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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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1360호, 1963. 6. 18. 일부개정, 1963. 7. 1. 시행
- 법률 제1107호, 1962. 7. 14. 일부개정, 1962. 7. 14. 시행
- 법률 제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적사업에 지출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을 종합하면,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 방문 일정 짜기’, ‘11. 투표동행조직(카톡 오픈채팅방, 전화 등)’, ‘14. 후보자 명함 → 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 유명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 이용 → 12/3부터 명함 동행 배부’ 등의 선거운동 방법을 다(대법원 1999. 3. 9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확정력이 발생하는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피고인이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이에 청구인은 2024. 7.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저작권법 제54조 및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헌법 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때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판단한 경우, 그 하급심판결의 위법 여부(적극)
21. 12. 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4332).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법원조직법 제8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이유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확정력
12, 15, 25,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 피고인의 특수감금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면서 적용한 법령은 이 사건 훈령이 아니라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 제20조나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이고, 이 사건 훈령의 존재는 그중 위 형법 제20조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그 적용의 전제로 삼은 여러 사실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비상상고인이 비상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즉 원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환송판결 선고 이후 위헌결정으로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관련 결정의 효력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여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고(법원조직법 제8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하는 경우에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2항). 이러한 파기판결의 기속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하는 것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는 하급심 법원을 기속하고(법원조직법 제8조),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99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이 해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