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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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9건
및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2027. 10. 11.)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의 사유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려우나,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고 그 상고기각 판결 정본이 원고에게 2022. 10. 31
대해 상고하고(대법원 2024다299748,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당해 사건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2. 24. 신청을 기각하고(대법원 2024카기374), 2025. 5. 15.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
정청구 사유에 포섭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형태로 권리를 구제받을수는 없다. 5) 원고로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6조의 재심 제기 기간 및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행정판결에 대한 재심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함이 타당하고, 동일한 소송물에
에 해당한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법 제456조 제1, 2항),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받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본인이나 그 소송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그 하
고는 J가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호 및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 9. 6.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그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2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2. 27. 2024헌마156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7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3061 결 정 일 2024. 3.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95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4헌바2 결정 결 정 일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47733 보험금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 재심사유
가. 재심기간제한조항은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확정판결에 대한 제3자 및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며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하여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간은, 재심사유에 관하여 알게 된 당사자가 해당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가. 대심적 구조를 갖춘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심리하고 이를 형성·확정하는 가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조속히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법적 불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구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의 재심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소송의
가.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재심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및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232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8. 2023헌바74 결정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74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다247064 보험금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는,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증거로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