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7. 선고 2024헌아95 결정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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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16. 2024헌바2 결정
- 결정일
- 2024.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4. 2. 6. 2024헌아51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할 뿐이고, 재심대상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