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16. 선고 2023헌아232 결정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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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8. 2023헌바74 결정
- 결정일
-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다만 불복하려는 심판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심 또는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에 단순히 불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12. 29. 92헌아2;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헌재 2003. 6. 26. 2002헌아32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재심 및 재심사유나 판단유탈 등의 용어를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실질은 종전 결정이 법리 또는 조리에 비추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재판해달라는 주장으로서 단순한 불복신청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