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 16. 선고 2024헌바2 결정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 당해사건
- 대법원 2023다247733 보험금
- 결정일
- 2024. 1.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2015. 4. 22. 전부 패소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단5049),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15. 9. 15. 항소 기각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나5498),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1. 28.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다242436).
나.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법원은 2023. 4. 25.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재심사유 부분 및 재심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인의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 제10호 재심사유 관련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으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재나10), 청구인은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3. 11. 30.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47733).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다247733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11. 27.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56조 제1항 및 제3항, 재심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이하 위 각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이라 한다)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3. 11. 30.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카기342).
라. 이에 청구인은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선언을 구하며, ③ 아울러 예비적으로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47733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4. 1. 2.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대하여만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의 문언에 의하면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제9호의 재심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 또는 위 조항들의 규율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들을 해석·적용한 법원의 구체적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2023. 3. 1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해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3. 3. 28.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헌재 2023. 3. 28. 2023헌바74),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종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청구
(1)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2023. 3. 13.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3. 3. 28.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헌재 2023. 3. 28. 2023헌바74),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종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청구도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대한 청구도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