지지선언을 이용한 경선운 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
동에 관하여 모의하였다거나 암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경선운동을 전반적으로 지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휘하고 사전선거운동의 준비와 실시에 깊게 관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C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은 인정된다.
3. 피고인 E에 대한 직권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 경우 처음부터 사전선거운동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가담 경위에 비추어
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 위법성의 인식이 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선거를 위하여
송법 제364조의2).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에 직권으로 보건대,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에 자신이 담당하였던 공보업무 관련해서만 관여하였고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제2의 다. 1)항8)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유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
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제2의 다. 3)항9)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심판결의 위 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유죄 부분과 공통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재하므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
4.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 다.
하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과,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 5. 결론
E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
동을 한 것으로, 과열경쟁 방지, 후보자간 기회균등 보장 등을 위하여 경선운동방법 및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각 범행이 당내경선 투표일 내지 선거일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는 공동피고인을
8) 이 판결 30쪽 10행부터 15행까지 위한 파기사유가 있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9) 이 판결 31쪽 12행부터 32쪽 21행까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공판조서 중 증인 BW, B제주, BY, BZ의 각 진술기재, 원심 제10회 공판조서 중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 증인 CA의 진술기재, 원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 CC의 각 진술기재, 원심
서 피고인 D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 CE의 각 진술기재, 원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 CF의 진술기재, 원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G의 진술기재, 원심 제15회 공판조
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위 피고인들에 서 중 증인 C,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원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기재”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한편 피고인 A,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가.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정치
판결한다. 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정
[피고인 D, 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기부한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11쪽 19행부 제공의 점)
터 21행까지를 삭제하고, 원심판결 19쪽 12행부터 20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나.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를 그대로 인용한다. 점)
“1. 피고인 E의 당심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상상적 경합
1. 원심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G의 각 진술기재,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BV의 진술기재, 원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D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원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에 대하여), 원심 제9회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 경합범가중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피고인 D) 또는 수령(피고인 E)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
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 한 각 형을 정한다.
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무죄 부분
1. 노역장유치 1.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나. 1)항10) 기재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1. 추징 같고, 이는 위 제2의 나. 2), 3)항11)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2.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A, B,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다. 1)항12) 기재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과, 그 과정에서 피고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 3)항13)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인 D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당한다.
정하지 아니한 방법이자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E은 선거운동 3. 결론
과 관련하여 위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각 입법취지, 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전선거운동이 선거일에 근접하여 이루어졌고 여러 업체 대표들이 피고인들에 의해 영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문도 모른 채 이 사건 AW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위 선거운동을 위해 공적 자금이 지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출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범행 가담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10) 이 판결 28쪽 1행부터 11행까지
11) 이 판결 28쪽 12행부터 30쪽 8행까지
그러나 피고인 D의 경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12) 이 판결 30쪽 10행부터 15행까지
13) 이 판결 31쪽 12행부터 32쪽 21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