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ㆍ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8건
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 183;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 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 7876),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
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
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 금 부정수수의 점) ○ 피고인 C
53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1. 형의 선택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부정수수의 이익제공 약속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선거운동주체 위반으로 인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2항, 제33조 본문
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E에게 용역대금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용역대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추진단 관련 자금이 이 사건 AW 기획, 준비의 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
선거법 제255 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 동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한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2호와 비교하여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고, 또한 징역형ㆍ금고형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권 제한의 기간을 더욱 길게 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두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중 ‘회계책임자 관련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3헌마645 (1) 청구인 김○○는 2019. 12. 17. 이 사건 선거 □□ 선거구 □□당(현재 △△
인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사봉관 외 5인 당해사건대법원 2020도2795 정치자금법위반 【주 문】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제6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가.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중 제6조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
사 건 2019헌바19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우수연, 김성중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도11455 정치자금법 위반 [주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소속 당원협의회 위원장(이하 ‘원외 당협위원장’이라 한다)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
19도115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벌금 6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어 ○○대학교 교수직에서 퇴직하게 되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57조 및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가 청
1항 제1호 중 제113조 제1항 가운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하 ‘기부행위금지조항’이라 한다), ⑤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
)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
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죄 라.「변호사법」제111조의 죄 마.「정치자금법」제45조의 죄 바.「국가정보원법」제18조, 제19조의 죄 사.「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죄 아.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