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가단207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양승일
- 피고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석 변론 종결 2024. 10. 30.
- 판결 선고
- 2024. 12.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후예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여 C의 후손인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D, E, F, G, H에게 각 1/5 지분씩,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부동산을 D, E, G에게 각 1/3 지분씩 각 명의신탁하고, 그 각 명의로 1939. 1. 1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환원하기로 결의를 마쳤다는 이유로 I(2005. 11. 8. 사망)1)의 상속인 J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330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22. 9. 20. 변론종결 되었고, 2020. 10. 11. ‘원고에게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2022. 8.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J는 이 사건 선행소송 변론종결 전인 2022. 3. 23. 사망하였고, 피고는 J의 상속인이다.
라. 피고는 2022. 9.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과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J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일 전인 2022. 3. 23. 사망하고, 피고가 J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J의 사망과 피고 명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J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22. 8.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도 별소로 다시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히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 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밞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밞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 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당사자는 별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그 소송절차 내에서 상소를 통하여 그 분쟁해결을 위한 적정한 판단을 구할 길이 열려져 있으며 또는 소송경제에 맞는 방법을 통하여서만 사실심인 하급심판결에 대하여 새로 올바른 판단을 받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에, 하급심의 판결에 위법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당사자가 그를 시정하기 위한 상소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그를 이용하기 아니하고 당연무효가 아닌 그 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판결은 위법한 오류가 있는 그대로 확정됨과 동시에 당사자로서는 그 단계에서 주어진 보다 더 간편한 분쟁해결수단인 상소절차 이용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어, 그 후에 상소로 다투었어야 할 그 분쟁을 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 J 사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여 상속인인 피고에 의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판결을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별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원고는 2024. 11. 7.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문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선행소송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상소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재심기간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송달되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J가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