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6노600 판결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 국회의원 김병호, 이성권 등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2007. 2. 7.)]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6노600 가.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 ○○○에 대하여 일부 인
정된 죄명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다. 공직선거법위반(피고인 ○○○에 대하여 일부 인
정된 죄명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 (******-*******), 전 ○○○구청장
주거 부산
본적 부산
2. 가.다. ○○○ (******-*******), 국회의원 ○○○ 보좌관
주거 부산
본적 부산
3. 가.다. ○○○ (******-*******), 국회의원
주거 부산
본적 부산
4. 나.라. ○○○ (******-*******), 국회의원
주거 부산
본적 부산
5. 나.라. ○○○ (******-*******), ○○○구의회 의원
주거 부산
본적 창원시
항소인 피고인 ○○○, ○○○,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 ▷▷▷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6고합217․30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07. 2. 7.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에 대한 각 유죄 부분과 각 2005. 1. 27. 정치자금
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분 및
피고인 ○○○, ○○○에 대한 각 2004. 8. 2.과 2004년 10월 하순경부터 2004년 11월
초순경 사이 각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인 피고인 ○○○에 대하여는 102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133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로부터 100,00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30,000,000원을, 피고인
○○○로부터 2,935,8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 ○○○에 대한 각 항소 및 원심판결의
피고인 ○○○, ○○○, ○○○에 대한 각 무죄 부분 중 위에서 파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 : 징역 1년, 추징 1억 원, 피고인
○○○ : 징역 10월,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1) 사실오인
피고인 ○○○은 검찰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을 자백한
바 있으나, 이는 검찰의 부당한 압박과 회유에다가 자신으로 인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주변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다니며 고초를 겪는 사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사실과 다
른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은 피고인 ○○○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
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추징 300만 원)은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 ○○○의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자백에 이르
게 된 경위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정황이 없는 점, 자백의 동기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이 금품을 제공한 동기를 수긍할 수 있고, 자금출
처도 밝혀졌으며, 제공 시기가 제공 목적과 일치하는 등 자백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
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 점, 피고인 ○○○의 진술은 돈을 준 시간, 장소, 돈을 줄 당시
의 정황에 대하여 다소 그 내용이 달라지긴 했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다른
피고인들에게 25회에 걸쳐 금품을 준 사실에 대하여 한 진술인 점에 비추어 이는 인간
의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고 금품 제공 여부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자
백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 ○○○의 자백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진술, 피고인 ○○
○, ○○○의 출입국 조회 내역, 금품의 출처에 관한 증거 등 보강증거가 다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자백의 보강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메모(피고인 ○○○이 2005년도 업무수첩에 다른 피고인들에게 준
돈의 액수, 내역, 제공 일자를 기재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라는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 ○○○의 진술이 없다면 이 사건 메모만으로는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
으므로 이 사건 메모는 자백의 신빙성을 보완해 주는 정황증거 내지 보강증거의 역할
을 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직접증거로 오인하여 그 기재된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라) 이 사건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보강증거의 가치를 따질 때에는 그 증거가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면 되는데도, 원심은 보강증거의 증명력을 입증할 원천 증거자료의
확보를 요구하면서 절대적 인과론에 입각한 무한대의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
는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메모라는 단일한 증거물에 대하여
그 전반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는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인정하는 등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 ○○○의 무죄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돈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가 충분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
에도, 원심은 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일부 자백을 자백으로 보지 않고,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기억력을 요구하면서 진술의 일관
성이 없다고 하는 반면, 피고인 ○○○와 특별한 관계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
러운 사람들의 증언은 그대로 믿음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골프채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물품’은 음식물, 서적, 관
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수준의 경미한 물품, 향응 수수행위를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
아 비형사범화한 것일 뿐 그 과태료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고가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
하여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내용과 피고인
○○○의 ○○ 방문일자, 해외 출국일자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피고인 ○○○이 별다른
미화 소요처가 없는데도 피고인 ○○○의 해외 출국 사흘 전에 미화 3,000달러를 환전
한 점 등의 정황이 위 진술과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 ○○○이 알리바이 등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피고인 ○○○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
핵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이 이 사건 메모 기재와 달리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공소사
실 내용처럼 4회에 걸쳐 실제 금원을 지급한 일시를 특정한 점은 오히려 피고인 ○○
○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2005년도
○○○당 ○○시당 위원장 경선 일정과 금원 지급시기가 논리적으로 일치하며 그 외
다수의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의 진술의 신빙성
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자금출처에 관한 ◎◎◎의 진술 등 정황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을 뿐 아니
라 피고인 ○○○이 2005. 1. 27. 피고인 ○○○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일부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자백 이외의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피고인 ○○○, ○○○, ○○○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은, 2006. 6. 8. 검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 ◎◎◎구
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피고인 ○○○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
에 대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지방검찰청 2006형제48630호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 제584쪽}, 다시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
당 ○○시당 위원장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구의원들 연수 경비 등 명목으로 2005년 한해에 수회에 걸쳐
모두 400~5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시당 위원장 경선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85쪽), 거듭 검사가 위 명목으로 피고
인 ○○○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구 구의원
들의 연수 경비 명목으로 총 500만 원, 설․추석 비용으로 총 200만 원을 받은 것 외
에 피고인 ○○○의 ○○시당 위원장 경선과 관련하여서는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
고 인정하면서, “2005. 5. 20.을 조금 지난 무렵에 피고인 ○○○이 자신을 구청장실로
불러 피고인 ○○○의 ◎◎◎당 ○○시당 위원장 경선과 관련한 경비에 보태쓰라고 하
면서 현찰 300만 원을 주었고, 그 돈을 받아 피고인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지역의 ◎◎◎당 소속 구의원들과 가진 자리에서 식대와 술값으로 모두 사용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86쪽), 2006. 6. 12. 검찰 제1회 피의자신
문조사에서도,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의 진술 중 일부 연수일정에 대한 진술을 정정하
고 설․추석 비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에 대하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2005. 5. 20.을 조금 지난 무렵에 ○○시당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300만 원을 받은 사실, 그 장소, 경위 및 돈의 용처에 대하여는 재차 동일하게 진술하
였으나, 그 후 2006. 6. 19.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당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바 없고 더구나 300만 원이라는 돈은 받
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앞서 자백한 경위에 대하여, ‘구의
원 연수경비 명목이라 할지라도 피고인 ○○○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또한
참고인 신분의 조사였기에 편하게 생각해서 거짓으로 인정을 한 것’, ‘참고인으로 조사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거짓으로 인정을 한 것’, ‘조사 이
전에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와 동업자, 협력업체에 대해 계좌추
적을 하고 동부지원의 수사사건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을 하여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은 위 검찰 자백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은 단호하게 부인을 하던 끝에 번의하여 위 3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인
정하였고, 또한 돈을 받은 일시, 장소, 경위 및 돈의 용처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검사
의 질문이 있기도 전에 스스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이 피고인
○○○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이 처음 조사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메모
가 발견되어 이 부분 수사가 개시된 2006년 5월 초순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기였고,
스스로 조사 받기 전날 자신의 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585쪽) 검찰에 소환될 경우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
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은 검찰 제2회 참고인 조사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
해 10번 넘게 자백을 반복하였고, 4일 후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도 재차 동일하게 진술
하였던 점, 피고인 ○○○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시 “제가 ○○ 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
는데, 애초에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검사님이 저
에게 인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주어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가리지 않고 쓸데없이 여러 말을 하다보니 제가 착각하여 진술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은 당시 만 49세로 5선 구의원이었고, ○○지방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배임수재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자백에 임의성, 신
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피고인 ○○○의 진술과 이 사건 메모 중 해당 부분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으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의 무죄 부분 중 골프채를 받은 부분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
장에 대하여
형벌법규는 헌법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명확하여야 하고, 유추해
석이 금지되는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
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관의 자의적 법적용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
는 것을 의미하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문상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문에 규정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
을 유추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한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7조 제2항이 그 적용대상에 대하여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는 ‘물품’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물품’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이 같은 법
제261조 제5항에 규정된 ‘물품’의 범위에 관하여 수수명목, 가액이나 그 가액의 산정방
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위 조문의 규정만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한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입법자의 의사나 법조문의 규정 체계를
고려한 법해석만으로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유형을 유추하여 일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유추해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가 피고인 ○○○로부터 기부받은 골프채 1세트는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5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
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가 골프채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
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유․무죄의 판단기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피고인 ○○○에 대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
의 가’항 기재 혐의를 두고 2006. 5. 2. ○○○구청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
시하여 이 사건 메모가 기재된 피고인 ○○○의 2005년도 업무수첩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단서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한 내용이고, 이 사건 메모는 2005년도 업무수첩 중
‘이름 및 주소’란의 마지막 쪽과 백지인 그 다음 쪽에 나누어져 기재되어 있는데, ‘이름
및 주소’란의 마지막 쪽에는 ‘2004(○○○)’이라는 제목으로 8회에 걸쳐 돈을 준 일자,
명목 및 금액이 일자순으로, 그 다음 쪽에는 ‘2004(○○○)’라는 제목으로 19회에 걸쳐
돈과 골프채를 준 일자, 명목, 금액, 상대방의 이름 등이 일자순으로 각 일괄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17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한 내용으로 피고인 ○○○이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최초로 조
사를 받은 2006. 5. 3.을 기준으로 볼 때 길게는 1년 10개월 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
어 피고인 ○○○로서는 이 사건 메모에 기초하지 않고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 ○○○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금원은 피
고인 ○○○과 상대방 둘만 있는 자리에서 모두 현금으로 교부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 ○○○, ○○○의 일부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메모에 기초한 피고인 ○○○의 진술이 유일한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은 정황이나 간접사실에 관한 것으로 그것들을 모두 모아 보아도 위 각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 수수나 기부행위에 있어서 금
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이 금원 수령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
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원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금원 공여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
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
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뇌물수수죄에 관한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8424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는 이 사건 메모에 기초한 피고인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은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
과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이는 각개의 공소사실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는 피고인 ○○○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각 공소사실에 공통된 사항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1) 먼저, 피고인 ○○○의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교부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
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1998. 7. 1.부터 2002. 6. 31.까지 ○○○구 제2대 민선 구청장을 역임하고 다시 3대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률상 허용된 3회 연임을 채우기 위
해 2006. 5. 31. 실시될 동시지방선거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 구청
장 후보자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 ○○○, ○
○○과 피고인 ○○○의 보좌관인 피고인 ○○○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
고, 피고인 ○○○와 ○○○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선 ○○○당 ○○시당 위원장 선거
일인 2005. 6. 22. 무렵에 피고인 ○○○의 선거운동 비용으로 피고인 ○○○에게 금품
을 주었다는 피고인 ○○○의 금품 제공 동기가 충분히 납득되는 점, 피고인 ○○○이
현직 구청장임에도 피고인 ○○○가 위원장, 피고인 ○○○이 위원으로 있는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청장 공천 후보자 5명 중 3명을 뽑는 1차 심사에
서 탈락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는 하나, 피고인 ○○○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고, 검사가 2006. 5. 2. ○○○구청장 집
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 ○○○의 2005년도 업무수첩을 발견하
여 이를 단서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은 나머지 피고인들
과 대질시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는 마음을 드러냈고, 이 사건 메모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교부 장소나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내용은 없고 자신 외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재된 부분도 있으며 교부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나
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음해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종합해 보
면, 이 사건 메모에 기초한 피고인 ○○○의 진술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원심에서 피고인 ○○○, ○○○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
건 메모에 기초한 피고인 ○○○의 진술과 피고인 ○○○, ○○○의 진술(피고인 ○○
○은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골프채를
준 부분도 사실로 드러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에게도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점, 피고
인 ○○○이 비열하거나 음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자료는 없고 나머지 피고인
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의 인격에 의문을 나타낸 적은 없는 점
등은 이 사건 메모에 기초한 피고인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사정
들이다.
2) 한편, 피고인 ○○○은 이 사건 메모의 원천 자료(피고인 ○○○은 이 사건
메모 내역 중 대부분을 다른 수첩이나 메모지에 그때그때 기재해 두었다가, 후에 이
사건 메모가 적혀 있는 2005년도 업무수첩에 옮겨 적었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위 다른 수첩이나 메모지를 ‘원천 자료’라 한다)에 관하여, ①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
시, 작은 수첩(수사기록 제172쪽 사진상의 수첩과 같은 모양의 것) 및 하루하루 넘기는
메모라고 진술하였고, 반면에, ② 2006. 7. 18.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의 “메
모에 보면 제일 위 상단 제목 부분의 왼쪽에는 ‘2004(○○○)’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는
‘2004(○○○)’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음 작성할 때는 2004년에 준 것을 정리하려
고 작성하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04년도에 주었던 것을 정리할 때 무엇을 보고 정
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2004년도의 것은 2004년도 업무수첩에 적어 놓았던 것을
보고 정리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검사가 “저희가 압수한 2004년도 업무수첩
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그것은 정리를 해서 삭제했을 것입니
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거듭 검사가 “2004년도에 작성한 작은 수첩이나 메모 같은 것
을 보고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2004년도 것은 2004년도 업무수첩에 적
어 놓은 것을 다시 옮긴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다시 원심 재판장이 “여기 제
출된 ‘2005 행복과 미래 매력있는 ○○○, ○○광역시 ○○○구 구청장’라고 되어 있는
이 수첩(이 사건 메모가 기재된 2005년도 업무수첩을 가리킴)을 업무일지 또는 업무수
첩이라고 이야기하는가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원심 재
판장이 “업무수첩 외에 다른 메모가 있는가요”라고 묻자, “다른 메모는 여러 가지로 쓰
는데 2004년도 것은 업무수첩에 해놓은 것을 다시 옮긴 것입니다. 2004년도 업무수첩
중 2005년도 업무수첩에 기재된 위치와 비슷한 위치에 적어 놓았던 것을 삭제하고 옮
긴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된 변호인들의 질문에도 원천 자료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대답을 하였으며, ③ 2006. 8. 1.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제
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업무수첩과 작은 수첩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고,
2004년도에 돈을 준 내역은 2004년도 작은 수첩에서 옮겨 적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
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메모를 원천 자료에서 2005년도 업무수첩으로 이기한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 ○○○은, ①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시, 검사의 “○○○ 의원과 관련된
메모와 ○○○ 의원과 관련된 메모는 같은 일시에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9월 정도에 양 쪽에 얼마쯤 내가 도와주었나 나름대
로 계산을 해 보기 위하여 적어 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제913쪽~제914
쪽), ② 2006. 7. 4.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검사의 “메모(이 사건 메모)를 작성한
시점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05년 9월경”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반면에, ③
2006. 7. 18.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원심 재판장의 “2004년도 부분은 한꺼번에
정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다른 메모 있는 것을 한데 옮겼습니다”라고 대답하였
고, 다시 원심 재판장의 “그러면 이 옮긴 것은 하루에 옮겼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글씨 보면 같은 펜입니다”라며 하루에 적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으며, 원심 재판장
의 “○○○ 부분이나 ○○○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분이 나오는데, 2005년도분은 어
떻게 정리를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2005년도 부분은 그때그때 적을 때도 있고 다른
곳에 메모나 작은 수첩에 적어 놓았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 적은 것이고, 옮겨 적었기
때문에 날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④ 2006. 8. 1. 원심 제6회 공
판기일에서는, ‘2004(○○○)’ 부분 중 2004년도 내역은 2005년 1월경에 2004년도 작은
수첩을 폐기하면서 한꺼번에 옮겨 적었고, 2005년도 내역 중 검정색 기재 부분은 ○○
시당 위원장 경선 후 2006년 7월경에 작은 수첩이나 메모를 보고 한꺼번에 옮겨 적었
으며, 파란색 기재 부분 중 마지막 3개는 작은 수첩이나 메모에 기재하지 않고 그때그
때 바로 2005년도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작은 수첩에 기재해 두었
다가 옮겨 적은 것인지 그때그때 2005년도 수첩에 바로 적은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
며, ‘2004(○○○)’ 부분은 모두 2005년 7월에 작은 수첩이나 메모를 보고 한꺼번에 옮
겨 적었는데 다만, 2004년도에 돈을 준 내역은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었을 뿐 2004
년도 작은 수첩에 기재를 해 두지는 않았다고 이전 진술에 비해 더욱 세분하여 구체적
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의 진술은 상당 부분 이 사건 메모의 기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메모 작성의 진실성 여부가 피고인 ○○○ 진
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메
모의 진실성과 정확성의 담보가 되는 원천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체에 대한 피고인 ○○○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더욱이 피고인 ○○○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메모 중 ‘2004(○○○)’ 부분의 ‘5/16 후원 ②’는 피고인
○○○에게 200만 원을 주려다 주지 못해서 그 중 ‘5/16’ 부분을 삭선하게 되었다고 진
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의 이 부분 역시 원천자료를 기초로 2005년도 업무수
첩에 옮겨 적었다는 진술은 허위인 셈이 된다}, 이 사건 메모를 원천 자료에서 2005년
도 업무수첩으로 옮겨 적은 시점에 관한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
은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것 이외에는 피고인 ○○○나 피고인 ○○○에게 더 이상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
에게 위 2004. 10. 4.자 후원금 이외에도 2004. 12. 9. 100만 원, 2005. 3. 31. 200만
원을 피고인 ○○○의 후원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메모는 금전출
납부나 일기장의 형식처럼 내용의 구별 없이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재해오던 것이 아
니라, 피고인 ○○○이 나름의 목적(피고인 ○○○은 그 동안 자신이 피고인 ○○○나
피고인 ○○○에게 얼마나 보태어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하에 사후에 기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모가 오기나 착오로 기
재되었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 ○○○이 돈을 준비했다가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했다
가 거절당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명목으로 준 돈을 이 사건 메모에 기재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인 ○○○의 진술 또한 전
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마)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는 각 공소사실별로 위에서 본 공통
적인 사항과 함께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의 진술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 그 진술에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
여 피고인 ○○○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 가려져야 한다(이 점
에서 피고인 ○○○의 진술을 일부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동시에 무죄 부분
에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이율배반이라거나 자기모순이라는 검사의 주
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에 대한 판단
(가) 2004. 8. 2.자 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의 진술 및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 ○○○은 이 부분에 관하여 언젠가 피고인 ○○○가 일본 출장을 간다
는 소식을 접하고 2004. 8. 2. 시간 불상경에 국회의원 사무소에 연락하여 피고인 ○○
○가 있음을 확인한 후, 각 현금 100만 원이 든 편지봉투 2개를 상의 양쪽 안주머니에
한 개씩 넣고 구청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원 사무소까지 직접 걸어가 피고인 ○○○에게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2004. 8. 2.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시청 제2소회의실에
서 개최된 하야리아 부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16:00쯤 ○○
○○○구 양정동 소재 집에 들어가 줄곧 자신의 처와 함께 다음날 아침 출발하는 일본
여행 준비를 하였을 뿐, 그날 국회의원 사무소에 들른 사실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는 2004. 7.
31. 11:58경 서울발, ○○행 KTX를 이용하여 ○○에 내려왔고, 같은 해 8월 2일 14:00
경부터 15:00경까지 ○○시청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하야리아 부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같은 달 3일 09:05경 ○○국제여객부두에서 여객선을 타
고 자신의 처와 함께 일본여행을 떠나 같은 달 6일 귀국한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 ○○
○가 일본 여행을 가기 전날 ○○에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이 피고인 ○○○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는 2006. 6. 8.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검사의 피고인 ○
○○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여행 경비
등에 돈을 보태쓰라고 해서 호의로 생각하고 받은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년 전의 일
이라 오래되어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행을 가면서 ○○○에게 그럼 선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 기억이 있고, 여행 경비라면서 내미는 돈이고 액수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06. 6. 19.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위 진술에 대하여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
억이 나지 않지만, 관행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정도이지 받은
사실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북한 여행 갈 때의 금원 수수 사실 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제1회 피의자신문시의 진술로 보아 피고인 ○○○로부
터 여행 경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임에도 위 두 경우 외에 경비
를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해야 하
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실제 위 일본 여행에서 돌아와 피고인 ○○○에게 이쑤시
개가 들어 있고 거울이 달려 있는 소품을 선물로 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병
일의 위 진술을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점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04. 9. 10.자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의 진술 및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 ○○○은 피고인 ○○○가 2004. 9. 10. ○○에 내려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출근하면서 500만 원을 준비해 와 오후 무렵에 국회의원 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피고인 ○○○가 있음을 확인한 후, 편지봉투 5개에 각 100만 원을 넣어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2개, 바지 주머니 한쪽에 2개, 다른 쪽에 1개를 넣고 구청장 집무실에서 국
회의원 사무소까지 직접 걸어가 피고인 ○○○에게 위 돈을 주었고, 피고인 ○○○는
이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작은 가방에 봉투째 집어넣었으며, 그날 서로 만나기로 사전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비가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
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2004. 9. 11. ○○에서 개최된 ○○․경남 지역
구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달 10일 18:18경에 ○○역에 도착하는 KTX를
타고 ○○에 내려왔으며 도착한 후 곧바로 ○○ ○○○구 양정동 소재 피고인 ○○○
의 집으로 갔을 뿐 국회의원 사무소에 들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 ○○○의 법정진술, 원심 법원의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
및 ○○지사, ○○지방기상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2004. 9. 10.자 일몰시각에
관한 인터넷자료(2006. 9. 1.자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에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
○ 국회의원 사무소의 직원은 총 4명이고 그 중 상주하는 직원은 피고인 ○○○과 여
직원 1명이며, 통상의 퇴근시간은 18:00경인 사실, 피고인 ○○○가 2004. 9. 10. 15:30
서울발, ○○행 KTX를 이용하여 18:18경 ○○역에 도착한 사실, 그날 ○○에는 오전
내내 비가 내렸고 13:43경에 잠시 개었다가 15:15경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
비가 내렸으며, 그날의 일몰시각은 18:38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4. 9. 10.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사무소에 특별한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가 2004. 9. 10.
18:18경 ○○역에 내려 곧장 국회의원 사무소로 갔다 하더라도 예상 소요 시간상 그
도착 시각은 19:00경 전후라 할 터인데, 그날 국회의원 사무소에 특별한 현안이 있은
것도 아니고, 더구나 피고인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과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사전 약속한 것도 아닌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가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에 국회의원 사무소에 들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은 피고인 ○○○를 만난 시각에 대하여 단순히 오후라고
진술하고, 그날의 날씨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
○○이 피고인 ○○○를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만났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각은
빨라야 19:00경 전후가 될 터인데 그 시경은 이미 퇴근시간 이후임은 물론 일몰 후 비
가 오는 상태였던바, 국회의원 사무소에 돈을 가지고 간 방법, 돈을 받은 후 피고인 ○
○○의 행동에 대하여는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피고인 ○○○이 만난 시각에 대하여
는 일과시간 이후 또는 저녁도 아닌 단순히 오후라고 기억하고, 그날 날씨에 대하여는
구청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원 사무소까지 직접 걸어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은 2006. 5. 3.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4. 9. 10. 피고인 ○○○에게 돈을 직접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에
게 피고인 ○○○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
록 제1934-1935쪽) 그 후 그 경위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피고인 ○○○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이 2004. 9. 10.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피고인 ○○○에게 추석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
인 ○○○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2006. 12. 20.자 수사
보고에 의하면, 2005. 11. 1.부터 2006. 4. 30.까지 피고인 ○○○가 서울에서 ○○으로
내려와 체류한 일수는 70일이고, 위 일수 중 국회의원 사무소 일반전화에 18:00 이후
착․발신 통화내역이 있거나 피고인 ○○○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중 18:00 이후
에스케이텔레콤 부암1동 기지국에서 통화가 된 일수는 19일로서 그 비율이 약 27.1%
에 이르고, 특히 이 기간 중 피고인 ○○○가 13:00 이후 ○○에 도착하였던 회수는
29회인바, 그 중 피고인 ○○○이 18:00 이후 휴대전화로 발신한 회수는 15회로 그 비
율이 약 51.7%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 ○○○가
2004. 9. 10. 국회의원 사무소에 들렀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4년 10월 하순경부터 2004년 11월 초순경 사이 미화 1,000달러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의 진술 및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 ○○○은 언론을 통해 ○○○당 국회의원들이 금강산을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북한에 가기 전 피고인 ○○○에게 북한 출장 경비 명목으로 평소 자신이 보유
하고 있던 미화 1,000달러(100달러 지폐 10장)를 편지봉투 1장에 넣어 주었는데, 돈을
준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원
심 및 당심 법정에서 2004. 10. 31.은 물론이고 2004년 10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어느 일자에도 피고인 ○○○로부터 북한 출장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메모에는 ‘10/31’이라는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검사가
공소 제기시 이 부분 범행일자를 2004. 10. 31.로 특정한 바 있었으나, 원심 법원의 한
국철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입장기록 확인서, 한선교 작성의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 ○○○가 2004. 10. 29. ○○에 내려왔다가 같은 달 30일 20:15 ○○
발, 서울행 KTX를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간 후 같은 달 31일에는 ○○에 있지 않았음
이 증명되자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그 일자를 2004년 10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를 허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은 검찰 제2회 신문시 “백양산 등산한 날(구민 가족등산
대회가 개최된 2005. 10. 31.) 만났는지 그 전에 만났는지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
니다”(수사기록 제177쪽)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이고, 원심 법정에서도 1,000달러를 준
날이 10월 31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적은 없으며, 검사가 이 사건 메모에 기초하
여 이 부분 범행일자를 2004. 10. 31.경으로 정하여 기소함에 따라 그 일자에 1,000달
러를 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은 2004.
10. 15.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금강산을 방문할 때 기관장으로 동행한 적이 있는데 북한에 가보니 달러가 사용하기
편하여 달러로 돈을 준비하였고, 돈을 주면서 ‘잘 다녀오시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분
명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 2004. 11. 5.부터 같은 달 7일까지 북
한에 출장을 다녀 온 사정이 객관적으로 피고인 ○○○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는 2006. 6. 8.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검사의 피고인 ○○○로부터 금품을 받
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여행 경비 등에 돈을 보태쓰라고
해서 호의로 생각하고 받은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라
고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기억은 삼삼한데 그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06. 6. 19.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위 진술
에 대하여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관행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정도이지 받은 사실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2004. 8. 2.자 금원 수수 사실 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제1회 피의자신문시의
진술로 보아 피고인 ○○○로부터 여행 경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임에도 위 두 경우 외에 경비를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검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1,000달러를 받았느냐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위 대답은 피고인 ○○
○로부터 미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미화를 교부받은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뿐이고 피고인 ○○○가 이 때 미화를 받지
않았다면 적어도 ‘나는 피고인 ○○○로부터 미화를 받은 적은 없다’는 진술을 하는 것
이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병일의 위 진술을 단순
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점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2005. 5. 23.자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의 진술 및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 ○○○은 2005. 5. 23. 피고인 ○○○가 사전 약속도 없이 구청장 비서
실에 연락을 한 후 구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시당 위원장 경선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고, 마침 그날 자신이 그 전날인지 당일인지 위 경선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에게 주려고 현금 1,000만 원을 집에서 가져와 구청장 집무실 내 캐비넷
에 보관하고 있었던 차여서, 피고인 ○○○를 현관 앞 1층 주차장까지 배웅할 때 위
돈을 쇼핑백에 담아 직접 들고 따라 내려갔는데 피고인 ○○○의 기사에게 차 트렁크
를 열게 한 후 직접 위 돈을 트렁크에 실어 주었는지, 기사에게 쇼핑백을 주면서 트렁
크에 넣으라고 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고(검찰에서는 피고인 ○○○의 기사에게 쇼핑
백을 주고 트렁크에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24쪽), 그 후 피
고인 ○○○에게 ○○시당 위원장 경선 경비조로 1,000만 원을 넣어 놓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시각은 ‘공무원이 거의 다 퇴근한 18:00가 넘은 때’라 다른 사
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때여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건네 줄 수 있었다고 진
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시당 위원장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
○에게 협조를 부탁하기 위하여 ○○○구청장 집무실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그 일자
는 2005. 5. 23.이 아니고 더욱이 위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원심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항공, 한
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 및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지역현안 협
의회의 개최결과 보고서, ○○광역시 세팍타크로 대의원 총회 및 회장 취임식 개최 계
획서, 제1차 ○○시민방송 설립․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포럼활동 상임추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모임 회의록의 각 기재, 취임식 현장 사진 및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
고인 ○○○가 2004. 5. 23. 11:00 서울발, ○○행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12:00경 김해
공항에 도착한 후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현
안 협의회에 참석하였고, 그 후 ○○시청 26층 동백홀에서 18:00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광역시 세팍타크로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위 취임식은 당시 주요 내빈
중 누군가가 늦게 참석하는 돌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개최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고,
위 취임식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촬영된 사진상에, 피고인 ○○○가 ○○시장 등과 함
께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18:28:49경에, 참석자들이 모두 떠나는 상황에서
피고인 ○○○의 운전기사인 김영배가 행사장 뒤쪽에 서 있는 모습이 18:56:43경에 각
나타나 있으며, 그 회장으로서 당시 취임식 당사자인 ○○○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는 위 시작 예정시각인 18:00 이전에 먼저 도착하여 그 취임식에 참석한 다른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자신과도 당시 피고인 ○○○가 출마한 ○○○당 ○○시당
위원장의 경선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후 ○○ 서면 소재
롯데호텔 무궁화홀에서 개최된 제1차 ○○시민방송 설립․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포럼
활동 상임추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였다가(위 모임은 18:00에 개최되었
고, 회의록에 피고인 ○○○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모임의 회장인 ○○○
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는 회의가 진행 중이던 19:30경에 도착하였다가 서울
행 열차시간 관계로 20:00경에 먼저 이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21:00 ○○발 KTX
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 사실(당초 피고인 ○○○는 위 연구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
을 예정으로 20:15 ○○발 KTX를 예약하였다가 도중에 위 연구위원회 모임에 참석하
기 위하여 열차표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는 2005. 5. 17. 대
한항공을 이용하여 ○○에 내려왔다가 같은 달 22일 KTX를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갔
고, 같은 달 25일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에 내려왔다가 같은 달 26일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갔으며, 같은 달 27일 KTX를 이용하여 ○○에 내려왔다가 같은
달 30일 다시 KTX를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이 2005. 5. 23. 피고인 ○○○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거의 다 퇴근한 18:00가 넘은 시각’엔 피고인 ○○
○는 ○○시청 26층 동백홀에서 개최된 ○○광역시 세팍타크로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
고 있었고, 그 직후에는 ○○ 서면 소재 롯데호텔 무궁화홀에서 개최된 제1차 ○○시
민방송 설립․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포럼활동 상임추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던 점{검사는, 피고인 ○○○가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
현안 협의회가 끝나고 17:00경에 ○○○구청장 집무실을 찾아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위 지역현안 협의가 끝난 후 17:00부터 17:45까지
사이에 ○○시장실에서 시장과 환담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의 위
주장과 원심 증인 ○○○의 법정 진술을 모두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 ○○○가
적어도 18:28경에는 위 취임식 행사장의 테이블에 착석하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대로 ○○○구청을 들러 18:28경 위 취임식 행사장에 도착하여 테이블에
착석하여 있으려면 늦어도 18:00경 정도에는 ○○○구청을 출발하여야 할 터인데, 그
시경은 ‘공무원이 거의 다 퇴근한 18:00가 넘은 시각’이라는 피고인 ○○○의 진술과
배치되어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시 검사는, 피고인 ○○○가 ○○광역시
세팍타크로 회장 취임식 행사장에서 나와 제1차 ○○시민방송 설립․운영을 위한 조사
연구 포럼활동 상임추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구청장 집
무실을 찾아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바, 피고인 ○○○의 운전기사인 ○○○가
18:56경까지 위 취임식 행사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 역시 그 시
경까지 위 취임식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고, 또한 피고인 ○○○가 ○○ 서면
소재 롯데호텔 무궁화홀에서 개최된 제1차 ○○시민방송 설립․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포럼활동 상임추진위원회 및 연구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후 21:00에 출발하는 KTX를
이용하였다면, 적어도 증인 ○○○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20:00경에는 위 모임에서 이
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가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경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가 19:30경에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증인
○○○의 진술부분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 ○○○가 18:56경 이후 위 취임식
행사장인 ○○시청을 나와 위 모임의 행사장인 롯데호텔로 바로 가지 않고, 예정에 없
던 ○○○구청을 들러 구청장 집무실에서 피고인 ○○○과 환담을 한 후 다시 롯데호
텔로 가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면 19:30경에 롯데호텔의 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시간
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또한 피고인 ○○○가 18:56경 이후 ○○시청을 나와 ○○○
구청을 들렀다면 ○○○구청에 도착한 시각은 19:00는 족히 넘었을 터인데, 그 시각에
피고인 ○○○과 사전 약속도 없이 ○○○구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
긍하기가 어려우며(당심 증인 이점로는 피고인 ○○○이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19:00
경 퇴근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시경 또는 그 시경 이후를 ‘공무원이 거
의 다 퇴근한 18:00가 넘은 시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가능성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가 2005. 5. 23.을 전후하여
3차례(2005. 5. 17.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같은 달 2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같은
달 2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데도, 굳이 2005. 5. 23. 앞
서 본 바와 같이 빠듯한 일정을 쪼개어 그것도 퇴근 시간 이후에 사전 약속한 바도 없
음에도 ○○○구청장 집무실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인 ○○○가 2005. 5. 23. ○○○구청장실을 방문한 사실이나 피고인 ○○○이 쇼핑백
을 들고 피고인 ○○○를 배웅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비서실 직원을 포함하여 아
무도 없는 점, ④ 당심 증인 ○○○가 2005. 5. 23. 피고인 ○○○를 태우고 ○○○구
청을 방문하거나 트렁크에 쇼핑백을 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피고인 ○○○이 2005. 5. 23. ○○○구청 현관 앞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
○○에게 시당위원장 경선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 ○○○의 진
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2005. 9. 2.자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의 진술 및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 ○○○은 피고인 ○○○가 2005. 9. 2. ○○에 내려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국회의원 사무소에 연락하여 피고인 ○○○가 있음을 확인한 후, 행정대봉투 1개
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은 다음 반을 접어 다시 그것을 다른 행정대봉투에 넣은 채로
손에 들고 구청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원 사무소까지 직접 걸어가 피고인 ○○○에게 추
석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이 들어 있는 행정대봉투를 주었고, 나올 때는 바깥 행정대봉
투에 신문인지 종이를 넣어 가지고 구청까지 들고 와 그 곳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위
와 같이 행정대봉투를 2개나 사용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많아 지켜보는 눈이 있을까
봐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으며, 다만, 그날 서로 만나기로 사전 약속이 있었던 것
은 아니고 만난 시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는 2005. 9. 2. 오후 ○○에 내려와 곧장 ○○ 수영구 광안리 소재 호메르스(변
경전 상호 헤르메스) 호텔로 이동해 그곳에서 개최된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에 참석하였
고, 그 회의를 마친 후 바로 양정동 집으로 갔을 뿐 국회의원 사무소에 들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 증인 ○○○의 법정진술 및 원심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항공, 한국철도공
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 및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메일 출력물, 식대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는 당시 ○○○당 ○○시당 위원장(2005. 6.
22. 실시된 위원장 경선에서 위원장으로 당선)으로서 ○○이 처한 당면 과제를 중심으
로 ○○을 살리기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정책자문교수단 회의를 주관하
고 있었는데, 2005. 9. 2. 15:00 서울발, ○○행 KTX를 이용하여 17:58경 ○○역에 도
착하여 ○○ 수영구 광안리 소재 호메르스 호텔의 2층 중국관 해신에서 19:00경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에 참석한 후(위 회의의 총무인 증인 ○○
○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총무로서 행사 준비를 위하여 회의 개최 예정시각보다
10~20분 먼저 도착하여 보니 피고인 ○○○가 차가 막히지 않았다고 하면서 먼저 도
착하여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22:10경까지 위 회의를 주재하였고, 그 다음날 08:10
○○발 서울행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
○가 ○○에 도착한 2005. 9. 2. 17:58경부터 다시 서울로 올라간 같은 달 3일 08:10경
까지 사이에 ○○ 지역에서 피고인 ○○○에게 위 정책자문교수단 회의 외에 다른 일
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2005. 9. 2. ○○역에 도착한 시각이 위 정책자문교
수단 회의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 무렵이었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가
같은 날 자신이 주관하는 위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에 왔고 나아
가 그 회의 개최시각에 맞춰 ○○역에 도착하는 KTX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가 2005. 9. 2. 17:58경 ○○역에 도착한 후 ○○ ○○○구 소재 국회
의원 사무소에 들러서 피고인 ○○○을 만난 다음 피고인 ○○○가 회의장에 도착하였
다는 18:40 내지 18:50에 호메르스 호텔에 도착한다는 것은 그 예상 소요 시간상 물리
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점(검사가 당심에 제출한 2006. 10. 13. 및 2006. 10. 16., 2006.
10. 17.자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역에서 국회의원 사무소를 거쳐 호메르스
호텔에 도착하기까지 주행시간은, ○○역을 2006. 10. 13. 15:07에 출발한 경우 41분,
같은 날 18:00에 출발한 경우 50분, 2006. 10. 16. 18:00에 출발한 경우 43분이 각 소
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그날 국회의원 사무소에 특별한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과 국회의
원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사전 약속한 바도 없는데, 자신이 주관하는 위 정책자문교수
단 회의를 제쳐놓고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의원 사무소를 들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
기 어려운 점, ④ 검사는 피고인 ○○○가 위 정책자문교수단 회의가 끝난 이후에 피
고인 ○○○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당심에 제출한 수사보
고(통신사실관계 확인자료, 통신사실관계 확인자료 분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은 2005. 9. 2. 16:00(이하 이 항의 시간은 모두 같은 날이다)에 피고인 ○○○
에게, 16:31에 피고인 ○○○에게 각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는 16:34 피고인 ○
○○에게 칠곡군 왜관읍 기지국에서 3분 35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22:08 호메르스 호
텔 식당의 밥값을 계산하였고, 22:12 ○○○에게 수영구 민락동 기지국에서 6초간,
22:15 피고인 ○○○에게 같은 기지국에서 1분 9초간 각 통화를 하였으며, ○○○는
22:48 처에게 ○○○구 부암1동 기지국에서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은 20:43 비
서실장인 이점로에게 사상구 주례1동 기지국에서, 22:51 원심 공동피고인 ○○○에게
○○○구 부암1동 기지국에서, 23:37 이점로에게 사상구 주례1동 기지국에서 각 통화
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가 당일 KTX로
내려오는 도중 피고인 ○○○과 통화를 하였고 호메르스 호텔에서 회의를 마친 뒤 차
안에서 피고인 ○○○과 재차 통화를 하였으며, 대략 22:40부터 23:00 사이에 ○○○와
피고인 ○○○이 같은 기지국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인정만으로
피고인 ○○○와 피고인 ○○○이 위 시간 무렵에 피고인 ○○○의 의원 사무소에서
만났음을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기록과 당심 증인 이점로,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는 호메르스 호텔에서 피고인 ○○○를 태워 양정동 소재
숙소에 내려 준 다음 ○○○구 연지동 소재 꿈나래어린이집을 들러 원장인 김선미를
만나 동○○대학 입학원서 용지를 받은 사실, 에스케이 텔레콤은 부암1동에 2개의 기
지국을 가지고 있는데 꿈나래어린이집도 위 기지국 관내에 위치한 사실, 2005. 9. 2.
11:55경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인근 경사로에서 ○○○구청 소속 노점상 단속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구청 소속 기능직 10급 직원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 ○○○은 18:30분에서 19:00 무렵 퇴근 후 주례동 소재 좋은삼
선병원의 영안실로 사망한 직원의 문상을 간 사실, 피고인 ○○○은 피고인 ○○○과
16:42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는 2005. 9. 4. 서울에서 08:10 아시아나 항공기로
○○에 와 13:29 통도컨트리클럽에서 피고인 ○○○, ○○○ 및 다른 사람 1명과 골프
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가 의원 사무소에 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설령 위 ○○○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 소속 직원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은 당일 23:00 가까운 시간에 국회의원 사무소에 전화하여(이 무렵
피고인 ○○○이 사무소에 통화를 한 내역은 기록상 없다) 피고인 ○○○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영안실에서 구청장실로 이동한 후 행정대봉투 2개에 돈을 넣어 국회의원 사
무소에 들러 돈을 전달한 후 사람들이 많아서 눈을 피하기 위해 남은 행정대봉투 1개
에 신문인지 종이를 넣어 들고 와 구청 내에서 봉투를 버렸다는 피고인 ○○○의 진술
은 그 시간대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그랬다면 피고인 ○○○
이 그 특이한 시간대나 전달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은 원심에 이르러 위 통화기록에 자신이 주례1동 기지국에서 전화한 사실이 있
음을 알고 기억을 되살려 2005. 9. 2.이 직원이 사고로 사망한 날임을 비로소 알게 되
었다), 당일 피고인 ○○○과 두 차례 통화한 것은 2005. 9. 4. 골프 약속에 관한 것이
었다는 피고인 김병일의 추측 또한 피고인 ○○○이 피고인 ○○○와 16:34 통화한 직
후에 피고인 ○○○과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피고인 ○○○이 2005. 9. 2.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피고인 ○○○에게 추석경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 ○○○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의 진술 및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 ○○○은, 1) 2004년 7월경 및 2004년 가을경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에게 2004년 7월경 롯데호텔 내의 커피숍이나 식당 또는 그 부근의 식
당에서 영국 출장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또 같은 해 가을경 위 장소 어딘가
에서 미국 출장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각 주었고(수사기록 제670쪽~제671
쪽), 이 사건 메모에 위 각 돈을 준 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이유는, 위 두 내역은 당시
따로 메모를 해 두지 않아 2005년 9월경 위 두 내역을 이 사건 메모가 적힌 2005년도
업무수첩에 기재할 때 정확한 일자를 기억해 낼 수 없었기 때문이며(원심 제6회 공판
기일), 위와 같이 영국과 미국에 출장을 간 일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야기해 주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 그 일자를 정하여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원심 제4회
공판기일)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2) 2005. 2. 5. 및 2005. 7. 1.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
여, 2005. 2. 5. 설을 앞두고 피고인 ○○○이 회의차 일본에 간다고 하여 ○○ 서면
소재 롯데호텔 부근의 마당집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과 식사를 한 후 설 인사
겸 일본 출장 경비에 사용하라고 미화 5,000달러를 편지봉투 1장에 넣어 직접 주었고,
같은 해 7월 1일 피고인 ○○○이 미국 연수를 간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 ○○○과 식사를 한 후 경비에 보태쓰라고 미화 5,000달러를 편지봉투 1장에 넣어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위 달러의 출처에 관하여는, ① 검찰 제6회 피의자신
문시에는, 일본 출장 경비로 준 미화 5,000달러에 대하여, “○○○구청 안에 ○○은행
출장소가 있는데, 제가 출장소장에게 양해를 구하여 현금을 미화로 환전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이름으로 하였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
다. 제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수사기록 제672쪽~
제673쪽), 미국 연수 경비로 준 미화 5,000달러에 대하여, “그 돈 중 일부는 ○○○구
청 내의 ○○은행 출장소에서 환전하였고, 나머지는 제가 중국 출장 등을 갈 때 환전
해 두었다가 사용하고 남았던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합하여 마련하였습니다”라고
(수사기록 제674쪽) 각 진술하였고, ②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환전명의에 대하
여 “일부는 저의 비서실장인 이점로에게 달러를 바꾸어 오라고 한 적이 있고, 나머지
는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달러를 모아서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외
국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가지고 있던 달러들이 있었고, 제가 한꺼번에 큰돈을 환전하
고 하면 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은행에 갈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달
러를 직접 바꾼 적도 있으며 돈이 좀 있을 때 이점로 실장을 시켜 달러를 바꾼 다음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달러를 바꾸게 되면 뭔가
꺼림칙한 점이 있어 그냥 제 이름으로 하지 말고 달러를 바꾸어 달라고 은행 직원에게
부탁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은행에서 그 정도야 충분히 다 해 줍니다”, “집 근처 아
니면 저희 구청 근처 ○○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지점이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
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04쪽~제906쪽), ③ 원심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
서는 위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사 당시의 진술을 유지하면서, 변호인의 “위 은행(피
고인 ○○○이 개인적로 환전했다는 은행)에서는 증인(피고인 ○○○)이 ○○○구청장
이라는 신분 때문에 알아서 환전해 주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워낙 자주 이용
하는 관계로 단골고객이어서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아는 은행에 가면 그렇
게 바꿔 놓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변호인이 “그러면 구청장 신분이라는 것 때
문에 환전해 주었다는 것이 더 큰 이유인가요”라는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거듭 변호인이 “집 근처 ○○은행과 ○○○구청 부근의 ○○은행을 일일이 답사를 해
보면, 무슨 지점인지 찾아낼 자신 있는가요”라고 묻자, “그 당시 은행직원들이 다 바뀌
어서 모를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3) 2005. 5. 16.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메
모의 ‘2004(○○○)’ 부분 중 ‘5/16 후원 ②’라고 기재되었다가 ‘5/16’ 부분을 삭선한 이
유에 대하여, “그것은 아마도 제가 2백만 원을 주려고 하다가 주지 못하여 날짜에 줄
을 그은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수사기록 제673쪽), “200만 원
을 지운 것은 200만 원을 지구당 사무실에 불러서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려서 지웠고,
그 다음 100만 원은 갑자기 오셨기에 중국에 운동하러 간다기에 제가 드렸습니다”,
“아마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못 드렸고 또 사람이 연결이
안 되었고, 다 하니까 100만 원이 되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원심 제4
회 공판기일)라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피고인 ○○○로부터 정식
후원금 외에 어떠한 명목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이 2004년에는 경
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말조차 한 적이 없고, 2005년 초부터 그해 추석까지 사
이에 골프채나 경비 등 명목으로 몇 차례 금품을 주려고 시도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모
두 거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메모에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돈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각 일자에 피고인 ○○○이 그 교부장소라고 주장하는
○○에 있었고, 그 각 일시경에 그 기재 명목의 출장 및 연수를 다녀온 사실{영국 출장
(2004. 7. 3.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미국 출장(2004. 10. 6.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일본 출장(2005. 2. 6.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중국 출장(2005. 5. 19.부터 같은 달 22
일까지) 및 미국 연수(2005. 7. 11.부터 같은 해 8월 8일까지)}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
른 한편, 1) 2004년 7월경 및 2004년 가을경의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이에 대한
이 사건 메모의 기재가 그 돈을 준 일자에 대한 기재 없이 단순히 피고인 ○○○이 피
고인 ○○○에게 돈을 주었다는 명목과 액수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가,
피고인 ○○○ 역시 그 돈을 준 장소나 일자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의
의문이 있고, 2) 2005. 2. 5. 및 2005. 7. 1.의 각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이점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환전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 ○○○이 2004. 1. 1.부터 2005년 7월 말경까지 사이에 중국
(2004. 8. 1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과 북한(2004. 10. 15.부터 같은 달 17일까지)을
방문한 것 이외에는 달리 외국을 방문한 바가 없는 사실, ② 피고인 ○○○이 2004. 1.
1.부터 2005년 7월 말경까지 사이에 달러를 환전한 자료는 2005. 2. 3.의 미화 3,000달
러가 전부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
○에게 총 미화 10,000달러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전에 달러를 환전한 것은
2005. 2. 3.의 미화 3,000달러밖에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7,000달러나 되는
돈을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이 수시로 집 근처나 ○○○구청 근처의 은행에서
환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은 자신이 수시로 불상자 명의로 환전을 할 수 있
었던 것은 자신이 구청장이라는 것을 은행측에서 알아서 가능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어느 직원인지 알 수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이에 관한 조사
도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의문이 있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금전 교부 장소로 특
정되어 있는 ‘마당집’에 피고인 ○○○, ○○○이 함께 식사를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3) 2005. 5. 16.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 ○○○이 2005. 5. 16.
피고인 ○○○에게 단순한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날 피고인 ○○○에게 200만 원을 주려다 주지 못한 이유나 100만 원을 주게 된 경위
에 관한 피고인 ○○○의 위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고, 이러한 위 각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 ○○○, ○○○은 단 둘이 식
사 등을 한 적은 없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자리에서 식사
가 끝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나가 있으라 하고 잠깐 할 말이 있다면서 피고인 ○
○○에게 돈이 든 봉투를 주었다는 피고인 ○○○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② 피
고인 ○○○은, 자신이 2005. 5. 16. 100만 원을 줄 때 피고인 ○○○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겨우 드린 기억이 나고, 2004년 7월경 처음 돈을 줄 때는 사양 없이 받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이 처음 피고인 ○○○에게 돈을 주었
다는 2004년 7월경은 피고인 ○○○이 뜻을 같이 하는 ○○○당 국회의원들과 ‘새정치
수요모임’이라는 모임을 창립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추방하고 금품․향응을 추방하며
불법비리 정치인을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등의 ‘새정치실천강령’을 선포
한 때인데도, 2005. 5. 16.에 돈을 안 받으려고 했던 피고인 ○○○이 위와 같은 활동
을 할 때이자 처음 돈을 제공받은 2004년 7월경에 사양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피고
인 ○○○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우며, ③ 피고인 ○○○은 2005년 9월 추석 무렵 피
고인 ○○○이 참석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국회의원에게 선물이나 명절
경비를 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피고인 ○○○의 진술에 의하면
이 무렵은 이미 피고인 ○○○로부터 5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은 시기라 할 것임에
도, 피고인 ○○○의 면전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스스럼없이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
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 ○○○이 피고인 ○○○에
게 위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
에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의 진술 및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2005년 5월 말에서 6월 초순 사이 및
2005년 6월 중순에 피고인 ○○○의 ○○시당 위원장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 원을 주었고, 2005년 6월 하순경에는 위 선거가 끝난 후 선
거운동을 한 데 대한 노고를 위로하면서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었으며, 원천
자료인 작은 수첩에는 위 각 일시마다 그 내용을 기재해 두었는데 이를 2005년도 업무
수첩에 옮겨 적으면서 위 각 돈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00만 원을 합하여 돈을 준
첫날인 2005. 5. 23.에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준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은 위 각 일시에 피고인 ○○○로부터 ○○시당 위원장 경선 관
련 명목으로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명목의 돈을 받은 사
실이 없다고 줄곧 부인하여 온 점, 피고인 ○○○의 진술과 같이 당초 작은 수첩에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일시마다 개별적으로 적어두었다가 2005년도 업무수첩에
옮겨 적으면서 굳이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이를 합산하여 돈을 준 첫날인 2005. 5.
23.에 한꺼번에 준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2005년에 ○○○구의회 의원들이 4차례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주에, 9월 29
일부터 10월 4일까지 필리핀에,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에 각 연수를 갔다)를 갈
때 매번 피고인 ○○○이 공항에 환송을 하러 나와 자신에게 경비로 쓰라며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 ○○○이 이 돈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으로 혼
동한 것일지 모른다고 주장해 왔고, 원심 증인 ○○○, ○○○, ○○○은 피고인 ○○
○이 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갈 때 항상 공항에 나왔고, 피고인 ○○○이 현지에 도착
하여 돈이 든 봉투를 주었으며, 연수 때마다 버스 안에서 수행 직원이 피고인 ○○○
이 피고인 ○○○에게 경비를 주셨다고 발표를 하면 의원들이 박수를 쳤다고 증언하고
있는데도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소사실 외 피고인 ○○○에게 의회 의원들의 연
수 경비로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이 착
각을 하고 있거나 위 연수 경비를 준 것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준 것으로 잘못 진술하
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이 부분 진
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의 진술 및 피고인 ○○○의 주장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2004. 12. 4. 1,100만 원을 비공식 후원금
명목으로, 2004. 12. 31. 2,000만 원을 연말 사무실 운영 경비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2005. 1. 27. 1,000만 원을 구정 경비 등 활동비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각 행정대봉
투 1개 또는 2개에 그 돈을 넣어 직접 국회의원 사무소에 가서 주었고, 2005. 3. 4. 구
청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원 사무소 내 온갖 기구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총 1,600만 원
을, 1,000만 원은 신문지에 말고, 600만 원은 현금 뭉치 그대로 주었다고 진술한다. 이
에 대하여 피고인 ○○○은 2005. 1. 27. 위 장소에서 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1) 2005. 1. 27. 1,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앞서 피고인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해 볼 때, 적어도 피고인 ○○○이 피고인 ○○○이 주장하는 일시에 그 주장 명목의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없다 할 것이므로(더구나 피고인 ○○○은 정확히 금액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
고 단지 그런 큰 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피고인 ○○○은 2005.
9. 2. 피고인 ○○○로부터 추석 경비 등 활동비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여 원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
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은 이 사건 메모에 기재된 돈 중 원심 유죄 부분과 앞서 본
2005. 1. 27. 3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수령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줄곧 부인하고 있는바, ① 2004. 12. 4. 1,100만 원 부분에 대하
여, 피고인 ○○○은 위 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후원금을
내기 위해 갖다준 것이고, 금액이 1,100만 원으로 특이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
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누구의 부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공식
후원금을 내면서 1,100만 원이라는 특이한 금액을 준비했을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해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은 피고인 ○○○이 1,100만 원과 후원자 명단을 컴퓨터로
출력한 종이를 가지고 온 적이 있어 피고인 ○○○에게 후원금 계좌에 입금해 달라면
서 돌려 보냈고, 그 뒤 후원금이 입금되어 영수증을 ○○○에게 교부해 주었는데 그
돈이 앞서 피고인 ○○○이 가져온 돈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에 대한 ○○○ 명의의
2005. 1. 31.자 200만 원, ○○○ 명의의 2005. 2. 1.자 200만 원, ○○○ 명의의 2005.
2. 2.자 100만 원, ○○○ 명의의 2005. 2. 4.자 100만 원에 대한 후원금 영수증이 발
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이 여러 사람으로
부터 부탁을 받은 후원금 1,100만 원을 이 부분 공소사실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2005. 3. 4. 1,6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원심 증인 ○○○는 국회의원 사무소 집
기는 피고인 ○○○가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2년 8월경 일괄 구입하
였고, 프린터 1대를 교체한 외에는 당시 사무기구나 집기를 교체할 필요성이 없었고,
교체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어떤 집
기의 구입 명목으로 위 돈이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 ○○○이 당초 2006. 5. 3.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돈은 피고인 ○○○를 보고 준 것으로,
피고인 ○○○에게는 피고인 ○○○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2006. 5. 18.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사시부터 그 경위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없이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에게 직접 돈을 준 것
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의 이 부분 진술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
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① 2004. 8. 2. 피고인 ○○○에게 200만 원
을 준 부분, ② 2004년 10월 하순경부터 11월 초순경 사이에 미화 1,000달러를 준 부
분, ③ 2005. 1. 27. 피고인 ○○○에게 1,000만 원을 준 부분에 대한 피고인 ○○○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도 충분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검
사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 ○○○의 자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무
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 및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은 2003. 8. 27. ○○고등법원에서 2002.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
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구의회 의장의 신분으로서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구청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 ○○○이 먼저 피고인 ○○○에게 이 사건 돈을 요구한 것이 아
니라 피고인 ○○○이 ○○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피고인 ○○○를 도울 목적으로 자진
하여 피고인 ○○○에게 위 돈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이 위 돈의 용도가 직접적으로 피
고인 ○○○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돈을 받은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액
수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
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
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과 검사의 위 각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에 대한 각 2005. 1. 27.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분 및 피고인 ○
○○, ○○○에 대한 각 2004. 8. 2.과 2004년 10월 하순경부터 2004년 11월 초순경
사이 각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 ○○○ 및 검사의
피고인 ○○○, ○○○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위 각 부분
및 그 중 피고인 ○○○, ○○○에 관한 부분과 상호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에 대한 유
죄 부분을 각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의 항
소와 검사의 피고인 ○○○, ○○○에 대한 각 항소 및 원심판결의 피고인 ○○○, ○
○○, ○○○에 대한 각 무죄 부분 중 위에서 파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
한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은 ○○○구청장으로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시당의 공
천을 받아 ○○○구청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이고, 피고인 ○○○은 국회의원 ○○
○의 보좌관 및 ○○○당 ○○시당 ○○○구 갑 당원운영협의회 사무국장이며, 피고인
○○○는 ○○ ○○○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그로부터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정
치자금에 관한 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
거나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은,
(1) 2004. 8. 4. ○○ ○○○구 소재 국회의원 ○○○ 사무소에서, 피고인 ○○○가
쓰던 골프채가 낡아 보이니 이를 교체해 주겠다고 하면서 골프채(혼마 2스타)
1세트 시가 3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에게 교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피고인 ○○○에게 기부하고,
(2) 2004. 8. 2. 위 국회의원 ○○○ 사무소에서,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피고인 ○○○, ○○○, ○○○에게 합계 3,500
만 원 및 미화 1,000달러(한화 1,145,700원)를 기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
한 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치자
금을 기부하고,
나. 피고인 ○○○은,
2004. 9. 20. ○○ ○○○구 소재 ○○○구청장 집무실에서, 추석 경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5.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지방자치
단체장인 위 ○○○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또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
부받고,
다. 피고인 ○○○는,
(1) 2004. 8. 2. ○○ ○○○구 소재 국회의원 ○○○ 사무소에서 일본 출장 등 활
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로부터 200만 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
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
고,
(2) 2004년 10월 하순경부터 2004년 11월 초순경 사이에 ○○ ○○○구 이하 불
상의 장소에서 북한 출장 등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로부터 미화 1,000
달러(한화 1,145,700원)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2.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소속 ○○ ○○○구청장 공천신청자가 난립
하여 경쟁이 치열해지자 피고인 ○○○과 원심 공동피고인 ○○○은 ○○○당 ○○
시당 공천심사위원장인 국회의원 ○○○의 처남으로서 ○○○구에서 정치적 영향력
을 가진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
고, 피고인 ○○○은 위 문제와 관련해 피고인 ○○○ 등과 공천조건에 관해 의논
을 해오다가, 2006. 3. 25. 17:00경 ○○ ○○○구 소재 ○○○당 ○○○구 갑 당원
운영협의회 사무소에서 상호 협의 끝에 ‘○○○이 ○○○구청장 1차 경선후보에 포
함되면 1억 원, 공천이 확정되면 1억 원, 선거가 종료되면 선관위를 통해 보전되는
선거비용 전액’을 ○○○당 ○○ ○○○구 갑 당원운영협의회 사무소 운영비 등 정
치자금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사전 약정을 한 후,
가. 피고인 ○○○은 ○○○과 공모하여,
2006. 3. 29. 12:40경 ○○ 해운대구 우동 651-2 소재 해운대 그랜드호텔 앞에서
피고인 ○○○은 ○○○에게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피고인 ○○○에게 전달하
도록 지시하고, ○○○은 같은 날 13:28경 위 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가방
을 피고인 ○○○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과 ○○○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피고인 ○○○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과 연고
가 있는 자에게, ○○○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을
위하여 각 기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을 통하여 피고인 ○○○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교부받음으로써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기부받은 것이다.
판시 제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피고인 ○○○이 원심 제4, 6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한 진술 포함)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제2회 진술조서의 각 진
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5년도 업무수첩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에 피고인 ○○○이 위 일람표
기재 돈을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 및 2004. 8. 4.에 골프채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지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과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신인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71쪽)의 기재
1. 해운대 그랜드호텔 CCTV 녹화 영상물 분석보고 및 출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판시 범
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및 ‘제1의 가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가 내지 바, 순번 2, 3의 각 기부행위의 점), 각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판
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가 내지 바,
순번 2, 3의 각 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
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사의 기부행위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사의 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공
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
의 가’항의 기부행위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정치자금 부정 기부의 점)
나. 피고인 ○○○
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6의 각 기부금 수령의 점),
각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6의 각 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공직선거
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
표 2 기재 순번 7,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각 기부금 수령의 점), 정치자금
법 제4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7
의 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판
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다. 피고인 ○○○
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기부금 수령의
점), 각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가 내지 바, 순번 2, 3의 각 해당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정치자
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
표 1 기재 순번 1의 사, ‘제2의 가’항의 각 해당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
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
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6의 각 해당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제2의 나’항
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정
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 : 판시 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다의 (1)’항 기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
반죄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 ○○○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항{추징 대상인 미화
1,000달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07. 2. 5.
자 외국통화 매매기준율(종가)을 적용, 미화 1달러당 935.80원으로
환산한 935,800원(1,000달러 × 935.80)을 추징}
양형이유
1. 피고인 ○○○
불법선거와 타락선거에서 벗어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마련하고 그와 더불
어 음성적이고 부정한 정치자금의 수수를 차단하여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민주정치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바, 부패한 선거풍토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바로잡아 바람직한 선거와 정치자금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가혹하다고 여겨질 만큼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공직선거와 관
련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은 현직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위 피고인이 차기 지방
선거에서 다시 중앙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평소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과 부적
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금품을 제공하여 오다가, 급기야 제4회 동시지방선거
에서 다시 구청장 공천을 받는 대가로 당시 ○○○당 ○○시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있
던 ○○○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피고인 ○○○에게 3억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그 중 1억 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당시 두 번의 구의
원을 거친 2선의 현직 구청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앞장서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
난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당의 공천을 받으면 구청장 당선이 유력했던 제4회 동
시지방선거일 이전의 분위기나 지역정서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매관매직과
다름없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며, 그 기부한 금액도 다액이어서 중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 고령이고, 현재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
한 점, 실제 이번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선거에 불
출마한 점, 1990. 2. 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
과가 없는 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의원과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에 나
름대로 이바지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같은 지역의 구청장인 피고인 ○○○로부터 총 3,000만 원에 이르는 부정한 정치자금
을 수시로 수령하여 오다가, 선거에 임박하여 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에 대한
수수약속을 하는 한편 실제 1억 원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매관매직 행
위에 다름없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수수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데다가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 공천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수수한 1억 원
을 바로 반환한 점, 1998. 8. 3.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
피고인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고 그 명목도
외형적으로 국회의원의 외국 출장에 따른 경비인 점, 피고인 ○○○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2002. 8. 8.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 갑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
선되고,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되
었으며, 2005. 6. 22. ○○○당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능력
을 인정받은 바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힘써온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
택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현역 ○○○구청장인 피고인 ○○○이 ○○○당의 공천이
당선과 동일시되는 지역 정서에 편승하여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구 국회의
원인 피고인 ○○○로 하여금 자신에게 호의를 갖게 하려는 의도로 피고인 ○○○와
그의 보좌관인 피고인 ○○○에게 갖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에게
피고인 ○○○의 ○○시당 위원장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
을 저지르다가 급기야 공천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이 모든 범죄의 궁극
적 목적이 피고인 ○○○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
○○가 지역구 내의 자치단체장의 금품 제공 관행을 근절하고, 보좌관 등 자신의 부하
직원에 대한 엄정한 감시․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에서
피고인 ○○○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내 행정업무의 최고
책임자로 정파 관계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임에도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사실상 종속되어 그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되는 엄연한 현실은, 지
방자치제도의 참뜻을 살리고 금권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자치단체장이 다시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
하려는 마음을 가지기 쉽다는 점에서, 반드시 끝내야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자
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는 자치단체장의 본능을 막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회의원 스스로의 자정의지와 실천만이 왜곡된 현실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피고인 ○○○에
게 장래 일정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줌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1
순번 일시장소금액 명목비고
○○ ○○○구 소재 추석 경비 등 활동비에
가. 2004. 9. 20. 200만원
○○○구청장 보태 쓰라는 명목 집무실
나. 2005. 5. 6. 〃 200만원 경비에 보태 쓰라는 명목
○○ ○○○구 정치자금에 관한 구정 경비 등 활동비에
다. 2005. 1. 27. 소재 국회의원 1,000만원 법률 또는 보태 쓰라는 명목 ○○○ 사무소 정치자금법에 ○○ ○○○구 정하지 아니한 1 소재 방법으로
라. 2005. 5. 16. 200만원 경비에 보태 쓰라는 명목 선거구민과 ○○○구청장 집무실 연고가 있는 자인 피고인 하계수련회 경비에 보태 ○○○에게 기부
마. 2005. 7. 〃 300만원
쓰라는 명목
여름 휴가비 등 활동비에
바. 2005. 7. 29. 〃 100만원
보태 쓰라는 명목
○○ ○○○구 추석 경비 등 활동비에
사. 2005. 8. 30. 소재 국회의원 1,000만원
보태 쓰라는 명목 ○○○ 사무소
일본 출장 등 활동비에 정치자금에 관한
가. 2004. 8. 2. “ 200만원
보태 쓰라는 명목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 2004년 10월 선거구 안에 있는 하순경부터 ○○ ○○○구 1,000달러(한화 북한 출장 등 활동비에
나. 자인 피고인 2004년 11월 이하 불상 1,145,700원) 보태 쓰라는 명목 ○○○에게 기부 초순경 사이 정치자금에 관한 ○○ ○○○구 법률에 정하지 소재 시당위원장 경선비용 등 아니한 방법으로 3 2005. 5. 23. 300만원 ○○○구청장 활동비에 보태 쓰라는 명목 선구거 안에 있는 집무실 자인 피고인 ○○○에게 기부 범죄일람표 2
순번 일 시 장 소 금 액 명 목 비 고 ○○ ○○○구 소재 추석 경비 등 활동비에 1 2004. 9. 20. 200만원 ○○○구청장 보태 쓰라는 명목 집무실
○○ ○○○구 구정 경비 등 활동비에 보태 2 2005. 1. 27. 소재 국회의원 1,000만원 쓰라는 명목 ○○○ 사무소 정치자금에 관한 ○○ ○○○구 법률 또는 소재 정치자금법에 3 2005. 5. 6. 200만원 경비에 보태 쓰라는 명목 ○○○구청장 정하지 아니한 집무실 방법으로 4 2005. 5. 16. 〃 200만원 〃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 하계수련회 경비에 보태 ○○○로부터 5 2005. 7. 〃 300만원 쓰라는 명목 기부받음
여름 휴가비 등 활동비에 6 2005. 7. 29. 〃 100만원 보태 쓰라는 명목
○○ ○○○구 추석 경비 등 활동비에 7 2005. 8. 30. 소재 국회의원 1,000만원 보태 쓰라는 명목 ○○○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