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의 대상)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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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5건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항소심 법원의 재심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22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3주장은 본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당사자는 별소를 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의 존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라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먼저 증인 소외 4는 이 사건 ○○동 일대 토지의 농지분배에 관하여 한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소외 4 등의 위증 부분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 즉 ‘증인, 감정인
소송상 상계항변은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야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소구채권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과 ‘소구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가 서로 다른지 여부(적극) 및 후자의 경우 피고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못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위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