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1조 (기간의 시작)
제171조(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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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한 경우, 자신을 당사자의 송달영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장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판결에는 그 주민등록상주소 대신 상대방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 주소로 기재된 경우 판결경정의 허부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없는 때 등기우편에 의한 판결정본송달과 항소기간의 기산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심법원 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신고가 있다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171조가 규정하고 있는 송달 영수인의 신고라고는 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소송복대리인은 본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소송수행까지 할 수 있는
보조참가인에게 적법한 기일소환장 없이 선고한 판결의 효력.
1.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2. 내연관계조차 절연한 부가 내연의 처의 인감증명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