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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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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71조 (기간의 시작)

제171조(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0재다1862001. 5. 29.
부당이득금

상고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은 원심 소송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기재한 경우, 자신을 당사자의 송달영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그221994. 7. 5.
판결경정

소장에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판결에는 그 주민등록상주소 대신 상대방이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 주소로 기재된 경우 판결경정의 허부

대법원 81다5231982. 4.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없는 때 등기우편에 의한 판결정본송달과 항소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73다8881973. 9.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심법원 소재지에 사무실을 둔 소송복대리인의 선임신고가 있다 하여 이를 민사소송법 제171조가 규정하고 있는 송달 영수인의 신고라고는 할 수 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소송복대리인은 본 소송대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소송수행까지 할 수 있는

대법원 64누341964. 10. 30.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보조참가인에게 적법한 기일소환장 없이 선고한 판결의 효력.

광주고법 4288민공61955. 7. 1.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1.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2. 내연관계조차 절연한 부가 내연의 처의 인감증명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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