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6. 5. 선고 2012헌마445 결정 [민사소송법 제45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3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2. 16. 위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나327). 이에 청구인은 2012. 5. 8.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4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한다.
3.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나327). 그렇다면 중간판결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 받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5.