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20헌마894 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종친회’의 종중원들로, 위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14. 선고 2017가합6657 판결),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74236 판결),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 5. 28.자 2020다214459 판결). 청구인들은 2020. 6.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1항, 제2항,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을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법원조직법 관련 조항들이 이른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이때 판결의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한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상고심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청구인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14. 선고 2017가합66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74236 판결, 대법원 2020. 5. 28.자 2020다21445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상고심법 조항들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와 같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될 사건들까지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결의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한정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와 같은 상고이유가 포함된 사건들까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하는 위헌적 관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판결들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상고심법 조항들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상고심법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상고심법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고심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후에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9. 2. 28. 2018헌마336;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