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재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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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재개 및 심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이때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2012헌바74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이○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두3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사 건 2012헌마445 민사소송법 제45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