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8. 선고 2024헌마636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 결정일
- 2024. 8.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유한책임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6. 28.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296). 청구인은 위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19776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가합51296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2019776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만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대한 부분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부분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309; 헌재 2013. 5. 30. 2011헌마718 참조). 특정 재판에 있어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제8조는, 그 규정 자체가 직접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사실 및 법률적 판단을 하는 과정상 적용이 이루어지는 재판 관련규범으로서,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판절차’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바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2. 11. 28. 2002헌마112; 헌재 2017. 9. 26. 2017헌마101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