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고합13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허정당(가명) 남63.생, 주거 경남양산시
- 검사
- 김준엽(기소), 김현우(공판)
- 변호인
- 변호사고**(국선)
- 판결선고
- 2020. 8. 21.
피고인을 벌금 9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 1. 20. 양산시 A 선거구 ○○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자신의 네이버 밴드인 "허정당과 미래 투게더"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2020. 1. 5. 08:00경 양산시 서창로 250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전세버스에 선거구민 3명(박구일, 양구민, 김구삼)(가명)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명(박연고, 이연이, 옥연삼, 김연사)(가명)을 포함한 총 13명을 탑승시킨 뒤 주먹밥과 떡, 귤 2박스, 생수 2박스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서울까지 태워다 주었고, 같은 날 16:30경 다시 위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탑승시켜 양산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산시 A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합계 407,600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전세버스비용 700,000원 + 음식물 등 비용 115,200원) × 7/14(선거구민 등/전체 참석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제1항제1호, 제113조제1항(포괄하여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박연고, 이연이, 옥연삼, 김연사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연고, 이연이는 수사기관에서 김구삼의 부탁으로 ○○보수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박연고 관련하여 증거기록 220, 221쪽, 이연이 관련하여 증거기록 213쪽), 위 김구삼은 양산시 A 선거구의 선거구민인 점, 옥연삼은 수사기관에서 양산 지역에 (사는) 다수의 사람을 알고 있으며(증거기록 342쪽), 박구일에게 연락하여 회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0쪽), 박구일은 양산시 A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고, 그 역시 수사기관에서 옥연삼과 아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4쪽), 김연사는 양산시 A 선거구의 선거구민인 김남매(가명)와 남매지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연고, 이연이, 옥연삼, 김연사는 모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 ~ 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합계 407,600원 상당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