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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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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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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8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17362026. 6. 9.
재판취소

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71조를 무리하게 유추ㆍ확장해석함으로써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장의 피고측 보조참가를 허용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킨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의 절대적 상고사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에

대법원 2025다2204582026. 4. 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4헌바1232026. 4. 29.
민사소송법 제442조 등 위헌소원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헌법재판소 2025헌바1202026. 2.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

헌법재판소 2024헌마7392026. 2. 26.
재판취소 등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헌법재판소 2024헌마8732026. 2. 26.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헌법재판소 2024헌마6682026. 2. 26.
심리불속행기각결정 위헌확인 등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헌법재판소 2025헌마14142025. 11.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가.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24헌바2852025. 11.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

헌법재판소 2022헌바2822025. 10.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민사소송법"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

헌법재판소 2025헌바1902025. 7. 25.
민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

다(수원고등법원 2024나26885등, 대법원 2025다211870등).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민법 제2조 제2항 및 제16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26. 기각되자(대법원 2025카기1031), ‘민

헌법재판소 2025헌마7392025. 7. 8.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에 관한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재판소 2025헌마7382025. 7.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항’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헌법재판소 2025헌바92025. 7. 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위헌소원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2002. 1.

헌법재판소 2025헌바1832025. 7.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8192025. 7. 2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중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부분(이하 ‘증거채택조항’이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중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부분(이하 ‘재심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4532025. 5.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

헌법재판소 2024헌바2632025.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헌법재판소 2024헌바4522025.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2025다2111962025. 9. 4.
구상금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