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고합87 판결 [[형사]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패딩을 선물한 군의원에게 직 상실형이 선고된 사건(마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24고합87 가. 뇌물수수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공직선거법위반
라. 뇌물공여
피고인 1.가.나.다. A
2.나.라. B
3.나. C
검사 김주성(기소), 진주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손정표 (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장홍선, 오소망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백성근 (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6. 25.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25,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라선거
구: ○○면, ○○면, ○○면)되어 2022. 7. 1.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고, D군의회 산업건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D군청 소속 농업기술센터 ○○과 소관에 속하는 의
안, 특히 D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예산에 관한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22. 7. 15.경부터 2023. 1. 8.경까지 D군의회 전문위원으로 군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경남 D군 D읍 E에 있는 F 주식
회사(배합 사료 제조업)의 대표이사이다.
[기초 사실]
D군청 소속 농업기술센터 ○○과에서는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건초나 짚처럼 지방․
단백질․전분 함량이 낮고, 섬유질 함량은 높은 가축사료) 가공․공급을 통한 관내 축
산물 품질의 고급화,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
력 강화, 원료 수급비 지원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생산․유통기반확충 도모, 벼 대체작
물 및 조사료 작물 생산을 통한 경종농가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2018년부터 조사료
원료구입 지원 사업인 ‘TMF사료(완전발효사료)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조사료 제
조업체에 조사료 원료 구입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들을 비롯한 D군의회 소속 의원들은 2022. 11. 8. F 주식회사의 조사료 생산
기계 시연회에 참석하였고, 2022. 11. 17. B은 D군의회 의원들이 위 시연회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였다.
피고인 A는 D군청 소속 농업기술센터 ○○과의 조사료 원료 구입 보조금 예산에 관
한 의결권 행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2) B으로부터 D군의회 체육대회용 단체복 구매대금
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식사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 A는 카페로 이동하는 B의 승
용차 안에서 “네가 형편이 되면 D군 의회 체육대회용 단체복을 해달라. C과 의논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B과 위 단체복에 대해 이야기가 다 되었
으니 B에게 연락이 올 것이다. B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네가 먼저 연락해 보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22. 11. 25. 09:40경 피고인 A로부터 “보조금 3억 6,000만 원이
F 주식회사에 지급되면 조사료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자료를 받아달라”는 지
시를 받고 B에게 전화하여 위 요구를 전달하고, 같은 날 15:00경 B으로부터 ‘F(주) 보
조금 운용 계획’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뒤이어
B으로부터 “F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F 주식회사 사무실에 방
문하여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매)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군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7. 제1항 기재와 같이 카페로 이동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A로
부터 “D군의회 체육대회용 단체복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D군청 소속 농업기술센터
○○과의 조사료 원료 구입 보조금 예산에 관한 의결권 행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A에
게 위 단체복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3) 2022. 11. 25. A에게 전화하여 “단체
복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고 말한 후 C에게 전화하여 “F 사무실로 오라”고 말하
2) ‘B의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조사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에 관한 군의원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에서 수정하였다.
3) ‘A에게 위 단체복 구매대금을 지급해주는 대가로 조사료 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받을 의사로’에서 수정하였다.
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F 주식회사에 방문한 C에게 “20만 원짜리 단체복 산다면서?
25명이라면서?”라고 말하며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매)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
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으로 189,000원 상당의 ○○ 패딩 25벌을 구매한 후 2022. 12. 5.경 경남 D군
D읍 G에 있는 D군의회에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D군의회 직원 15
명에게 패딩 1벌씩을 각각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J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3), 수사보고
서[원형베일 파쇄기 구입 관련 F(주)에 지급된 보조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
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기록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
된 통화기록 분석-2), 수사보고서(K 의원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 의원과의 전
화통화), 수사보고서(D군의회 의원들 주소지 확인 등)
1. 조사경위서(M), F B과의 통화내역 촬영 사진, 문답서(B), A의원․C․N 통화내역, F
(주) 보조금 운영 계획 보고, D군의회 단합 체육대회 계획(안), 의회 사무과 직원 명
단 및 패딩 사이즈, 문자메시지내역,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수정자료, 예산안 출
력물, 메일 수신 내역 캡처 사진, 제9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 현황, 의원명단, D군의
회 위원회 조례, D군의회 직원 업무 분장, D군의회 직원 업무 분장표, D군의회 의
원․직원․주소 및 전화번호․주민조회 자료 9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
금 부정수수의 점)
○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
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
인 A의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4),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
4)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 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또한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1. 추징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2022. 12.
5.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 중 275,000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으므
로, 피고인 A로부터 4,725,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75,000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으로부터 체육대회용 단체복 구매대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패딩을
구입하여 의원 및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뇌물수수죄 관련하여 직
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위반죄 관련하여 B이 제공한 돈
은 D군의회 구성원들을 위해 사용된 점, 그 구성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패딩을 기부받
았다고 인식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도 B이 의회에 패딩을 기부한 것이지,
피고인이 그 구성원에게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A가 아닌 D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을 위하여 체육대회 때 입을 단체복
을 제공한 것이므로 A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차원에
서 A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5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위반죄도 성
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A에게 뇌물을 공여한다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 C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
였을 뿐 정치자금을 기부받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A가
B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쟁점의 정리 및 판단 순서
이 사건에서 우선 판단되어야 할 쟁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공통적으로 ‘피고인 A’가
아니라 ‘D군의회 또는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패딩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위 선행 쟁점을 살핀 다음(3.의 나.) 이를 전제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뇌물수수죄 및 뇌물공여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3.의 다.)과 정치자금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3.의 라.),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3.의 마.) 및 피고
인 A의 공직선거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3.의 바.) 순서로 본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22. 7. 1.부터 현재까지 제9대 D군의회(이하 ‘의회’ 또는 ‘군의회’
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 또는 ‘군의원’이라 한다)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B은 경남 D군 D읍에 소재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
고인 C은 2022. 7. 15.경부터 2023. 1. 8.경까지 D군의회 전문위원으로 군의원들의 입
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2) D군청의 TMF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관한 피고인 A 등의 발언
D군청은 2018년경부터 조사료 원료구입 지원 사업인 ‘TMF사료(완전발효사료)
생산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명
목으로 D축협에 연간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인 A는 2022. 7.경부터 2022. 12.경까지 개최된 여러 회의에서 이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들’이라 한다).
○ 2022. 7. 21.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
- 피고인 A는 2022. 7. 21.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과 과장 H과 계장 I을 상대로 ‘TMF 원료 구입 지원 보조금을 D축협에만 일시에 선집행한 이유가 무엇
인지, F도 맛(품질)이 좋은데 배제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를 묻는 취지로 질의하였음
○ 2022. 12.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중
- 군의원 O은 2022. 12.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H을 상대로 ‘TMF
원료 구입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F에는 지원하지 않고 유독 D축협만 지원하
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지로 질의하였음 - H은 ‘TMF 원료 구입비 지원 사업은 국내산 원료를 80% 이상 활용하여 조사료
를 생산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F는 수입건초를 주원료를 하
여 조사료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고, 사업의 취지에 맞는 조건을 갖춘 D축협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공정성
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내년(2023년)부터는 관내의 조사료 생산업체 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농가가 사료를 구매하고 그 구매확인증을 농업기술센터 로 가지고 오면 직접 농업인에게 바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
러한 방법을 취하면 축산농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 로 답변하였음 - 피고인 A는 같은 회의에서 H을 상대로 ‘2018년부터 5년 동안 D축협에 합계
12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 은 F보다 D축협의 사료값이 더 높다. 5년 동안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은 F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보라. F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
라 농민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인증 등을 받아서 F에서 사료를 지급받는 방 안 등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질의하였음
○ 2022. 12. 9. 산업건설위위회 회의 중
- 피고인 A는 2022. 12. 9.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H을 상대로 ‘내년(2023년)
1월부터는 F에 D축협에서 받은 것만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달라’는 취지로 질의하였음
3) D군청의 2023년도 예산안 확정의 과정
가) D군청 소속 농업기술센터 ○○과는 D군청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 사건 사
업 관련 보조금과 관련하여 ① 2022. 9. 15. ‘민간경상사업보조 ◌ TMR(F)사료 생산활
성화사업 - 400,000,000원 × 2개소 × 50% = 400,000,000원‘으로 책정된 예산안(이
하 ‘이 사건 1차 예산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② 2022. 10. 7. ‘기타보상금 ◌
TMR(F)사료 생산활성화사업 - 400,000,000원 × 2개소 × 50% = 400,000,000원‘으
로 수정한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요구서’(이하 ‘이 사건 2차 예산안’이라 한
다)를 제출하였으며, ③ 2022. 11. 5. ‘기타보상금 본예산 ◌ TMF사료(완전발효사료)
생산지원 200,000,000원‘으로 수정한 예산안(이하 ‘이 사건 3차 예산안’이라 하고, 위
각 예산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예산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 D군청은 2022. 11. 15. 이 사건 3차 예산안을 D군의회에 제출하였고, D군의
회는 2022. 12. 13. 이 사건 3차 예산안을 의결하여 확정하였다.
4) 패딩 제공 과정 등
가) 피고인 B은 2022. 11. 8. 11:01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F에서 같은 날
13:00경부터 16:00 개최예정이었던 ‘국내산 조사료 TMR공장 이용 시연회’(이하 ‘이 사
건 시연회’라 한다)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의원 10명과 피고인
C을 포함한 D군의회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인 직원 약 6명과 함께 이 사건 시연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시연회에 참석하기 전 피고인 C에게 “지금쯤이면 예산안
이 나올 시기인데 I을 통해 조사료 관련 예산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라”고 말하
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22. 11. 8. 12:43경 I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예산안을 문자메
시지로 전달받았고, 같은 날 13:01경 I에게 “TMF사료 2개 업체로 늘었네예. 뭐라 쿱니
다 산건위원장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연회를 마치기 전 피고인 A와 피고인 C을 포함한 참석
자들이 의회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 사건 시연회에 와 줘서 감사하고, 식사대접을 못
해서 미안하다. 다음에 식사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2. 11. 17. 08:59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시연회
에 참석한 의원 등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경남 D군 ○○면 소재
식당인 ‘Q’에서 의원 및 직원 등 약 18명이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이들은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전
하는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식사 등을 마치고 의회로 돌아온 직후 피고인 C에게 “내가 B에게
‘친구야 내가 입이 참 안 떨어지는데 우리 의회 체육대회 하는데 단체복을 사야 된다.
해줄 수 있으면 니가 좀 해주라’고 이야기 해두었다. B이 확답은 안 했지만 연락이 올
것이고 연락이 안 오면 니가 연락을 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C은 그 후 직원 J에게 군의원들과 직원들 총 25명이 입을 20만 원 상
당의 상의를 알아볼 것을 지시하면서 군의원 P에게 조언을 구하라고 하였다. 이에 J이
P를 찾아가서 “C이 군의원들과 직원들 입을 옷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자, P
는 “어, 그래 들었다”라고 답변하였다.
P는 2022. 11. 17. 16:08경 피고인 C, J을 초대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
설한 후 같은 날 16:59경까지 20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책정된 패딩을 판매하는 쇼핑
몰 링크를 여러 개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22. 11. 25.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F에 보조금 3억 6,000만
원이 지급되면 조사료 단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B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라”고 지
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5:42경 F
직원으로부터 ‘보조금 운용계획(F).xlsx’ 파일을 전송받아 위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달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사무실에 커피 한 잔 하러 오십시오”라고 연
락하였고, 피고인 C은 F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A는 2022. 11. 28. 피고인 C에게 ‘B 사무실에 다녀왔느냐, (돈을) 받아왔
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다녀왔고, (단체복은) 제가 알
아서 구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라) J은 피고인 C이 5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날인 2022. 11. 26. R아울렛 S점
(이하 ‘이 사건 아울렛’이라 한다)에서 189,000원 상당의 남성용․여성용 ○○ 패딩 각
1벌씩을 구매하였고, 이를 가지고 출근한 뒤 피고인 C 등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울
렛 ○○ 매장에 24벌(J이 미리 구매한 패딩 분 제외)의 패딩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이
후 피고인 C이 이 사건 아울렛에 방문하여 4,725,000원(= 189,000원 × 25명)5)을 결제
하였고, 2022. 12. 1. 패딩이 의회 사무실로 배송되었다.
마) 피고인 B은 2022. 12. 3.경 또는 같은 달 4.경 피고인 C에게 ‘A가 F에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하던데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연락하였다.
바) 피고인 C은 2022. 12. 5. J 등과 함께 군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패딩을 배부하
였고, 피고인 B에게 500만 원 중 패딩을 사고 남은 275,000원을 돌려주었다.
나. 500만 원의 수령 주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5) J은 2022. 11. 26. 자신의 패딩을 이미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울렛 ○○ 매장에서 189,000원 상당의 제품을 추가로 구매 하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사자(使者) 내지 대리인으로
삼아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우선 피고인 A에게는 자신의 주도하에 의원 및 직원들에게 단체복을 제공하고
자 하는 충분한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J 등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
인 A는 2022. 10. 15. D군체육회가 주최한 행사에서의 의전 문제를 이유로 2022. 10.
말경 D군체육회에서 의원들에게 지급한 패딩을 반납하게끔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의
원들 사이에 불만이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의 주장도 피고인 B에게 ‘단체복 문제
때문에 원망을 사고 밉상이 되고 있다. 형편이 되고 여유 있거든 C과 의논을 해보라’
는 취지로 ‘협찬’을 요청한 것은 인정하는 취지이다(다만 그 대금의 수령 주체가 자신
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다).
② 또한 무엇보다 500만 원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관여하
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22. 11. 17. 식사 일정 직후 피고인 C에게
단체복 구매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곧바로 J 등을 통하여 그 구매 품목을 조사하였
다. 피고인 A는 2022. 11. 25. 오전 피고인 B과 통화한 이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
로부터 보조금 운영계획에 관한 자료를 받도록 하였고, 같은 날 오후 피고인 B이 피고
인 C을 불러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J 등을 통하여 구매를 진행하
는 한편 2022. 11. 28.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 피고인 C은 2022. 11. 17. 당일 J에게 P와 함께 군의원들과 직원들이 모두
함께 입을 ‘20만 원 상당’의 상의를 알아볼 것을 지시한 점(증거기록 2권 1425면), P는
이러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찾아온 J에게 ‘어, 그래 들었다’라고 반응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P에게 패딩 구매에 관하여 말한 것 같다고 인정하였던 점(증
거기록 3권 3243면), P는 특별한 논의 없이 곧바로 J과 피고인 C에게 ‘20만 원 상당’의
패딩 구입이 가능한 쇼핑몰 링크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점, J 또는 피고인 C은 피
고인 A에게 구매할 패딩 샘플사진을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의원 및 직원 총 25명에게 20만 원 상당의 패딩을 구매하고
자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B이 2022. 11. 25. 자신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20만 원짜리 단체복 산다면서, 25명이라면서’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피고인 C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이 사건에서의 역할․허위진술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은바,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방
문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B에게 의원 및 직원 총 ‘25명’에 대한 ‘20만 원 상당의 단체
복’을 구매할 대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은 체육행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행사 자체에 대한 협찬 내지 후원
명목으로 의회 또는 의원이나 직원들이 500만 원 또는 패딩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사전에 의회사무과의
행사 계획 또는 지출 담당[해당 업무는 피고인 C 등 전문위원이 아닌 의정담당 부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체육대회 계획안도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1409면,
3권 2003면 등)]에게 그러한 협찬 내지 후원이 가능한지와 그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
여 검토를 요구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실제 구매 등 과정 역시 담당 부서와 무관하
게 진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의원 및 직원들은 이 사건이 문제 될 때까지 패
딩 구매대금의 출처가 피고인 B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공여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 행위
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
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여부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
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
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
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
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
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
아야 한다(국회의원에 관한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
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
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
기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
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
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
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다)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
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
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등 참조).
라)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이다. 여기
에서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뇌물인 물건
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
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
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
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
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
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
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나.의 판단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통해 피고
인 B으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은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제공받은 것
으로서 뇌물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 및 변호
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
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① 피고인 A는 포괄적으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집행기관
의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의 심의․확정 등에 관한
의결(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을 함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지방자치법 제49
조 제1항).
②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D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D군청
소속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예산에 관한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H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에 이 사
건 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당 예산 소관 부서 담당자인 H과 I을 의원실로 불러 F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
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657면, 3권 2419, 2422면).
관련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들은 모두 군의원 말을
무시할 수 없었고, 만약 군의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나 군의
원과 관계가 안 좋아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F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예산안을 작성하였다. 군의원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는
군의원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
록 2권 1655, 1656면), I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417,
2424면). 이렇듯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③ F는 D축협과 함께 군 내 대표적인 조사료 제조사로, 피고인 B은 농업기술
센터에서 진행한 ‘2021년 조사료 가공유통시설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원
형베일 파쇄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 267,663,000원 중 146,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
급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정 조건(국내산 조사료 사용 비중을 높이고 TMF 제조 시
설을 갖추는 등의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을 가능성
도 충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방의회의원이자 D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
원장으로서의 직무의 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
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500만 원은 피고인 A가 행한 D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예산에 관한 심의 등 직무수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
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직무와 피
고인 A에게 공여한 위 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D읍 체육회, ○○면 체육회,
○○면 체육회’에 20만 원씩 찬조한 경험이 있고(증거기록 3권 3169면),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의회 체육대회에 음료수 또는 식사비용 명목으로 약 50만 원 정도 찬조할 생
각이었으나 단체복 구매대금을 찬조해달라고 해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 같아 부담
을 느껴 고민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3권 3174면), 피고인 A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
까지는 의회 체육대회를 위한 찬조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
제로 D군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의회에 찬조금 명목의 돈을 지출한 것이
이 사건에서 처음이라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175면).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군의원들이 이 사건 시연회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동시에 피고인 A의 체면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패딩 구매
대금을 찬조하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70, 174면, 2권
1782면, 3권 3171면),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와 ‘무관하게’ 군의원들
과 직원들이 체육대회 때 입을 단체복 구매대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2. 11. 17. 점심식사자리에서 ‘군의원들이 B에
게 체육대회에 오라고 초청하였으나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부산에 있는 집에 가
야 하는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그 대신 찬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같은 식사자리에 참석한 의원 ○○○, ○○○ 및 직원
C과 J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증거기록 2권 1424면, 3권 2166, 2169면). 게다가 해당 체육대회는 금요일이 아닌 화
요일(2022. 11. 22.)에 개최될 예정이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22. 11. 25. 피
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며 “A가 의원이 되더니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럴
줄 몰랐다” “○○○(피고인 C)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게 미안하다. 근데 어쩔 끼고
A가 니한테 연락하라고 하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바, 패딩 구매대금을 요
구한 피고인 A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듯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단체복 구매대금 명목의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의 요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종래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기
는 하나 피고인 A가 D군의원으로 선출되고 난 뒤부터 직접적으로 자주 연락하기 시작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 B과 한 달에 한 두 번
은 만났으나, 서로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아주 가끔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
거기록 1권 106면). 이러한 관계의 정도 및 기존 찬조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단순한 사교적인 의례의 대가, 교분상 필
요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
인 청탁을 하였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
건 발언들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실제로 피고인 A는 2018년도부터 D축협에 약
12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값이 여전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축산농가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발언을 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관련 법리로 설시하였듯,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다음의 사정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 A가
위 돈을 받음으로써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는 충분한 상황
으로 보인다.
㉮ H과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특정 업체에 대한 보조금
요구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예산항목을 경상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
로 변경’하였다는 점(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증거기록 3권 2422면), 만약
피고인 A의 이러한 요구가 없었다면 이 사건 1차 예산안과 같이 보조금 지급 업체를
2개소로 바꾸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2차 예산안과 같이 예산 항목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2023년도 TMF 사료 보조금 예
산이 집행되지 않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증거기록 2권 1655면, 3권 2425면) 등을
진술하였다.
㉯ 더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시연회 참석 당일 피고인 C에게 자신이 H, I
등에게 말한 TMF 사료 보조금 예산안의 경과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500만 원을 받은 당일 피고인 B과 통화하였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F 직원으로부터
‘보조금 운용계획(F).xlsx’ 파일을 전송받도록 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게 연락하여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500만 원이 해당 보조금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다)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A
에게 단체복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
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
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
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② 위 나.항 및 위 가) 및 나)항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준비한 점, 피고인 A에게 위 500만 원을 공여한 후 피고인 C에
게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이 F에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라. 피고인들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
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
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
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나)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
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500만 원은 피고인 A의 정치
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A가 현직 군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
람’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사자 내지 대리인
으로 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설시한 바
와 같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받은 500만 원을 사용할 용도 중 특히
같은 지위에 있는 의원들을 위한 패딩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용도에 해당하는 액수의
경우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자금을 이용하여 의원들에
대한 자신의 부채감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의원들에게 패딩을 제공함으로서 의정활동
에 대한 지지를 받거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대상
중 동료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그 돈이 실제로 의원 및 직원들을 위한 패딩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는 사정은 법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
마.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
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
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
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
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
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
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
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
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피고인 A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데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
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① 피고인 C은 상당한 기간 D군 또는 D군의회에서 공직 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군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D군체육회
에서 제공한 패딩 반납 문제로 동료 의원들이 피고인 A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의 경력 및 직위 등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위 500만 원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및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그 수수에 수반되는 행위라는 점을 넉넉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B과의 연락, 자료 전달 등을 담당
하였고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500만 원을 직접 받아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받기 전부터 J, P와 상의하여 구매할 패딩을 정하기도 하고 위 돈을
받은 이후 J을 통하여 실제로 패딩 구매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행
위는 피고인 A의 범행에 조력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을 넘어 범행의 완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바.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
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
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
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
는바,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
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
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되는 것이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그가 기부하는 것임을 알리거나 상대방
이 이를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
11861 판결 및 그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노33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 A가 당선된 선거구는 경남 D군 ○○면, ○○면, ○○면을 관할로 두
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가 패딩을 제공한 상대방은 모두 피고인 A가 당선된 선거구
를 포함하는 D군의회 소속 직원들인 점(의원들에게도 제공되었으나 범죄사실은 직원들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위 직원들이 위 D군의회에서 근무하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선거구에 머무르고 있었거나 선거구 구민과 연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
한 점(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인 D군의회 직원 15명 중 피고인 A의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직원은 ‘○○○’ 1명뿐이었지만 나머지 14명 역시 ‘○○○’의 직
장동료․상하급자로서 ‘○○○’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패딩을 제공한 상대방인 직원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
부행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직원들이 피고인 A로부터 패딩을 기부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부분 범죄사실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
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6)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뇌물수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주
민의 대표라는 지위에 걸맞게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인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
회일반의 신뢰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자
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D군의회 직원들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
6)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000만 원 미만 뇌물수 수죄의 경우 권고형이 4개월 ~ 1년인 점을 참고한다.
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
곡시키고, 선거의 공정을 흐림으로써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의 민주
주의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
하여 J, C 등 관련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회유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수수한 금품의 대가관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 피고인이 B에게 먼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 축산업에 종사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으로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언들 역시, 50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부
적절한 외관을 형성하였음은 별론으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
련 보조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명시적인 청탁을 받거나 오로지 B에게 위 보
조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B에게 이 사건 관련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F가 시설을 갖추고 국내산
원료를 80% 이상 활용하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
시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바, 이 사건 관련 보조금이 F에 지급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예산안 변경 과정에서 검
토된 바와 같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아닌 기타보상금 항목으로는 그 안이
통과되더라도 B 내지 F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으로 의원 및 직원들에게 제공할 패딩
구매를 지시하였다. 직원들에 대한 패딩 제공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구성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취한 실제 이득액은 경미하다.
- 피고인이 정치적 목적 또는 특정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
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7)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러한 범행은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
지에 반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엄
벌이 불가피하다.
7) 뇌물공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3,000만 원 미만 뇌물공 여죄의 경우 권고형이 4개월 ~ 10개월인 점을 참고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의 뇌물 및 정치자금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
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주된 매출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 관련 보조
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큰 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D군의회 전문위
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B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 D
군의회 의원들 및 직원들에게 패딩을 구매하여 기부하는 범행과정에서 구체적
인 실무를 처리함으로써 이에 관여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인 A의 지시를 받
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의 행동에는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 피고인은 A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부터 비교적 사실대로
진술해 온 것으로 보인다.
- 1회 벌금형의 별건 범죄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