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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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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3.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5.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7.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8. 공직선거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직선거"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라 함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을 말한다.

마. "정당선거사무소"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말한다.

바.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말한다.

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라 함은 각각 「공직선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을 말한다.

아.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

자. "선거비용제한액"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당해 선거(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그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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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7건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572026. 2. 5.
[형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USB 은닉 지시한 피고인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57)

. 이 부분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 부: 부정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 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872025. 6. 25.
[형사]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패딩을 선물한 군의원에게 직 상실형이 선고된 사건(마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 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 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2025. 9. 23.
[형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 A, C와 유세방법, 태백 지역에서 근무하는 나 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 의 도움을 받는 것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유세 등을 위하 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2024. 1. 22.
[형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 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및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헌법재판소 2020헌바4022023. 10. 26.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 2020헌바254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정치자금 부분은 정치자금법의 목적과 취지, 규정형식, 정치자금이 제공된 배경과 기간, 액수 및 범위, 정치활동의 양태,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운 점, 특히 변화하는 정치환경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헌법재판소 2019헌마5282022. 11. 24.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정치자금법 제3조 제7호). 후원회 제도는 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전부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국고보조금제도, 당비제도와 함께 신설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법률개정으로 후원회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12022. 7. 22.
공직선거법위반

련한 이익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통상적인 정치활동과 관련한 이익제공행위는 규율 대상이 아니다(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사목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선거운동’의 개념 및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은 공직선거법에 따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2020. 9. 25.
정치자금법위반

나)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

헌법재판소 2018헌마3012019. 12. 27.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가.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0일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672018. 5. 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 거나 기부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

대법원 2018도35772018. 5.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은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17노2822018. 2. 21.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

대법원 2018도40752018. 5. 11.
공직선거법위반ㆍ국가공무원법위반ㆍ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처벌하는 금전 등 수수행위의 범위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후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12017. 8. 4.
[형사]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돼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합61)

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이 2014. 7.경부터 2016. 5.경까지 부산M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 임한 기간에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예시 하고 있는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에 해당한다. 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헌법재판소 2016헌바452017. 8. 3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도, 무상대여의 방법으로 기부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 정치자금법(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중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 및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처벌하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가운데 금전의 무상대여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2017. 8. 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가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

대법원 2017도34492017. 11. 14.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 및 여기서 ‘정치활동’의 의미 /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6032016. 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1항),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대법원 2016도55962016. 7. 29.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수수한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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