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11. 선고 2025헌마1414 결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결정일
- 2025.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을 상대로, ○○이 2020. 7.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산금 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5.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674).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3.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정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대전고등법원 2023누12857). 이에 ○○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4. 11. 14.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4두39516). 이후 파기환송심은 2025. 4. 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4누1312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7.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두33480, 이하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0. 20. ①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 판단
가.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합헌으로 판시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흠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