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2고합148 판결 [[형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춘천지방법원 검사
변호인 제 2 형사부 판 결 선 고 2025. 9. 23.
판 결
사건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피고인 A]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나. 사전뇌물수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뇌물공여
2022고합148 공소사실 중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피고인 1.가.나.다. A 법률위반의 점, 2023고합78 공소사실 중 제2의 가, 나, 라, 마항 기재 정치자금부정수
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뇌물공여의 점 및 사전뇌물수수의 점은 2.가.다. B 각 무죄.
[피고인 B] 3.가.나.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4.가.다. D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5.가.다. E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6.가.다. F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3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2.경부터 태백시에 있는 ‘P리조트’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의 가, 나, 라, 마항 기재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 [구체적 범죄사실]
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사전뇌물수수의 점은 각 무죄. 1. 피고인 A, B, C의 선거운동관련 범행(2022고합148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23고합78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위반의 점은 면소.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 E, F]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피고인들은 각 무죄.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이유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범 죄 사 실1) 수 없다.
[피고인들의 지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4.경 B에게 전화로 “C가 내년 강원도교육감
피고인 C는 2022. 6. 1.경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교육감 후보로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데, 태백 쪽에서 C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주고, C가 선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22. 7. 1.경부터 강원도교육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강원도교 거운동을 위해 영동 지방 방문 시 P리조트 객실 제공 및 의전을 도와줘라. 만약 C가
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강원 강원도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에 끌고 들어갈 인원이 30명 정도 된다. 그 중에 한자
도를 대표하면서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리 빼면 된다. 강원도교육청의 생활체육특별보좌관 등의 자리를 주고, 강원체육중․고
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재산의 등학교의 교감 또는 교장으로 현직을 마감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인 C는 2021. 6. 11.경 위 P리조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B을 소개받았다.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논의하여 2022. 4. 12.경 B에게 ‘강원도교육감 선거
피고인 A은 춘천시 S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출장 명령을 받아 2022. 8. 대책본부의 체육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C’ 명의의
24.경부터 2022. 12. 1.경까지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임명장을 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B에게 “선거사무실에서 어떤 직책이 있어야 당선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7.경 춘천시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퇴직한 후 2019.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입성할 수 있으니 선거사무실의 체육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C가 당선될 경우 모든 선거운동원들이 자기 공이 크다
1) 피고인 A, B, C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2고합148호 사건의 공소사실과 2023고합78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함께 기재하였다.
고 할 것이니 얼른 타이틀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네가 교육청에 채용이 되 료 합계 735,000원 상당의 위 P리조트 숙박권을 제공받고, 2022. 5. 9. 16:00경 춘천시
지 않을 경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네 딸이라도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 ”교육청 채용 에 있는 C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을 위하여 선거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니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객실료 합계 735,000원 상당의 위 P리조트 숙박권을 제
고인 C 역시 그 무렵 B에게 ”자리 하나 주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걱정하지 말아라“라 공하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고, 강원도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 8.경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교육청 이로써 강원도교육감이 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정치
에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B에게 자신을 위한 선거 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현금 50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
운동 등에 대한 보상으로 B이나 그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지 7항 기재 객실료 합계 735,000원 상당의 위 P리조트 숙박권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B에게 2021. 5.경부터 2022. 8.경까지 선거운동과 음과 동시에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로 위 500만 원 및 별지 범죄
관련하여 이익제공을 약속하였다. 일람표 순번 제6, 7항 기재 객실료 합계 285,000원 상당의 위 P리조트 숙박권을 수수
나. 피고인 B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강원도교육감이 될 피고인 C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을 받 3. 피고인 A의 선거운동주체 등 제한위반(2022고합148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립학교인 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2. 8.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2021. 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강원도교육감
와 A으로부터 C를 위한 선거운동 등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인이나 그의 딸을 교육청에 후보로 출마 예정인 C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여 B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하여금 2021. 8.경부터 2022. 5.경까지 위 P리조트에 방문하는 손님 등에게 C를 강원
2. 피고인 A, B, C의 금품수수 관련 범행(2023고합78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도교육감으로 뽑아줄 것을 호소하고 C 등에게 숙소를 제공하게 하였고, 2022. 4. 27.경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강원도교육감에 B의 처인 G에게 전화하여 C에게 선거자금 1,000만 원을 기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당선되면 자신이나 딸을 강원도교육청에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21. 8. 12.경부터 2022. 5. 27.경까지 위 P리조트에
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8개 객실의 객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률위반죄,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가.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익제공 약속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 률위반죄, 사전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
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주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1. 형의 선택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부정수수의 이익제공 약속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선거운동주체 위반으로 인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사전뇌물수수의 점,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포괄하여) 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이익제공 승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나. 피고인 B: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률위반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제4호, 제135조 제3항(이익제공 승낙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1. 자수감경
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피고인 B: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이익제공 승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다. 피고인 C: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죄에 대하여)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이익제공 약속의 점, 포괄하여), 지방교육자 1. 경합범가중
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부정수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
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2항, 제30조(사전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률위반죄, 사전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 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해야 하고,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형으로 처벌하는바, 위 법리에 따라 뇌물공여죄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므로, 선거범인 나머지 범죄사실과 분리하여 선고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2) 수사기관은 위 2022. 11. 25.자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A의 저장매체에서 압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2023. 2. 23. 재차
1. 추징 발부받은 2차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포괄적인 내용만을 기재
피고인 C: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정치자금법 한 목록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에는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위 법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않은 위법이 있다.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3) 수사기관은 위 2022. 11. 25.자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A의 저장매체 원본을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공된 당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그 행위자에게 귀속되 압수한 후 전자정보 선별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피의
었음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 사실에 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바, 위와 같이 관련성이 없는 피의사실에 관한 전
77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 자정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기초하여 수집
치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으나, 피고인 C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 전부를 받았 된 증거들도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한다] 나. 인정사실
1. 가납명령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 B은 2022. 11. 18. 춘천지방검찰청에 ‘2021.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고인 C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당선
1.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되면 생활체육특별보좌관 등의 자리를 줄 테니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해 P리조트
가. 주장의 요지 콘도를 제공하고 의전을 담당해 줄 것을 부탁받아 2021. 6. 20.경부터 2022. 6.경까지
1) 수사기관이 2022. 11. 25. 피고인 A에 대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저장 피고인 C에게 P리조트 숙박권 19박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후원금 기부 요
매체 원본이나 복제본의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청을 받고 2022. 5. 9. 피고인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 제출하였고, 같은 날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위 진정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고
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현금 500만 원 인출전표,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 A의 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하였으므로,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위법하다. 2)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2. 11. 21.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이
체육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협동조합 정담이라는 사업자를 내고, 피고인 B을 상임이사 3.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 A은 S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 로 올려 납품액의 5%의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과 ‘선거 종료 후 청에 함께 들어가고, 거 강원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C의 비공식 선거캠프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청에 들어간 후 용돈을 벌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다. 1. 피고인 A은 2021. 5.경 B이 근무하는 P리조트에서 B에게 ‘C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주 고, C가 선거운동을 위해 영동지방 방문 시 P리조트 객실 제공 및 의전을 도와주고, 기
3)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2. 11. 23.경 ‘K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3) 부금을 내주면 C가 강원도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당신과 딸을 강원도교육청에 채용해주 에서 L의 2022. 10. 20.자 진술, M의 2022. 10. 25.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에서 피고인 고, 강원체육중고등학교의 교감 또는 교장으로 현직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 로 말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 A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었음에도 피고인 C를 위하여 이 사건 선거에 부당한 영향
2. 피고인 A은 현직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21. 9.경부터 2022. 5.경까지 C 후보의 교육과 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관련된 공약 개발, 칼럼 작성, 토론회 준비 등을 지원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4)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3. 피고인 A은 2021. 6.~2022. 6. B으로부터 교육청 취업 등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조건 청구하여 2022. 11. 25.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 2통(영장번호 으로 C 후보에게 위 P리조트 객실 및 기부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C 등에게 위 P리조트 객실 약 19박을 제공하게 하고, 2022. 5. 9. 16:00경 2022-4112-3-1, 2022-4112-3-2, 이하 이를 통틀어 ‘제1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 C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다. 제1 영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수사기관은 2022. 11. 25. 14:47경 및 15:20부터 19:31경까지 사이에 제1 영장
별지1 에 기하여 피고인 A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삼성 휴대전화(이하 ‘제1 휴대전화’라 한다),
1. 압수할 물건
피고인 A 명의로 개통하거나 피고인 A이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유심칩 포함), 토시바 외장하드, 삼성 외장하드, 산디스크 USB 32GB, PC 카카오톡 전자정보이미지
태블릿 PC 등 통신단말기 및 이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해당 단말기에 설치된 등을 각 압수하였고, 같은 날 15:51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 영장을 집행하려 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속․확인할 수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 포함) 별지2 였으나, 피고인 A이 주거지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정보 선별을 춘천지방검찰청에
2.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서 진행할 것을 요청한 뒤 19:20경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USB 7개, 휴대전화(이하
1. 피의자의 주거지
(중략) ‘제2 휴대전화’라 한다), 태블릿 3대, 노트북 3대 등을 임의제출하자 이를 압수하였다. - 피의자 명의 차량 및 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차량(강원도교육청 제공 차량 포함)
6) 피고인 A은 2022. 11. 25. 제1 휴대전화에 대한 하드카피․이미징, 전자정보의
2. 피의자의 사무실
(중략) 탐색 및 복제 과정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제2 휴대전화에 대하
여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사유 및 그 선별과정의 참여에 대하여 고지받았음을
확인하고, 정보저장매체의 복제․이미징, 탐색 및 복제 등 과정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3)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표시하였다.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을 등록하고,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을 포함하여 등록
7)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1. 28. 16:00부터 21:50경까지 피고인 A에 대하 하지 않은 대상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폐기하라는 내용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C 선거준비위원회’ 대한 지휘’를 하였고, 이에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2. 12. 13. 제2 휴대전화의 원
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위 대화방을 통하여 2021. 7. 10.경 본이미지 및 등록하지 않은 대상 전자정보를 영구삭제하고, 같은 달 19.경 제1 휴대전
OOOOOO에서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는지 여부, 2021. 7. 17. 교육포럼을 주최한 사실 화의 원본이미지 및 등록하지 않은 대상 전자정보를 영구삭제하였다.
이 있는지 여부, 2021. 10. 29. OOOOOO펜션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11)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2. 12. 16.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이
여부, 피고인 C를 위하여 공약 제안․월간행사표 작성․토론회 준비 등을 하였는지 여 OOO, N, O, 피고인 B, F, D, C, E 및 I, J(피고인 C의 배우자)과 통화한 내역의 녹음
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 B으로 파일 122개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14
하여금 피고인 C에게 P리조트 숙박권과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항).
대하여 조사하였다. 12)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3. 1. 4. ‘제1, 2 휴대전화 및 토시바 외장하드 내
8) 피고인 A은 2022. 11. 30. 및 2022. 12. 1. 제1 휴대전화의 선별 과정에 참여하 의 전자정보 중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였으나, 2022. 12. 1. ‘제2 휴대전화, 외장하드, 노트북, 태블릿, PC 카카오톡 이미징파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
일 등에 대하여는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최종 선별자료에 대한 전자정보 13)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3. 1. 5. 피고인 A에게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제
목록 확인과 선별자료 중 삭제 후 복원 자료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만 참여 1, 2 휴대전화 및 토시바 외장하드에서 각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이메일로 송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부하였다.
9) 피고인 A은 2022. 12. 8. ‘압수된 자료의 데이터양이 방대하고 시간적 제약이 14)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3. 1. 5. 피고인 A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및 메시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압수된 저장매체 전부와 관련하여 전부 복제 또는 원본 반출에 지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A, D, F, E이 피고인 C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향후 정보저장매체 최종 선별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증거로 사용할 보이는 정황과 관련된 녹취록을 첨부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2023고합
전자정보에 대하여 사전에 상세목록 파일을 교부받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내용 78 증거목록 200, 209, 218, 238항).
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 제출하였다. 15)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3. 1. 10. 피고인 A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을
10)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2. 12. 제1, 2 휴대전화에서 사건과 관련 있는 분석한 결과 피고인 C의 사조직 설치 범행과 관련된 녹취록을 첨부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257항). 1. 춘천지검 원주지청 내 디지털 포렌식팀 또는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D-NET)에 접속이 가능한 PC 설치 장소
16)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3. 1. 16.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및 토시바 외장 (이하 생략) 하드에서 피고인 C의 월별 일정표, 선거운동본부 조직표,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등을
19)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3. 2. 2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제2 영장 확인하였다는 내용의(2023고합78 증거목록 285, 287항), 같은 날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으로 D-NET에 보관 중인 제1, 2 휴대전화의 논리이미지를 각 압수하였다. 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 I, H, 이동규와 통화한 내역의 녹음파일 39개를 추가 확인
20)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3. 3. 2. 피고인 A과 Q이 통화한 내역의 녹음파 하였다는 내용(2023고합78 증거목록 147항)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일 9개를 추가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2023. 3. 15. 피고인 A과 피고인 D, J이 통화한
17)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은 2023. 1. 26. 피고인 A의 하드디스크에서 피고인 C 내역의 녹음파일 12개를 추가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2023. 4. 3. 피고인 A과 피고인 B, 의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전략회의 회의록, 본부 정모 회의록 등을 출력하여 첨부하 C, F, D, E, I, OOO이 통화한 내역의 녹음파일 50개를 추가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299항). 2023. 4. 13. 피고인 A이 R, T, 누나와 통화한 내역의 녹음파일 3개를 추가 확인하였
18)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고합78호 공소사실 제2의 가, 나, 라, 마항 기재 다는 내용의 각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C, D, E, F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여 2023.
다.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2. 23.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는 ‘피의자 A 명의로 개통 2023-654-2, 이하 ‘제2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하거나 피의자 A이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유심칩 포함), 태블릿PC 등 통신단 별지2. 말기 및 이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보저장매체에
1. 압수할 물건
가. 춘천지검 컴퓨터포렌식팀 소속 검찰주사보 정0수 가 2022. 11. 30. 대검 통합디지털증거 저장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정보저장매체 관리시스템(D-NET)에 업로드 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들에 대한 물리이미지와 논리이미지 원본이 압수할 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2022지원11971, 2022지원11976호)들 중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
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교육감 선거의 C 제1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선거비용의 정치자금 과목] 중 2022. 5. 30. ‘선거사무소-사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생활의 평온 등 무집기류임차비-노트북외’ 명목의 ㈜OOO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OOO의 사 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지출 증빙자료 을 이유로 제2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장보의 선별 절차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진 별지3. 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제2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춘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2.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제2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이 제2 휴대전화 등 정보저
장매체 원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
라. 압수목록 미교부 주장에 대한 판단 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2023. 1. 5. 피고인 A에게 제1, 2휴대전화 및 토시바 외장하드 내에서 한편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전자정보의 상세 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목록에는 압수한 파일의 명세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제1 영장의 집행절차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에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
마.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1) 관련 법리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선고 2024도17385 판결 등 참조).
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 나)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
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 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
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 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다)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 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
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 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
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라)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
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것이 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
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 2) 구체적 판단
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
원 2022. 1. 24. 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제1 영장에 기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하여 2023고합78 공소사실 제2의 가, 나, 라 및 마항의 점(이하 ‘별건 금품수수의 점’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 이라 한다)에 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별건 금품수수의 점에 관한 전자정보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 (1)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피고인 A이 2021. 5.경 피고인 B에게 교육감
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선거와 관련하여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내지 약속을 하고, 2021. 9.경부터 2022. 5.경까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3. 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공약 개발, 칼럼 작성, 토론회 준비 등을 지원하여 직무와 관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등 참조). 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2021. 6.경부터 2022. 6.경 사이에 피고
마)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숙박권 및 현금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별건 금품수수의 점은 ‘피고인 C가 2021. 11. 24.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22. 2. 21.경
피고인 D으로부터, 2022. 1. 19.경 피고인 E으로부터, 2022. 5. 10.경 피고인 F로부터 전자정보 전부를 임의제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은 제2 휴대전화 등에 저
각 현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제1 장된 전자정보 중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이를 임의제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수사기관이 제1 영장으로 피고인 A의 차량,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거나 제2 (5) 수사기관은 2023. 1. 4. 제1 영장에 기하여 제1, 2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 받을 당시 별건 금품수수의 점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피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인 2023. 1.
고인 B의 진술 내지 K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 등 관련 사건에서도 이에 대 5. 피고인 A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는바, 제1 영장의 집행절차는
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제1 영장에 기하여 별 2023. 1. 5.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은
건 금품수수의 점에 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바,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 중 이익 2022. 12. 16.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절차에서 제
제공 의사표시의 점 및 직무관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의 시기(始 1 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하였음에도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이
期)는 2021. 5.경 내지 2021. 9.경이므로, 그보다 뒤에 이루어진 별건 금품수수의 점이 를 압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제1 영장의 집행절차를 종료한 뒤 압수한 전자정
제1 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동기나 경위 또는 이에 관한 정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최 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별건 금품수수의 점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여 이에
소한의 가치가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 중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금품 등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점과 별건 금품수수의 점은 피고 (6) 수사기관은 2023. 2. 23. 별건 금품수수의 점에 관한 제2 영장을 발부받아
인 A이 연루된 금품수수 범행이라는 정도의 동종 내지 유사성을 넘어 별건 금품수수 이미 제1 영장으로 압수하여 D-NET에 등록한 전자정보를 다시 압수하였다. 검사는 제
의 점에 관한 전자정보가 제1 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동기와 경위, 시간과 장소, 수단과 1 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는 모두 제1 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
방법, 수수한 금품의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증거 를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여죄의 수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기관도 뒤늦게나마 제1 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 중 별건 금품수수의 점과 관련된
(3) 피고인 C를 제외한 피고인 D, E, F는 제1 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제1 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2 영장을 발부받았
그 대상자인 피고인 A과 인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이 제2 휴대전화 등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하였으나, 제2 휴대 (7) 결국 수사기관은 제1 영장의 집행 종료 후에도 제1 영장의 대상이 되는
전화 등을 임의제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제2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별건 금품수수의 점에 관한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
하지 않고 영장 없이 취득하여 보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2 영장에 따른 압수는 하는 등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였다’는 것
제1 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가 저장된 D-NET의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집행한 것에 인바,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교육 관련 공약 개발, 칼럼 작성, 토론회 준비 등을 지
불과하여 사후에 제2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A이나 변호인이 일부 무관정보에 원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제1 영장 범죄 혐의사실 제2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
대하여 증거로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의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므로 피고인 A, C에 대한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수사기관이 제1 영장에 기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및 피고인 A, C에 대한 법률위반의 점은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 제2항과 인적․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전자 수 있다.
정보를 압수한 것은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 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1 영장에 기하여 별건 금품수수의 점에 관하여 압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전자정보는 제1 영장에 기하여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므로,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상의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며, 그 위반의 내
이 부분 전자정보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용 및 정도 등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않는다. 에 해당하고,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점은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 자체이고, 피 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고인 C는 피고인 A과 인적 관련성이 있는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항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는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라) 위 전자정보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는 제3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해당한다.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 중 제3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
(2)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 제2항은 ‘피고인 A이 현직 사립학교 교원으로 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한 녹음파일 등에 근거하여 대상자가 특정되었고, 신문 과정에
서 2021. 9.경부터 2022. 5.경까지 피고인 C의 교육 관련 공약 개발, 칼럼 작성, 토론 서도 녹음파일 등을 제시하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위
회 준비 등을 지원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전자정보에 기초하여 수집한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등 나머지 증거들도 위 녹음파일
고, 피고인 A, C에 대한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이 없었다면 수집할 수 없는 증거들로서 위 증거들이 다른 경로로 발견되었을 수 있었
률위반의 점(2022고합148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2023고합78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인 위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수집된
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교육 관련 공약 개발, 칼럼 작성, 토론회 준비 등을 지원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피고인 A의 정보저장매
체 등에 대한 압수절차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건 선거’라 한다)에서 당선 되더라도 피고인 B이나 그의 딸을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없었고, 단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피고인 C가
마)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증 당선될 경우 인사추천을 하겠다는 정도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거목록4) 및 증인등목록의 ‘배제결정에 따른 증거능력’란 ‘×’ 표시로 기재한 부분과 같 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익제공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은데, 위 각 증거들은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없다.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M 휴대전화에 대한 각 포렌 2) 피고인 C
식 결과자료(2023고합78 증거목록 582, 583항)와 P리조트 예약 내역 및 피고인 B, C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내지 그의
의 통화내역(같은 증거목록 584, 585항)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딸을 채용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M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C의 사조직 설립범행을 신고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며 이에 관한 증거자료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나. 관련 법리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단체채팅방 내역 등 사조직 설립범행과 관련된 전자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점, ② 위 P리조트 예약내역 및 통화내역은 피고인 B이 수사 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
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이 영장주의 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를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ㆍ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
2. 이익제공 약속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항 = 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
2022고합148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및 2023고합78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 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한 판단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가. 피고인 A, C의 주장 요지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
1) 피고인 A 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선거(이하 ‘이 사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
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
4) 피고인 C에 대한 2023고합78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 번 뵙자고 하며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 피고인 C를 모시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분(피고
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 인 C)이 버리시기야 하겠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방법은 많으니깐 그런 길(피고
고 한다)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 인 B의 보직을 말한다)을 만들어 볼 것이다. 일단 피고인 C를 만나야 진행여부를 알
이므로,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 수 있다’고 답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86항). 피고인 A은 같은 날 19:59경 피고인
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C에게 피고인 B을 언급하며 ‘피고인 B이 운전을 해도 상관없으니 춘천에서 근무하고
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 싶어한다’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39항). 피고인 A은 같은 날 20:10경 피고
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 인 B에게 ‘방금 피고인 C와 통화하며 네가 일요일부터 피고인 C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 말하였다. 피고인 C는 “좋다. 성향을 알아보아야 하니 한 번 만나보자”고 하였다. 피고
16062 판결 참조). 인 C에게 네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너도 피고인 C의 연락처를 저장해 두어라’고 말하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87항).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2) 피고인 B은 2021. 6. 11. 피고인 A의 주선으로 P리조트에서 피고인 C를 대면하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89항).
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3) 피고인 A은 2021. 6. 30. 피고인 C에게 L, 피고인 B과 함께 자리를 갖자고 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 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131항). 피고인 A은 2021. 7.
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에게 ’내가 얘기했잖아. B 체고 교장 시키는 게... 피고인 C에게 네가 태백
다. 인정사실 지역을 벗어나서 춘천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 91항).
할 수 있다. 4) 피고인 B은 2021. 7. 9.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
1) 피고인 A은 2021. 4. 6. 14:37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거에 관여할 것 같 고인 C가 흡연하러 나갔고, 나와 배우자가 피고인 C를 따라 나갔다. 배우자가 피고인
다. 네가 역할을 해야지 뭘 줄 것 아니냐. 네가 할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였다(2023 C에게 “내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고인 C가 배우자에게 “당선
고합78 증거목록 85항). 피고인 B은 같은 날 18:23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에게 한 되어도 그런 사람(배신한다는 의미)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배우자가
잘 좀 부탁한다고 하자 피고인 C가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라고 하였다‘고 말하 체육 관련된 정책공약을 위해서 B 넣어야한다고 제안할 거야.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
자, 피고인 A은 ‘만들어야지. 너는 학생연수원이나 학생교육원 같은 곳이 스타일에 맞 냐. 나중에 청 들어가려하는 밑밥이지. 일단 뭐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안 되면 일단 자
다’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92항). 문위원이라도 들어올 거야. 자문위원으로라도 들어와야지. 적어도 거기까지는 들어와야
5) 피고인 B은 2021. 11. 19. 피고인 A에게 ‘근데 저번에 보스(피고인 C)가 초안마 지‘라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159항).
루에서 나한테 그랬거든. 자기도 솔직히 이 선생하고 한 선생을 잊지는 않는데. 그래서 10) 피고인 B은 2022. 6. 20. 22:46경 피고인 A에게 ’지금 보스한테 전화 왔다. 특
뭐 맞는 게 있을 거라고 딱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저희는 뭐 명령을 기다리는 보 자리하고 뭐 자리하고 4개인데, 자기를 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
거죠” 그냥 그러고 말았지’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아이, 그거를 저버릴 사람은 아닌 라고 얘기했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22.에도 피고인 A에게 동일한 말을 하였다(2023고
것 같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어 ‘이전에 태백에 왔을 때 피고인 C와 식사를 하 합78 증거목록 443, 445항).
였는데, 피고인 C가 내게 “슬슬 생각을 하라”고 하였다. 내가 “뭘요?” 그랬더니, “아이, 11) 피고인 B은 2022. 7. 3.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가 피고
이 선생하고 그래도 밑그림은 그려야지” 딱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유 뭐 저희 인 B에게 제안한 보직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피고인 C가 8월 중에 자신의 보직을 결정
야 뭐 받드는 거죠, 뭐”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였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하였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446, 447, 449, 450항).
(2023고합78 증거목록 96항). 12) 피고인 B은 임용이 지연되자 2022. 9. 9. 피고인 A에게 ’최악의 경우 돈은 회
6) 피고인 A은 2021. 12. 23.부터 2022. 1. 19.까지 피고인 B과 여러 차례 통화하 수되냐?‘고 물어보았고, 같은 달 16.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나는 됐고 문정이(김문정
며 피고인 B에게 춘천에서 근무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2023 을 말한다)를 넣어 달라는 얘기 안 하냐?’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해결방안을 찾아보
고합78 증거목록 98 내지 101항). 려고 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458, 459항).
7) 피고인 B은 2022. 2. 12.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가 내게 강원도 18개 시․군 13) 피고인 B은 2022. 11. 16. 배우자 G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2023
의 학교별로 육성할 수 있는 종목을 구상해볼 것을 지시하였다‘고 말하였다(2023고합 고합78 증거목록 548항).
78 증거목록 106항). 시간 발신자 수신자 문자메시지 내용 기다리긴 뭘 기다리니~ 그렇게 속고도 여태 몰라? 자리가 나
8) 피고인 B은 2022. 4. 12. 피고인 B을 이 사건 선거대책본부 체육교육위원장으 19:38 B G 와도 전혀 그런 자리엔 난갈 생각 없어. 지들이 내게 말한 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C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31항). 것과는 너무 다르고... 19:43 G B 설사 아무 자리도 안 줘도 나쁘게 끝낼 필요가 뭐가 있어..
9) 피고인 A은 2022. 5. 27. 10:26경 피고인 B에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생활
기다린 김에 더 기다려~ 지금은 그것 밖에 할 수 없잖아... 직에 관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인 B에게 보직에 임 얻는 게 없어도.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 OO이 얘기한 것도 19:47 B G 너무 괘씸해. (중략) 기소까지 시간이 촉박해서. 용될 준비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생활체육 관련 검토 지시를 하였으며, 당선 이후 뭐로 기소를 해~ 돈 준거 반은 주지도 않고 반은 돌려받았는 19:50 G B 에는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보직을 거론하며 임용예상 시기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 데~ 19:51 G B 현명하게 판단해! 어쨌든 자리 만들 때까진 더 기다려봐! 러한 피고인 C의 행동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던 ‘피고인 B이 춘천에서
라. 구체적 판단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자신이 강원도교육감에 당선되면 피고인 B을 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천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보직에 임용하여 달라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이 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가
다. 따라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보인 일련의 언행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이상 이익제공에 관한 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1) 피고인 A은 2021. 4. 6.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는 피 타당하다. 고인 C를 도와달라고 말하며 피고인 C가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자리를 줄 수 있을 것
3)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모의 방법에는 정형이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피 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에도 피고인 B과 여러 차례 통화 고인 B을 소개하며 피고인 B이 춘천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한 점, 피고 하며 체육고등학교 교장, 학생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론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 인 C 또한 피고인 B에게 임용을 예상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 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임용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자 임용이 불발되면 면, 피고인 A, C 사이에 암묵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 B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의 제공을 약속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내용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발언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이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B을 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 승낙한 이상 이익제공에 관한 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2) 피고인 C는 2021. 4. 6.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에 관한 소개를 받을 당시 약속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익제공 의사표시의 주체에는 제 피고인 B이 태백에 있는 리조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춘천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한 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임용을 결정할 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C는 2021. 7. 5. 피고인 B, G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의 보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이나 피고인 C가 범죄전력이나 징계전력으로 피고인 B의 임용에
사실상의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이익제공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익을 제공할 권한이나 능력이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숙박권 내지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할 당시 사전뇌
없는 자에 의한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면, 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사기적인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공정이 침해될 우려가 높음에도 다) 사전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 A, C 라) 피고인 C는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이 교
에게 이익제공 의사표시 내지 약속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 부한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반환할 의사로 그 다음날 H에게 위 500만 원을
지 아니한다. 돌려주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수수하였거나 이에 대
3. 사전뇌물수수의 점 및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한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2023고합78 공소사실 제2의 다항)에 대한 판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전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C의 주장 요지 마) 피고인 C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인일정을 위하여 P리조트를 2~3회 방문하
1) 피고인 A 였는데,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배정된 직원용 쿠폰으로 이미 객실료 결제가 완료되어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피고인 C가 별도로 결제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객실료를 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C의 숙박 제공이나 의전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의 숙박권 관련 이익수수에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숙박권을 수수하였거나 이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가담한 사실이 없다.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다음날인 2022. 반죄 및 사전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5. 10. H로부터 피고인 B에게 돌려주라는 지시와 함께 위 500만 원을 받아서 보관하던 바) 피고인 C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중 2022. 9. 18. I를 통하여 피고인 B의 배우자인 G에게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나. 인정사실
C와 공모하여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수수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2) 피고인 C 수 있다.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500만 원 및 피고인 B이 제공한 숙박권은 1) 피고인 C의 P리조트 방문 관련 인정사실
가) 피고인 C 및 선거운동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항 기재 각 일 피고인 C의 2022년 1월 일정표7)에는 ’11일 춘천-사무실 개소‘, ’24일 고성 일정‘ 등이
시(선거운동원은 제7항 기재 일시에만 투숙하였다)에 P리조트에 투숙하였고, 그 무렵 기재되어 있다(2023고합78 증거목록 102, 104, 105, 286항).
피고인 B은 P리조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객실료를 직원 복 바) 피고인 B은 2022. 2. 11. 휴대전화 캘린더에 ’2022. 2. 19. 보스 내방(사모,
지용으로 제공되는 자신의 복지쿠폰으로 결제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84항). 배드민턴 회장 내외, 콘도 예약)‘이라는 제목의 일정을 등록하였고, 같은 달 14. ’2022.
나) 피고인 B은 2021. 7. 31.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가 8월 일정을 줬다. 11일 2. 26. 보스내방 19-26으로‘라는 제목의 일정을 등록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22
에 정선 일정을 한 후 12일에 태백으로 와서 태백에서 잔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12 항).
일 콘도를 예약했다. 직원으로. 공짜거든.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다‘고 말하였 사) Q은 2022. 4. 22. 피고인 C와 함께 P리조트에 투숙하였다.
다. 피고인 C의 2021년 8월 일정표5)에는 ’12일 정선 일정(태백 숙박)‘, ’25일 중도보수 아) 피고인 B은 2022. 5. 27. 피고인 A에게 ’보스(피고인 C)가 오늘 여기로 넘어
후보 협의회‘ 등이 기재되어 있다(2023고합78 증거목록 93, 521항). 온다. 강릉 갔다 여기서도 7시까지 유세가 잡혀있다. 오늘 대부대가 오나 봐. 여자 운
다) 피고인 B은 2021. 9. 16. 휴대전화 캘린더에 ’2021. 9. 27. 콘도 5시 보스미 동원들도 꽤 되어 객실을 두 개 예약했다‘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112항).
팅‘이라는 제목의 일정을 등록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22항). 자) 피고인 B은 2022. 5. 28. 피고인 A에게 ’어제 OOO 동생(U를 말한다) 웃기
라) 피고인 B은 2021. 10. 23. 피고인 A에게 ’내일 모레 나는 보스(피고인 C)를 더라. 나를 불러내더니 자기도 방을 하나 해달라는 거야‘라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
영접해야 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의 2021년 10월 일정표6)에는 ’ 9일 중도 보수 후 거목록 199항).
보 단일화 간담회‘, ’26일 태백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다(2023고합78 증거목록 95, 2) 피고인 A, B, C 등의 500만 원 수수 관련 인정사실
286, 521항). 가) 피고인 C는 2021. 11. 11. 이 사건 선거의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
마) 피고인 B은 2022. 1. 21.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월 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60항 28쪽).
요일(24일)에 콘도를 잡아놓겠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 24. 피고 나) 피고인 A은 2021. 11. 22.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가 출마선언을 하였으므
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C, V, 사무국장, 피고인 C의 조카(Q을 말한다)가 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펀드와 후원계좌를 오픈할 것이다. 배우자와 함께 염두
왔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전화를 바꿔주어 V과 통화를 하였는데, ’오늘 에 두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이 ‘어떻게 하냐?’고 묻자, 피고인 A은 ‘세 루트
일정이 어땠는지‘, ’선거에서 당선되면 축하연을 어떻게 하냐‘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가 있다. 하나는 금액 제한이 없는 펀드가 있는데 그건 선거 끝나면 3% 이자로 돌려받
5)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다.
6) 피고인 A 및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다. 7)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다.
는 것이다. 공식적인 후원계좌는 500만 원이 맥시멈이다. 그리고 비공식 후원계좌는 도왔다고 할 거야.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하란 말이야‘라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거
무한대다. 후원계좌랑 비공식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다. 비공식으로 한 1,000정도 하 목록 108항).
면 되지 않을까 싶다? 배우자랑 상의해 봐라. 나중에 현직으로 가면 교육장 이런 사람 마) 피고인 A은 2022. 4. 27. 피고인 B의 배우자와 G과 통화하며 아래와 같은
들이 다 그 정도 한다’라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97항). 대화를 나누었다(2023고합78 증거목록 195항).
다) 피고인 B은 2022. 4. 19. 피고인 A에게 ’배우자가 펀드를 얼마 해야 하냐고 A: 펀드는 안전한 곳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대신 지금 관계로 따지면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냥 뭐 일반 국민도 펀드는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저는 펀드를 하지는 않았어요. 너한테 물어보라고 하였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나도 애매하다. 내가 그걸 어떻게 G: 아 펀드는 안 하셨어? 아냐‘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네 와이프는 했냐?‘고 물었고, 피고인 A은 ’다 알 A: 안 하고 그냥 따로 했죠. 후원도 공식적인 후원계좌가 있고 비공식적인 게 있어요. 공식 적인 후원계좌는 5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아서 했다‘고 답하였다. 피고인 B은 이어 ’얼마 해야 돼? 한 1,000 해야 돼? 4~500 해 (중략) 도 돼?‘라고 되물었고, 피고인 A은 ’4~500은 관계없는 사람도 해. 얘기했지? 출판기념 G: 그래서 A씨는 얼마나 했어? A: 처는 천 단위는 넘어갔죠 회 때‘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럼 한 1,000 정도 하면 돼?‘라고 물었고, 피고인 G: 비공개로? A은 ’뭐, 응‘이라고 대답했다. 피고인 A은 이어 피고인 B에게 ’암묵적인 후원의 취지로 A: 예, 현찰로 A: 5만 원으로 넣어서요. 왜냐하면 그것도 당장, 언제 했냐하면 저는 일찌감치 작년에. 제 돈을 주는 것을 생각해보고, 봉투에 담아 교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023고합78 증 가 B한테도 얘기했던 게 사람이 궁하고 어려울 때 줘야지 고맙잖아요. 지금은 우리 저기 거목록 107항). 출판기념회 때 교장들만 500만 원씩 갖다 넣은 사람이 열 명이 넘어요, 봉투로 (중략)
라) 피고인 A은 2022. 4. 20. 피고인 B과 후원금 지급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 A: (중략) 정확히는 공식, 비공식 후원이 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비공식으로
서 피고인 B에게 ’간을 보는 느낌이 들면 좋지 않다. 후원할 거면 늦지 않게 해라. 나 쓰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돈을 꿀꺽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선거사무실에서 돌리고 있 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모님하고 후보님 수행하는 애들만 벌써 매달 150씩은 들어갈 것 아 는 펀드도 후원금도 따로 안 했다. 그냥 현박(현찰박치기의 줄임말로 보인다) 했어. 무 니에요. 그리고 사무실 직원 애들 한 네다섯 명 된단 말이에요. 거기만 벌써 한 700~800
슨 뜻인지 알지? 책은 내가 100만 원 어치 샀고, 현박은 그것보다 한 10개 큰 거 했 이 매달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C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사비로 들여야 되는 돈이라는 얘 기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 있어 선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
다. 내가 너라면 1,000을 할 거면 펀드 500 하고 500은 그냥 후원계좌에 후원금으로 식 후원밖에 답이 없는 거에요.
이체하고. 두 번째 안은 펀드 한 1,000하고, 그 중 500은 공식 후원, 500은 비공식 후 (중략) A: 사실은 저랑 I 씨랑은 서로 오픈을 했죠. I가 알아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고. 사실 제가 원 이렇게 해도 되고. 비공식 후원은 아예 5만 원짜리 찾아가지고 봉투로 담아줘야 돼. 이거 공사비만 안 모자랐어도 한 1,000 정도 더 했을 텐데. 왜냐하면 힘든 걸 내가 뻔히
공식적인 돈 외에 선거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니. 단일화되면 개나 소나 다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중략)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경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G: 그러니까. 나도 한 선생 돈이면 하라고 하지 (중략) A: 아유, 그거 쌈짓돈이지 뭐. 신랑이 여기 와서 자리 잡고 명예 회복하려면 당연히 해야 G: 얼마나 했어, 보통 평균적으로요? A씨는 한 2,000 한 거에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신경을 씁니까? A: 뭐 그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작은 편이고요. (후략) (중략) G: 우리도 할 수 있는 금액이 1,00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A: 뭐 B도 더 깊게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나는 돈도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략) “와이프가 해야 되는데 니가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 A: 그럼요. 이렇게 하세요. 한 번 ‘식사 한 번 모시겠다’ 그래서 그리로 오시면 500씩.. 5 렇게 미루다 미루다 오늘 통화가 된 거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보면요. 만약에 만 원 짜리 담으니깐 봉투에 500만 원씩 들어가데요. C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B을 데려오려면 무리수를 두어야 해요. 현직에 없는 애를 끌고 G: 예 와야 돼. 그런데 얘가 속된 말로 기여한 게 잘 안 보여. 배팅도 안 했어. 그럼 마음 움직이 A: 그래서 두 봉투 담아가지고 사모님한테 주세요. 기가 쉽지 않잖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G: 500, 500 따로 해서? (중략) A: 예. 1,000해서. 1,000이 한 번에 안 들어가니까. 해보니까 안 들어가더라구요. A: 타임이 좀 늦었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B한테도 얘기했던 게, 궁하고 힘들 때 하는 게 G: 안 들어가? 더... 당장 급해 죽겠는데 급전이 필요할 때 주는 게 좋잖아요. A: 너무 크면 또 티가 나니깐. 그냥 일반 편지봉투 같은 데 500씩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중략) 그렇게 담아서 그냥 저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들어갈 거 많이 있을 텐데, 그냥 꼭 당선되 A: 그거는 나머지는 잘 모르고 그냥 거기까지만 아는데. 그래도 일단은요, 저런 생각은 하 시라고 응원 차 드립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돌려받지 못하는 거에요 그거는. 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거기 떨어져서 나이 들어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 (중략) 나는 농
바) 피고인 B은 2022. 5. 9. 15:46경 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C 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기대하는 B은 나중에 강원체고에서 교장 정도하고 퇴임하면 좋겠 다, 딱 모양이.. 는 2022. 5. 9. 15:48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17, 526항). G: 그게 되겠냐고.
사) 피고인 A, B은 2022. 5. 9. 16:33경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은 ’다른 사 A: 왜 못 해요? 방법을 찾으면 되지. 길이 진짜 아예 가능성이 없는.. 지금 만약 C 선생님 하고 그 상황이나 인연이 안 됐으면 그림도 안 보이죠.. 람 보는 눈 없었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은 ’Q이 있었다. 그냥 뭐 다 아는 분이니 G: 그랬겠지 깐 후보님이 흔쾌히 그 자리에서 그냥... 나는 뭐 일억 천금도 아니고 나오시라 마라 A: 그림도 안 보이고 그리지도 못하지. 그런데 인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잡아야 될 끈을 갖다가 왜 놔요? 잡아야지 얼른. 그래서 뭐 속된 말로 특별채용으로 장학사가 돼서 들어가 뭐 그러냐. 그냥 그래서 어차피 펀드도 아닌 거. 시원하게 식사나 하시고 좀 챙시기라 면 이제 끝난 거고. (중략) 후보님도 그걸 부담스러워 한 단 말이에요. 없는 자리를 만들어 고 그러고. 그리고 파이팅하고 포옹하고 나왔지‘라고 답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주는 건. 그건 누구든 역으로 바꾸면 부담 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되는 사람을 갖 다가 제대로 부담되게 만들지 않는 한.. 당선되고서 딱, 진짜 속된 말로 생까면 어떻게 할 111항). 거에요?
아) 피고인 A은 2022. 5. 9. 16:52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이 다녀갔냐‘고 물 G: 그래서 만약에 얼마를 후원을 해드렸어. 그리고 나서 팽 되지는 않겠지? A: 속된 말로 팽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 사람 몫이기는 한데. 그러면 또 제가, 소개를 한 었고, 피고인 C는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넣었어?‘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뭘 많이 넣어요. 더 해야지‘라고 하였고, 피고인 C는 ’아유 많이 한 거야 나) 피고인 A은 2022. 8. 24. 피고인 B에게 ‘당장은 좀 힘들 것 같다. 자리를 만
‘라고 답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4항). 들려 애쓰는데 그림이 잘 안 나온다. 조금만 더 기다려. 만들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얘
3) 피고인 C의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인정사실 기했는데 외면하겠냐?’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9. 9. 피고인 B과 보직 관련 얘기
가) 피고인 C는 2022. 2. 1. 이 사건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를 나누었고, 피고인 B은 ‘최악의 경우 돈은 회수되냐?’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
나) MS투데이의 2022. 3. 25.자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 C의 강원도교육감 선호도 록 457, 458항).
는 19.4%로 다른 강원도교육감 후보들 중 선호도 중 1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 선호도 다) 피고인 A은 2022. 9. 13. 교제하는 사이였던 I와 통화하였는데, I는 ‘어제 J
는 7.4%(OOO)로 나타났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53항 917쪽). (피고인 C의 배우자)에게 피고인 B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에 관하여 얘기하였고, J이 ”
다) 강원도민일보의 2022. 4. 3.자 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C의 강원도교육감 적합 그게 최선의 방법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429
도는 13.7%로 다른 강원도교육감 후보들 중 1위였고, 그 다음 적합도는 9%(OOO)로 항).
나타났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11항). 라) 피고인 A, I는 2022. 9. 14.부터 16.까지 피고인 B에게 돈을 돌려주는 문제
라) 강원도민일보의 2022. 4. 13.자 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C의 강원도교육감 적 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6. I에게 ‘G(피고인 B의 배우자)과
합도는 23.2%로 다른 강원도교육감 후보들 중 1위였고, 그 다음 적합도는 9.8%(OOO) 잘 얘기되었다. 당신이 갖다 주면 된다. G에게 ”장담은 못 하지만 노력은 한다“고 얘기
로 나타났다(2023고합78 같은 증거목록 511항). 했다’고 말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431, 432, 435항).
마) 피고인 C는 2022. 5. 12.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2023고합78 마) 피고인 A은 2022. 9. 17. J과 통화하였는데, J은 피고인 B에게 ‘리턴’을 하였
증거목록 570항). 는지 물었고, 피고인 A은 ‘제가 어제는 그냥 만나 얘기만 했고, 내일 전에 다 끝날 거
바) 피고인 C는 이 사건 선거에서 29.51%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2023고합78 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J은 ‘예,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결하세요’라고 답하였다
증거목록 323항). (2023고합78 증거목록 440항).
4) 피고인 C 당선 이후의 상황 바) I는 2022. 9. 19. G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18,
가) 피고인 B은 2022. 8. 8. 피고인 A에게 ‘V으로부터 (보직 관련하여) 내 얘기 519항).
는 없었다고 들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아직 8월 초 다. 정치자금 여부에 대한 판단
니까 아마 9월 전에는 날 거야’라고 답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454항). 1) 관련 법리
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처음 대면하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 A, C와 유세방법, 태백 지역에서 근무하는 나
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 의 도움을 받는 것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유세 등을 위하
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여 태백 지역 등을 방문할 경우 P리조트에서 투숙할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는 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태백지역 등을 방문하면 객실
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을 개인비용으로 제공하였다. 나를 채용한다고 하니 제공하여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피고인 B에 대한 2023. 11. 10.자 녹취서 4, 10~11, 16~17쪽).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2) 피고인 C는 2021. 7. 31. 피고인 B에게 자신의 2021년 8월 일정표를 보내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 주며, 2021. 8. 12. 정선 일정을 마치고 태백에서 숙박할 예정임을 알렸다. 위 일정표에
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 는 일자별로 피고인 C의 개인일정, 강릉 일정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기초자치단체
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대법원 별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5일 일정이 ‘강원교육감 중도보수후보 협의회’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앞선 각 기초자치단체별 일정은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가
나)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 되고자 하는 피고인 C의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다고 해도 그 가 같은 달 12. P리조트에 투숙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지역방문 일정에 수반된 것
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2021. 8. 12.자 객실료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수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222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 에 해당한다.
5596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P리조트 객실을 무료로 제공
2) P리조트 숙박권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2021. 9. 16. 피고인 B에게 태백지역을 방문
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7. 보스 미팅’이라는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1 내지 7항 기 제목의 일정을 등록하였는바, 피고인 C가 같은 달 27. 태백지역 등을 방문한 것은 인
재 각 객실료는 피고인 C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도 제고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같은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21. 6. 11. 피고인 A의 주선으로 피고인 C를 달 27. P리조트에 투숙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지역방문 일정에 수반된 것으로, 별
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2021. 9. 27.자 객실료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 (7) Q은 피고인 C의 5촌 조카로서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지원실장
한다.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2022. 4. 22.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운전 및 수행업무를
(4) 피고인 C의 2021년 10월 일정표에 의하면 ‘26일 태백 일정’이, ‘27일 정선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와 함께 P리조트에 투숙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341항
일정’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일정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지도 제고 등을 목 1722쪽, Q에 대한 녹취서 2~3, 36쪽). 따라서 피고인 C가 같은 달 22. P리조트에 투숙
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가 같은 달 26. P리조트에 투숙한 것은 위 한 것은 위 선거운동 일정에 수반된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항 2022. 4. 22.
지역방문 일정에 수반된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2021. 10. 26.자 객실료 자 객실료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8) 앞서 본 피고인 A, B의 2022. 5. 27.자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5) 피고인 C의 2022년 1월 일정표에 의하면 ‘24일 고성 일정’이 기재되어 있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 C는 2022. 5. 27.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태백에서 선거
다.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 A, B, V이 2022. 1. 21. 및 같은 달 24. 나눈 대화내용에 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C 및 선거운동원들은 같은 날 P리조트에 투숙한 것으로 보인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2022. 1. 24. 인지도 제고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지역방 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선거운동원들이 위와 같이 P리조트에 투숙한 것은 위 선거운
문 일정을 마치고 P리조트에 투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가 같은 달 동 일정에 수반된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2022. 5. 27.자 객실 2개에 대
24. P리조트에 투숙한 것은 위 지역방문 일정에 수반된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한 객실료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제4항 2022. 1. 24.자 객실료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U는
(6) 피고인 C는 2022. 2. 26. J, 배드민턴 협회장 내외 등과 함께 태백일정을 2022. 5. 27. 지인의 소개로 태백에서 열린 피고인 C의 선거유세 현장을 방문하여 구
마치고 P리조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등이 위 일자에 선 경하였던 점, ② U는 선거유세 종료 후 피고인 C,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
거운동을 목적으로 태백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2023. 11. 10.자 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B이 P리조트의 지배인이라는 소개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녹취서 14쪽), 피고인 C가 그에 앞선 같은 달 1. 이 사건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23고합78 증거목록 356항 1939쪽), ③ U는 식당 밖에서 마주친 피고인 B에게 자신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2022. 2. 26.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태백지역을 방 을 염동열 의원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객실을 하나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문하고 P리조트에 투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가 같은 달 26. P리조트에 (2023고합78 증거목록 199항 1016쪽, U에 대한 녹취서 4~5쪽), ④ 피고인 B은 2022.
투숙한 것은 위 선거운동 일정에 수반된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2022. 2. 5. 28. 피고인 A에게 인맥을 내세워 객실을 제공하여 달라고 한 U의 요청이 황당하였
26.자 객실료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 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U는 피고인 C의 선거유세를 구경하러 태백을 방
문하였다가 피고인 B이 P리조트 관계자인 것을 알고 자신의 인맥을 내세워 객실 제공 라) 피고인 A, B, C의 통화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500만 원
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지급 경위, 피고인 C가 위 500만 원에 대하여 인식한 내용, 위 500만 원이 교부된
항 기재 2022. 5. 27.자 객실료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피고인 C 2022. 5. 9. 무렵에는 피고인 C가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어 선거와 관련하여 상당한
에게 제공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규모의 비용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
다(피고인 C가 아닌 U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 교부한 위 500만 원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제공된 돈이거나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C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3) 500만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라. 공무원이 될 자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1) 관련 법리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2022. 5. 9. 피고인 B으로부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채용시험에
터 수수한 5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 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그 배우자인 G에게 피고인 B의 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임용을 위하여 피고인 C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후원금 지급 24. 선고 2014도1003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7040 판결 참조).
을 주저하는 피고인 B에게 이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2) 구체적 판단
의 요청 내지 설득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
나) 피고인 C도 2022. 5. 9.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 건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로서 다른 강원도교육감 후보들 중 1위의 선호도
정하고 있는데(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곧바로 반환할 의사로 가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2022. 3. 25. 무렵부터는 강원도교육감에 취임할 개연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 C는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피고 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인 A과 대화를 하면서 위 500만 원을 ‘후원금’이라고 칭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다)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교부한 2022. 5. 9. 당시 피고인 C는 이 사건 선거 즉, ①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직 취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
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었다. 어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의사가 있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지지도 내지 적합도를 고려
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위 2022. 3. 25. 이전까지 피고인 C가 강원도교육감 후보로 출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하
마할 의사가 있는 여러 사람들 중 1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 여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는 점[2021. 6. 3.자 강원도민일보 기사로 피고인 C가 강원도민일보 여론조사 결과 1위 (제20조 제16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 조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
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이는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 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제27조). 따라서
로서 위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는 공무원이 될 개연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2023고 피고인 C가 강원도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합78 증거목록 557항 982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사항은 피고인 C의 직무에 포함된다.
인 C가 2022. 3. 25. 이전부터 강원도교육감에 취임할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인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A에게 임용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마. 피고인 B의 청탁 여부에 관한 판단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2023. 11. 10.자 녹취서 6, 27쪽, 피고인 B에 대한 2023.
1) 관련 법리 12. 21.자 녹취서 20, 21, 64, 80쪽).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A, B, C의 대화내용에 비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추어 보면,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에게 임용과 관련한 적극적인 언동을 한 반면, 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고인 B은 이를 수동적으로 승낙하는 식의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B은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경우에 직무행위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어야 하며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대법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로부터 임용 관련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
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39 판결 등 참조). 고, 이후 그 조건인 피고인 C의 정치활동 내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P리조트 객실을 제
2) 구체적 판단 공하거나 피고인 C를 지인들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피고인 A,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용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고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 A에게 피고인 C가 강원도교육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선되었을 경우 피고인 B을 임용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바. 수수행위 내지 영득의사 여부에 대한 판단
다. 1) 관련 법리
가) 뇌물의 수수라 함은 영득의 의사로써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며, 후일 기회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
보아서 반환할 의사로 일단 받아둔 데 불과한 경우는 뇌물의 수수라고 할 수 없다. 뇌 여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대법원 2012. 12.
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27. 선고 2012도8421 판결 참조).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150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 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
고 86도2021 판결 참조). 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
나)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후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되어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509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게 되면 판결 등 참조).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1항 2) 구체적 판단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A이 공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 순번 제1 내지 7항 기재 각 객실료(다만 사전뇌물수수의 경우 제6, 7항 기재 각 객실
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료에 한한다) 및 500만 원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 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고의가 있
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 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1 내지 7항 기재 각 객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현금 500만 원을 받았고, 그 경위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에 비추어 이는 정치자금 또는 장래 교육감으로서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에 따른 뇌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을 직 물에 해당한다.
접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 각 객실료의 경우, 지방교육자치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에 관한 법률 제50조8)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정치자금법 제10조 제1항은 후
원인으로부터의 모금은 후원회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7호는 지방자 지급한 사실도 없다.
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고 있으므 (2)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날인 2022.
로, 위 객실료는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아니하여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피고인 C가 5. 10.경 H에게 ‘피고인 B에게 반환하라’고 하면서 위 500만 원을 주었고, 같은 날 H는
기부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게 반환을 부탁하면서 위 5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500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7항 기재 각 객실료 및 현금 500만 원은 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던 I가 이를 잊어버렸다가 2022.
2022. 2. 14.자 후원회 설립 신고 이후에 후원회가 아닌 후원회지정권자인 피고인 C에 9.경 뒤늦게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실제로 I가 2022. 9. 19.경 피고인 B의
게 직접 기부된 정치자금인데(2023고합78 증거목록 315, 316번 중 후원회 설립 관련 배우자인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부분 참조), 피고인 C는 위 각 객실료 및 500만 원에 관하여 기부를 받은 날로부터 30 진술, J, I의 각 법정진술이 위 변소에 부합하기는 한다(2023고합78 증거목록 480항
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 3346~3347쪽, 증인 H에 대한 녹취서 14쪽, 증인 J에 대한 녹취서 12, 13, 15, 23, 24
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객실료 및 현금 500만 원도 피고인 C가 정치자금법에 쪽, 증인 I에 대한 2025. 4. 15.자 녹취서 10~11쪽).
따르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을 알게 된 반면, H와 피
라) 피고인 C는 위 객실료 및 현금 500만 원에 대한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 고인 B 사이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C는 위 500만 원을
로 변소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교부받은 직후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이 후원금을 많이 주었다’는
내지 7항 기재 각 객실료 및 현금 500만 원에 대한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반환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② 피
다. 고인 A과 H는 2022. 5.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2023고합
(1) 피고인 C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위 각 객실료를 78 증거목록 594 내지 610항), 피고인 B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는 문제에 관하여
직원 복지용 쿠폰을 이용하여 결제한 직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점, ③ 2022. 5. 10.경부터 2022.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이러한 결제 방식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항과 같이 7회 반복되었음에도 A과 피고인 B 사이의 전화 통화에서도 500만 원의 반환과 관련된 대화가 발견되지 않
피고인 B에게 객실 예약을 요청하면서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 B의 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후원하였다는 전제에서 대화가 이루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결제 이후 그에 상당한 대가를 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22. 9.경 이루어진 피고인 A, B과의 통화, 피고인 A, I
와의 통화 및 피고인 A과 J 사이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2. 9. 9. 피고인
8)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A에게 위 500만 원의 반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비로소 피고인 A, I, J 사이에 피고인 2) 숙박권 제공 부분에 관한 판단
B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화가 이루어지고, 당시 I는 피고인 C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H, 피고인 A을 통해 I에게 주었 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
다는 현금의 액수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J이 피고인 A 내지 I에게 위 500만 원의 고인 A이 “선거캠프에서 할 수 있는 게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C가 태백, 정선, 영
반환이 늦어진 경위를 묻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월, 동해, 삼척 등에 유세를 나왔을 때 (P리조트에서) 묵고 갈 수 있게 제공하는게 어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H, J, I의 법정진술 등은 믿기 어렵다. 떻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숙박권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3) I가 2022. 9. 19. 피고인 B의 배우자인 G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피고인 (피고인 B에 대한 2023. 11. 10.자 녹취서 4, 10~11쪽 등), ② 피고인 C는 2021. 6. 11.
A이 부담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한 동기 중 하나인 경 피고인 A의 소개로 P리조트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났고, 이후 같은 해 8. 12.부터
‘임용’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2022. 9.경 위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 2022.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이 소개한 피고인 B이 후원금의 반환을 요구 B으로부터 P리조트의 숙박권을 제공받은 점, ③ 피고인 A이 매번 개별적인 연락을 하
하는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미로 위 500만 원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 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숙박권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피
국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한 사실 자 고인 B은 최초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여러 차례 숙박권을 제공하였던
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로부터 연락을 받아 숙박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A에
사. 피고인 A, C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게 자신이 숙박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전부 말해 주었던 것으
1) 관련 법리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P리조트 숙박권을 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수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3) 5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거비용 충당이나 장래 임용을 위한 후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 원금 지급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 C에게 돈을 후원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
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였던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직후인 2022.
5. 9. 16:33경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는 눈 없었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선거의 제도적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수당․실비 이외의
B은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던 점, ③ 피고인 A은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
같은 날 16:52경 피고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이 왔다갔냐’고 물었고, 피고 두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 C는 위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고인 B이 후원금을 많이 냈다’ 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정치자금 부정
는 취지로 답하고, 이에 피고인 A은 ‘더 많이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수수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 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장래 피고인 C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양형의 이유 강원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강원도교육감을 선출하는 이 사건 선거에 관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A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3,000만 원 피고인 A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B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 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을 약속하였고, 제공을 약속한 이익이 교육기관의
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직 등에 임용하는 것으로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익제공의 약속에서 그치지 않
3. 선고형의 결정 고 피고인 B 및 그 배우자에게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아래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C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설득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정치자금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 및 뇌물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이 교부한 정치자금 내지 뇌물의 액수도 적다
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질이
가. 공통된 양형 요소 매우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과열을 다만, 이익제공 관련 범행이 약속에 그친 점, 정치자금 등을 직접 수수하지는 않은
막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 점, 피고인 B이 교부한 현금 상당액의 돈을 결국 피고인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
피고인 B은 위법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희망을 실현하고자 피고인 A, C의 이익제 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공 의사표시에 응하였고, 피고인 C에게 리조트 숙박권 및 적지 않은 규모의 돈을 정치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자금 내지 뇌물로 교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21. 6. 하순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면서 피
B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고인 A을 비롯하여 강원 전 지역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인원 약 20여명을 모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하고, 피고인 A은 2021. 7. 초순경 위와 같이 C가 모집한 인원들(이하 ‘선거조직원
점,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이익제공 의사표시나 정치자금 교부 요청에 다소 수동적으로 들’)이 참여한 ‘C선거준비위원회(이하 ’선거조직‘)’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 ‘W’라는 닉네임으로 운영하면서 전(前) S고등학교 교장 L 등 자신의 지인을 위 단체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 팅방에 초대하는 한편, 2021. 7. 4.경 위 단체채팅방에 “검색어 추천합니다. 1. 강원도
상이다. 교육감 C, 2. 강원도 교육감 선거 C, 3. 강원도 교육감 후보 C, 4. C 교육감, 5. 교육감
라. 피고인 C C, 6. 강원도교육감 적합도 1위 C, 7. OOOOOO연구원, 8. OO중 C, 9. OO중고 C, 10.
피고인 C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이 사건 선거에 사도대상 C” 등의 글을 올려 위 선거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등에
출마하였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였고, 피고인 B 서 검색하도록 함으로써 C의 인지도를 높이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을 독려하였고,
으로부터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수 자신이 선곡한 멜로디에 직접 작사한 가사를 붙인 선거송 동영상과 함께 “C 선생님.
수한 재산상 이익 및 현금의 규모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곡인가요... 가사 나옵니다. 다니시면서 신나게 불러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만,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상당액의 돈이 결국 반환된 점, 피고인 C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1. 7. 6.경 위 단체채팅방에 위 선거조직 1차 워크숍 모
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임을 공지하며 참석 및 개별 이동 여부를 취합한 후, 2021. 7. 7.경 강원 홍천군에 있
무죄 부분 는 ‘OOOOOO’ 식당에서 위 선거조직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위 1차 워크숍에서
1. 피고인 A에 대한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C는 피고인 A에게 미디어홍보 담당 직책을 부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여 명의 선거
의 점(2022고합148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조직원들에게 각 지역본부장 등 직책을 부여하고, 피고인 A은 위 직책을 기재한 명찰
을 작성하여 위 선거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만든 선거송을 들 조직(카톡 오픈채팅방, 전화 등)’, ‘14. 후보자 명함 → 유명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 이용
려주었으며, 위 선거조직원들은 상견례를 하였다. → 12/3부터 명함 동행 배부’ 등의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21. 7. 8.경 ‘스마트교육포럼-작은학교, 최선의 방법은?’이라 이러한 위 선거조직의 방침에 따라 2021. 7.경부터 2022. 5.경까지, 원주지역책임
는 주제로 C 운영의 OOOOOO연구원이 2021. 7. 17.경 강릉시에 있는 OOOOO대학교 자 등 지역책임자들은 각 지역에서 지인 등을 상대로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C에
에서 주최하는 교육포럼의 포스터를 작성하여 위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고, “포럼 참석 게 지역 유지 등을 소개해주었으며, C의 지역 방문 시 선거운동 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H 사무장님께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반 행정업무 지원팀도 출퇴근길 홍보 등에 동행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온라인 단체채팅방(일명 ‘Y’)을 배정받
신청해주세요. A 신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참석을 독려하였으며, C는 2021. 7. 17. 아 2022. 3.경 기준 총 90개(참여계정 약 800개)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미디어홍
경 위 OOOOO대학교에서 위 교육포럼을 마치고 나서 “교육감이 되면 작은학교를 잘 보 담당으로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교육뉴스 및 강원지역 주요 언론기사를 스
살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선거조직원들은 ‘(선창)C, (후창)교육감’ 크랩하고 월간 선거운동 일정표 등을 만들어 C에게 제공하였으며, C의 공약 등과 관련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C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였다. 된 강원일보 칼럼 작성, 후보자 방송토론회 준비, 워크숍 등 C와 관련된 행사의 포스
또한 피고인 A은 2021. 9.경 C 및 H 사무장 등 위 선거조직원 일부와 선거공약을 터 작성 등 사전 공지, 선거조직원 안내, 사진촬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지인 등을 상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능형 내신문제 출제 등 방안을 제시하였고, C는 그 무렵 이를 공 대로 C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약으로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
이후 C는 2021. 10. 29.~30.경 춘천시에 있는 OOOO 리조트에서 위 선거조직원들 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였다.
약 10여명과 2차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거전략을 논의하였고, 2021. 11. 19.~20.경 강원 나. 판단
홍천군에 있는 OO리조트에서 위 선거조직원들 약 20여명과 3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는 1) 피고인 A, C 주장의 요지
데, 위 3차 워크숍에서 C는 개회사를 하고, 사무장 H는 ‘C 필승전략, 원팀을 위한 실무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안내, 지역조직 운영 실제, 선거법 사례 및 질의’ 등의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지역 책 (1) 공소사실 기재 ‘C선거준비위원회’는 사조직으로서의 실체가 없었다.
임자 역할 및 준비사항으로 ‘1. 지역 인적 네트워킹 → 지지자 확산(20~30대→중도층 (2) 피고인은 ‘C선거준비위원회’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았고,
→)’, ‘2.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의 정책연대 확장 → 지지선언 유도’, ‘7. 하이브리드 선 공소사실 기재 교육포럼이나 각 워크숍에서 별다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거운동 조직(ON+OFF) 및 운영’, ‘10. 후보/배우자 지역 방문 일정 짜기’, ‘11. 투표동행 은 이 사건 조직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나)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는 사조직의 설립 또는 설치 행위만을 금지하
피고인이 2021. 6.경 선거운동을 지원할 사람을 모집한 사실이 없는 점, 공소 고 있을 뿐 이미 설립된 사조직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 기재 ‘C선거준비위원회’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 특정 선거 후보자의 지시나 공모 없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조직을 만들었다
활동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인 점, 공소사실 기재 1차 워크숍, 교육포럼은 피고인 C가 면, 그 조직의 설립 후에 특정 후보자가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립하여 운영 중인 ‘OOOOOO연구원’ 관련 모임에 불과한 점, 1차 워크숍 관련 명찰 그 후보자가 사조직을 설립 또는 설치하였다거나 그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은 조직을 구성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1차 워크숍 무렵 작성된 선거운동 조 (위 대법원 2007도7902 판결 참조).
직표 또한 피고인이나 A이 작성한 것이 아닌 점, 교육포럼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
지지발언이 없었던 점, 공소사실 기재 2차, 3차 워크숍은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 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
이 아니라 장래의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
2) 관련 법리 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조직 기타 단체(이하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록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조 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
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므로, 비록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대 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등 참조).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 라)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 함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 위한 내부적ㆍ절차적 준비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컨대 선거 사무장 등 선거사무관
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계자, 연설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및 선거사무소ㆍ연설장소 등의 물색행위,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선거운동용 자동차ㆍ확성장치 등의 임차행위, 선전벽보ㆍ소형인쇄물 등 선전물의 사전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 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 제작행위, 연설문 작성행위, 선거비용 모집행위, 예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법 해
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설 강좌 실시행위 등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4헌바41 결정 참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3) 인정사실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 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 가) 피고인 A은 2021. 4. 6.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선거에 관여하게 될 것 같
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은 현직에 있어서 떠들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 SNS 위주로 움직이는 공보 쪽을 할 거야. 움직이는 것. 광고, 홍보 있지”라고 말하였다
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 (2023고합78 증거목록 85항).
들의 의견을 청취․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 나) 피고인 C는 2021. 4. 6. 피고인 A에게 ‘본부 원 팀이 거의 구성되었다. 당신
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을 디지털홍보팀장으로 모시기로 했다. 코로나가 풀리면 원 팀만으로 모임을 가지려한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 다’고 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158항).
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다) 피고인 A은 2021. 6.경 피고인 C와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 C에게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 인터넷 검색어, SNS 사용 등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여러 조언을 하였고, L을 언급하
기도 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116 내지 120항) 의 방법은?’이라는 포럼(이하 ‘교육포럼’이라 한다)을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21.
라) 피고인 A은 2021. 7. 무렵부터 27명가량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C 선거준비 7. 8. 이 사건 채팅방에 교육포럼을 공지하면서 ‘참석 가능한 사람은 H 사무장에게 사
위원회’라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서 ‘W’라는 닉네 전 신청 부탁하고, 일반 행정업무 지원팀도 신청하라’는 글을 올렸다. Z, AB 등이 교육
임으로 활동하였는데, 2021. 7. 4. 이 사건 채팅방에 피고인 C와 관련하여 ‘강원도 교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47, 559항).
육감 C’ 등의 여러 검색어를 추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54항 아) 2021. 10. 29. OOOO 리조트에서 피고인 A, C, H, OOO 등 약 10명이 참석
943쪽). 한 가운데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선거전략, 정책발표 및 토론, 선거법 관련 안내가 이
마) 피고인 A은 2021. 7. 6. 이 사건 채팅방에서 같은 달 7. OOOOOO에서 열릴 루어졌다(이하 편의상 2022고합148 공소장 기재와 같이 ‘2차 워크숍’이라 한다).
모임과 관련하여 참석 여부 및 이동방법을 확인하였고, 참석자 별로 직책이 기재된 사 자) 2021. 11. 19. 홍천 OO리조트에서 피고인 A, C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이 올린 위 사진에는 ‘사무장 H, 회계 OOO, 미디어홍보 A, 워크숍이 개최되었다(이하 편의상 2022고합148 공소장 기재와 같이 ‘3차 워크숍이라
청년조직 OOO, 기독교 담당 OOO, 불교 담당 OO스님, 체육분야 고문 V, 학부모 담당 한다). 3차 워크숍 일정표에 의하면 1부는 ‘피고인 C 필승전략’, ‘원팀을 위한 실무안내’
OOO, 영동지역 고문 OOO, TV토론 담당 OOO, 시민사회단체 담당 OOO, 법률지원 로, 2부는 ‘실무연습’으로, 3부는 ‘지역캠프 운영 실제’, ‘선거법 사례 및 질의’로 구성되
OOO, SNS 담당 OOO, 선거법 담당 OOO, 청년총괄 OOO, 언론 담당 OOO, 선대본부 어 있다. 피고인 C는 2021. 11. 20. 페이스북 계정에 2021. 11. 19.부터 같은 달 20.까
장 OOO, 상황실장 K, 총괄본부장 OOO, 수행본부장 OOO, 중앙유세팀장 OOO, 연설팀 지 홍천 OO리조트에서 선거본부 전략팀과 18개 시․군 지역책임자, 지역상황실장, 지
장 OOO’이 각 기재되어 있다(2023고합78 증거목록 283항, 557항 991, 992쪽, 559항 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선거를 대비하여 제3차 필승전략 워크숍을 실시
21, 22쪽). 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59, 563, 568, 569항).
바) 피고인 A, C, OOO, H, OOO, OOO, OOO, V, M 등 20여 명의 사람들은 차)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2021. 9. 11.부터 2022. 4. 15.까
2021. 7. 7. 위 OOOOOO에서 모임을 하였다(이하 편의상 2022고합148 공소장 기재와 지 선거 전략 회의록, 본부 정모 회의록 등의 제목 기재 문서 21건이 확인되었는데(이
같이 ‘1차 워크숍’이라 한다). 참석자들은 직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였으며, 상호 자 하 ‘이 사건 본부 정모 회의록 등’이라 한다), 주된 내용은 피고인 C의 선거전략, 선거
기소개를 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132, 283, 289, 559항, 증인 M에 대한 2025. 1. 운동 방법, 선거준비 상황 점검 등에 관한 것이다(2023고합78 증거목록 299 내지 321
7.자 녹취서 6~7쪽). 항).
사) 피고인 C가 운영하는 OOOO교육원은 2021. 7. 17. 14:00경 ‘작은학교, 최선 카) 2022. 1. 13. H, V, OOO 및 M 등 18개 시․군 지역본부장들을 대상으로 ‘C
조직 총괄 본부 대화방’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 개설되었다. V은 같은 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채팅방에 피고인 C의 이름 다음에 ‘교육감’ 호칭을 붙인
날 조직 본부방 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연락이 오갈 수 있다. 게시판에 중요 공지사항 여러 검색어를 추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인 C의 선거송을 널리 알리자는
이 있으니 자주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을 공지하였고, H는 ‘강원도민캠프 조직본부 구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이 사건 채팅방의 참여자들에게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취지로
성(안)’이라는 제목의 아래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후 위 단체채팅방에 피고인 C의 홍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H는 2021. 8. 14. 피고인 A에게 ‘피고인
보용 명함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파하여 달라는 글, 지역본부장이 담당할 각종 역할, 피 A이 이 사건 채팅방에 게시하는 글이 조금 수위가 높아 현직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선
고인 C에 대한 홍보물이나 게시글, 거리인사 일정 등이 업로드 되었다(2023고합78 증 거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피고인 C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거목록 552항 855쪽, 553항 895~869쪽, 575항 435쪽). 말하면서 이 사건 채팅방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바(2023고합78 증거목록
타) H는 2022. 2. 5. 피고인 C, V, M, 지역총괄본부장 등 18명으로 구성된 ‘지역 160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게시글은 이 사건 채팅방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
연락사무소장 단톡방’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였고, 향후 선거업무 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채팅방은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관련 자료와 연락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H는 위 채팅방에 지역연락사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소장들을 대상으로 정례회의 참석 독려, 강원도 전역 유세일정에 따른 지역별 동선 또한, 이 사건 채팅방은 피고인 C가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2021.
수립 등을 요청하였고, 300개의 오픈채팅방 운영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운영할 지인들 7.경 이미 2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 내지 H의 초대로 이
을 추천하여 달라고 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53항 865~868쪽, 575항). 사건 채팅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채팅방에 참여한 이후
4) 구체적 판단 ‘W’라는 닉네임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하고, L을 이 사건 채팅방에 초대하였다는 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채팅방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21. 8. 19. H와 대화하면서 ‘이 사건 채팅방은 피고인 C가 개설한 것이고, 내가 방장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이하 편의상 이 아니고 단톡방이어서 방장이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H가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설립․설치하였다는 사조직 에게 ‘피고인 C에게 건의하여 이 사건 채팅방을 해체하고 오픈채팅방으로 바꾸겠다’는
을 ‘이 사건 사조직’이라 한다)를 설립․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취지로 말한 내용이 확인되는바(2023고합78 증거목록 16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팅방의 참여자,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거나 게시글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채팅방을 운
가) 이 사건 채팅방의 명칭은 ‘C선거준비위원회’로서 선거와의 관련성을 나타내 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채팅방에 참여하였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2021. 7. 7. OOOOOO에서 가자들이 피고인 C를 교육감으로 지칭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열린 1차 워크숍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 워크숍은 이 사건 사조직의 (2023고합78 증거목록 574항 372쪽, M에 대한 2025. 1. 7.자 녹취서 8쪽), H는 교육포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의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1차 워크숍을 럼 개최 당일인 2021. 7. 17. 피고인 A에게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포럼 장소에
개최한 것만으로 피고인 C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선거인이 인식할 수 있을 나온다. 민감한 시기라서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수를 제공하는 것
정도로 외부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팅방에 참여하였던 상당수의 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2023고합78 증거목록 159항), 교육포럼에 발표자 등
사람들이 1차 워크숍에 참여했다는 사정은 그 무렵 이 사건 사조직이 설립되었다는 점 으로 참여한 Z, AB, CD,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교육포럼은 이 사건 선거와 무관하였
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조직이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하 으며 피고인 C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으며, Z,
여 설립ㆍ설치된 사조직이라는 점까지 추론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AB, CD은 이 사건 사조직의 구성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M의 위 진술만으로
다. 위 교육포럼에서 이 사건 사조직의 구성원들이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하였다거나 교
또한, 1차 워크숍이 피고인 A과 동거하였던 I가 운영하는 OOOOOO에서 개최 육포럼 자체가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한 행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되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채팅방에서 1차 워크숍의 참석 여부 및 이동방법 등을 확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채팅방에 교육포럼의 참석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고
인하고, 참석자 별로 직책이 기재된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이 게시한 교육포럼에 참석하였을 뿐, 교육포럼의 개최 여부 및 개최 목적, 발표자 섭외, 일정 등
참석자 별 직책에는 총괄본부장, 선대본부장, 사무장 등의 직책이 있고, 피고인 A은 미 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등 교육포럼을 주최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던
디어홍보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직책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참석자 별 직책을 결정하거나 직책 담당자를 모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 라) 피고인 A이 2021. 10. 29. OOOO 리조트에서 개최된 2차 워크숍, 2021. 11.
고, 그밖에 피고인 A이 1차 워크숍의 개최 여부 및 개최 목적, 참석자의 범위 등을 결 19. 홍천 OO리조트에서 개최된 3차 워크숍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2차, 3차 워크숍에
정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서는 이 사건 사조직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전략 및 선거 관련 법령에 대한 교
다) OOOOOO연구원이 2021. 7. 17. 개최한 교육포럼에 참석한 L, Z, AB, CD의 육이 이루어지는 등 위 2차, 3차 워크숍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여지가 충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교육포럼에서는 실제로 교육 관련 주제에 대하여 발표 분하다.
및 토론 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최된 행사 또한, H 등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본부 정모 회의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
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교육포럼 참 차, 3차 워크숍은 H 등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전략팀의 팀원으로서
회식장소를 예약하는 정도의 준비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2차, 3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 나아가 M의 위 진술만으로는 M를 비롯한 이
차 워크숍의 개최 여부 및 개최 목적, 일정 등을 결정하거나 주도하는 등 실질적인 역 사건 사조직의 구성원들이 피고인 C의 지역방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
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나 조력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그와 같은 활동 내지 조력이 이 사건 사조직이 설
마) 이 사건 사조직의 구성원이었던 원주지역 책임자 M는 이 법정에서 ‘2021. 립된 2021. 7.경부터 이 사건 선거 무렵인 2022. 5.경까지 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
5.경부터 피고인 C가 원주 지역을 방문하면 동행하여 지역 유지들을 소개하고 인사시 렵다.
키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2025. 1. 7.자 녹취서 2~3쪽). 바) H는 2022. 1. 13.경 V, OOO, M 등 본부조직 및 지역본부장들로 구성된 ‘C
피고인 C의 2021년 7, 8, 10 내지 12월, 2022년 1월 각 일정표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조직 총괄 본부 대화방’이라는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단체채팅방에 지역본부장들
이 사건 선거의 선거구인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일정 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독려하거나 피고인 C의 거리인사 일정에 참여
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는 2021. 8. 25. 중도보수 후보 협의회에, 2021. 10. 9. 중 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22. 2. 5.경 피고인 C, V, M, 지역총괄본부
도보수 후보 단일화 간담회에 각 참석하였으며, 2021. 12. 30.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장 등 18명으로 구성된 ‘지역 연락사무소장 단톡방’이라는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문답 조사 당시 ‘지역 캠프원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내년에 이 사건 선거에 나오 단체채팅방에 지역연락사무소장들을 대상으로 정례회의 참석 독려, 강원도 전역 유세
는 것을 알리고 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일정에 따른 지역별 동선 수립 등을 요청하고, 300개의 오픈채팅방 운영을 목표로 이
진술하였다(2023고합78 증거목록 560항). M의 진술에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 를 운영할 지인들을 추천하여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피고인
면, 피고인 C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지역방문을 추진하고, 이 사건 사조직 C의 선거운동을 위한 온라인 단체채팅방(일명 ‘Y’)이 운영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
의 구성원들이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의 설립
한다. 또는 설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미 설립ㆍ설치된 사조직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
그러나 피고인 C의 위 문답 조사 당시의 전반적인 진술 취지는 이 사건 사조 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사조직이 설립된 2021. 7.경 이후 약 6개월이
직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지 단체라는 것이므로, 피고 경과한 무렵 이 사건 사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독려하거나 인
인 C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C가 자신의 인지도 제고를 넘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조직이 설립 당시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 C가 만난 상대방들이 피고인 C가 이 사건 선거에서 당 부터 피고인 C의 입후보 내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넘어 피고인 C의 선거운동
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만남을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21. 7.경 이 사건 채팅방에 게시되었던 명찰과 2022. 1. 13.경 개설된 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A은 강원도교육감이 될 피고인 C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
‘C 조직 총괄 본부 대화방’에 게시된 ‘강원도민캠프 조직본부 구성안’의 내용은 상당한 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사조직의 구성원이 상당수 변동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2) 피고인 A, C, D의 500만 원 수수
A은 위 단체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본부 정모 회의록 등에 피고인 A은 2021. 10. 21.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하였고, 그 무렵 피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단체채팅방의 개설이나 이 사건 사조직의 유지, 활동 등에 주도 고인 C와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강원도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신에게 강원도교
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육청 산하 교육장을 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다. 결론 D으로부터 2022. 2. 21. 15:00경 춘천시에 있는 ‘DF호텔’에서 열린 피고인 C의 출판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 금지위반의 점(2022고합 념회에서 피고인 A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148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로써 강원도교육감이 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2. 피고인 A, C, D, E, F의 사전뇌물수수의 점 및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23고합78 공소사실 제2의 가, 나, 라, 마항)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D은 강원도교육감이 될 피고인 C가 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
1) 피고인 A, C의 1,000만 원 수수 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5.~6.경 피고인 A으로부터 “강원도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신을 3) 피고인 A, C, E의 500만 원 수수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등으로 근무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2021. 11. 22.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E을 소개하였고, 그 무렵 피
2021. 11. 24. 19:00경 피고인 C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 고인 C와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강원도교육감에 당선되면 강원도교육청 산하
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현금 1,000만 원 관사 등 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
을 교부하였다. 인 C는 피고인 E으로부터 2022. 1. 19. 17:30경 춘천시에 있는 ‘EE’ 식당 앞에서 후원
이로써 강원도교육감이 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담당할 직무에 관 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매를 교부받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 에게 수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강원도교육감이 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나 G에게 피고인 C에 대한 후원금 지급을 설득하면서 자신도 피고인 C에게 1,000만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2023고합78 증거목록 108,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E은 강원도교육감이 될 피고인 C가 담 195항9)),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1,000
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 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가 이를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한다.
4) 피고인 A, C, F의 1,000만 원 수수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
피고인 A은 2021. 7.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F를 소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위 1,000만 원의 성격이 피고인 C의 정
C와 피고인 A은 피고인 F로부터 “강원도교육감에 당선되면 강원도교육청 등에 컴퓨터 치자금 내지 피고인 C가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신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하기 어렵다.
F로부터 2022. 5. 10. 19:00경 춘천시에 있는 ‘GH’ 식당 앞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그리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마. 2)항에서 본 바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나머지 증거는 위법하게 압수되었거나 이에 기초하
하였다. 여 수집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나
이로써 강원도교육감이 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F로부터 그 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 한 증거가 없다.
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F는 강원도교육감이 될 피고인 C가 담당할 2)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마.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을 기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위법하게 압수되었거나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나. 판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
1) 피고인 A, C의 1,000만 원 수수의 점(2023고합78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한 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
9) 피고인 B, G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2023고합78 공소사 실 제2의 가항에 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진술은 피고인 B 관련 금품수수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동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경위를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도 해당하므로,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A, C, D, E, F의 뇌물공여의 점, 사전뇌물수수의 점 및 정치자금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
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23고합78 공소사실 제2의 가, 고인 C는 이 사건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로서 다른 강원도교육감 후보들
나, 라, 마항)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중 1위의 선호도가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2022. 3. 25. 무렵부터 강원도교육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에 취임할 개연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3. 피고인 A, C, B의 사전뇌물수수의 점, 뇌물공여의 점 및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는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 각 객실료 상당의 P리조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23고합 공소사실 제2의 다항 중 일부) 숙박권을 제공받은 2021. 8. 12.부터 2022. 2. 6. 무렵 공무원이 될 개연성이 있는 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강 2)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다. 2) 나)항에서 본 바와
원도교육감에 당선되면 자신이나 딸을 강원도교육청에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 객실료 상당의 P리조트 숙박권은 피고인 B이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21. 8. 12.경부터 2022. 5. 27.경까지 U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숙박권을 피고인
위 P리조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항 및 제8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B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정치자금이라거나 피고인 C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걸쳐 6박 객실료 합계 53만 원 상당의 위 P리조트 숙박권을 제공받고, 피고인 B은 위 C에게 제공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와 같이 피고인 C에게 객실료 합계 53만 원 상당의 위 P리조트 숙박권을 제공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강원도교육감이 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그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사전뇌물수수의 점, 뇌물공여의 점 및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항 및 제8항 기재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23고합78 공소사실 제2
객실료 상당액 53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 의 다항 중 일부)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객실료 8만 원 상당의 P리조트 숙박권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고, 피고인 B은 강원도교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
육감인 피고인 C가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위 53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사전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8만 원 상당의 P리조트 숙박권을 정치자금으 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로 기부하였다. 면소 부분(피고인 C에 대한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의 점, 2023고합78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직원들에게 각 지역본부장 등 직책을 부여하고, A은 위 직책을 기재한 명찰을 작성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여 위 선거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위와 같이 만든 선거송을 들려주었으며, 위 선거조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직원들은 상견례를 하였다.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 그리고 A은 2021. 7. 8.경 ‘스마트교육포럼-작은학교, 최선의 방법은?’이라는 주제로
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 C 운영의 OOOOOO연구원이 2021. 7. 17.경 강릉시에 있는 OOOOO대학교에서
피고인 C는 2021. 6. 하순경 위 선거에서 강원도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면서 A을 비롯 주최하는 교육포럼의 포스터를 작성하여 위 단체채팅방에 게시하고, “포럼 참석가능하
하여 강원 전 지역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인원 약 20여 명을 모집하고, A은 신 분들께서는 H 사무장님께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반 행정업무 지원팀도 신청해
2021. 7.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모집한 인원들(이하 ‘선거조직원들’)이 참여한 주세요. A 신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참석을 독려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21. 7.
‘C선거준비위원회(이하 ’선거조직‘)’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W’라는 닉네임 17.경 위 OOOOO대학교에서 위 교육포럼을 마치고 나서 “교육감이 되면 작은 학교를
으로 운영하면서 전(前) S고등학교 교장 L 등 피고인 A의 지인을 위 단체채팅방에 초 잘 살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을 비롯한 선거조직원들은 ‘(선창)C, (후창)교육감’ 등
대하는 한편, 2021. 7. 4.경 위 단체채팅방에 “검색어 추천합니다. 1. 강원도교육감 C, 의 구호를 외치는 등 피고인 C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였다.
2. 강원도교육감 선거 C, 3. 강원도교육감 후보 C, 4. C 교육감, 5. 교육감 C, 6. 강원 또한 A은 2021. 9.경 피고인 C 및 H 사무장 등 위 선거조직원 일부와 선거공약을
도교육감 적합도 1위 C, 7. OOOOOO연구원, 8. OO중 C, 9. OO중고 C, 10. 사도대상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능형 내신문제 출제 등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C” 등의 글을 올려 위 선거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키워드를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하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C의 인지도를 높이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을 독려하였고, 자 이후 피고인 C는 2021. 10. 29.~30.경 춘천시에 있는 ‘OOOO 리조트’에서 위 선거조
신이 선곡한 멜로디에 직접 작사한 가사를 붙인 선거송 동영상과 함께 “C 선생님. 이 직원들 약 10여 명과 2차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거전략을 논의하였고, 2021. 11.
곡인가요... 가사 나옵니다. 다니시면서 신나게 불러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19.~20.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홍천 OO리조트’에서 위 선거조직원들 약 20여 명과 3
계속하여 A은 2021. 7. 6.경 위 단체채팅방에 위 선거조직 1차 워크숍 모임을 공지 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위 3차 워크숍에서 피고인 C는 개회사를 하고, 사무장 H는
하며 참석 및 개별 이동 여부를 취합한 후, 2021. 7. 7.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C 필승전략, 원팀을 위한 실무안내, 지역조직 운영 실제, 선거법 사례 및 질의’ 등의
‘OOOOOO’ 식당에서 위 선거조직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위 1차 워크숍에서 피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지역 책임자 역할 및 준비사항으로 ‘1. 지역 인적 네트워킹 →
고인 C는 A에게 미디어홍보 담당 직책을 부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여 명의 선거조 지지자 확산(20~30대→중도층→)’, ‘2.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의 정책연대 확장 → 지
지선언 유도’, ‘7. 하이브리드 선거운동 조직(ON+OFF) 및 운영’, ‘10. 후보/배우자 지역 공범관계의 존부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
방문 일정 짜기’, ‘11. 투표동행조직(카톡 오픈채팅방, 전화 등)’, ‘14. 후보자 명함 → 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
유명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 이용 → 12/3부터 명함 동행 배부’ 등의 선거운동 방법을 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등 참조).
설명하였다. 2)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
이러한 위 선거조직의 방침에 따라 2021. 7.경부터 2022. 5.경까지, 원주지역책임자 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
인 등 지역책임자들은 각 지역에서 지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 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10.
고, 피고인 C에게 지역 유지 등을 소개해주었으며, 피고인 C의 지역 방문시 선거운동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등 참조).
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출퇴근길 홍보 등에 동행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온라인 단체채 나. 구체적 판단
팅방(일명 ‘Y’)을 배정받아 2022. 3.경 기준 총 90개(참여계정 약 800개)를 운영하는 한 이 사건 선거는 2022. 6. 1. 실시되었는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편, A은 미디어홍보 담당으로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교육뉴스 및 강원지역 주 항,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요 언론기사를 스크랩하고 월간 선거운동 일정표 등을 만들어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 사건 선거일 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22. 12. 1. 완성된다.
으며, 피고인 C의 공약 등과 관련된 강원일보 칼럼 작성, 후보자 방송토론회 준비, 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2. 11. 30.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크숍 등 피고인 C와 관련된 행사의 포스터 작성 등 사전 공지, 선거조직원 안내, 사진 인 C의 공범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피고인 C는 2023. 6. 28. 공소제기 된 사실을 인정
촬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지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C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할 수 있는바,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조직이 공직선거법 제87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 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조직 기타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을 이
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였다.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C의 공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
2. 판단 시효기간 내에 공소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가. 관련 법리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수 없다.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선거일인 2022. 6. 1.부터 6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개월이 경과한 2022. 12.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소정의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ㆍ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
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
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