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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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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1조 (기부의 제한)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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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2024. 1. 22.
[형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 금을 기부한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

서울고등법원 2017노33892018. 8. 23.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

③ 이는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동법 제31조 제1항)’는 법령상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자금의 모집과 기부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대법원 2015도10002018. 10. 25.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및 법인 또는 단체가 모집·조성한 자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도10522018. 10. 25.
정치자금법위반

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

대법원 2015도179362018. 10. 25.
정치자금법위반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도

헌법재판소 2014헌바2522016. 11.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가222016. 3. 31.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제13조, 제31조, 제36조, 제39조, 제45조 등 참조). 또한 불법 정치자금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하였다(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당원협의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대 국회에서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579,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221(병합)2016. 6.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

대구고등법원 2016노3472016. 1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 라)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

대구지법 2015노49442016. 9. 22.
정치자금법위반

합들이 민주노동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노동조합들이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실질적·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노동조합들이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882015. 3. 11.
정치자금법위반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헌법재판소 2013헌바1682015. 12. 2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을 개정된 신법조항으로 확장한 사례나.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정당활동

부산고등법원 2012노5702015. 11. 4.
정치자금법위반

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 금지 위반의 점(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대하여 원심 판시 공소외 1 회사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기부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원 중 132명이 1인당 100,000원씩

대법원 2014도131482015. 4. 23.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4노1322014. 9. 19.
정치자금법위반

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인 신협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0472014. 1. 15.
[형사] 2012고합1047, 2013고합1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등

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 30조(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OO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 여,

헌법재판소 2011헌바2542014. 4.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및 처벌하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제5호 중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부분(이하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

서울고등법원 2012누368442013. 5.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라고 한다) 제76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는데,이는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위 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므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하여 지급한 돈을 반환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고등법원 2012누4702013. 3.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 제76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치자금법」 제31조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1

대법원 2011도86492013. 10. 31.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