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조 (심판권의 행사)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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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8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3. 1. 시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6408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3. 1. 시행
- 법률 제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4017호, 1988. 8. 5. 타법개정, 1988. 9.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496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73호, 1963. 7. 31. 일부개정, 1963. 10. 1. 시행
- 법률 제1107호, 1962. 7. 14. 일부개정, 1962. 7. 14.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필요적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판결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를 규범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참조). 그런데도 판례를 지나치게 자주 변경하면 판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즉 판례 변경의 가장 큰 비용은 이
16등 참조). 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충서)를 제출한 후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법원조직법 제4조 제1항, 제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한 민사소송규칙의 입법부작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 부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 사건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정한다. 1) 먼저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표명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본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은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심판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관할, 그중에서도 민사사건에 있어서 항소심 관할법원의 구체적인 형태는 제1심 법원의 사물관할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조직법은 제7조 제4항에서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고 정한 다음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민사사건 중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물가 상승에 따
적용에 관하여 분명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이 종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고 대법원이 새로 제시하는 법리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으로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판례 변경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8. 2. 1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8아6)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 4. 12.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
판단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적법절차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합의부의 심판권을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 제7조, 합의의 비공개와 합의방법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제66조, 재판의 선고 방식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2조, 약식사건의 공판절차회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0조 등도 위반
사 건 2020헌바357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3794 폭행 [주 문] 법원조직법(2018. 12. 24. 법
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특례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6.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1항, 제2항,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을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조 제1항 중 ‘제4조’ 부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 사건 판결, 이 사건 처분이 자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
은 대법원이 종전 판례에서 선언한 방조범 규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는 사건으로(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중핵으로 하는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이는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저작권법 개정 논의와 직접적인 관
개념에 관하여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정의를 내린 규정은 없고 개별 법령의 해석을 통해 ‘판례’의 개념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원합의체의 심판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대법
수 없다고 하고 시행령을 아예 무효화해야 한다는 예외 법리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또한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한 경우 행정법규를 합헌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위헌ㆍ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에 비하여 부진정
관 중 일부는 그 이후로 다른 사건에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분배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수차례 선고한 점, ③ 제1차 환송판결과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상고기각판결은 구 법원조직법(1973. 1. 25. 법률 제24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함이 원칙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과잉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
는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도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