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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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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7조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ㆍ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지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추천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지출을 포함한다)의 상세내역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수입

후원금 등 수입의 상세내역.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일자ㆍ금액 및 기부방법

나. 지출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일자ㆍ금액과 후원금 모금에 소요된 경비 등 지출의 상세내역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가. 수입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ㆍ금액 및 후원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지출의 상세내역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

가. 수입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ㆍ금액,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지원금(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나. 지출

지출의 상세내역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수입의 일자ㆍ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를 말한다.

2. "지출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지출의 일자ㆍ금액ㆍ목적과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에 물품ㆍ장비 등을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 또는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처리한다.

③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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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8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상세내역을 기재한다(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회계책임자는 1년에 1회 내지 2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상황,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과 지출의 상세내역 등을 회계보고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회계보고를 할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2020. 9. 25.
정치자금법위반

, 형법 제30조(각 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지출 관련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각 공모관계에 따른 회계보고일별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1692019. 2. 20.
정치자금법위반

한다. 피고인은 김OO에게 기획․도안을 무상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바 없고 단지 자 원봉사자로서 인쇄물을 기획․도안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위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에 제4․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 김OO에 대한 기획․도안료를 선거비용으로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다. 김OO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2019. 9. 27.
[형사] 현직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

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 선거비 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회계장부 미기 재 및 허위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회계보고 누 락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마.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

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노1152019. 8. 2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장부 미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1512018. 8. 16.
정치자금법위반

3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지출의 점, 지출 관련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각 공모관계에 따른 회계보고일별로

대법원 2007도35332007. 10. 25.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로 보아야 하는 사람(=후보자)

서울고등법원 2007노2592007. 4. 18.
정치자금법위반

. 선고 2006고합18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37조 제3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수입을 제공한 자, 차입내역을 기재하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 의하여 회계보고시 수입내역에 대한 영

대법원 2007도33832007. 11. 1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이 차입한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경우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가)목,제2항 제2호에 따라 회계장부에 수입의 제공자로 기재해야 하는 자(=후보자) 및 회계장부에 위 차입금에 대한 채권자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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