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이유)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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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4건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90 민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5. 선고 2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건축, 기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약정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 회사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공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합계액을 인정하면서도 乙 회사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및 이를 공제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오피스텔을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자, 국가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甲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乙이고 甲과 乙 사이에는 위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며 乙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 2.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1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51조 제1항 제9호,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
甲 주식회사가 근로자인 乙 등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는데,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지급 수당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대한 심리미진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423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기타 법령 위반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드는 때에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대법원이 사실심의 심리자료를 통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으나 소송 수계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소송을 진행하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기존의 원고인 채권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는 청구취지를 채권자취소청구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수계 및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은 수계를 허가한 다음 청구취지 변경을 위하여 사건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乙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甲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乙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乙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甲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
甲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로 폐업하자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사장 또는 부사장의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甲의 배우자 丙이 乙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乙 회사로부터 丙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입금받자,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乙 회사로부터 받는 성과급 또는 영업수당 등을 丙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며 丙을 상대로 무자력자인 甲을 대위하여 보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입금액 중 적어도 일부는 甲이 乙 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급 또는 영업수당으로 볼 여지가 큰데도, 입금액 전부를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