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1건
장자명단, 환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기부행위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고인이 제3자인 1심 공동피고인 2 등에게 기부행위를 지시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선거구민에 관한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1의2호, 제60조의4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 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주 문 1.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17호 중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한 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3조 제1항 가운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3조 제1
, 손유정, 조대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7115 공직선거법위반 [주 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관한 부분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중 제113조 제1항 가운데 위 해당 부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사 건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박성철, 민창욱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도1230 공직선거법
이후인 2021. 1. 2. 청구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자신은 신원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를 기부의 주체 또는 기부명의인을 밝히지 아니하고 한 기부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라도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허용되는 의례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나. 오히려 그와 같은 금품제공행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금지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기부행위에 선거운동의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선거와의 관련성이 적다고 해도 그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 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 및
의 법정진술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황동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 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 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벌금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당해 선거일후’로 규정한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선거일후’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