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바252 결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오○윤
- 대리인
-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1인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54 정치자금법위반 등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구 ○○당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청구인은, 2008. 8. 19.경부터 2010. 7. 22.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2008. 12. 5.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54).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8.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초기4057), 201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사건의 범죄사실은 청구인이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수입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항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부분이며, 청구인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부분이 위헌임을 전제로 나머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외에 나머지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고 있어, 심판대상을 당해사건에 관련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②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가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경우 관여자들의 정당 등 단체 내의 직위나 책임에 따라 행위 태양이나 책임의 범위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의 구별이나 적시 없이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처벌대상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어떠한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 예측할 수 없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실제 개별적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책임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참조). 정치자금법위반 범죄는 누구든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와 회계책임자 등 특정한 자에 한하여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회계책임자를 통한 수입ㆍ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회계책임자 등 특정한 자에 한하여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의 경우 자연인인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도 정치자금수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가 정치자금수수의 주체일 때에 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때 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는 정치자금법 제50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50조는 ‘정당ㆍ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부터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해당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의 감독의무해태로 인한 형사책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유형의 경우, 금지규정의 수범자를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입법례라고 할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은 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어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실제 행위자가 아닌 감독책임자나 단체의 대표자까지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란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어떠한 행위주체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 즉 행위자 본인을 의미하고, 실제 행위자가 아닌 감독책임자나 단체의 대표자까지 확대 해석될 여지가 없다. 즉 감독책임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형사책임을 지더라도 이는 실제 행위자로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