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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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소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 제219조에 의해 변론 없이 각하한다.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항소심 법원의 재심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22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한 재심의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 위와 같은 흠은 보정될 수 없으므로,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원고는 이 법원 의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흠을 보정하지 않았는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 사 자】사 건 2022헌마1529 민사소송법 제45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결 정 일 2022. 11. 2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 6. 30
여 원고(재심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및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문】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심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은 보정할 길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며,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할 수 있다는 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적법요건이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사항을 직권조사 내지 직권탐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조사방법의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455조의 준용에 따른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관한 문제로서, 위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소이고( 민사소송법 제264조 참조),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민사소송법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에서도 재심대상소송의 본안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중간확인의 소라는 것이 소송경제와 재판의 모순·저촉을 피하면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한 준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및 그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심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