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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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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4.2.20>

1.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지출하는 경우

2. 회계책임자의 관리ㆍ통제 아래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②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해당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5, 2024.2.20>

④「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ㆍ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후원회를 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은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제외한다)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⑥대통령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정당추천후보자로 된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지체 없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통지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정치자금의 지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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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372024. 9. 2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구 정치자금법(2024. 3. 8. 법률 제20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8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또한 신고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34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상세내역을 기재한다(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회계책임자는 1년에 1회 내지 2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상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2020. 9. 25.
정치자금법위반

취지의 피고인 2, 피고인 3의 변소를 믿기도 어렵다. (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회계책임자로부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522019. 3. 22.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 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4항(지정 예금계좌에 입금 보자 추천 관련 매수 하지 아니한 수당․실비 지급의 점) [특별양형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22019. 5. 17.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후보자에 의한 법정 외 수당 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2019. 9. 27.
[형사] 현직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

관련 금품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 선거비 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회계장부 미기 재 및 허위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

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노1152019. 8. 2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제4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내역 미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장부 미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 2014헌바2522016. 11.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가222016. 3. 31.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제13조, 제31조, 제36조, 제39조, 제45조 등 참조). 또한 불법 정치자금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하였다(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당원협의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당원협의

광주고등법원 2016노3852016. 11. 17.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부정지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2016. 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5조 제1항(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수수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4의 나 사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2 ○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대구고등법원 2016노3472016. 1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 7) 판시 제4의 나 사실(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나. 피고인 2 1)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가)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나

헌법재판소 2013헌바1762015. 2. 26.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한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당해 선거일 후 6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도18942014. 6.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甲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甲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국적인 수입계좌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2014. 1. 2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ash Management Service) 연결 계좌이다. 당비가 위 계좌에 입금되면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당비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위 계좌는 종국적인 수입계좌가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에 정해진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예금계좌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위 계좌가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3도71012014. 1. 16.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1과 공소외 8이 피고인 2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 2가 ○○○당 지역구에 관한 정당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그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그 이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초기842013. 5. 27.
위헌심판제청

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안정환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신청대상법률조항 ○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헌법재판소 2013헌마1962013. 5. 7.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의 요체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및 제36조 제1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 위반의 경우 단기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에 단기의 공소시효 또는 공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합83,2012고합104(병합),2012고합122(병합),2012고합149(병합)2013. 1. 30.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5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정치자금 신고계좌 미입금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752013. 5. 3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선거비용 수입,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정치자금 신고계좌 미입금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기한 내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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