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25. 선고 2025헌바190 결정 [민사소송법 제423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5. 7.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5. 선고 2008가합814 판결이 위조문서에 기초한 사위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9. 24.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3828등), 청구인의 항소는 2025. 4. 18., 상고는 2025. 6. 26. 각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나26885등, 대법원 2025다211870등).
나.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민법 제2조 제2항 및 제16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26. 기각되자(대법원 2025카기103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민법 제2조 제2항(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나26885 판결 및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1870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형식을 갖추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나26885등 판결 및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1870등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청구는 ‘법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잘못 적용한 법원 판결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12. 27. 2017헌바37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