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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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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0조 (보조금의 반환)

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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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149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조 제3항). 이후 입법자는, 2004. 3. 12. 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7189호)에서 ‘선거범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알선수재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4582013. 5. 8.
사기,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참조). 또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4]는 제13조[5]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79,1209(병합)2013.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

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30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저축은행 회장 공소외 1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청주지방법원 2011고합1722012. 2. 2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판결

금방법이나 기부방법이 아니고,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국회 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정치자금법(2005. 8. 4. 전부개정 법률 제7682호) 부칙 제2조(중앙○

대법원 2008도106582012. 6. 14.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10도25402011. 4. 14.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되어 신설된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규정이,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8헌바892010. 12. 29.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반복입법 여부의 판단기준과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반복입법인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도75462010. 7.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

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 2의 각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1. 17. 법률 제7336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대법원 2007도75232010. 7. 15.
정치자금법위반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구법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도26122009. 3. 1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에 관한 규제·처벌 규정의 취지 및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도81382009. 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예비적죄명:강요)·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후원회와 후원인이 아닌 제3자를 동일한 구성요건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10752008. 1. 17.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하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57조 해당 부분, 국회법 제136조 제2항 중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준용 부분이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노20312008. 10. 30.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택 피고인 3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2조 제2항, 제30조(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이상용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092,2007고합1403(병합)2008. 7. 24.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 위반(인정된죄명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변서 첨부보고(위 수사기록 1957쪽 이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특별히 언급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음) 제30조 제2항 제5호, 제12조 제2항(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부산고등법원 2006노6002007. 2. 7.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 국회의원 김병호, 이성권 등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2007. 2. 7.)

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6의 각 기부금 수령의 점), 각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6의 각 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공직선거 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

서울고등법원 2005노24992007. 6. 28.
유전특검 항소심 판결(2007. 6. 28. 선고)

한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본문(판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 조 제1항(판시 상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06노11812007. 5.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흥인베스트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1 피해자 공소외 15에 대한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울고등법원 2005노21702006. 7. 1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각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서울고등법원 2005노25562006. 8. 25.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후보자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5호는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호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광주지방법원 2005고합1382006. 5. 10.
뇌물 출납 기재 장부의 신빙성에 관한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 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3)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0식, 피고인 최0명, 피고인 장00 각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