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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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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2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대법원 2021마65422025. 7. 24.
부인의소[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문제된 사건]

지 않은 때 비로소 항소장각하명령을 하고 있다. 더구나 원심재판장이 정한 인지보정기간은 법원 등이 정한 기간(이른바 재정기간)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므로, 인지 보정을 위하여 시간이 더 필요한 항소인으로서는 원심재판장에게 인지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을 허가하

특허법원 2023허117912024. 1. 10.
권리범위확인(특)

이와 달리 부가기간 지정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제소기간 자체가 연장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 제2항에서 불변기간과 달리 부가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기간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불변기간인 최초의 제소기간과는 별도로 지정된 기간이라고

대법원 2024마58132024. 6. 27.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이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4722023. 3. 23.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은 소송구조를 받아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정한 인지보정기간은 이른바 재정기간(裁定期間)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므로, 인지보정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 상고인은 항소심재판장에게 인지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소송구조를 받거나 인지보정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음

헌법재판소 2019헌바3102020. 2. 27.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정한 보정기간은 이른바 재정기간(裁定期間)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므로, 보정을 위하여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다. 위의 민사소송법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 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5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행정심판법 제57조), 소송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게 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의 주소지에서

헌법재판소 2009헌바2972012. 7. 26.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소송구조를 받아 항소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원심재판장이 정한 인지보정기간은 이른바 재정기간(裁定期間)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므로, 인지보정을 위하여 시간이 더 필요한 항소인으로서는 원심재판장에게 인지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소송구조를 받거나 인지보정기간의 연장을 받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65082012. 1. 11.
구상금

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같은 법 제172조 제1항). 하지만 채무자회생법의 위 규정을 관리인의 수계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도 위 민사소송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대구고등법원 2009누20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92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

헌법재판소 2006헌마10012008. 5. 29.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한 10일이라는 제출기간 역시 지나치게 단기간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법정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기간을 늘리는 것이 허용되므로,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를 밝힌다면 법원은 당사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472502006. 6. 15.
손해배상(기)

급인인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경비용역 업무를 맡은 ○○기업의 고용인에 불과하여 결국 위 송달은 구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3. 11.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04. 9. 23. 서울고등

헌법재판소 2003헌바472005. 6. 30.
회사정리법 제126조 등 위헌소원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 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심

헌법재판소 2003헌마4392004. 11. 25.
형사소송법 제380조 등 위헌확인 ( 제379조 제1항)

수령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준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

대법원 2003다589592004. 11. 26.
추심금

송달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사무실이 송달받을 사람의 사무소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마37902001. 8. 31.
항소장각하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소정의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적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300252001. 9. 7.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의 의미

대법원 2000재다1862001. 5. 29.
부당이득금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한 경우, 자신을 당사자의 송달영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모2252000. 2. 14.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적극)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0마32182000. 7. 18.
낙찰불허가

도피생활 중인 채무자의 매형이 동거자의 지위에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야간특별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송달 당시 채무자가 매형과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매형을 통하여 경매관련서류를 송달받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 소명을 토대로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마57322000. 10. 28.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의미 및 이혼한 처가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