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4.28, 2010.1.25, 2012.2.29>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또는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ㆍ후원금을 납부 또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이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3.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기부자의 인적 사항 또는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
5.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또는 회계장부 등을 인계ㆍ인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9.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10.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11.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감사보고를 한 자
12.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3. 제53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8조제4항ㆍ제42조제7항 또는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1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ㆍ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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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를 위반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2015. 12. 23.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6. 6. 3. 청구인의 뇌물수수죄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 ‘부정한 용도’의 의미 및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돈은 식비, 비품구입비 등 피고인 1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은 부정지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정치자금을 이용하여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소요
계좌내역 출력물 2부, 각 정치자금수입ㆍ지출보고서 및 수입ㆍ지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가.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변성환(재판장) 정의정 신동호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 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 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장부 미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
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지출 관련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수수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4의 나 사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2 ○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7) 판시 제4의 나 사실(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나. 피고인 2 1)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가)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
甲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甲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국적인 수입계좌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조(특수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화약류 불법소지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제34조 제4항 제1호(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2의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9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과 공소외 8이 피고인 2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 2가 ○○○당 지역구에 관한 정당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5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5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정치자금 신고계좌 미입금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
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수입,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정치자금 신고계좌 미입금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조(특수국회회의장 소동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화약류 불법소지의 점), 제12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제34조 제4항 제1호(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
령의 점) 나. 피고인 강□■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 관련 금품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 ▶▲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2항(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