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3. 28. 선고 2023헌바74 결정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당해사건
- 대법원 2022다247064 보험금
- 결정일
- 2023.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일부 승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22. 선고 2015가합17 판결),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춘천)2016나184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 11. 24.자 2016다244187 판결).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6조가 정하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각하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춘천)2021재나18 판결],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47064 판결).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2다247064 사건의 소송 계속 중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및 제3항, 재심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카기30). 이에 청구인은 2023. 3. 13.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언을 구하며, ③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47064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재나18 사건의 소송 계속 중 재심제기의 기간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기1],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외에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해서도 법원이 제청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고 위 법률조항들 전부에 대하여 심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조항들에 고유한 위헌성 또는 위 조항들의 규율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들을 해석·적용한 법원의 구체적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한편, 청구인은 2022헌바10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도 하였으나, 2022. 7. 19.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7. 19. 2022헌아309). 그런데 청구인은 상고심인 대법원 2022다247064 사건의 소송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30), 2023. 3. 13.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위헌 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인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종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2)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2022. 5. 11.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가 2022. 6. 7.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청구인이 위 2022헌바102 사건의 청구를 한 2022. 5. 11.경에는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위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인은 이미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102 사건에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가 ‘기록상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헌바10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도 하였으나, 2022. 7. 19. 각하 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7. 19. 2022헌아309). 청구인이 상고심에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대법원 2023카기30), 새롭게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바, 그렇다면 이 청구 부분 역시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종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그러한 흠결을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2022. 5. 11. 헌법재판소에 이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청구를 하였다가 2022. 6. 7.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청구인이 위 2022헌바102 사건의 청구를 한 2022. 5. 11.경에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위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
(1)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2) 가사 청구인의 위 청구 부분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도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