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5. 7. 선고 2013헌마196 결정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하○식 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안정환, 김민영, 배윤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함안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2010. 5.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하였다’는 혐의로 2013. 1. 22. 기소되어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49) 진행 중인 자이다.
나.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단기 공소시효의 특칙을 두지 않은 것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의 요체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및 제36조 제1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 위반의 경우 단기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에 단기의 공소시효 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 규정의 불완전·불충분함을 다투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입법의 흠결을 다투는 이른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362, 공보 116, 845, 849;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판례집 21-2하, 647, 657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상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하여 단기의 공소시효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없다. 나아가, 현행법상 선거에 의하여 임명되는 모든 직업 또는 지위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의 단기 공소시효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의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헌재 2003. 2. 27. 2001헌바22, 판례집 15-1, 196, 202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헌법해석상 반드시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612등, 판례집 22-2하, 197, 205-206 참조). 따라서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단기 공소시효를 입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