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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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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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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7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나317332026. 6. 9.
손해배상(기)

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헌법재판소 2026헌마16862026. 6. 9.
재판취소

기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내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26헌아1192026. 3. 10.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9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5헌아852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8522026. 1. 1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5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18. 2025헌아584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1182025. 6. 5.
사해행위취소

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구고등법원 2024나163712025. 7. 2.
사해행위취소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인 항소를

대법원 2025다2128902025. 9. 25.
근저당권말소

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5헌아5842025. 11. 18.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84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30. 2025헌아453 결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4헌바4412025. 10. 23.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을 위 7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여도 조속한 분쟁의 해결과 법적 불안정성의 해소라는 공익 달성에 영향이 크지 않다. 즉시항고기간 내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 및 재소자라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복 기회의 제한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4532025. 9. 30.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5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7. 2025헌아353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3532025. 8. 7.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5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6. 10. 2025헌바124 결정 결 정 일 2025. 8.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2462025. 6. 4.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46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바96 결정 결 정 일 2025.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바1242025. 6. 10.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24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대법원 2024무990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일2025.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

헌법재판소 2025헌아2472025. 5. 27.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47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바108 결정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5헌바1082025. 4. 15.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108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루1374 강제집행정지결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962025. 4. 15.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5헌바96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대법원 2024무871 강제집행정지결정 결정일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행

헌법재판소 2024헌바4572025. 1. 7.
민사소송법 제173조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57 민사소송법 제17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39012 양수금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대법원 2024다3002662025. 3. 13.
양수금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3누521702024. 5. 29.
법인세, 부가세부과처분취소

다. 4) 원고는 2023. 7. 25.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207322024. 12. 11.
소유권이전등기

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소송의 판결이 송달되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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