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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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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6조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ㆍ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3.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17조제1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 또는 변조한 자

6.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명세서와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또는 구입ㆍ지급품의서를 인계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8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누구든지 영수증을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등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내지 제7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이를 확인·조사하는 기관으로서, 회계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2020. 9. 25.
정치자금법위반

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지출 관련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각 공모관계에

헌법재판소 2018헌마3012019. 12. 27.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가.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

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노1152019. 8. 2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선택 ○ 피고인 3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내역 미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1512018. 8. 16.
정치자금법위반

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지출 관련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각 공모관계에

대법원 2013도67852014. 7. 24.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에서 정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후원금 수입이나 지출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함에 있어 수입이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972013. 5. 29.
정치자금법위반

장사본, 정당지출부, 2010년도 X당 정기 회계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8조 제1호, 제46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A에대한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합83,2012고합104(병합),2012고합122(병합),2012고합149(병합)2013. 1. 30.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나.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정치자금 신고계좌 미입금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기한 내 정치자금 영수증 미발행·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752013. 5. 3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출에 관한 명세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함에 있어 수입이나 지출내역이 일부 기재가 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한 것이 회계보고를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7노2592007. 4. 18.
정치자금법위반

37조 제3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수입을 제공한 자, 차입내역을 기재하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 의하여 회계보고시 수입내역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4호가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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